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계산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급여·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예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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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상·하한이 좁아요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엔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사이로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좁은 구간에 들어와요. 비자발적 퇴사·구직활동이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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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얼마를 며칠 받나요?

구직급여(실업급여)는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2026년 기준 하한 66,048원·상한 68,100원 사이로 조정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받을 수 있는 조건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②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180일 이상 ③ 적극적 구직활동.

1일 상·하한

2026년 하한 66,048원(최저임금 80%×8h)·상한 68,100원(7년 만에 인상). 평균임금이 아주 높아도 상한까지만 받습니다.

소정급여일수

나이·가입기간이 길수록 오래 받습니다. 50세 미만 최대 240일, 50세 이상·장애인 최대 270일.

정확한 계산은

실제 지급은 고용센터가 평균임금·이직확인서로 산정합니다. 고용24(work24.go.kr)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참고용 안내. 본 계산기는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과 소정급여일수 표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금액·일수는 이직사유·피보험단위기간·평균임금·연령을 고용센터가 확인해 결정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교육용이며 특정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 근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주휴일처럼 보수를 받은 날도 함께 세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더해 주당 6일이 쌓여 대체로 7~8개월이면 180일이 찹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그 기간들을 합쳐서 세지만, 그 사이에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제40조제2항(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최대 3년) · 제41조제1항(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 제41조제2항(종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실업급여는 원래 받던 월급의 얼마인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있어 실제로는 그 사이로 좁혀집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곱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8시간 근로자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의 60%」로도, 「누구나 같은 하한」으로도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화면의 값을 확인하세요.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같은 항 제2호(최저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액) · 제45조제5항(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퇴직 당시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법이 표(별표)로 정해 두었고, 오래 가입했을수록·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위 계산기가 이 표대로 계산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은 받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임금 체불, 사업장의 휴업, 통근이 곤란해질 정도의 사업장 이전,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퇴직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사유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제58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구직활동이 조건 — 1일 지급액이 좁은 구간(66,048~68,1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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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과 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공제 항목과 회사·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기준은 편집·운영 방침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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