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의 기준은 12월 31일에 확정됩니다. 1월과 2월에 하는 일은 그 결과를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명세서에서 세금이 조금씩 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매달 8,330원. 그만큼 내년 2월 정산 결과가 불리해집니다.
바쁘면 이것만
- 지금 준비하는 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정산은 2027년 1~2월이에요
- 2026년 3월 원천징수분부터 간이세액표의 자녀 차감액이 올랐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12,500원 → 20,830원, 2명 29,160원 → 45,830원
- 미리 받은 만큼 2월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받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 것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가 총액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교육비 —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가 새로 들어왔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 🔴 이미 끝났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세 가지 —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연금저축 50세 추가한도,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40퍼센트 특례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의 계산은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세법이 정산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12월 31일 현재 집이 두 채인지는 그날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카드를 얼마 썼는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도 그날까지 끝난 금액만 셉니다.
1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확정된 자료를 보여주는 창구예요. 다만 자료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니라서 누락된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고, 공제신고서 같은 서류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금액을 바꾸는 일은 끝났지만 증명하는 일은 남아 있는 셈이죠.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1월~12월 | 쓰고 넣는 기간 | 여기서만 금액이 바뀐다 |
| 12월 31일 | 계산 기준 확정 | 그날의 상태로 판정한다 |
| 다음 해 1월 15일 | 간소화 개통 | 누락 자료는 직접 챙긴다 |
| 다음 해 2월 급여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결과를 통장에 옮긴다 |
지금이 8월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거든요.

2026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요?
근로자에게 직접 걸리는 대표적인 변경이 여섯 가지입니다. 전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총액 기준에서 자녀 한 명당으로 바뀌었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도 자녀 수만큼 얹어 주게 됐습니다. 다만 보육수당 쪽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만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 아이가 둘이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월 4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들어와요.

표로 보기
| 바뀐 항목 | 2025년 귀속까지 | 2026년 귀속부터 |
|---|---|---|
| 6세 이하 보육수당 | 월 20만원 총액 | 자녀 1명당 20만원 |
| 신용카드 한도 | 300만원 | 최대 400만원 |
| 예체능 학원비 | 공제 안 됨 | 9세 미만·초2 이하 |
| 대학생 교육비 | 소득 100만원 이하 | 소득 요건 폐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초과 15퍼센트 | 10~20만원은 40퍼센트 |
| 월세 대상 주택 | 85㎡ 또는 4억 이하 | 3자녀는 100㎡ |
교육비 쪽 변화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예전엔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아이가 취학 전이어야 했는데, 이제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예능학원·체육시설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넘게 벌면 교육비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던 것도 없어졌고요.
왜 덜 떼 갔는데 돌려받을 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세금과 최종 세금이 다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읽은 임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대신 내 주는 예상 금액이고, 진짜 세금은 1년치를 다 모아 2월에 계산합니다. 그때 미리 낸 돈이 진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2026년 3월 원천징수분부터 이 표의 자녀 차감액이 올랐습니다.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예요.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있다면 3월 이후 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2026년 2월까지 | 종전 간이세액표 | 29,160원 |
| 2026년 3월부터 | 개정 간이세액표 | 45,830원 |
해당하는 자녀가 둘이라면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166,700원을 월급으로 먼저 받은 셈입니다. 다만 급여가 낮아 원래 떼던 세금이 적었다면 차감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표는 세금을 0원 아래로 내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년치 진짜 세금은 이 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낸 돈이 줄었으니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원래 2월에 돌려받던 분은 돌려받는 돈이 줄고, 원래 더 내던 분은 더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럼 손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 푼도 손해가 아니에요. 세금 총액은 그대로고, 받는 시점만 2월에서 매달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먼저 받은 돈 | 3월~12월 | 166,700원 |
| 정산에서 빠질 돈 | 2월 정산 | -166,700원 |
다만 체감은 다릅니다. 매달 만 원 남짓씩 나뉘어 들어온 돈은 티가 안 나는데, 2월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작년보다 작으면 그건 바로 보이거든요. “작년엔 이만큼 받았는데” 하고 놀라는 분이 내년 2월에 꽤 나올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카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자녀 수만큼 얹어 주는 규정이 2026년 귀속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원래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에서 275만 원·3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자녀 1명 | 350만원 | 기본 300만원 |
| 자녀 2명 이상 | 400만원 | 기본 300만원 |
| 여기서 세는 나이 | 20세 이하 | 소득 100만원 이하 |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한도에서 세는 자녀와 자녀세액공제에서 세는 자녀가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셉니다. 그런데 카드 한도 가산은 나이 하한 없이 20세 이하면 됩니다. 즉 다섯 살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카드 한도는 올려 줍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그냥 넘기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어치 한도를 놓치는 거예요.
신용카드, 지금부터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결과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년에 쓴 돈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그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로 두 배고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문턱으로 깎아내는 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문턱을 채우는 일은 신용카드에 맡기고, 문턱을 넘긴 뒤의 소비를 체크카드로 돌리는 게 공제에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카드는 공제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죠. 할인이나 적립, 연회비까지 따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제 한 가지만 떼어 봤을 때입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25퍼센트까지 | 어떤 카드든 같다 |
| 2단계 | 문턱을 넘긴 뒤 | 체크·현금영수증 30퍼센트 |
| 3단계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퍼센트 |
내가 지금 얼마나 썼는지는 11월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보여주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는데,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뭘 못 되돌리나요?
돈을 넣는 일과 주소를 옮기는 일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끝입니다. 반면 서류를 내는 일은 다음 해에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이에요. 법이 그 해에 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그 해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고요. 자세한 조건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월세는 더 냉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 기간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몇 달치는 나중에 무슨 서류를 내도 살릴 수 없어요.

표로 보기
| 마감 시점 |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 | 다음 해에도 되는 것 |
|---|---|---|
| 연금저축·IRP 납입 | 계좌에 입금 완료 | 안 됨 |
| 주택청약 납입 | 계좌에 입금 완료 | 무주택확인서는 2월 말 |
| 월세 전입신고 | 그 기간분만 인정 | 소급 안 됨 |
| 혼인신고 | 12월 31일까지 | 서류는 2월 급여일까지 |
| 세대주 요건 | 12월 31일 현재 상태 | 안 됨 |
| 놓친 공제 자체 | – | 경정청구 5년 |
놓친 게 있어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처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서류는 늦어도 되지만 사실은 늦으면 안 되는 거죠.
혼인 세액공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마지막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그 날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고, 재혼도 됩니다. 대신 생애 한 번이에요.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는 쪽은 0원이고요.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4년 | 제도 신설 | 혼인신고한 해에 공제 |
| 2026년 12월 31일 | 마지막 혼인신고 | 조문에 적힌 날짜 |
| 2027년 이후 | 해당 없음 | 현행 조문 기준 |
서류는 급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면 됩니다. 급한 건 서류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예요.
아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미 끝난 것들
검색하면 아직도 나오지만 2026년 귀속에는 없는 공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작년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늘어난 만큼 더 공제해 주던 제도인데, 조문이 “2024년 과세연도에 한정”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이미 없었어요.
둘째, 연금저축 50세 이상 추가한도. 50세가 넘으면 한도를 200만 원 더 주던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셋째,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40퍼센트. 이 특례도 2024년 한 해만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1천만 원 이하 15퍼센트, 초과분 30퍼센트예요.

표로 보기
| 아직 이렇게 알려진 것 | 언제까지 있었나 | 지금은 |
|---|---|---|
|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2024년 귀속까지 | 없음 |
| 연금저축 50세 추가한도 | 2022년까지 | 나이 무관 600·900만원 |
| 기부금 3천만원 초과 40퍼센트 | 2024년 한 해만 | 초과분 30퍼센트 |
물론 이 셋이 없어졌다고 공제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있는 줄 알고 계산하면 2월에 예상과 다른 숫자를 보게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가 대개 여기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로 적어 놓은 곳이 많은데, 20퍼센트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고요. 법조문과 국세청 안내 모두 난임은 30퍼센트입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기본 의료비 | 본인과 부양가족 | 15퍼센트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출생 직후 치료 | 20퍼센트 |
| 난임시술비 | 가장 높은 공제율 | 30퍼센트 |
10퍼센트포인트 차이라 쓴 금액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잘못 알고 계산하면 그만큼을 스스로 빼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래서 내년 2월, 제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열 살과 열두 살 자녀를 둔 마흔한 살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는 6,000만 원이고, 작년과 올해 소비와 공제 항목이 똑같다고 치죠.
이분에게 올해 벌어진 일은 둘입니다.
첫째, 3월부터 매달 16,670원씩 세금을 덜 뗐습니다. 열 달이면 166,700원이 월급에 먼저 들어왔어요. 두 아이 다 여덟 살을 넘겼으니 해당됩니다.
둘째,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카드를 그만큼 써서 한도를 실제로 채웠을 때 이야기예요. 채웠고 과세표준이 15퍼센트 구간이라면 공제 대상이 100만 원 늘어 소득세가 15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구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고요.
정리하면 2월에 돌려받을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카드 한도 쪽은 오히려 늘었죠. 줄어든 건 환급금이지 소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급은 내가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 돈이라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오래 빌려준 셈이거든요. 매달 정확하게 떼고 2월에 0원인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준비하는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6년 8월 3일 | 개편안 발표 |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 |
| 2026년 9월 3일 이전 | 국회 제출 예정 | 아직 제출 전 |
| 국회 통과 시 | 2027년 1월 시행 | 2028년 초 정산부터 |
그래도 방향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편안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과, 혼인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권해 드린 카드 전략과 맞물리는 항목도 있어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끝내고 전통시장 추가한도를 줄이는 안이 함께 담겼거든요.
반대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넓히는 안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부 안에 불과합니다. 국회를 지나면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준비하는 게 2026년 연말정산인가요, 2027년 연말정산인가요? A.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고, 정산은 2027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2026년 1~2월에 하신 건 2025년 귀속분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번 해”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Q. 자녀 차감액이 올랐다는데 왜 환급이 줄어드나요? A. 오른 건 매달 덜 떼는 금액이지 공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은 그대로인데 미리 낸 돈이 줄었으니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원래 더 내던 분이라면 환급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Q. 다섯 살 아이도 카드 공제 한도를 올려 주나요? A. 네. 카드 한도 가산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8세부터인 것과 다릅니다.
Q. 12월에 연금저축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법은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볼 뿐 언제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체 마감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 날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Q. 작년에 놓친 공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A.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못 낸 경우에 한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던 것처럼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남은 넉 달,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은 넷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지금 8월 | 카드 비중 점검 |
| 2단계 | 10~11월 | 미리보기로 확인 |
| 3단계 | 12월 초 | 연금·청약 입금 |
| 4단계 | 12월 31일 | 주소·혼인신고 마감 |
연금저축 입금을 12월 초로 잡아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체가 밀리거나 영업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로 한 해 공제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명세서를 열어 3월 이후 소득세가 2월보다 줄었는지 보세요. 줄어든 금액에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을 곱한 값이, 내년 2월 정산에서 그만큼 빠질 돈입니다.
여러분 명세서에서는 3월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달라져 있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줄어 있을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2월에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는 게 이 글의 전부예요.
내 경우엔 세금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30초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2026.08 기준이며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법제처 소득세법 및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