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정규직만 받는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를 개근했다면, 알바든 파트타이머든 시급 외에 ‘하루치 임금’을 매주 더 받습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이거든요.
금액도 생각보다 큽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하루 8시간(주 40시간) 일하면 매주 82,560원이 시급과 별도로 붙어요. 한 달이면 30만 원이 넘죠. 그런데 이걸 안 챙겨주는 사업장이 아직도 많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못 받으면 어떻게 하는지 5분 안에 정리해 드릴게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주휴수당이란: 1주를 개근하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까지 유급으로 주는 것 (근로기준법 제55조)
- 받을 조건 3가지: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 계산 공식: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은 8시간분이 상한)
- 금액 예시(시급 10,320원): 주 40시간 → 82,560원, 주 20시간 → 41,280원
- 누구나 대상: 5인 미만 사업장·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 월급제: 대개 월급(월 209시간)에 이미 포함돼 있어요
- 못 받으면: 임금체불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진정 접수
주휴수당이 뭔가요?
한 주를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유급으로 쉬는 날이 ‘주휴일’이고, 그날 받는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이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주 5일을 일하면 실제로는 6일치 임금을 받는 구조라는 거예요. 일한 5일 + 유급으로 쉬는 1일. 그래서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임금입니다. 안 주면 임금을 덜 준 것과 똑같아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조건 3가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정규직·알바를 가리지 않아요.

첫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약속된 근무시간이에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4주를 평균해서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도, 연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일부러 주 14시간짜리 계약(이른바 ‘초단시간’)을 쓰기도 하는 거죠.
둘째,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늦게 왔어도 그날 나와서 일했다면 개근으로 봐요. 반대로 하루라도 무단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사라집니다.
셋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2021년에 한 번 바뀌었는데, 자세한 건 아래 ‘퇴사할 때’ 항목에서 짚어드릴게요.
얼마를 받나요? (계산 공식)
공식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통상 근로자(주 40시간)의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주 40시간을 꽉 채워 일하면 8시간분이 그대로 붙습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이 상한이라 더 늘지는 않아요. 반대로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분, 주 15시간이면 3시간분이 되는 식이죠.
그럼 실제 금액은 얼마일까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별로 비교해 봤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매주 82,560원, 한 달이면 3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시급과 별도로 받는 셈이에요. 이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최저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최저시급 10,320원짜리 알바도 주휴수당까지 치면 시간당 약 12,384원을 받는 것과 같거든요. 내가 받는 급여명세서에 이 하루치가 빠져 있진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숫자를 직접 넣어 계산해 보고 싶다면 주휴수당 계산기 에 근무시간과 시급을 입력해 보세요. 내 경우의 정확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저도 받나요?
받습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이 정말 많아요.

작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 건 맞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1.5배), 연차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같은 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빠져요. 하지만 주휴수당·최저임금·주휴일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동네 편의점, 카페, 작은 식당에서 일해도 주 15시간·개근 조건만 맞으면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가게라 주휴수당 없어요”는 잘못된 말입니다.

월급 받는 직장인은요?
월급제라면 대부분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더 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급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209시간’에 비밀이 있거든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한 달 실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인데, 왜 209시간으로 계산할까요? 바로 유급 주휴시간(주 8시간)이 더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26년 최저 월급도 “주휴 포함 209시간 × 10,320원 = 약 216만 원”으로 고시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매주 따로 받는 대신, 월급 안에 녹여서 받고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건 주로 시급제 알바·파트타이머인데, 이들은 주휴수당이 급여에서 빠지기 쉬워요.

퇴사하는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라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일할 예정”이어야 주휴수당을 줬어요. 그런데 2021년 8월 4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다음 주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대신 지금은 그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됩니다.

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근로자를 예로 들게요. 한 주를 개근하고 토요일에 그만두면, 주휴일인 일요일이 오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서 그 주 주휴수당은 못 받아요. 반대로 마지막 근무가 금요일이더라도 퇴사일을 그 다음 주 월요일로 잡으면, 일요일까지 재직한 게 되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주말을 넘겨서 하는 게 이득”이라는 실무 조언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 근무표가 어떤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그만두는 날짜는 회사와 확인해 정하시길 권합니다.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라, 안 주는 건 임금체불입니다. 참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먼저 사업주에게 정중히 요청해 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에 상담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가능해요. 이때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일정표 같은 증빙을 모아두면 좋습니다. 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상 처벌 대상이라,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물론 신고했다고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대개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로 밀린 임금을 받는 선에서 해결됩니다.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하면 지난 주휴수당도 소급해 받을 수 있으니, 이미 지나간 것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다만 15시간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라, 실제로 조금 더 일했다고 없던 권리가 생기지는 않아요. 계약서상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Q. 지각을 여러 번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개근으로 인정돼요. 주휴수당이 사라지는 건 ‘무단결근’이 있을 때입니다. 다만 잦은 지각은 별도로 인사상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그건 다른 문제예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주 15시간 이상·개근 조건만 맞으면 5인 미만에서도 받을 수 있어요. 잘못된 안내이니 위의 신고 절차를 참고하세요.
Q. 주휴수당이 곧 폐지된다던데요? 2026년 7월 현재 주휴수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임금에 반영하자는 개편 논의가 있긴 하지만, 아직 법이 바뀌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에요. ‘폐지된다’는 말은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니 현행 기준으로 챙기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일까지 근속,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정규직·알바·5인 미만 사업장을 가리지 않고 받는 법정 임금입니다.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하고,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40시간이면 매주 82,560원이 붙어요. 월급제는 대개 이미 포함돼 있지만, 시급제라면 급여에서 빠지기 쉬우니 꼭 확인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 요건·행정해석은 관계 법령과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와 관할 노동청, 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