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아셨죠?

그 청구, 회사 의무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여러분이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요. 0원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회사가 내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중이래요」라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가 진짜로 내는 서류가 따로 있거든요.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회사 숙제죠. 직원이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사고가 나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건 내 치료비를 달라는 서류가 아니에요.

두 서류는 목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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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비슷한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보험급여 신청서
누가 내나 회사 본인
어디로 가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무엇을 위한 것 사고를 보고하는 것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
안 내면 회사에 과태료 🔴 내 급여가 0원

여기서 갈립니다. 회사가 보고서를 냈어도 내 청구서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청구는 누가 하느냐.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죠.

진료 기록을 남기는 모습
Photo: Tima Miroshnichenko / Pexels

그럼 내 청구는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실무에서 대신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총무팀이 서류를 챙겨 주는 곳도 있죠. 다만 그건 회사가 베푸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줘도 위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실 겁니다. 「그럼 보험료는 왜 회사가 내?」

쉽게 말하면 회사 단체보험과 같은 구조예요. 회사가 단체보험을 들어줘도 보험금 청구서는 내가 쓰잖아요. 산재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청구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 청구서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게차에 발등을 찍혀 두 달을 쉬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이 두 달,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다친 곳을 치료받는 모습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받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산재로 받는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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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생활비가 따로 나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요양급여 치료비 ·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낸다
2단계 휴업급여 쉬는 동안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3단계 세금 휴업급여에는 붙지 않는다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줍니다. 내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은 평균임금의 70%가 나와요. 이걸 휴업급여라고 하죠.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가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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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면 420만원입니다
항목 설명
한 달 월급 다치기 전 300만원
한 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 210만원
두 달 합계 쉬는 동안 받는 몫 420만원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210만원, 두 달이면 약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세금도 안 붙고요.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같이 읽어 주세요.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다치기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위 금액은 61세 미만 기준이에요.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 내면요. 0원이에요. 청구서가 안 들어가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사 도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죠.

2018년부터 회사 도장은 필요 없어요.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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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장 없이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청서를 쓴다 근로복지공단 양식
2단계 의사 소견서를 붙인다 병원에서 발급
3단계 공단에 낸다 방문 · 우편 · 온라인
4단계 공단이 심사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진다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돼요. 회사가 반대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업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정돼야 급여가 나와요. 그 판단은 공단이 개별로 합니다. 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그리고 공단은 회사에 의견을 묻습니다. 몰래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해요 — 회사가 알면 나는 어떻게 되나.

소견서를 건네받는 모습
Photo: SHVETS production / Pexels

회사가 알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솔직히 여기서 걸리시는 거죠. 다음 재계약, 인사평가.

그래서 법이 막아 놨습니다.

산재를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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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막아 놓은 것
항목 설명
징역 2년 이하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 2천만원 이하 징역과 택일
해고 금지 기간 30일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걱정이 풀리셨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예전에 다친 것도 되나?」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시효가 두 개로 나뉩니다.

시효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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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과 5년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기산점은 대법원 2020두31774 시효 언제부터 세나
치료비와 휴업급여 3년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장해급여 5년 치료가 끝난 날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가 남아 받는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 그리고 5년은 치료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돌지 않습니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가거든요.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3년이라는 말을 「다친 날부터 3년」으로 읽으시면 어긋나요.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돌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딱 거기까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앞은 이미 지나갔어요.

오늘 신청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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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3년보다 앞 이미 지나간 구간 청구할 수 없다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여기까지가 살아 있다 지금 신청하면 이 구간
오늘 신청하는 날 기준점이 여기다
내일 신청하면 기준점이 하루 밀린다 앞쪽 하루가 잘려 나간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하지 뭐」가 가장 비싼 이유예요.

★ 다만 여기서 하나 더. 3일 안에 낫는 가벼운 부상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모래가 계속 흐르고 있는 모래시계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3일 안에 낫는 부상은요?

여기서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78조). 산재보험에서 안 나올 뿐이지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냈다는데, 저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그 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것이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가는 곳도 목적도 다릅니다.

Q.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A.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처럼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다른 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상 정도와 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588-0075)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 보험료를 회사가 내는데 왜 제가 청구하나요? A. 보험료를 내는 쪽과 급여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구조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본인이 쓰는 것과 같아요. ★참고로 모든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Q.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요. 몰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이 벌칙으로 막고 있죠.

Q. 출퇴근길에 다친 것도 되나요? A. 출퇴근재해도 산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등 개별 요건을 따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지만, 청구서는 본인이 씁니다. 회사가 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서류이지 내 급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 치료비(공단이 병원에 직접)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월급 300만원이면 두 달에 약 420만원이고 세금도 안 붙습니다.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고, 불이익을 주면 법이 벌칙으로 막습니다. 5인 미만도 같아요.

그리고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인데, 다친 날부터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돕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입니다.

★ 오늘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다친 날이 3년 안쪽인지, 그리고 병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가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조문과 근로복지공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며, 평균임금 산정·연령·업무 관련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