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산 값·판 값·보유기간을 넣으면 양도차익과 세금을 추정해 드립니다.
1세대 1주택(2년 이상 거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커집니다. 또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라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 가정).
양도차익(판 값 − 산 값 − 경비)에서 오래 보유했을수록 커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여기에 보유기간별 세율을 매깁니다.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은 기본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합니다.
일반은 3년부터 연 2%(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연 8%(보유+거주,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소득에서 연 1회 25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다주택 중과, 12억 이하 1주택 비과세, 조정지역 등은 조건이 복잡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