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1주택이면 세금을 안 내나요?
조건을 채워야 하고, 비싼 집은 그래도 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원칙인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2년에 더해 거주도 2년을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중 12억을 넘는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가격 초과분 전체가 아닙니다). 주택 외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갖고 있으면 이 비과세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 제89조제2항(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하면 제3호 미적용) · 시행령 제154조제1항(보유 2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도 2년) · 제9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60조제1항 — 고가주택 과세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12억)/양도가액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3년부터이고, 상한이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빼 줍니다. 일반 자산은 3년에 6%에서 시작해 해마다 2%포인트씩 올라가 15년 이상이면 30%에서 멈춥니다. 1세대 1주택은 표가 따로 있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해 합산하므로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살았느냐 아니냐로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근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자산에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한다 · 표1: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 15년 이상 100분의 30(상한)
해마다 250만 원은 그냥 빼 주나요?
한 해에 소득 종류별로 한 번씩 빼 줍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별로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한 건마다」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같은 해에 집을 두 채 팔면 250만 원을 나눠 쓰는 것이지 두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은 소득 종류가 달라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파는 시점과 자산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미등기양도자산은 제외)
이 계산기 결과대로 세금이 나오나요?
추정치로만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우리 세금 중에서도 특히 변수가 많습니다 — 다주택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득 시기, 상속·증여로 받은 것인지, 부부 공동명의인지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중과 규정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금액이 큰 거래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 계약 전에 세무서(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본인 상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관련 시행령 — 세율·중과 규정은 개정이 잦으므로 양도 시점의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