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평균급여·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엔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사이로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좁은 구간에 들어와요. 비자발적 퇴사·구직활동이 요건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①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②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③ 적극적 구직활동.
2026년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8h)·상한 68,100원(7년 만에 인상).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나이·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50세 미만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이직확인서로 산정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