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회사에서 179일. 실업급여는 0원입니다.」
마지막 회사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법은 한 회사가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부터 거꾸로 18개월 안에 다닌 회사들의 날짜를 합쳐서 180일을 봅니다. 여러분이 「모자라서 안 된다」고 접은 그 계산에서, 앞 직장 날짜가 빠져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180일은 합산입니다 —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
- 18개월은 마지막 근무일부터 달력으로 거꾸로 셉니다. 그 창 안에 들어온 날만 더해져요
- 그만둔 이유는 마지막 회사만 봅니다(제43조③).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도 그 날짜는 합산에 들어갑니다
- 🔴 빠지는 날 셋 — 18개월 창 밖의 날짜 ·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급여와 관련된 자격 상실일 이전의 날 전부(제41조②) · 무급 휴무일처럼 보수가 안 나간 날(제41조①)
-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 마지막 회사 이직확인서와 함께 앞 직장 이직확인서도 냅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발급해야 해요(제42조③)
- 이 글은 마지막에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그만둔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일용근로자는 제40조①5·6호 요건이 더 붙습니다)
- 180일을 채워도 그것만으로 돈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할 의사·능력과 재취업 노력 같은 다른 요건도 함께 봐요(제40조①)
실업급여 180일은 한 회사에서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 문장에 「합산하여」가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①1호는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해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말하면 「고용보험에 든 채로 월급 계산에 들어간 날」의 합입니다(제41조①). 기준기간은 그 날을 주워 담는 창이고, 크기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이에요(제40조②).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채울 날 | 180일 | 보수가 나간 날의 합 |
| 세는 창 | 18개월 | 마지막 근무일부터 역산 |
| 사유 보는 곳 | 1곳 | 마지막 회사만 |
그러니까 창 안에만 들어오면 회사가 몇 곳이든 날짜를 더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상담 답변에서 「사업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신 이력을 합산하여」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는지 본다고 안내했어요.
물론 「그래 봐야 며칠 차이 아니냐」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회사가 6개월 계약직이었다면, 그 며칠이 0원과 수급을 가릅니다.
6개월 계약직이면 왜 179일 근처에서 멈추나요?
180일이 「출근한 날」이 아니라 「보수가 나간 날」이라서, 6개월을 꽉 채워도 모자라기 쉽습니다. 주 5일 사업장은 보통 일요일이 유급 휴일이고 토요일이 무급 휴무일이라, 한 주에 6일씩만 쌓여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근무일 | 월~금 | 5 |
| 유급 휴일 | 일요일 | 1 |
| 무급 휴무일 | 토요일 | 1 |
고용노동부는 실제로 「주 5일 근무 6개월 계약직」 질문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시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고 답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의 흔한 결말이 바로 이 「아깝게 모자람」이에요.
가상 인물인 32살 민지 씨로 계산해 볼게요.
- A회사 — 2024년 10월부터 1년 다니다 이직 준비로 스스로 그만둠. 실업급여는 신청 안 함
- B회사 — 2026년 4월 1일부터 6개월 계약직, 2026년 9월 30일 계약 만료(회사의 재계약 제안 없음)
B회사만 보면 26주 남짓에 한 주 6일, 약 156일입니다. 180일에 못 미치죠. 민지 씨가 「계약 만료인데도 0원이구나」 하고 접는 자리가 여기예요.
그럼 A회사 날짜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 더해질까요?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B회사만 | 6개월 계약직 | 156일 |
| A회사 중 창 안 | 2025.4.1~9.30 | 156일 |
| 둘을 합산 | 기준 180일 | 312일 |
18개월은 어디서부터 거꾸로 세나요?
마지막 근무일(최종 이직일)에서 달력으로 거꾸로 셉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예시가 이랬어요. 최종 이직일이 2021년 12월 31일이면, 기준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민지 씨를 대 보면, 마지막 근무일이 2026년 9월 30일이니 창은 2025년 4월 1일부터 열립니다.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4.10 | A회사 입사 | 이 무렵 날짜는 창 밖이라 안 셉니다 |
| 2025.4.1 | 18개월 창이 열리는 날 | 여기부터 A회사 날짜가 들어옵니다 |
| 2025.9.30 | A회사 자진 퇴사 | 그만둔 이유는 보지 않습니다 |
| 2026.4.1 | B회사 입사 | 6개월 계약직 |
| 2026.9.30 | B회사 계약 만료 | 마지막 근무일 · 여기서 거꾸로 셉니다 |
A회사에서 1년을 다녔지만 앞쪽 반년은 창 밖으로 밀려나 한 날도 들어오지 않아요. 바꿔 말하면, 앞 직장을 그만두고 쉬는 기간이 길수록 창 안에 남는 날이 줄어듭니다.

그럼 A회사를 스스로 그만둔 건 문제가 안 될까요?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뒀어도 합산되나요?
됩니다. 그만둔 이유는 마지막 회사만 보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③은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정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고용보험법 제43조③)
풀어 쓰면, 앞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가 그만둔 적이 있고, 그때 실업급여를 안 받았다면 마지막 회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도 앞 직장 서류를 「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라고 불렀어요.
민지 씨로 치면 이렇습니다. A회사 자진 퇴사는 날짜만 보태 주고, 사유 판단은 B회사의 계약기간 만료로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시행규칙 별표 2 제12호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가요.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표로 보기
| 무엇을 보나 | A회사 · 앞 | B회사 · 마지막 |
|---|---|---|
| 창 안의 날짜 | 더함 | 더함 |
| 그만둔 이유 | 보지 않음 | 판단 기준 |
| 민지 씨 사유 | 자진 퇴사 | 계약기간 만료 |
오해하지 마세요. 「앞 직장을 스스로 그만둬도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제한 사유라면 날짜를 아무리 합쳐도 수급자격이 안 나옵니다(제40조①3호).
그리고 창 안에 있다고 모든 날이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날은 무엇인가요?
창 밖의 날짜, 앞에서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그리고 보수가 안 나간 날입니다. 셋 다 조문에 근거가 있어요.

표로 보기
| 날짜 | 판정 | 근거 |
|---|---|---|
| 앞 직장 날짜 · 자진 퇴사여도 | 들어감 | 제43조③ |
| 유급 주휴일·유급 공휴일 | 들어감 | 제41조① · 상담 답변 |
| 18개월 창 밖의 날짜 | 빠짐 | 제40조② |
| 예전 실업급여와 관련된 상실일 이전의 날 | 빠짐 | 제41조② |
| 무급 휴무일·임금에서 공제된 결근일 | 빠짐 | 제41조① · 상담 답변 |
두 번째가 특히 헷갈립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제41조②). 다시 말해 180일을 넘겨 남은 날이 있었더라도 그 날짜 이전은 전부 빠집니다.
반대로 창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병·부상 등 법정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보수를 못 받았거나, 아주 짧게 일하는 근로자였다면 창이 18개월보다 길어져요.

표로 보기
| 경우 | 기준기간 |
|---|---|
| 보통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
|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계속 보수를 못 받음 | 18개월 그 일수 · 최대 3년 |
| 주 15시간 미만·주 2일 이하로 일함 · 24개월 중 90일 이상 | 이직일 이전 24개월 |
창의 크기까지 확인했다면, 남은 건 앞 직장 날짜를 서류로 인정받는 일이에요.
앞 직장 날짜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앞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서, 마지막 회사 것과 함께 냅니다. 이직확인서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이 적힌 서류예요. 근로자가 전에 다닌 회사의 사업주에게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발급해 줘야 합니다(제42조③).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마지막 회사 | 이직확인서 요청 |
| 2단계 | 앞 회사 | 합산용 이직확인서 요청 |
| 3단계 | 실업 신고 | 구직·수급자격 신청 |
| 4단계 | 고용센터 판정 | 18개월 안 180일 |
필요하면 고용센터가 직접 앞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제43조④). 그래도 내 날짜가 걸린 서류라 스스로 챙기는 편이 확실하겠죠.

한 가지 더 챙길 시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돼요(제48조①). 서류를 모으느라 시간을 흘려보내면, 받을 날이 남아 있어도 그 시계가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합칠 앞 직장 자체가 없다면 어떨까요?
이미 그만뒀고 앞 직장도 없다면 끝인가요?
지금 당장은 0원이지만, 그 날짜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에 다니는 회사를 그만둘 때, 그 마지막 근무일부터 18개월 안에 들어오는 날은 다시 합산 대상이 돼요. 단 그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하고, 18개월 창 밖으로 밀려난 날은 빠집니다.
여러분 달력으로 치면, 지금 그만둔 회사의 날짜는 하루하루가 일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면 하나씩 사라지는 적립금인 셈입니다. 다음 회사를 빨리 그만둘수록 더 많이 남고, 늦을수록 오래된 날부터 버려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앞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마지막 직장은 자진 퇴사로 나왔어요. 앞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제43조③은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마지막 직장의 퇴사 사유가 제한 사유라면 앞 직장 사유로 대신하긴 어려워요. 마지막 퇴사가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입니다.
Q. 18개월 창 밖의 날짜는 아예 의미가 없나요? A. 기본 기준기간 밖의 날은 180일 요건에 안 들어갑니다. 질병·부상 등으로 기준기간이 늘어나는 예외(제40조②)에 해당하면 늘어난 창으로 다시 봅니다. 또 며칠치를 받는지(소정급여일수)를 정할 때 쓰는 「가입기간 합산」은 제50조④가 따로 정하는 다른 규칙이에요. 그 내용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Q. 180일을 넘기면 바로 받나요? A. 아닙니다. 180일은 요건 중 하나예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재취업 노력, 마지막 퇴사 사유까지 함께 봅니다(제40조①).
Q. 지금 다니는 중인데 며칠 쌓였는지 미리 볼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퇴사 뒤 이직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온라인에서 보이는 가입 이력은 가입 기간이라 실제 보수 지급 일수와 다를 수 있다고 함께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내 180일에서 빠진 날은 없나요?
민지 씨의 약 156일은 B회사만 주 6일로 어림잡은 숫자입니다. 세는 범위가 한 회사로 좁았을 뿐이에요. 마지막 근무일부터 18개월, 그 창 안에 다른 회사 이름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산은 다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18개월 달력에는 회사 이름이 몇 개 적혀 있나요? 마지막 회사 하나만 세고 접으셨다면, 그 앞 회사 이름과 다닌 날짜부터 적어 보세요. 합산이 되는 경우라면 하루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바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수급 판정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과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합산·기준기간 역산)을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법령과 운영 지침은 바뀔 수 있습니다. 민지 씨는 설명을 위한 가상 인물이며 날짜 계산은 주 6일 산입을 가정한 어림값입니다. 내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