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삼십만 원씩 삼 년을 부었습니다. 천팔십만 원이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보다 적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나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고, 그건 여러분이 어떤 계약에 가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삼 년을 부었는데 왜 넣은 돈보다 적을까요?

먼저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연금저축 백서를 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이 3년 시점에 △0.7% 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게 10년쯤 지나야 +0.8%로 겨우 돌아섭니다.

보험 쪽 연평균 수익률이 돌아서는 데 걸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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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점 연평균 수익률
3년 시점 -0.7%
10년 시점 0.8%

그러니까 삼 년째에 통장을 열어 보고 놀라는 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이 나빠서 생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 원인을 알려면 「연금저축」이 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예상과 다른 숫자를 확인하고 잠시 멈춘 모습
Photo: Anna Shvets / Pexels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이나 앱에도 「연금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의 상품 이름으로 아세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금저축은 세금 돌려받는 계좌에 붙이는 이름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보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깔리는 계약을 세 가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법이 갈라 놓은 세 가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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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표 아래 계약이 셋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금저축신탁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 ·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
2단계 연금저축펀드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단계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보험계약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급여통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은행마다 상품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잖아요. 이름표는 같은데 안에 든 계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딱 둘이에요. 보험이냐, 펀드냐.

이 둘이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의 심장이에요.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뭐가 다른데?」

보험으로 드셨어요? 그럼 이건 아셔야 돼요.

매달 삼십만 원을 내면요, 보험회사가 먼저 떼 갑니다. 남는 걸로 쌓이는 거고요. 약관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월급에서 사대보험 떼고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세전 삼백만 원이어도 통장에 찍히는 건 그보다 적잖아요. 그 구조가 보험료에도 있는 겁니다.

펀드는요, 아예 반대예요.

낼 때 안 뗍니다. 쌓인 데서 뗍니다. 매일 조금씩.

담은 펀드나 ETF의 총보수가 기준가에 이미 반영돼서, 잔고에 「뗐다」는 표시가 안 보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안 떼는 게 아니라, 떼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비용을 어디서 언제 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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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약관 원문 및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무엇에서 떼나 낸 돈에서 쌓인 돈에서
언제 떼나 매월 낼 때마다 매일
시간에 따라 앞이 무겁다 비율이 일정
해지할 때 7년 이내 해지공제 별도 없음
원금 밑으로 가는 원인 비용을 먼저 뗀 것 시장 손실

★ 하나만 짚고 갈게요. 「펀드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지, 담은 상품의 총보수는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값만 해도 연 0.0068%부터 0.91%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 쪽은 얼마나 떼는 걸까요. 이건 감독당국이 숫자로 밝혀 놨습니다.

조건을 나란히 놓고 따져 보는 모습
Photo: Ron Lach / Pexels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겁니다. 「그래 봤자 얼마나 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독당국이 직접 밝힌 게 있거든요.

연금저축보험은 …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2025년 7월 31일)

낸 돈에서 떼는 비율이에요. 물론 상품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약관을 직접 열어 본 세 건만 해도 첫 구간 기준으로 7.49% · 6.57% · 2.7%로 갈렸어요. 심지어 계약체결비용이 0%인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아요. 앞이 무겁고 뒤로 갈수록 가벼워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떼는 비율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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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구간이 가장 무겁습니다
항목 설명
7년 이내 가입 초반 구간 6.57%
7년에서 10년 중간 구간 4.37%
10년 초과 후반 구간 3.0%

숫자를 한번 옮겨 볼게요. 매달 삼십만 원을 삼 년 넣으면 천팔십만 원입니다. 여기서 7%가 먼저 빠진다면 일흔여섯 만 원쯤이 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가는 셈이에요. 매달 삼십만 원씩 두 달 반을 부은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메워야 하는데,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우리가 본 상품 기준으로 5년 이하 1.25%, 10년을 넘으면 0.5%까지 내려갑니다. 연 1%대 이율로 7%짜리 구멍을 메우려면 몇 년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럼 보험은 하지 말라는 거네」로 들리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쪽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보험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험 쪽에만 있는 게 네 가지나 됩니다. 전부 법령이나 감독당국 원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보험 쪽에만 있는 것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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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험에만 있습니다
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자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종신 수령 된다 안 된다
그때 세율 3.3퍼센트 5.5퍼센트
예금자보호 1억원 대상 아님
원금 보장 최저보증이율로 보장 보장 없음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흔까지 사시면 좋은 일인데, 돈이 여든다섯에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문제잖아요. 그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건 종신 수령이 되는 보험 쪽뿐입니다.

오래 받을 계획을 함께 따져 보는 모습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 다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율 3.3%는 종신으로 받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보험이라도 정해진 기간만 받는 형태로 하면 펀드와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아직 「5천만원까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많은데, 그건 옛날 숫자예요. 시중 약관 PDF조차 5천만원으로 인쇄된 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낫다,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건 어느 쪽인데?」 그건 통장에 적힌 이름 한 줄로 끝납니다. 그 전에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애초에 이 통장을 든 이유가 그거였으니까요.

양쪽이 균형을 이룬 저울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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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한도와 비율
항목 설명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 해 한도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 해 한도
공제율 1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그 초과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둘 있어요.

첫째, 소득 기준선은 4,5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에요. 2022년 말 개정으로 올라갔는데 인터넷에는 아직 옛 숫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둘째, 흔히 보는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건 15%와 12%예요. 어느 쪽을 보시든 무엇을 포함한 숫자인지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납입한도는 연금계좌를 다 합쳐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그중 600만원(또는 합산 900만원)까지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렇게 돌려받은 세금,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 서류를 작성하는 모습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영상에서는 못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16.5% 떼인다」는 말, 들어 보셨죠?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붙는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비과세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법이 정해 둔 인출 순서가 이래요.

돈이 나가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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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 비과세
2단계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에서 넘어온 몫
3단계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여기부터 과세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빼는 경우엔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세율 3.3~5.5%가 적용돼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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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세율이 내려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개정 2025년 12월 30일 인정되는 사유
천재지변 해당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당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해당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해당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해당
본인 의료비 해당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4년 중도해지 24.4만 건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건 4.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5.6%는 그냥 해지예요.

스무 명에 한 명만 이 길을 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일곱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있는데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세율이 세 배로 뜁니다.

중도해지 사유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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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 이상이 그냥 해지입니다
항목 설명
임의해지 사유 인정 못 받음 95.6
부득이한 사유 세율이 내려간 경우 4.4

연 1,500만원 선은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도 짚고 가야겠네요. 워낙 잘못 퍼져 있어서요.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폭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조문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뭉개진 거예요.

두 가지가 섞여서 잘못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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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 등 무슨 일이 생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연금 아닌 인출로 보고 기타소득세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또는 15퍼센트 분리과세 중 선택

숫자가 우연히 둘 다 16.5%라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실질이 완전히 달라요. 앞엣것은 벌점이고, 뒤엣것은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가 붙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은 그때 어느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무조건 폭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는 지금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보실까요.

적립금은 보험이 많고 계약 수는 펀드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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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보험에, 계약은 펀드에
2025년 말 기준 · 금융위·금감원 연금저축 백서 2026년 6월 18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114.1조원 61.3조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57.6퍼센트 30.9퍼센트
계약 건수 393.1만건 586.3만건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증가율의 부호가 반대예요.

전년 대비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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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습니다
항목 설명
보험 적립금 전년 대비 -1.2%
보험 계약건수 전년 대비 -4.4%
펀드 적립금 전년 대비 50.7%
펀드 계약건수 전년 대비 28.6%

★ 다만 이 그림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5년이 증시가 좋았던 해예요. 같은 자료에서 2022년 펀드 수익률은 △24.4%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펀드 압승」 구도는 그해의 시장이 만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좌는 이 그림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거 확인하는 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보험으로 들고 있는데 펀드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A. 이 글은 어느 쪽을 고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있어요. 계좌를 옮길 때 넘어가는 금액은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입니다. 이미 나간 비용은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해지공제가 0%가 되는 시점(상품에 따라 7년)을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그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7년만 버티면 손해 안 본다」는 말은 맞나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7년은 해지공제가 0이 되는 시점일 뿐이고, 비용 자체는 그 뒤로도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본 상품은 10년을 넘겨도 3.0%였어요. 금융위 실측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도는 건 10년 시점(+0.8%)입니다.

Q. 연금저축신탁은 왜 안 보이나요? A.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유지되고 있고 적립금도 13.8조원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보험과 펀드 둘입니다.

Q.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②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퇴직금이 넘어온 경우는 면제) ③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해요.

Q. 세액공제는 IRP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요. IRP 하나만 있으시면 900만원 전액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의 이름표입니다. 그 밑에 보험이 깔려 있느냐 펀드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 비용을 낼 때 떼느냐 쌓인 데서 떼느냐가 갈립니다.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 종신 수령·예금자보호 1억·원금보장은 보험 쪽에만 있습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내 연금저축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 통장이나 앱에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연금저축펀드」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왜 그 숫자가 찍혀 있는지가 설명돼요.

여러분 통장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험인가요, 펀드인가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감독당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사업비·수수료·해지공제는 상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실측값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개별 상품의 값이지 업계 평균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이전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약관과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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