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이거나,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거꾸로 공급가액을 뽑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도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거래처가 보낸 금액이 부가세 포함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부가세 포함이면 내 매출은 1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잠시 맡아 둔 세금입니다.
부가세계산기를 찾으셨나요? 위에서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정산하고 역산까지.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10%가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는데, 계산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받은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 잠시 맡아 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11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다면 매출은 100만 원이고, 10만 원은 다음 신고 때 나라에 넘겨야 할 돈입니다. 이 10만 원을 매출로 착각하고 써 버리면, 신고 기한에 없는 돈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부가세를 뺀 물건·용역의 값. 매출로 잡히는 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의 10%. 내가 받아서 대신 내는 세금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법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라고 이름 붙인 금액이고, 간이과세자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내가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내가 낸 부가세(매입세액)를 뺀 차액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합계 110만 원에서 10%인 11만 원을 빼면 99만 원이 나오는데, 정답은 100만 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0%는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지 합계에 붙은 것이 아니거든요. 합계는 공급가액의 1.1배이므로, 거꾸로 갈 때는 1.1로 나눠야 합니다. 법도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가액 × 1.1. 100만 원 → 110만 원.
합계 × 100 ÷ 110. 110만 원 → 100만 원. (10%를 빼는 것이 아닙니다)
합계 × 10 ÷ 110. 110만 원 → 10만 원. 합계의 약 9.09%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같은 숫자라도 결과가 다릅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이 한 줄을 먼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에 그냥 1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라 부가세가 포함된 매출을 넣는다는 점이 일반과세와 다릅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소매업·음식점업은 낮고,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에 따라 내는 세금이 몇 배 차이가 납니다. 두 업종을 함께 하면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둘 다 간이과세와 얽힌 숫자인데 재는 기간부터 다릅니다. 이 둘을 같은 해로 읽으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는 이 선이 4,800만 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간이과세자인데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여기서 꼭 짚을 것 하나 —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를 못 받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도매업·부동산매매업·광업·건설업 일부·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복식부기의무자 등이 그렇습니다. 내가 간이인지 일반인지는 사업자등록증의 과세유형이 정답입니다.
1기 예정 4/25 · 1기 확정 7/25 · 2기 예정 10/25 · 2기 확정 다음 해 1/25 — 연 4회.
확정신고는 7/25 · 다음 해 1/25 두 번. 예정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로 받습니다(5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안 옴). 사업이 부진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도 예정고지 대상입니다.
확정신고는 다음 해 1/25 한 번입니다. 다만 「연 1회」가 아닙니다 — 직전 해 납부세액의 절반이 50만 원 이상이면 7/25에 예정부과 고지서가 따로 옵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25에 신고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