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금액·이자율·기간만 넣으면 매달 갚을 돈과 총이자를 상환 방식별로 계산해 드립니다.
같은 대출도 원금균등이 총이자가 가장 적고, 만기일시가 가장 많습니다. 대신 원금균등은 초반 상환 부담이 큽니다.
대출을 갚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매달 갚는 금액과 총이자가 방식마다 다르니, 내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달 같은 금액을 갚습니다. 계획이 편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기본)
매달 같은 원금 + 남은 이자를 갚습니다. 초반 부담이 크지만 총이자가 가장 적습니다.
기간 내내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습니다. 총이자가 가장 많습니다.
일부 대출은 초반 몇 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거치 없는 기본 상환 기준입니다.
3억 원을 연 4.0%로 30년 빌린다고 해 보죠. 상환 방식만 바꿔도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달 1,432,246원씩 360번. 총이자 2억 1,561만 원. 금액이 끝까지 같아 가계부를 짜기 쉽습니다.
첫 달 1,833,333원에서 시작해 마지막 달 836,111원까지 매달 줄어듭니다. 총이자 1억 8,050만 원 — 원리금균등보다 3,511만 원 적습니다.
30년 내내 이자 1,000,000원만 내고 만기에 원금 3억을 한 번에 갚습니다. 총이자 3억 6,000만 원 — 원리금균등보다 1억 4,439만 원 많습니다.
원금균등이 가장 싼 이유는 단순합니다. 원금을 빨리 줄이니 이자가 붙을 원금 자체가 빨리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첫 달 부담이 원리금균등보다 40만 원 큽니다.
그래서 고르는 기준은 「어느 게 이득인가」가 아니라 「초반 40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감당된다면 원금균등이 3,511만 원을 아껴 줍니다.
원리금균등으로 갚으면 매달 내는 금액은 같지만, 그 안에서 이자와 원금의 비율은 계속 바뀝니다. 위와 같은 조건(3억·4.0%·30년)에서 1,432,246원이 어떻게 쪼개지는지 보시죠.
이자 1,000,000원 · 원금 432,246원 → 낸 돈의 69.8%가 이자입니다.
이자 906,229원 · 원금 526,017원 → 이자 비중 63.3%. 5년을 부었는데 아직 이자가 더 큽니다.
이자 715,430원 · 원금 716,816원 → 여기서 원금이 이자를 앞지릅니다. 전체 기간의 42.5% 지점이에요.
이자 648,042원 · 원금 784,204원 → 이자 비중 45.2%. 이미 원금이 앞선 뒤입니다.
이자 4,758원 · 원금 1,427,488원 → 이자 비중 0.3%.
초반에 이자가 큰 건 은행이 순서를 조작해서가 아닙니다. 이자는 그달 남아 있는 잔액에 붙는데, 초반엔 잔액이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가 실제로 중요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나 갈아타기를 초반에 할수록 아끼는 이자가 크다는 뜻이거든요.
둘 다 총이자를 키우지만 크기가 다릅니다. 3억·30년·원리금균등 기준으로 금리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월 1,264,812원 · 총이자 1억 5,533만 원
월 1,432,246원 · 총이자 2억 1,561만 원
월 1,610,465원 · 총이자 2억 7,977만 원
월 1,798,652원 · 총이자 3억 4,751만 원
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총이자가 6천만 원 안팎씩 붙습니다. 우대금리 0.2%p를 챙기는 일이 왜 귀찮음을 감수할 만한지 여기서 보입니다.
기간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3억·연 4.0%에서 기간만 늘리면 월 부담은 내려가고 총이자는 올라갑니다.
월 3,037,354원 · 총이자 6,448만 원
월 1,817,941원 · 총이자 1억 3,631만 원
월 1,432,246원 · 총이자 2억 1,561만 원
월 1,253,815원 · 총이자 3억 183만 원
30년을 40년으로 늘리면 월 부담은 178,430원 가벼워집니다. 대신 총이자가 8,622만 원 늘어나죠.
월 17만 원을 사는 값으로 8,622만 원을 낸다고 보면 비싸 보이지만, 그 17만 원이 없어서 연체가 나면 더 비쌉니다. 기간은 이득이 아니라 안전 마진을 사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돈이 생겨 대출을 미리 갚으면 은행이 떼는 돈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이 수수료 산정 방식이 2025년 1월 13일부터 바뀌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고쳐, 중도상환으로 금융회사가 실제로 입는 손실(실비용) 범위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실비용에 없는 항목을 얹으면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됩니다.
5대 시중은행 평균 — 고정금리 1.4% → 0.65% · 변동금리 1.2% → 0.65%
은행권 평균 — 고정금리 0.95% → 0.12% · 변동금리 0.83% → 0.11%
위 수치는 2025년 1월 공시 기준입니다. 요율은 매년 다시 산정돼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되니, 지금 내 대출에 적용될 값은 협회 공시와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잔액 × 요율」이 아닙니다.
먼저 법이 정한 것부터 보죠.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허용합니다. 즉 3년이 지난 뒤의 중도상환에는 수수료를 물리지 못합니다.
은행 약관의 산식은 이 원칙을 그대로 구현한 모양입니다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이고,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일수가 줄고, 3년이 지나면 잔존일수가 0이 되어 수수료도 0원이 됩니다.
남은 원금 2억 · 요율 0.65% → 130만 원 (이때가 가장 비쌉니다)
같은 조건 → 약 87만 원 (잔존 2년 ÷ 3년)
같은 조건 → 약 43만 원 (잔존 1년 ÷ 3년)
같은 조건 → 0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에서 "초반에 갚을수록 아끼는 이자가 크다"고 했는데 초반이 바로 수수료가 가장 비싼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 걱정 없이 갚거나 갈아탈 수 있고요. 내 대출이 실행된 지 몇 년 됐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럼 "수수료 0원이 될 때까지 3년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싶으실 텐데요. 계산해 보면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 3억·연 4.0%·30년 원리금균등에 여유자금 2억이 있고, 중도상환 뒤에도 만기는 그대로 두고 월 상환액만 줄이는 방식입니다.
수수료 130만 원 · 이후 총이자 7,187만 원 → 합계 7,317만 원 (월 상환액은 477,415원으로 내려갑니다)
수수료 0원 · 총이자 8,823만 원 → 합계 8,823만 원
3년 기다리면 수수료 130만 원은 아끼지만 이자가 1,636만 원 더 붙어, 합계로 1,506만 원을 더 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을 기다리는 동안 2억 원에 이자가 계속 붙기 때문이에요. 수수료보다 이자의 자릿수가 큽니다.
물론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리가 낮거나 남은 기간이 짧으면 격차가 줄고, 기다리는 동안 그 돈을 굴려 얻는 이자도 넣어야 하고요. 만기를 줄이는 방식(월 상환액 유지)으로 갚으면 격차는 더 벌어집니다.
🔴 갈아타기(대환)는 셈이 다릅니다. 갈아타서 아끼는 건 이자 전액이 아니라 금리 차이만큼이고, 근저당 설정비·인지세 같은 비용이 새로 붙습니다. 금리를 0.3%p 낮춰 3억을 갈아탄다면 연 90만 원 안팎이라 수수료와 자릿수가 비슷해집니다. 갈아타기는 반드시 수수료와 나란히 놓고 따져 보세요.
🔴 적용 시점도 확인하세요.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은 계약부터입니다. 그 전 대출은 계약서에 적힌 옛 요율이 그대로예요. 요율과 세부 산식은 금융회사·상품마다 다르므로 내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다만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못한다는 원칙은 법이 정한 것이라 은행이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