연 6% 적금과 연 3.5% 정기예금. 목돈 1,200만 원을 1년 굴린다면 어느 쪽이 이자를 더 줄까요.
금리가 낮은 3.5% 쪽입니다. 6% 적금에 매달 100만 원씩 넣고 남은 돈을 연 0.1% 보통예금에 둔 사람은 1년 뒤 세전 이자가 395,500원, 1,200만 원을 그냥 3.5% 예금에 맡긴 사람은 420,000원이거든요.
모든 경우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목돈을 쥔 사람이 그 돈을 적금에 쪼개 넣을 때 벌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금리 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역전은 안 보입니다. 표에 안 적힌 칸이 세 개 있기 때문이에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적금 금리와 예금 금리는 같은 자가 아닙니다 — 12개월 정액적립식 적금은 낸 돈이 평균 6.5개월만 맡겨져, 이자 총액이 같은 돈을 1년 내내 맡겼을 때의 54.17%입니다. 연 6% 적금이면 낸 돈 1,200만 원 대비 이자가 3.25%. ★이율이 깎인 게 아니라 맡긴 기간이 짧은 것입니다
-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세전 이자 100만 원이면 통장엔 846,000원
- 남은 돈이 노는 시간이 표면금리보다 결과를 더 크게 바꿉니다 — 위 사례에서 유휴자금을 파킹통장으로 옮기면 세전 이자가 395,500원에서 527,500원으로 올라갑니다
- 세율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 일반 15.4% / ISA 초과분 9.9% / 조합 예탁금 1.4% / 비과세종합저축 0%. 단 조합 예탁금은 2026년부터 ‘가입 시점’에 따라 갈렸고(이미 가입한 몫은 그대로),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대상이 좁아졌습니다
- 예금자보호 한도는 1억 원 — 2025년 9월 1일부터. 1인당·1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 공식 공시는 세 곳(은행·저축은행·신협 기준)인데 어느 화면을 여느냐로 갈립니다 — 은행연합회·저축은행중앙회는 기본 금리비교 화면이 세전만 보여주고 맞춤 상품 검색 화면에서만 세후를 줍니다.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는 기본 화면부터 세전·세후를 함께 보여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숫자 셋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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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12개월 적금의 이자 | 54.17% | 1년 내내 맡겼을 때 대비 |
| 이자소득세 | 15.4% | 소득세와 지방세 |
| 예금자보호 | 1억 원 | 2025년 9월부터 |
연 6% 적금인데, 왜 이자는 낸 돈의 3.25%일까요?
적금은 넣은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회차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 달에 넣은 100만 원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치만 받거든요.
12번을 평균 내면 6.5개월. 1년의 딱 절반을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낸 돈이 맡겨져 있는 평균 기간의 비율은 6.5개월 ÷ 12개월 = 54.17%입니다. 이자도 딱 그 비율만큼 붙고요. 연 6%라고 적혀 있어도 낸 돈 1,200만 원 대비로는 3.25%인 셈이죠.
여기서 오해 하나만 짚고 갈게요. 이율이 3.25%로 깎인 게 아닙니다.
은행에 맡겨져 있는 돈에는 약속대로 연 6%가 그대로 붙습니다. 다만 낸 돈 전체가 1년 내내 맡겨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돈이 실제로 맡겨진 기간까지 따져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6% — 표면금리와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 3.25%는 “내 돈이 굴러간 수익률”이 아니라 낸 돈 전체로 나눠 본 이자 비율입니다. 적금과 예금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쓰는 자죠.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둘게요. 이건 적금 상품 안에서만 본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본 역전(6% 적금 < 3.5% 예금)이 벌어진 건 이율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안 넣은 돈이 보통예금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목돈을 쥐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서 쉬는지까지 합쳐야 진짜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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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정기적금 연 3.0% | 월 100만 원씩 12번 | 195,000원 |
| 정기예금 연 3.0% | 1,200만 원 한 번에 | 360,000원 |
그럼 만기를 길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총 이자는 분명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오히려 조금씩 낮아져요.
24개월 적금은 평균 예치 기간이 전체의 52.08%, 36개월이면 51.39%입니다. 기간을 늘릴수록 50%에 가까워질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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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평균 예치 기간 비율 | 전체 기간 |
|---|---|---|
| 6개월 | 58.3% | 100% |
| 12개월 | 54.2% | 100% |
| 24개월 | 52.1% | 100% |
| 36개월 | 51.4% | 100% |
| 60개월 | 50.8% | 100% |
이건 은행이 숨긴 게 아닙니다. 정액적립식 적금은 회차마다 예치 기간이 다릅니다. 첫 달에 넣은 돈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만 받아요. 그래서 12회차 평균 예치 기간이 6.5개월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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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예치 기간 |
|---|---|
| 1회차 | 12개월 |
| 3회차 | 10개월 |
| 6회차 | 7개월 |
| 9회차 | 4개월 |
| 12회차 | 1개월 |
여기에 대부분의 정액적립식 적금이 단리로 약정돼 있어요. 이건 구조상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 상품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다만 공시에는 복리로 계산하는 적금도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니 내 상품이 단리인지 복리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적금이 손해”라는 말도 틀렸습니다. 적금은 아직 없는 돈을 모으는 도구고, 예금은 이미 있는 돈을 재우는 도구니까요. 매달 월급에서 떼어 모으는 분이라면, 납입 한도와 우대조건을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적금 6%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문제는 이미 목돈을 쥔 사람이 금리 숫자만 보고 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손해가 납니다.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왜 졌을까요?
나머지 돈이 노는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1,200만 원을 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 적금에 넣으면 첫 달엔 1,100만 원이 통장에 남아 있어요. 그 잔액을 12개월 평균 내면 550만 원입니다.
이 550만 원을 연 0.1% 보통예금에 두면 1년 이자가 5,500원.
사실상 놀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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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 원 · 12개월 | 적금 6%만 | 예금 3.5%만 | 적금 6% · 파킹 |
|---|---|---|---|
| 남은 돈은 어디에 | 보통예금 0.1% | 해당 없음 | 파킹통장 2.5% |
| 1년 이자 세전 | 395,500원 | 420,000원 | 527,500원 |
| 1년 이자 세후 | 334,593원 | 355,320원 | 446,265원 |
세 번째 칸을 보세요. 같은 6% 적금인데 남은 돈을 파킹통장(수시로 넣고 뺄 수 있으면서 이자가 붙는 통장)으로 옮겼더니 세후 이자가 334,593원에서 446,265원으로 늘었습니다. 11만 원 넘게 벌어지죠.
표면금리는 한 글자도 안 바뀌었는데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건 “쉬는 돈을 어디에 뒀나” 하나뿐이에요.
그럼 전부 파킹통장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파킹통장의 높은 금리는 대체로 소액 구간에만 붙고, 은행이 언제든 바꿀 수 있는 변동금리거든요. 만기까지 금리를 고정해 주는 정기예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비교해야 하나요?
세후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광고에 뜨는 숫자와 그 금액 사이에는 칸이 세 개 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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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표면 금리 | 광고 속 숫자 |
| 2단계 | 맡긴 기간 | 평균 예치 기간 |
| 3단계 | 남은 돈 | 나머지가 쉬는 곳 |
| 4단계 | 이자소득세 | 15.4% 원천징수 |
두 번째 칸이 방금 본 적금의 6.5개월입니다. 세 번째 칸은 아직 안 넣은 돈이 쉬는 곳이고, 네 번째 칸이 세금이에요.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소득세 14%에 그 세금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얹혀서죠. 은행이 이자를 줄 때 알아서 떼고 주기 때문에 대부분은 원천징수(은행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내는 것)로 끝납니다.
세전 이자가 100만 원이면 통장에 찍히는 건 846,000원.
15만 4천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하루 커피 한 잔 값 아니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율은 원금이 커져도 그대로입니다. 5,000만 원을 연 3.5%에 맡기면 세전 이자 175만 원, 세금만 269,500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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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이자소득세 | 은행이 미리 뗌 | 15.4% |
| 내게 남는 이자 | 846,000원 | 84.6% |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연 3.5% 예금으로 이자 2,000만 원을 만들려면 원금이 약 5억 7천만 원 필요해요. 대부분은 15.4%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중요해집니다. 이 15.4%를 줄일 방법은 없을까요?
세금이 덜 붙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같은 이자라도 어느 계좌에서 받느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요건이 맞는다면 15.4%가 9.9%로, 1.4%로, 심지어 0%로 내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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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일반 예적금 | 누구나 | 15.4% |
| ISA 초과분 | 비과세 넘는 몫 | 9.9% |
| 조합 예탁금 | 자격·가입시점 | 1.4% |
| 비과세종합저축 | 대상 한정 | 0% |
ISA는 순이익 기준으로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넘는 몫에 9.9%를 매깁니다. 납입은 연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고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에요.
🔴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2026년부터 ISA 비과세가 500만 원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27일 기준으로 확대 개정안 8건이 발의만 된 상태라고 밝혔어요. 현행은 여전히 200만 원·400만 원입니다.
조합 예탁금(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뗍니다. 한도는 전 취급기관 합산이고, 가입 당시 19세 이상 거주자여야 해요.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갈렸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 기준은 ‘이자를 받는 해’가 아니라 ‘가입한 날’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넣어 둔 예탁금은 그대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했다면 소득이 많아도 계속 1.4%예요. 세율이 올랐다는 말만 듣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만 잃습니다.
갈리는 건 앞으로 새로 가입하는 몫이고, 누가 언제까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느냐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 한 가지는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합 예탁금은 보통 1년 만기이고 자동 재예치 특약이 흔한데, 만기 후 재예치를 ‘새 가입’으로 보는지는 법령 본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소득 기준을 넘는 분이라면 이게 1.4%냐 5.9%(2026년 중 가입)냐 9.5%(2027년 이후 가입)냐를 가르는 지점이라, 만기 전에 가입한 조합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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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시점 | ~2025년 | 2026년 | 2027~2028년 | 2029년 | 2030년~ |
|---|---|---|---|---|---|
| 농·수·산림 조합원 · 소득 무관 | 1.4% | 1.4% | 1.4% | 5.9% | 9.5% |
| 저소득 준조합원 ·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 1.4% | 1.4% | 1.4% | 5.9% | 9.5% |
| 그 밖 · 소득 기준 초과 | 1.4% | 5.9% | 9.5% | 9.5% | 9.5% |
윗줄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원 —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 그 조합들의 준조합원 중 저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
- 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중 저소득 요건을 갖춘 사람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신협·새마을금고는 조합원이어도 소득 요건을 봅니다. 반대로 농협·수협·산림조합은 조합원이면 소득과 무관하고, 준조합원일 때만 소득을 따져요.
저소득 기준은 둘 중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소득 구성에 따라 갈립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그 밖의 소득이 함께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입니다(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6,000만 원 쪽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부안은 5,000만 원·3,800만 원이었는데 국회 심사에서 완화됐습니다. 2025년 여름 기사에 나온 5,000만 원 기준을 그대로 인용하면 틀립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000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도 없는 완전 0%입니다. 대신 대상이 좁아요. 2026년부터 “65세 이상”이 아니라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으로 바뀌었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몫은 종전 규정대로라 기초연금과 무관합니다(조합 예탁금과 같은 구조예요).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율이 낮다고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합 예탁금은 조합에 가입해야 하고(자격·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ISA는 3년을 묶어야 하며,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이 아니면 아예 못 씁니다. 요건을 못 맞추면 그냥 15.4%예요.
고금리 저축은행, 안전한가요?
예금과 적금이라면 1억 원까지는 은행과 똑같이 보호됩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회사이고 한도도 같거든요.
이 한도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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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1996년 | 제도 시작 | 1인당 2,000만 원 |
| 1997~2000년 | 한시 전액 보장 | 외환위기 대응 |
| 2001~2025년 8월 | 5,000만 원 | 24년간 그대로 |
| 2025년 9월 1일~ | 1억 원 | 지금 기준 |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입니다. 2001년부터 24년 동안 5,000만 원이었으니 꽤 큰 변화죠. 그 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되고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읽을 때 조심할 표현이 세 가지 있어요.
첫째, “1인당 1금융회사당”입니다. 한 은행 안에서 지점을 나눠 예금해도 합쳐서 1억 원까지고, 다른 금융회사에 나눠 두면 각각 1억 원씩 보호됩니다.
둘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입니다. 원금을 딱 1억 원 맞춰 넣으면 이자는 보호 밖으로 나가요. 여기서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 중 적은 쪽입니다.
셋째, 새마을금고·신협·지역 농축협·지역 수협·산림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닙니다. 각 중앙회가 개별법에 따라 만든 자체 기금이 보호해요. 금액과 시행일은 1억 원·2025년 9월 1일로 같지만 출자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출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조합의 주인이 되기 위해 내는 돈이라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조합과 금고 하나하나가 별개 법인이라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같은 간판이어도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니까요.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냐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보호 한도 안이라면 금융회사가 문을 닫아도 예금보험공사가 돌려주도록 법이 정해 놓았습니다.
다만 보호되는 건 원금이 정해진 상품입니다. 펀드·ELS처럼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상품, 그리고 후순위채권은 빠집니다. 변액보험도 주계약 중 최저보증을 뺀 부분이 보호 대상에서 빠지고요. 후순위채권은 금융회사가 망했을 때 빚을 갚는 순서가 맨 뒤로 밀리는 채권이에요.
금리는 어디서 봐야 하나요?
공식 공시 창구는 세 곳입니다.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그리고 둘을 신협까지 묶어 보여주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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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7월 기준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 금감원 한눈에 |
|---|---|---|---|
| 다루는 곳 | 국내 은행 | 저축은행 | 은행·저축은행·신협 |
| 기본 화면 세후 | 없음 | 없음 | 있음 |
| 세후 보는 법 | 맞춤 검색 화면 | 맞춤 검색 화면 | 기본 화면 |
| 여러 업권 한 번에 | 불가 | 불가 | 가능 |
같은 포털인데 화면마다 다릅니다. 은행연합회의 「예금금리」·「적금금리」 화면과 저축은행중앙회의 「상품공시」 화면은 세전만 보여줘요. 두 곳 다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 “공시된 금리는 세금공제전 금리이며…”, “약정 이율을 기준으로 공시하였습니다”.
세후를 보려면 다른 화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은행연합회는 「맞춤상품 검색」, 저축은행중앙회는 「맞춤상품검색」 입니다. 거기엔 세전 금리(은행연합회는 「세전금리」, 저축은행중앙회는 「약정금리」) 옆에 세후금리·세후이자·만기 시 예상금액 칸이 있어요(표기는 사이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금감원 「금융상품한눈에」는 기본 화면부터 세전이자율·세후이자율·세후이자(예시)를 나란히 보여주고, 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을 한 화면에 놓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세 곳이 묶어 보여주는 범위는 은행·저축은행·신협조합까지입니다. 신협은 신협중앙회도 자체 예금 금리비교를 제공하고요.
앞에서 본 새마을금고와 지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예적금 금리는 이 세 곳에 없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 통합 비교표가 없어 금고별로 하나씩 조회해야 하고(금고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나머지도 전국 통합 비교 창구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결국 해당 조합·금고에 직접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표를 볼 때 구별해야 할 숫자도 두 개입니다. 기본금리는 우대조건을 하나도 못 채워도 받는 금리, 최고금리는 조건을 전부 채웠을 때 받는 금리예요.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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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기본금리 | 2.05% | 우대조건 없이 |
| 최고금리 | 3.20% | 조건 전부 충족 |
| 그 차이 | 1.15%p | 같은 상품 안에서 |
적금에서는 더 벌어집니다. 최고금리 7~10%짜리 적금이 보이지만 대부분 월 납입 한도가 작고 우대조건이 여러 개 붙어 있어요. 큰 금액을 넣을 수 없다면 그 숫자는 내 이자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만기를 길게 잡으면 더 유리한가요? A. 총 이자는 늘지만 1년당으로 나눠 보면 오히려 조금 낮아집니다. 12개월은 표면금리 기준의 54.17%, 24개월은 52.08%, 36개월은 51.39%예요. 그리고 중도해지하면 약정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니, 끝까지 넣을 수 있는 기간인지가 먼저입니다.
Q. 은행 적금은 복리인가요? A. 대부분 단리로 약정돼 있습니다. 다만 이건 구조상 필연이 아니라 상품 약정 사항이라, 공시에는 복리로 약정된 적금도 함께 올라옵니다.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상품설명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Q.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면 뭐가 좋나요? A. 예금자보호가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씩 적용됩니다. 다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계산하니 한도를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저축은행 금리가 은행보다 높은 이유는 뭔가요? A. 조달 여건과 영업 구조가 달라 예금 금리를 더 높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치는 매일 바뀌니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그날 값을 직접 확인하세요. 예금자보호 한도 자체는 은행과 같은 1억 원이지만, 내 상품이 보호 대상인지·원리금을 합쳐 한도 안인지는 가입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 숫자 하나가 아니라 칸 네 개
금리 비교표에서 가장 큰 숫자를 찾는 일은 5초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5초로 정해지는 건 네 칸 중 첫 칸뿐이에요.
나머지 세 칸이 실제 금액을 만듭니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남은 돈은 어디서 쉬는가, 세금은 얼마나 떼이는가.
앞의 사례에서 같은 6% 적금인데도, 남은 돈을 보통예금에 둘지 파킹통장에 둘지가 1년 세전 이자를 13만 원 넘게 갈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경 쓰는 건 앞의 숫자인데, 정작 금액을 흔든 건 뒤의 칸이었죠.
여러분의 통장에서 지금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그 금액과 금리를 복리 계산기에 넣어 보면 기간별로 얼마가 되는지 30초 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구조가 궁금하다면 ISA 계좌의 진짜 단점을, 노후 자금까지 함께 본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금융상품이나 금융회사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금리·세법·보호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에는 각 금융회사 공시와 아래 1차 소스를 직접 확인하세요. 금융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129조·제14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8조의5·제89조의3·제91조의18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2025.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2026.4.30) / 예금보험공사 보호한도·보호대상 금융상품 안내 / 금융위원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2025.7.22)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87호) /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 (2026.7.2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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