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입니다. 마흔다섯 살 현우 씨는 총급여 5,0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합계 20만 원을 기부하려고 해요.
후보는 셋입니다. 평소 후원하던 복지단체, 지지하는 정당 후원회, 그리고 고향사랑기부. 그런데 2026년에 내는 기부라면, 같은 20만 원이 내년 초 연말정산의 국세 공제 계산액에서 이렇게 갈립니다. 공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하고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복지단체 3만 원. 고향사랑기부 13만 909원. 네 배가 넘는 차이예요. 그리고 그해 낼 세금이 이미 0원이라면, 셋 다 그해에는 한 푼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실제 환급액은 다른 공제와 이미 낸 세금까지 반영해야 정해져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공제 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특례·일반)은 15%, 합계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뺍니다
- 정치자금은 10만 원까지 100/110,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부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입니다
- 고향사랑기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10만 원까지 100/110, 10만~20만 원 구간 40%, 그 위는 15%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기간 안에 기부하면 20만 원 초과분은 30%예요
- 가족 명의 특례·일반기부금은 나이 제한 없이 공제할 수 있지만,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제외돼요. 고향사랑·정치자금은 본인 명의만 됩니다
- 공제액은 낼 세금을 넘지 못합니다. 못 쓴 특례·일반기부금은 10년 넘겨 쓰지만, 고향사랑·정치자금은 이월이 없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 내 기부로 얼마를 돌려받나요?
공제 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이라면 15%입니다. 1년 합계가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30%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이 정한 비율입니다. 2025년에 낸 기부와 2026년에 낸 기부 모두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3천만 원을 넘는 부분에 10%를 더 얹어 주던 규정은 2024년에 낸 기부금에만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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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기부액 | 계산 | 세액공제액 |
|---|---|---|
| 50만 원 | 50만 × 15% | 75,000 |
| 300만 원 | 300만 × 15% | 450,000 |
| 1,000만 원 | 1,000만 × 15% | 1,500,000 |
| 1,500만 원 | 1,000만 × 15% 500만 × 30% | 3,000,000 |
쉽게 말하면, 매달 3만 원씩 정기후원을 하는 사람은 1년 36만 원 중 5만 4천 원을 세금에서 되찾는 셈입니다. 거의 두 달 치 후원금이 돌아오는 셈입니다.
한도도 있습니다. 한도 계산에 쓰는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릅니다. 일반기부금에서는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례기부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종교단체 기부가 없으면 그 금액의 30%가 한도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그 금액의 10%에, 「그 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액」 중 작은 금액을 더합니다. 특례기부금의 한도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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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종교 기부 없음 | 30% | 소득금액의 30% |
| 종교 기부 있음 | 10% | 여기에 일부 더함 |
대부분의 소액 기부자에게 이 한도는 멀리 있는 선입니다. 문제는 한도보다 계산법 쪽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본 현우 씨의 20만 원은 왜 3만 원과 13만 원으로 갈렸을까요?
같은 20만 원인데 왜 돌려받는 돈이 다른가요?
공제를 정한 법 조문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복지단체 같은 곳은 소득세법, 정치자금과 고향사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계산법을 정해 두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는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110분의 100을 공제합니다. 제58조는 고향사랑기부를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되, 2025년 12월 개정으로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 40%를 매겼습니다. 이 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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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복지단체 등 일반기부 | 20만 × 15% | 30,000원 |
| 정당 후원회 | 9만 909 + 1만 5천 | 105,909원 |
| 고향사랑기부 | 9만 909 + 4만 | 130,909원 |
바꿔 말하면, 한 해 고향사랑기부 합계가 20만 원이면 위 가정에서 그중 약 65%가 국세 공제 계산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우대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2025년 기부분은 10만 5,909원이었으니 1년 사이 2만 5천 원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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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세액공제 | 130,909원 | 65 |
| 내 부담 | 69,091원 | 35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은 답례품을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로 정했습니다. 20만 원이면 6만 원 상당까지예요. 현금이나 그 지역에서 못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기부를 세금 때문에 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럼 앞으로 20만 원은 전부 고향사랑기부로 내면 될까요? 몇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고향사랑기부는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에는 낼 수 없습니다. 2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다시 15%로 내려가고(특별재난지역 우대 기부는 30%), 연간 상한은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다음 두 가지가 가족 기부와 세금 0원인 해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낸 기부도 공제되나요?
특례·일반기부금이라면 조건부로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와 정치자금은 본인이 낸 것만 인정돼요.
소득세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근로자의 공제에 넣어 줍니다. 나이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국세청 상담센터는 「25세 자녀 지출 기부금 공제가능」을 예로 들었습니다.
대신 소득·부양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그해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가족의 기부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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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결과 | 조건 |
|---|---|---|
| 본인 적격 기부 | 조건부 공제 | 종류·한도 충족 |
| 어머니 사찰 기부 | 조건부 공제 | 소득·부양·증빙 |
| 25세 자녀 기부 | 조건부 공제 | 소득·부양 요건 |
| 어머니 고향사랑 | 공제 불가 | 본인 지출만 |
| 배우자 정치자금 | 공제 불가 | 본인 지출만 |
현우 씨 어머니가 올해 절에 50만 원을 시주했다면, 어머니가 현우 씨의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영수증 요건을 갖췄을 때 현우 씨가 7만 5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으로 낸 고향사랑기부 10만 원은 현우 씨의 공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가족 명의를 정리했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낼 세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낼 세금이 없는 해에는 기부금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그해에는 0원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뺄 세금이 없으면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소득세법 제61조는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와 고향사랑·정치자금 공제를 합친 금액이 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기부가 같아요.
갈리는 건 그다음입니다. 특례·일반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넘겨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정치자금·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이 허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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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특례·일반기부금 | 10년 | 다음 해부터 |
| 고향사랑·정치자금 | 0년 | 그대로 소멸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복지단체 기부는 쓰지 못한 쿠폰이 10년짜리 지갑에 남는 것이고, 고향사랑기부는 그해 못 쓰면 쿠폰이 찢어지는 셈입니다.

하나 더 따질 것이 있습니다. 아무 서류 없이 주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에요. 근로자의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둘이 중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특례·일반기부금 공제를 신청할 때는 다른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까지 합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른 공제가 전혀 없고 일반기부금에 15%를 적용하는 경우라면, 연간 기부액이 약 86만 7천 원이어야 기부금 공제액만으로 13만 원을 넘습니다. 이 비교는 특례·일반기부금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향사랑기부와 정치자금 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 조문상 13만 원의 제외 조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낸 돈이 애초에 공제 대상이 아닐까요?
어디에 낸 기부는 공제가 안 되나요?
공제 대상인지는 받는 곳과 기부금의 법적 분류로 판단합니다. 특례·일반기부금 외에도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 기부금처럼 별도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유형이 있고,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이름이 기부여도 공제받지 못해요.
국세청 상담센터가 대상이 아니라고 짚은 예는 셋입니다. 노사협의회 회비,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낸 돈, 그리고 재능기부 같은 인적용역이에요. 용역 기부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만 인정됩니다.
종교단체는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기부금영수증만, 그 단체에 소속된 개별 교회·사찰은 기부금영수증과 소속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국세청은 고유번호증이 공제 대상 단체를 가리는 기준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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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받는 곳 | 공제 대상 단체인가 |
| 2단계 | 명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
| 3단계 | 영수증 | 간소화 또는 직접 발급 |
| 4단계 | 제출 | 2월 급여일까지 |
받는 곳과 명의가 맞았다면, 마지막 칸은 영수증입니다. 그 영수증이 간소화 서비스에 떠 있지 않을 때가 문제죠.
간소화 서비스에 안 뜨는 기부금은 어떻게 하나요?
기부한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국세청 안내도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기부금단체에서 발급 가능」이라고 적었어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받은 기부분부터 단체가 홈택스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로 발급되면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돼 따로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돼요. 2025년부터는 직전 해 영수증 발급액이 3억 원을 넘는 단체에 전자 발급이 의무가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작은 단체나 동네 종교시설에 낸 기부는 간소화에 안 뜰 수 있다는 뜻이죠.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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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1~2022 기부분 | 한시 상향 | 20% · 1천만 초과 35% |
| 2024 기부분 | 3천만 초과분 추가 | 10%p 더 |
| 2025 기부분 | 고향사랑 상한 | 연 2천만 원 |
| 2026 기부분 | 고향사랑 40% 구간 | 10만~20만 원 |
규칙은 해마다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럼 영수증을 늦게 챙겨 연말정산을 이미 놓쳤다면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기부금,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연말정산으로 끝낸 근로자도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영수증을 늦게 받아 회사에 못 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넣거나 그 뒤 경정청구로 바로잡는 순서입니다. 다만 그 해의 공제율과 조건으로 계산하니, 이 글의 2026년 기준을 지난 해에 그대로 대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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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방법 | 기한·조건 |
|---|---|---|
| 다음 해 5월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누락분 반영 |
| 정산 후 공제 누락 | 경정청구 | 납부기한 뒤 5년 |
| 한도·세액 부족 | 10년 이월 | 특례·일반만 |
그리고 그해 낼 세금이 없어 못 쓴 특례·일반기부금이 있다면,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이월분으로 다시 챙기면 됩니다.
이 글에서 다룬 기부금 말고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항목은 많습니다. 올해 바뀐 점은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환급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닌 이유는 13월의 월급 글에 정리했어요. 월세를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같은 13만 원 표준세액공제와 맞물립니다. 내 총급여가 대략 얼마인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부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전부 30%인가요? 아닙니다. 1천만 원까지는 15%, 넘는 부분만 30%예요. 1,500만 원을 냈다면 150만 원과 150만 원을 더해 300만 원입니다.
Q.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받으면 공제가 줄어드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계산식에는 답례품을 빼는 문구가 없습니다. 답례품은 매회 기부액의 30% 이내로 따로 정해져 있어요.
Q. 사업자도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특례·일반기부금을 법정 한도 안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모집인처럼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은 사업자도 10만 원 이하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금액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기부의 크기는 세금이 정하지 않지만
영상에서 다룬 이복순 할머니는 1990년, 김밥 판매와 여관 경영으로 모은 현금·부동산 등 당시 5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충남대에 기부했습니다. 정심화장학회에서는 1992년부터 2026년 1학기까지 514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우리의 기부는 그보다 훨씬 작지만, 제도가 일부를 돌려주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현우 씨라면 올해 12월 31일 전에 기부처와 명의, 영수증 세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돌려받은 돈을 다음 해 기부에 보태는 것도 방법이고요.
여러분이 올해 낸 기부, 간소화 서비스에 다 떠 있나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6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76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한 2026.10 기준 정리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국세 기준 계산이며 개인 사정(소득·다른 공제)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집니다.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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