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6개월 근무」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일한 날뿐 아니라 유급주휴일처럼 보수를 받은 날도 함께 세기 때문입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주휴일을 더해 주당 6일이 쌓여 대체로 7~8개월이면 180일이 찹니다. 직장을 여러 번 옮겼다면 그 기간들을 합쳐서 세지만, 그 사이에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이력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1호(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제40조제2항(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 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보수를 못 받은 경우 최대 3년) · 제41조제1항(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 · 제41조제2항(종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
실업급여는 원래 받던 월급의 얼마인가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상한과 하한이 있어 실제로는 그 사이로 좁혀집니다. 하한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의 80%입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함께 곱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의 하한은 8시간 근로자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내 월급의 60%」로도, 「누구나 같은 하한」으로도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화면의 값을 확인하세요.근거: 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제1호(기초일액의 100분의 60) · 같은 항 제2호(최저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의 100분의 80) · 제45조제4항(최저기초일액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액) · 제45조제5항(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오래 고용보험에 들어 있었는지와 퇴직 당시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법이 표(별표)로 정해 두었고, 오래 가입했을수록·나이가 많을수록 길어집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셉니다. 위 계산기가 이 표대로 계산합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스스로 그만두면 무조건 못 받나요?
원칙은 받지 못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임금 체불, 사업장의 휴업, 통근이 곤란해질 정도의 사업장 이전,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스스로 그만둬도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퇴직 전에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퇴직 사유는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근거: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제2호(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제58조제2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