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원래 받던 월급의 60%” — 절반만 맞습니다. 2026년 구직급여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로, 위아래 차이가 2,052원밖에 안 되거든요.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월 급여로 약 335만 원)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113,500원을 넘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그 사이 구간이 아주 좁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월급 250만 원을 받던 분과 500만 원을 받던 분이 실업급여로는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겁니다. “60%”라는 공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이 아주 좁거든요.
그래서 금액뿐 아니라 받을 수 있느냐, 며칠 동안 받느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느냐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한 달치가 통째로 날아가는 함정이 세 개 있어요.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7월 기준)
- 하루 금액: 하한 66,048원 · 상한 68,100원 — 차이는 하루 2,052원뿐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받을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든 기간 중 보수를 받은 날을 합한 것) 180일 이상 + 일할 의사·능력 + 재취업 노력 + 이직 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닐 것
- ★180일의 함정: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6개월 일해서는 대부분 모자랍니다
- 기간: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 ★12개월 시계: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끝납니다
- 자진퇴사: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왕복 3시간 통근·직장 내 괴롭힘·계약 만료 등도 법령이 정한 세부 요건과 증빙을 충족하면 인정될 수 있어요
- 반복수급 감액: 최대 50% 깎는다는 이야기는 아직 법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에서 하루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8시간이고 하한액 구간에 해당한다면 하루 66,048원입니다. 계산식은 분명히 “평균임금의 60%”인데, 그 위아래를 상한과 하한이 바짝 조여 놓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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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하한액 | 66,048원 | 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 10,320원 × 8시간 × 80% |
| 상한액 |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상한과 하한의 차이 | 2,052원 | 하루 기준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에 8시간을 곱한 금액에 80%를 적용해 66,048원이 나와요. 법이 정한 건 8시간 고정이 아니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60%를 곱한 68,100원입니다.
그럼 “평균임금의 60%”는 언제 작동할까요? 하루치 평균임금이 대략 11만 원을 넘길 때부터입니다. 월 급여로 치면 330만~340만 원 안팎이에요. 다만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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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평균임금 | 계산상 60% | 실제 받는 돈 |
|---|---|---|
| 8만 원 | 4만 8천 원 | 66,048원 |
| 11만 원 | 6만 6천 원 | 66,048원 |
| 15만 원 | 9만 원 | 68,100원 |
| 25만 원 | 15만 원 | 68,100원 |
이 구조가 왜 생겼을까요? 2026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고, 정부가 이를 해결하려고 7년 만에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입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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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9년 1월 1일 | 상한액 66,000원 | 이 금액이 2025년 말까지 그대로였습니다 |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하한액 66,048원 | 그대로 두면 종전 상한액보다 48원 높아지게 됩니다 |
| 2026년 1월 1일 | 상한액 68,100원 | 하한이 상한보다 높아지는 문제를 풀려고 기초일액 상한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금액은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2025년 12월에 퇴사한 분이 2026년에 신청해도 상한액은 옛 기준을 적용받거든요. 시행령 부칙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내 평균임금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상·하한이 어떻게 걸리는지 바로 보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요?
금액보다 훨씬 자주 발목을 잡는 게 조건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요구하는 건 네 가지예요.
-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
-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③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흔히 “비자발적 퇴사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법 조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③번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나중에 자진퇴사 이야기에서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①번입니다. 180일을 근무일수로 알고 계산하면 거의 틀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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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6개월 근무 | 약 26주 × 주 6일 | 156일 |
| 필요한 기간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180일 |
고용보험법 제41조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입금된 날이 아니라, 근무일과 유급휴일처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센다는 뜻이에요.
주 5일 근무자라면 일요일 주휴일은 유급이라 들어가고, 토요일은 대개 무급 휴무일이라 빠집니다. 그래서 한 주에 6일씩 쌓이는 셈이죠. 주휴일이 왜 유급인지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글에서 정리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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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근무일 | 월요일부터 금요일 | 5 |
| 유급 주휴일 | 일요일 | 1 |
| 무급 휴무일 | 토요일 | 1 |
계산해 보면 180일 ÷ 6일 = 30주, 즉 7개월 남짓입니다. 회사와 계약할 때 토요일을 유급으로 정했는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두었는지에 따라 며칠씩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한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일했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그런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에는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짧게 일하는 만큼 더 긴 기간에서 180일을 모을 수 있게 한 거예요.
자진퇴사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사표를 냈어도 사유가 정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3호의2를 포함해 열네 가지를 정해 두고 있거든요.

판정의 잣대는 “스스로 냈느냐”가 아닙니다. 법령이 열거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실제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같은 자진퇴사라도 사유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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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사유 | 수급자격 | 법령 근거 |
|---|---|---|
| 임금체불이 1년 내 2개월 이상 | 인정 | 별표 2 제1호 |
|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 인정 | 별표 2 제1호 |
| 사업장 이전으로 왕복 통근 3시간 이상 | 인정 | 별표 2 제6호 |
| 직장 내 괴롭힘 | 인정 | 별표 2 제3호의2 |
| 계약기간 만료·정년 도래 | 인정 | 별표 2 제12호 |
| 권고사직·희망퇴직 모집 | 인정 | 별표 2 제5호 |
|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려고 | 제한 | 법 제58조 제2호 가목 |
| 창업하려고 | 제한 | 법 제58조 제2호 가목 |
임금체불처럼 흔한 사유는 판정 기준이 꽤 구체적입니다. 임금 전액이 밀린 경우에는 미지급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면 실제 밀린 기간이 2개월이 안 되더라도 인정되고, 임금의 3할 이상이 밀렸다면 그 상태가 2개월 이상 이어졌을 때 인정됩니다. 별표 2 제1호는 이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질병이나 임신·육아로 그만두는 경우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회사에 휴직이나 휴가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별표 2 제9호·제10호가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또는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며칠 동안 받나요?
이직일 현재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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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게 있어요. 표의 기준은 이직일 현재 나이이고, 연령 구간은 딱 두 개뿐입니다. 30세 미만·30~50세·50세 이상으로 나뉜 옛날 표를 실은 글이 아직 많은데, 지금 기준이 아니에요.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합산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새 직장에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기간이 합산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4항 제1호). 공백이 3년을 넘으면 그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아요. 그리고 종전 직장의 자격 상실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120일이면 넉 달, 270일이면 아홉 달입니다. 하한액 66,048원으로 계산하면 120일은 약 792만 원, 270일은 약 1,783만 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통째로 날리게 만드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시계는 신청하든 안 하든 흘러갑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정한 수급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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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이직 다음 날 | 12개월 시계 시작 |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
|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 | 여기서부터 7일은 대기기간 | 이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신고일부터 14일 | 1차 실업인정일 | 여기서 첫 지급이 나옵니다 |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 수급기간 종료 | 남은 일수가 있어도 더는 못 받습니다 |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인 분이 퇴사하고 여섯 달을 쉬다가 신청하면, 남은 시계는 여섯 달뿐이라 270일을 다 못 받고 끝난다는 거예요. 고용24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곧 구직활동을 할 상황이라면, 수급기간이 줄어들기 전에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느라 한두 달 흘려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당장 구직할 상황이 아니라면 수급자격 요건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시계가 멈추는 예외는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늘어나요. 최대 4년까지입니다. 다만 신고해야 적용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단계는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지만,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순서가 곧 속도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수급자격 판단에 필요하니 바로 요청하되,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처럼 먼저 할 수 있는 절차는 기다리지 말고 함께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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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이직확인서 요청 |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면 10일 안에 발급해야 합니다 |
| 2단계 | 고용24 구직 등록 |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상태를 온라인에 등록합니다 |
| 3단계 |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들어 둡니다 |
| 4단계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들고 나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
| 5단계 | 실업인정과 지급 |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을 인정받으면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
첫 단추는 이직확인서입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데, 근로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처리 여부는 고용24 마이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하고 센터에는 확인만 받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간편 제출은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가 모두 처리됐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으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만 65세 미만 상용근로자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이 기간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는 이 대기기간이 없어요.
실업인정, 무엇을 해야 하나요?
받는 동안 계속 재취업 활동을 하고 그걸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승인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거든요.

활동의 종류만 맞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차수마다 요구되는 횟수와 출석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나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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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정 차수 | 해야 할 재취업활동 | 출석 여부 |
|---|---|---|
| 1차 | 고용센터 집체교육 | 출석 필수 |
| 2차·3차 | 4주에 1회 이상 | 온라인 가능 |
| 4차 | 4주에 1회 이상 | 출석 필수 |
| 5차 이후 | 4주에 2회 이상 | 온라인 가능 |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건 입사지원과 면접 응시, 채용행사 참여, 직업훈련 수강,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입니다. 반대로 어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고, 같은 회사에 반복 지원하거나 전화로 물어보기만 한 것도 안 돼요.
온·오프라인 취업특강은 전체 기간을 통틀어 3회까지만 인정되고, 같은 날 여러 활동을 해도 하루에 한 건만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기준이 더 엄격하고,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더 넓게 인정받아요.
허위로 구직활동을 꾸미면 그 기간분이 지급되지 않고, 두 번 적발되면 남은 기간 전부가 지급 정지됩니다. 차수와 주기는 개인별로 다르게 지정되니 담당자 안내를 그대로 따르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복수급하면 절반이 깎인다던데요?
2026년 7월 현재, 그 규정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안에 세 번 이상 받으면 최대 50%를 깎고 대기기간을 4주까지 늘린다는 내용인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일 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고용보험법 현행 조문을 확인해 보면 구직급여일액은 여전히 기초일액의 100분의 60이고, 대기기간은 7일 그대로입니다. 수급 횟수에 따라 깎는 조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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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 떠도는 말 | 현행 조문 |
|---|---|---|
| 구직급여일액 | 5년에 3회면 최대 50퍼센트 감액 | 기초일액의 100분의 60 그대로 |
| 대기기간 | 최대 4주로 연장 | 7일 그대로 |
| 횟수에 따른 감액 | 있다 | 조항 자체가 없음 |
헷갈리기 쉬운 조항이 두 개 있어서 잘못된 정보가 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부정수급을 세 번 이상 한 사람의 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둘 이상의 고용보험 자격을 가졌던 사람이 특정 자격을 선택했을 때 대기기간이 4주까지 늘어나는 규정이에요. 둘 다 정상적인 반복수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정부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니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이미 깎인다”고 적힌 정보는 사실이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6개월 일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180일은 근무일수가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의 합이라, 주 5일 근무자 기준으로 한 주에 6일씩 쌓여 6개월이면 156일 안팎에 그치거든요. 통상 7개월 정도는 일해야 채워집니다. 다만 토요일이나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한 회사라면 더 빨리 찰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Q. 계약직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그만뒀습니다.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는 시행규칙 별표 2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되고, 부정수급은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추가 징수와 수급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Q. 상한액 68,100원은 2026년에 신청하면 다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기준은 이직한 날입니다. 2026년 1월 1일 전에 퇴사했다면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정확한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별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실업급여 계산기로 대략을 잡아 보시고, 최종 금액과 일수는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퇴사 후 목돈이 궁금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도 함께 써 보세요.
정리하면
실업급여에서 금액은 여러분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하한과 상한이 하루 2,052원 차이로 붙어 있으니까요.
대신 조절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180일이 채워졌는지 퇴사 전에 확인하는 것. 둘째, 퇴사 사유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린다는 것. 셋째,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시계가 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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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퇴사 전에 180일 확인 | 피보험 단위기간이 채워졌는지 미리 세어 봅니다 |
| 2단계 | 퇴사 사유를 어떻게 남기나 | 같은 자진퇴사여도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 3단계 | 12개월 시계를 놓치지 않기 | 이직 다음 날부터 흘러가고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
특히 세 번째가 아깝습니다.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 신청이 늦어서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퇴사했다면 재취업 계획과 상관없이 이직확인서부터 요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지금 며칠인가요? 180일은 퇴사하고 나면 손쓸 수 없는 조건이라, 지금 다니는 중이라면 오늘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근거로 작성했으며, 법령과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와 지급 금액·일수는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에 따르며,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고용보험법 제40조·제41조·제45조·제46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부칙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01조 및 별표 1의2·별표 2 / 고용노동부 예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2조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2025-47호 / 고용24 실업급여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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