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노후 연금 재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원이 있어, 아주 높은 급여도 상한까지만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건보료의 13.14%)가 얹혀 함께 빠집니다. 노인 돌봄 재원이에요.
고용보험실업급여 등의 재원. 근로자는 0.9%를 냅니다. 이 덕분에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단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을 보려면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빼야 실수령액입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아르바이트 · 단시간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이면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적용되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도 대상이 됩니다.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을 때국민연금·건강보험 둘 다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659만~41만 원(2026.7.1~2027.6.30),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4,591,740~10,080원에서 멈춥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식대 등 비과세 수당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산정에서 빠집니다. 다만 국외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 등은 비과세여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가 붙습니다. 위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국민연금(총 9.5% → 각 4.75%) · 건강보험(총 7.19% → 각 3.595%) ·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회사가 더 내는 것고용보험 — 실업급여분은 0.9%씩 절반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면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 부담 0.9%도 빠집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곳에 계속 다니는 중이라면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가 전부 내는 것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대보험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2026년에 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자는 그 절반을 부담하므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가 빠집니다. 다만 같은 금액을 회사도 내고 있어서, 실제 내 이름으로 적립·납부되는 총액은 공제액의 두 배입니다.
회사도 똑같은 금액을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분만 절반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0.25~0.85%)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도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의 인건비는 내 월급보다 큽니다.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전원 적용됩니다. 또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됩니다.
월급이 아주 높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둘 다 상·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 하한 41만 원까지만 반영합니다. 그 이상 벌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아요(본인부담 최대 313,025원). 이 금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현재 값은 2026년 7월 1일~2027년 6월 30일 적용분입니다.
건강보험은 본인부담 기준 상한 4,591,740원 · 하한 10,080원에서 멈춥니다(노사합산 9,183,480원 / 20,160원의 절반).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보험료에 포함되나요?
대체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월액 산정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총액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비과세라고 전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국외근로소득이나 직무발명보상금처럼 법이 따로 정한 항목은 비과세여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가 붙습니다. 이 계산기에는 비과세를 뺀 과세 급여를 넣으세요.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단서
산재보험은 왜 급여명세서에 없나요?
근로자 부담이 0이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건 세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뿐입니다.
4대보험료가 어느 달 갑자기 늘었어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기다가,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는 정산 보험료가 한 번에 붙어 그 달 공제액이 커집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이 바뀌며 조정됩니다.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내고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고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을 본인이 냅니다. 월 300만 원이면 약 285,000원이죠. 위에서 「60세 이상」을 체크하면 국민연금이 0원으로 나오는데, 임의계속가입 중이라면 그 결과가 맞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같은 계산인가요?
다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지고,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액(9.5%)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근로자 50인 미만을 쓰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고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례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