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굴려 준다」고들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굴러가는 55조 8,743억 원 가운데 46조 1,028억 원, 열에 여덟이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은 회사가 정한 것도, 은행이 정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여러분더러 직접 지정하라고 정해 둔 것이거든요.

퇴직연금 안내 서류를 살펴보는 모습
Photo: Bia Limova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디폴트옵션, 정말 ‘알아서’ 굴려주나요?

아닙니다. 먼저 내가 골라야 합니다.

법이 정한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굴린다는 뜻이에요. 이름 안에 이미 답이 들어 있는 셈입니다.

법 문장은 이렇습니다.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제2항 (2026.9.18. 시행판)

「선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정하여야 한다」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르는 일은 처음부터 내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고르는 것은 승인받은 디폴트옵션 상품입니다 — 유형 이름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 그 상품이 무엇으로 짜였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뜻이고요.

그럼 언제 자동으로 넘어가느냐. 관문이 두 개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이 움직이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정보 받기 사업자가 안내
2단계 내가 선정 안내받은 상품 중
3단계 통지 도착 지시 없을 때
4단계 2주 경과 지정한 상품으로

가입했을 때, 또는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만기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 그때까지 운용 지시가 없으면 금융기관이 먼저 통지를 보냅니다. 그 통지를 받고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미리 지정해 둔 유형으로 굴러가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법이 정해 둔 기한 셋
항목 설명
만기 뒤 이만큼 4주 지시 없으면 통지
통지 받고 2주 이 안에 고르면 그대로
적립금과 수익률 연 1회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니 알아서 안전하게 넣어 줬다」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지정해 둔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 지정과 실제 운용은 또 다릅니다. 2026년 6월 말 공시에서 디폴트옵션을 지정한 사람은 788만 명인데, 그 지정이 실제로 작동 중인 사람은 384만 명입니다. 지정해 뒀다고 계좌의 모든 돈이 그 상품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골라 둔 돈은 지금 어디에 모여 있을까요.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열에 여덟이 안정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마다 디폴트옵션 상품별 비교공시를 냅니다. 가장 최근 것이 2026년 6월 30일 기준이고, 42개 금융기관 329개 상품이 들어 있어요. 그 파일의 적립금 칸을 위험등급별로 더해 봤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어디에 있나
항목 설명
안정형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82.5%
안정투자형 8.2%
중립투자형 5.7%
적극투자형 3.6%

46조 1,028억 원이 안정형에, 나머지 9조 7,715억 원이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82.5%라는 숫자는 고용노동부가 한 줄로 발표한 값이 아닙니다. 공시 파일 어디에도 그 글자는 없어요. 329개 상품의 적립금을 등급별로 직접 더해야 나오는 값이라, 그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사람 수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같은 공시의 확정기여형·IRP 지정 가입자 수를 더하면 788만 7,507명이고 그중 600만 1,795명, 76.1%가 안정형입니다.

돈으로 세면 82.5%, 사람으로 세면 76.1% — 두 숫자를 한 칸에 섞으면 안 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사람 수로 세면 이렇습니다
항목 설명
안정형 76.1%
안정투자형 9.3%
중립투자형 7.6%
적극투자형 7.0%

돈으로 셀 때보다 6.4%p 낮습니다. 안정형을 고른 사람 한 명이 굴리는 돈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고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숫자 셋만 기억하면 됩니다
항목 설명
안정형 비중 82.5% 돈 기준
안정형 수익률 2.63% 2025년 1년
같은 해 물가 2.1% 소비자물가

쏠려 있다는 건 알겠는데, 쏠린 그 안정형이 나쁜 선택이냐 하면 그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정형이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원금이 보장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스스로 이렇게 적어 뒀어요.

안정형 상품은 원리금이 보장되긴 하나 사실상 정기예금이라는 점을 주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디폴트옵션을 제대로 활용하면 당신의 노후가 풍요로워집니다」 (2026.2.27.)

동전을 저금통에 넣는 모습
Photo: Joslyn Pickens / Pexels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2025년 유형별 1년 수익률
유형 1년 수익률 디폴트옵션 적립금 비중
안정형 2.63% 85.4%
안정투자형 7.47% 7.3%
중립투자형 10.81% 4.7%
적극투자형 14.93% 2.6%
전체 평균 3.69% 100%

표의 85.4%는 2025년 말 값입니다 — 2026년 6월 말에는 82.5%로, 쏠림이 조금 줄었지만 방향은 그대로예요.

같은 해 소비자물가는 2.1% 올랐습니다. 안정형 2.63%에서 물가를 빼면 0.53%p가 남아요.

고용노동부도 그 보도참고자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소폭 상회(+0.5%p)하는 수준」이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1,000만 원이 안정형으로 들어 있었다면, 작년 한 해 붙은 돈이 약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사이 물가가 2.1% 올랐으니 실제로 늘어난 값어치는 5만 원 남짓이에요. 한 달로 치면 4,000원대예요. 이건 1,000만 원을 1년 내내 그 수익률로 굴렸다고 가정한 값이고, 실제 내 계좌는 고른 상품과 수수료에 따라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지난해 한 해의 숫자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 중립투자형이 작년에 10.81%였다고 올해도 그렇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리금보장을 포기한다는 건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맞교환은 숫자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원리금보장과 실적배당의 맞교환
구분 안정형 투자형 셋
원금 보장 보장 안 됨
구성 정기예금·원리금보장보험 펀드 등 편입
손실 가능성 상품 자체는 없음 있음
물가에 지는 위험 있음 경우에 따라

그럼 그 은행이 망하면요? 이건 따로 볼 문제입니다.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처럼 보호되는 상품으로 운용된 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그것도 내 일반 예금과는 별도 한도로요.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의 예금자보호
구분 보호되나 한도
확정급여형 DB 비보호 해당 없음
확정기여형 DC 보호 별도 1억 원
개인형 IRP 보호 DC와 합산 1억 원
내 일반 예금 보호 따로 1억 원

예금보험공사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도 일반 예금 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여기엔 기준이 둘 붙습니다 — 하나는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가입자별로 센다는 것입니다. 같은 계좌 안이라도 펀드로 굴러가는 부분은 이 보호를 받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전부 확정기여형과 IRP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 퇴직연금은 그쪽이 맞을까요.

나도 해당되나요?

확정기여형(DC)이거나 개인형 IRP 라면 해당됩니다. 확정급여형(DB)만 있다면 아닙니다.

🔵 여기서 「만」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확정급여형이어도 내가 따로 개인형 IRP 를 갖고 있다면 그 IRP 는 대상이거든요. 회사 제도와 내 계좌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갈라 놨습니다. 디폴트옵션 조항은 확정기여형에 대해 쓰여 있고, 개인형 IRP 는 제24조제4항이 그 조항을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 확정급여형은 그 목록에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확정급여형은 애초에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퇴직급여 액수가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져 있으니, 운용 결과가 내가 받을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는 별개고요. 반대로 확정기여형과 IRP 는 운용 결과가 곧 내 퇴직급여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제도별로 갈리는 세 가지
구분 확정급여형 DB 확정기여형 DC · 기업형 IRP 포함 개인형 IRP
운용 책임 회사
디폴트옵션 해당 없음 해당 해당
적립금 228.9조 원 141.6조 원 130.9조 원
원리금보장 비중 91.9% 67.0% 55.7%
2025년 수익률 3.53% 8.47% 9.44%

규모로 보면 어떨까요. 국가데이터처 통계에서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735만 4,203명이고, 그중 확정급여형이 42.6%, 확정기여형이 54.6% 였습니다.

여기에 개인형 IRP 가입 인원 359만 2천 명이 따로 집계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앞의 가입 근로자와 겹칠 수 있어 단순히 더할 수는 없고요.

절반이 넘는 사람이 「내가 굴리는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왜 한 칸에 몰려 있을까요.

퇴직연금 서류와 계산기를 놓고 확인하는 모습
Photo: Alexander Suhorucov / Pexels

왜 다들 안정형에 몰려 있을까요?

이유가 다섯 단계로 이어집니다. 🟡 먼저 밝혀 둘 것 — 이 공시만으로 사람들이 안정형을 고른 이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제도 구조에서 읽히는 설명이지 조사로 확인된 원인이 아니에요.

첫째, 운용 책임이 회사에서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확정급여형만 있던 시절엔 고민할 일이 없었어요. 회사가 굴리고 내 금액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둘째, 넘어온 그 책임을 감당할 시간과 정보가 개인에겐 없습니다. 퇴직연금 안내문은 1년에 몇 번 오고, 대부분 열어 보지 않은 채 쌓입니다.

사무실 책상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직장인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셋째, 그래서 익숙한 쪽을 고릅니다. 「원리금보장」이라는 말은 누구나 압니다. 반면 「중립투자형」이 뭘 담고 있는지는 안내문을 끝까지 읽어야 알 수 있어요.

넷째, 통지는 오지만 「바꾸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법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알리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 · 확정기여형은 제19조제2항이 준용).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갈 때 오는 통지는 그와 별개로 「지시가 없을 때」 가는 것이고요. 둘 다 내가 지금 넷 중 어디에 있는지는 스스로 열어 봐야 보입니다.

그 결과가 이 편차입니다. 같은 제도인데 금융기관마다 안정형 비중이 이렇게 갈려요. 다만 아래 넷은 디폴트옵션 적립금 규모가 서로 1만 배까지 차이 납니다 — 비율만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같은 제도, 기관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항목 설명
근로복지공단 2조 6,987억 99.4%
광주은행 6,329억 96.4%
삼성증권 7,958억 27.2%
키움증권 2억 6,378만 0.1%

다섯째, 이 선택의 결과는 내 노후에 쓸 돈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부족분을 국민연금이 채워 주지는 않습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은 내 가입 이력과 소득으로 정해지지 퇴직연금 수익률과 이어지지 않거든요. 노후 소득이 모자란 사람이 늘면 그 간극은 기초연금처럼 세금으로 주는 제도 쪽으로 넘어가기 쉽고, 그 재원은 또 일하는 사람들이 냅니다. 이 공시만으로 안정형 쏠림이 공적 재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계좌 이야기가 내 계좌에서 끝나지는 않는다는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쏠림을 두고 2026년에 바뀐 것은 있을까요.

2026년에 달라진 건 없나요?

제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정부가 상품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름이 바뀐 이야기부터. 2025년에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이던 유형 이름이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적극투자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을 강조하던 상품명이 합리적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바꿨다고 밝혔어요. 바꿔 말하면 바뀐 것은 이름입니다. 다만 이름이 그대로라고 개별 상품 구성까지 그대로인 것은 아니에요 — 법은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 운용방법을 바꿀 수 있게 정하고 있으니(제21조의3제6항), 현재 구성은 상품설명서와 변경 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이 걸어온 길
시점 사건 설명
2022.1 법에 들어옴 근퇴법 제21조의3 신설
2022.10 첫 상품 승인 고용노동부 승인 시작
2023.7 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표기 기준
2025 유형 이름 변경 위험 대신 투자로
2026.3 첫 상품 평가 승인 3년 지난 상품 대상

그리고 2026년 3월, 고용노동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평가를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인된 지 3년이 지난 상품이 대상이고, 전문 평가기관에 맡길 예정이라고 해요. 보도자료 표현으로는 「문제가 지속되는 상품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 또한 고려할 계획」입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디폴트옵션은 2년 반 만에 네 배가 넘었습니다
시점 전체 적립금
2023말 12.6조 원
2024말 40.1조 원
2025말 53.3조 원
2026.6말 55.9조 원

🟡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갈라 두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디폴트옵션을 손질한다」, 「원리금보장 상품 이동 시점을 앞당긴다」는 보도가 2026년 6월과 9월에 있었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18일 현재 공포되어 시행을 기다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개정은 한 건도 없습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 법령 조회). 부처 담당자의 발언과 논의가 보도된 것이지, 제도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바뀐 뒤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제도가 그대로라면, 지금 확인할 것은 내가 지정한 상품과 실제 운용 현황입니다.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그럼 지금 뭘 확인하면 되나요?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같은 보도참고자료에 적어 둔 세 가지가 그대로 순서가 됩니다.

figure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오늘 확인할 세 가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구성상품 확인 무엇이 담겼나
2단계 장기 활용 단기 변경 신중
3단계 연 1회 점검 환경 바뀌면 검토

첫째, 내 계좌에 디폴트옵션이 지정돼 있는지, 어떤 상품인지를 확인합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는 「내연금조회」가 있어 내가 어느 회사에 어떤 퇴직연금을 갖고 있는지와 적립금은 볼 수 있습니다(같은 곳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와 디폴트옵션 비교공시도 있고요). 🟡 다만 디폴트옵션을 무엇으로 지정해 뒀는지까지 보여 준다고 안내하는 정부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 그 한 줄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둘째, 그 유형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부 안내 문장은 「퇴직연금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자 본인의 투자 성향과 목적에 맞는 상품으로 구성된 디폴트옵션인지 확인한 후 선택」입니다.

셋째, 연 1회 정도 수익률과 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가 「단기 시장 변동에 따라 변경하기보다는 장기적 활용 필요」라고 덧붙이고 있어요. 어제 수익률을 보고 오늘 바꾸는 것을 권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수익률 차이가 오래 쌓이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복리 계산기에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면 30초면 나옵니다. 🔴 단 지난해 수익률을 앞으로 계속 그럴 값으로 넣으면 결과를 오해하게 됩니다 — 그건 가정이지 예측이 아니에요.

연금저축·IRP 의 세금 쪽이 궁금하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상품 종류에 따라 떼는 돈이 달라지는 이야기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가계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도 안 골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는 2022년 안내자료에서 「확정기여형 가입 이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사전지정운용제도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한 번도 고르지 않았다면 이 제도가 시작조차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다만 그 상태가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 운용지시도 디폴트옵션도 없으면 적립금이 대기성 자금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 문장은 2022년 자료이고, 2026년에 같은 내용을 다시 확인해 준 공식 문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본인 계좌 상태는 가입한 사업자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한 번 고르면 못 바꾸나요? A.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은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의3제5항). 다만 앞으로 적용할 지정을 바꾸는 것과 지금 보유한 상품을 중도에 정리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뒤쪽은 상품마다 조건이 달라 가입한 사업자에 확인해야 해요.

Q. 확정급여형(DB)인데 수익률이 낮으면 제 손해인가요? A. 확정급여형은 받을 금액이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으로 정해지는 제도라 운용 결과가 그 금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고, 디폴트옵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안정형에 든 돈은 은행이 망해도 보호되나요? A.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대상 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보호됩니다. 한도는 1억 원이고, 같은 금융회사의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다만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IRP 는 서로 합산해서 1억 원입니다. 확정급여형 적립금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예금보험공사 안내).

Q. 통지는 언제 오나요? A. 법은 두 경우를 정해 뒀습니다.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을 때, 그리고 스스로 고른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지정해 둔 유형으로 운용됩니다(제21조의3제3항·제4항).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내 퇴직연금이 확정기여형이나 IRP 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맞다면 그다음은 세 가지입니다 — 지정한 상품이 무엇인지 · 지금 실제로 보유한 상품과 금액 · 디폴트옵션이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예금에 든 돈이라도 내가 직접 고른 것인지 디폴트옵션으로 넘어간 것인지는 갈라서 봐야 하거든요.

언젠가 안내문에 체크 한 번 하고 잊은 그 칸이, 지금 어떤 상품을 가리키고 있는지 — 여러분 계좌는 넷 중 어디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유형이나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나이·인출 시점·위험 감내 수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지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6.09 기준이며 제도·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9.18. 시행) 제2조제15호·제21조의3·제21조의4·제2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3조의3 / 고용노동부 「26년 2분기 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 공시」(2026.7.31. 게시, 2026.6.30. 기준) / 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2026.2.27.)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3.26.) /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5년 우리나라 퇴직연금 투자 백서」(2026.5.20.) / 국가데이터처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2025.12.15.)·「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2025.12.31.)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지난 편지 보기 →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