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뽑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입력

공급가액을 넣으면 부가세와 합계를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의 「합계」에서 시작하세요

거래처가 보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이면 내 매출은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잠시 맡아 둔 세금입니다.

부가세액
100,000
공급가액 1,000,000원 · 합계 1,100,000원

부가세계산기를 찾으셨나요? 위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정산하고 역산까지.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가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데,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1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매출은 100만 원이고, 10만 원은 다음 신고 때 나라에 넘겨야 할 돈입니다. 이 10만 원을 매출로 착각하고 써 버리면, 신고 기한에 없는 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세를 물건·용역의 값. 매출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부가세액

공급가액의 10%. 내가 받아서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법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라고 이름 붙인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는 세금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입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틀립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합계 110만 원에서 10%인 11만 원을 빼면 99만 원이 나오는데,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지 합계에 붙은 것이 아니거든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법도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 합계

공급가액 × 1.1. 100만 원 → 110만 원.

합계 → 공급가액

합계 × 100 ÷ 110. 110만 원 → 100만 원. (10%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합계 → 부가세액

합계 × 10 ÷ 110. 110만 원 → 10만 원. 합계의 약 9.09%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같은 숫자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이 한 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그냥 1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라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넣는다는 점이 일반과세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낮고,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내는 세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1억 400만 원」과 「4,800만 원」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둘 다 간이과세와 얽힌 숫자인데 재는 기간부터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해로 읽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1억 400만 원 — 간이과세자가 «되는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이 선이 4,800만 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4,800만 원 — 세금을 «내는지»

간이과세자인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여기서 꼭 짚을 것 하나 —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도매업·부동산매매업·광업·건설업 일부·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복식부기의무자 등이 그렇습니다.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정답입니다.

언제 신고하고 언제 내나요

법인 일반과세자

1기 예정 4/25 · 1기 확정 7/25 · 2기 예정 10/25 · 2기 확정 다음 해 1/25 — 연 4회.

개인 일반과세자

확정신고는 7/25 · 다음 해 1/25 두 번.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정고지로 받습니다(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옴).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

확정신고는 다음 해 1/25 한 번입니다. 다만 「연 1회」가 아닙니다 —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이상이면 7/25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간이과세 금액은 «공제 전» 납부세액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세액공제(공급대가의 0.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등이 더 빠집니다. 최종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계산 대상이 아니고, 수출 등은 세율이 0%(영세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라고 안 적혀 있으면 포함인가요?
거래 관행상 소비자에게 파는 가격은 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사업자끼리 거래는 별도로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건 관행이지 법이 정한 원칙이 아니라,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가 기준이 됩니다. 견적서·계약서에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 한 줄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계에서 10%를 빼면 왜 안 되나요?
10%가 붙은 대상이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합계 110만 원에서 10%(11만 원)를 빼면 99만 원인데, 99만 원에 다시 10%를 붙이면 108만 9천 원이라 원래 금액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은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계를 1.1로 나누는 것이 조문에 맞는 계산입니다. 부가세액만 바로 구하려면 합계 × 10/110을 쓰세요.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7항 · 제2조 제4호(공급대가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
내가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사업을 위해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즉 내는 세금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 − 낸 부가세(매입세액)입니다. 다만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고, 접대비처럼 법이 공제를 막아 둔 항목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매입세액을 반영하지 않은 매출 쪽 계산입니다.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못 준다고 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이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 여기 나오는 4,800만 원은 앞에서 말한 납부의무 면제의 4,800만 원과 다른 규정입니다. 숫자만 같고 정하는 내용이 다릅니다(하나는 영수증 발급 의무, 하나는 세금 면제).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 · 제69조 제1항
계산 결과의 원 단위가 신고서와 1원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가액을 먼저 원 단위에서 버리고, 부가세는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으로 맞춥니다. 그래야 세 숫자를 더했을 때 정확히 합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만 원을 역산하면 공급가액 909,090원 · 부가세 90,910원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세액의 원 미만 처리를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법 제48조·제66조의 「1천원 미만 버림」은 예정고지·예정부과 금액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라 일반 계산에 쓰면 안 됩니다). 실제 신고서상 절사 여부는 홈택스 계산값을 따르세요.
참고용 안내. 2026년 8월 17일 기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따릅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각종 세액공제·가산세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과세 여부는 업종과 직전 연도 매출로 갈립니다. 신고·납부는 홈택스와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받은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닙니다 — 잠시 맡아 둔 세금이라, 매출로 여기고 쓰면 신고 때 없는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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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기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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