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해에 한쪽에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쪽에서 1,000만원을 잃었어요. 통장은 딱 본전이죠.
그런데 세금이 154만원 나옵니다.
번 게 없는데 왜 낼까요. 답은 그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느냐에 있어요.
바쁘면 이것만
- 같은 지수를 담아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금 이름이 갈립니다 —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
-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 배당 쪽이 15.4%, 양도 쪽이 22%
- 🔴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합쳐 주느냐」입니다
-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 계산하고, 거기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 🔴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줘요 — 번 쪽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세율이 낮은 쪽을 고르면 되는 거 아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15.4%,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2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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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 15.4% |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
| 미국 시장 상장 ETF | 22% |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
|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 250만원 | 배당소득에는 없습니다 |
여러분도 숫자만 보면 우리 시장 쪽이 유리해 보이시죠.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세법이 이 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서 갈립니다.

이름이 다르면 계산법이 다릅니다
같은 S&P500을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 양도소득
-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 배당소득
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넣어 뒀어요(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그리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빼놓았습니다(제157조의3).
그래서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소득 쪽으로 안 가고 배당소득으로 남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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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시행령 제157조의3·제26조의2 제5항 | 미국 시장 상장 ETF |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
|---|---|---|
| 세법이 부르는 이름 | 양도소득 | 배당소득 |
| 세율 | 22퍼센트 | 15.4퍼센트 |
| 손실과 합쳐 주나 | 합쳐 준다 | 🔴 안 합쳐 준다 |
| 빼주는 금액 | 연 250만원 | 없다 |
여기서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예요. 손실을 합쳐 주느냐, 그게 다입니다.
주머니가 다르면 안 합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 주머니가 하나, 배당소득 주머니가 따로 하나.
양도소득 주머니 안에서는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리고 그 합계에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다르면 서로 합쳐 주지 않아요. 한쪽에서 아무리 잃어도 다른 쪽에서 번 것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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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양도소득 주머니 |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친다 |
| 2단계 | 그 합계에서 250만원 | 한 해에 한 번 빼준다 |
| 3단계 | 배당소득 주머니 | 따로 계산한다 · 손실과 안 합친다 |
| 4단계 | 두 주머니 사이 |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데?」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본전인데 154만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을 벌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서 1,000만원을 잃었습니다. 통장은 본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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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 배당소득 주머니 | 1000만원 |
| 미국 시장 상장 ETF | 양도소득 주머니 | -1000만원 |
| 합쳐지는 금액 |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 0만원 |
미국 쪽 손실 1,000만원은 양도소득 주머니에 있고, 우리 시장 쪽 이익 1,000만원은 배당소득 주머니에 있어요. 두 주머니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번 1,000만원에만 15.4%가 붙어요. 154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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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번 금액 |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 1000만원 |
| 세금 | 15.4퍼센트 | 154만원 |
| 깎아 준 금액 | 미국 쪽 손실 반영분 | 0만원 |
★ 여기 붙는 조건을 같이 봐 주세요. 이건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봐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세율이 낮은 쪽이 늘 유리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죠. 갈리는 건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니까요.

그럼 미국 상장이 무조건 나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게 있거든요.
배당소득에는 연 2천만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다 합쳐 이 선을 넘으면, 계산을 두 가지로 해 보고 세금이 많은 쪽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를 굴리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2천만원 아래면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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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 기준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
|---|---|---|
| 계산 방법 | 받을 때 뗀 것으로 끝난다 |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한다 |
| 다른 소득과 | 합치지 않는다 | 합쳐서도 계산해 본다 |
| 결과 | 앞의 154만원이 최종 | 더 많은 쪽으로 낸다 |
2천만원 아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오해가 많은 지점이죠.
2천만원을 넘겨야 세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넘지 않아도 세금은 이미 나갔어요.
받을 때 미리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끝나거든요. 앞의 예에서 154만원을 뗐다면, 합계가 2천만원 아래일 때는 그걸로 끝입니다. 따로 신고할 것도, 더 낼 것도 없어요.
즉 2천만원은 「세금이 시작되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법이 바뀌는 선」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결국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ETF가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
내 ETF는 어디에 상장돼 있나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하나고요.
내가 가진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는지. 증권사 앱에서 종목을 열면 「국내」인지 「해외」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숫자 6자리면 우리 시장, 알파벳이면 해외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S&P500을 담아도 우리 시장에 상장된 것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이 따로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시장에 상장된 ETF는 다 배당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국내 주식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건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예요. 같은 시장에 있어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Q. ISA나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계좌들은 세금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에요.
Q. 세금은 언제 내나요? A. 배당소득은 받을 때 미리 떼는 방식이고,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Q. 그럼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A.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총보수·거래 비용·환율·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같은 지수라도 계산법이 다르다」는 구조뿐이에요.
Q. 손실이 났는데 신고하면 돌려받나요? A. 양도소득 쪽은 한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합친 결과가 마이너스라고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해 이익을 줄여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지수를 담은 ETF라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갈립니다.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이에요.
세율만 보면 배당 쪽이 낮지만(15.4% vs 22%), 양도소득은 한 해 손익을 합쳐 주고 250만원을 빼주는 반면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줍니다.
그래서 통장이 본전이어도 한쪽에만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겨요.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입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계좌에 든 ETF는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도 내 세금이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가 정해집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보유 상품·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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