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민수 씨가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두 달째 못 냈다고 해 볼게요. 매달 나눠 갚던 마흔 살 직장인이라고 가정합니다.
민수 씨는 은행에 「갚는 기간을 늘려 달라」, 「나눠 갚게 해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이 정한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고,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빚 독촉을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만든 권리예요. 시행 뒤에 생긴 연체부터 적용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이 같은 처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청은 많지 않았습니다. 2025년 말까지 누적 채무조정 요청은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 연체채권 수의 5.92%였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생긴 연체이고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이라면 은행·저축은행·카드사·상호금융·대부업자 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보증인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자에 들어갑니다
- 요청은 서면이나 전화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조정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서류 보완에 걸린 기간 등은 이 기한에서 빠집니다
- 조정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빚은 추심·양도가 금지됩니다. 단 같은 빚을 2회 이상 요청하면 추심 금지가 풀립니다
- 2025년 말까지 요청률은 5.92%, 접수 단계 거절을 뺀 처리 완료 건 중 승인은 90.9%였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금융감독원 자료). 은행만 보면 64.3%입니다
- 원금 5천만 원 미만이면 갚을 날이 안 온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못 받습니다(2024년 10월 17일 이후 새로 맺거나 연장한 약정부터)
- 횟수에 들어가는 추심 연락은 채권마다 7일에 7회까지. 수술·입원·혼인·사망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3개월 연락이 유예됩니다
채무조정은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원금 3천만 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개인입니다. 법 제35조는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는 …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상호금융·대부업자처럼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 빌린 빚을 연체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시행령이 이름을 붙여 둔 곳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공공기관과 등록 대부업자, 신용보증재단도 들어 있습니다.
빌린 사람만이 아닙니다. 법 제2조는 채무자에 보증인과 채무인수인을 포함했거든요. 남의 빚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게 된 분도 이 권리를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증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는 연대보증 책임 범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금액에 따라 쓸 수 있는 권리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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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3천만 원 미만 | 3천만 이상 5천만 미만 | 5천만 원 이상 |
|---|---|---|---|
| 채무조정 요청 | 가능 | 적용 안 됨 | 적용 안 됨 |
| 연체이자 제한 | 적용 | 적용 | 적용 안 됨 |
| 추심 연락 제한 | 적용 | 적용 | 적용 |
추심 연락 제한(제14~19조)은 법 제3조의 금액 제외 목록에 없어서, 원금 크기와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으로 읽힙니다. 금액 말고도 조건이 있어요. 채무조정 요청은 시행 뒤 생긴 연체부터, 연체이자 제한은 시행 뒤 새로 맺거나 연장한 약정부터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생긴 연체인지도 봐야 합니다. 부칙 제8조가 채무조정 요청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금융채권이 연체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거든요.
「연체까지 한 내가 조정해 달라고 해도 되나?」 싶으실 수 있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법 조문에 적힌 요청권입니다.
그럼 요청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빚 독촉과 채권 매각이 멈춥니다. 법 제37조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채무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수정·보완에 걸린 기간 등은 이 기한 계산에서 빠지니, 실제 통지일은 더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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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요청 | 서면·전화 |
| 2단계 | 검토 | 자료 보완 |
| 3단계 | 결정 통지 | 보완 기간 제외 |
| 4단계 | 조정안 동의 | 10영업일 안 |
조정의 모양은 다섯 가지입니다. 법 제2조가 정한 채무조정은 원리금 감면이나 이자율 조정, 새 대출로 갈아타기, 나눠 갚기, 갚는 기간 늘리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이에요.
요청한 순간부터 생기는 효과도 있습니다.
- 추심 금지 — 조정 절차가 끝나지 않은 빚은 추심할 수 없습니다(제14조). 다만 같은 빚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예외예요
- 채권 매각 금지 — 절차가 끝나지 않은 빚은 다른 곳에 넘길 수 없습니다(제10조)
- 기한이익 유지 — 금융회사가 보낸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에 적힌 예정일의 전날까지 요청하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제6조⑤). 통지가 늦게 도착했다면 도착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무슨 뜻이냐면, 「약속한 날까지는 나눠 갚아도 된다」는 권리예요. 이게 사라지면 남은 빚 전체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 통지서에 적힌 날짜의 하루 전이 곧 마감일인 셈이죠.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이 통지를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야 하고, 그 통지에는 채무조정 요청 방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잡힌 대출에는 법 제3조①에 따라 조정 절차 중 양도 금지와 이 기한이익 유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청하면 실제로 받아들여질까요?
채무조정 요청, 실제로 받아들여지나요?
접수 단계에서 거절된 건을 빼고 심사가 끝난 요청 10건 중 9건은 승인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6월 30일 낸 보고서에 실린 금융감독원 2025년 말 기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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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요청률 | 5.92% | 연체채권 대비 |
| 누적 요청 | 18만 9,109건 | 2025년 말 |
| 승인율 | 90.9% | 접수 거절 제외 |
| 은행 승인율 | 64.3% | 업권 중 최저 |
바꿔 말하면 원금 3천만 원 미만 개인 연체채권 319만 2,926건 대비 누적 채무조정 요청이 18만 9,109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비율만으로 채무자 100명 중 94명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거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금융회사 종류에 따라 요청률도 달랐습니다. 은행이 6.90%로 가장 높았고 대부업은 0.77%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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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은행 | 업권 중 최고 | 6.90% |
| 저축은행 | 5.65% | 5.65% |
| 상호금융 | 3.73% | 3.73% |
| 대부업 | 0.77% | 0.77% |
물론 승인율 90.9%가 「원하는 만큼 깎아 줬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승인율은 접수 단계에서 거절된 7,593건을 뺀 비율이고, 승인된 조정의 방식도 제각각이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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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원리금 감면 | 7만 9,607건 | 34.4% |
| 변제기간 연장 | 6만 1,921건 | 26.8% |
| 대환대출 | 4만 4,439건 | 19.2% |
| 분할 변제 | 2만 1,467건 | 9.3% |
| 이자율 조정·기타 | 2만 3,764건 | 10.3% |
유형별 실적 합계 23만 1,198건 중 원리금 감면은 7만 9,607건으로 34.4%를 차지했고, 갚는 기간을 늘린 경우가 26.8%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유형별 실적의 구성비이며, 감면받은 사람의 비율이나 감면액 비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지 않아도 이 법이 이미 바꿔 놓은 것이 있어요. 바로 연체이자입니다.
연체이자는 어디에 붙나요?
원금 5천만 원 미만이면, 갚을 날이 아직 안 온 원금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 제7조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도 원래 약정대로라면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정했거든요.
민수 씨의 경우로 풀어 볼게요. 남은 원금 2,000만 원 중 갚을 날이 지났는데 못 낸 할부 원금이 모두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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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전체 남은 원금 | 비교 기준 | 2,000만 원 |
| 갚을 날이 지난 원금 | 연체이자 대상 | 100만 원 |
쉽게 말하면 「한 번 밀렸다고 남은 빚 전체에 벌금 이자를 물리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연체이자 제한이 원금 감면이나 무이자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칙 제2조가 이 조항을 2024년 10월 17일 시행 이후 새로 맺거나 갱신·연장한 약정부터 적용하게 했어요. 그 전에 맺은 대출을 그대로 갚고 있다면 내 약정이 언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매달 내는 원리금이 얼마인지 다시 셈해 보고 싶다면 대출 이자 계산기에 남은 원금과 금리, 기간을 넣어 보세요.
이자 말고 연체한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죠. 끊이지 않는 독촉 연락입니다.

빚 독촉 연락은 어떻게 줄이나요?
횟수에 들어가는 추심 연락은 채권마다 7일에 최대 7회이고,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와 수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는 방문·전화·문자·우편을 모두 「추심연락」으로 묶어 이 횟수 안에서 세게 했습니다. 다만 법령·약관상 통지와 시행령이 정한 일부 연락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아, 실제 연락은 더 많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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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산입 연락 | 7회 | 7일·채권별 |
| 지정 시간 | 28시간 | 1주일 최대 |
| 제한 요청 수단 | 2가지 | 방문+전화 동시 불가 |
| 연락 유예 | 3개월 | 원칙 |
수술·입원이나 사망에 따른 유예 대상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입니다. 혼인은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대상입니다. 재난 사유는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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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대상 |
|---|---|
| 수술·입원 | 채무자·배우자·양쪽 직계존비속 |
| 사망 | 채무자·배우자·양쪽 직계존비속 |
| 혼인 | 채무자·채무자의 직계존비속 |
| 재난 | 특별재난지역 특별지원 대상 |
추심자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간 추심연락이 유예되며, 기간 합의·연장과 법령상 예외가 있습니다. 수술·입원, 혼인, 사망 사유는 사유별로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연락받지 않을 시간대는 1주일에 28시간 안에서 정합니다. 연락 수단은 방문·전화·문자·전자우편·팩스 중 두 가지까지 막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막을 수는 없어요. 다른 연락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 등에는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법 제52조는 7일 7회나 연락 유예를 어기면 2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매기게 했습니다. 법 제44조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일반 손해배상 청구 대신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런 권리가 없던 시절은 어땠을까요?

2003년 카드대란 때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 같은 「금융회사 직접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17일에야 시행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요청권이 「신설된다」고 발표했어요. 여기서는 그때의 연체 현황과 지금의 제도를 나란히 놓아 봅니다.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2004년 3월)을 보면 2003년 말 신용불량자로 집계된 사람은 372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119만 3천 명, 32.1%의 채무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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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03.12 | 372만 명 | 신용불량자 · 500만 원 미만 32.1% |
| 2005.4.28 | 용어 삭제 | 법에서 「신용불량자」 정의 삭제 |
| 2024.10.17 | 요청권 시행 | 개인채무자보호법 |
| 2025.12 | 18만 9천 건 | 누적 채무조정 요청 |
신용불량자 열 명 중 셋은 채무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었던 셈이죠. 이 자료는 채무금액 분포를 보여줄 뿐, 그때 사람들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었는지까지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거절되는지도 알아 둬야 해요.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법이 열거한 다른 채무조정·회생 절차나 그 빚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면 요청할 수 없고, 금융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제35조와 제36조, 시행령 제30조가 그 경우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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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결과 |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진행 중·합의 유지 중 | 요청 불가 |
| 개인회생·파산 절차 진행 중 | 요청 불가 |
| 그 빚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소송·조정·중재 중 | 요청 불가 |
| 이 법상 합의 해제 후 3개월 미경과 | 요청 불가 |
| 보완 요청에 3회 이상 안 따름 | 거절 가능 |
| 소멸시효 완성 | 거절 가능 |
변제능력에 큰 변동이 없는데 절차가 끝난 빚을 다시 요청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36조①3호).
거절됐다고 끝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30조는 금융회사가 거절할 때 법원 회생·파산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를 안내하게 했습니다. 금융회사가 정해진 사유 밖으로 거절하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요(제52조②).
그럼 민수 씨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채무조정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연체한 금융회사에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하고, 요청서·조정안·변제능력 자료를 냅니다. 법 제35조②가 정한 서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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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요청서 | 금융회사 양식 |
| 2단계 | 조정안 | 작성 곤란 시 생략 가능 |
| 3단계 | 변제능력 자료 | 소득·재산 |
| 4단계 | 정보 동의서 | 조회 동의 |
1. 원금과 연체 시점을 확인한다 — 원금이 3천만 원 미만인지, 연체가 2024년 10월 17일 이후 생겼는지 봅니다. 어떤 원금을 기준으로 보는지는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2. 통지서 날짜를 본다 —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예정일의 전날까지 요청해야 기한의 이익이 유지됩니다(담보대출 제외) 3. 요청한다 — 그 금융회사에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합니다. 조정안을 직접 쓰기 어려우면 내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정했어요 4. 10영업일을 센다 — 보완 기간 등을 뺀 10영업일 안에 결정 통지가 와야 합니다. 조정안을 받으면 10영업일 안에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연체 기록은 다른 대출 문턱에도 영향을 줍니다. 신용점수와 상관없이 연체 기록 때문에 닫히는 정책대출 사례는 청년미래이음대출 글에 있어요.
남은 궁금증은 아래에서 짚어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해도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법은 대상 채권을 「금전의 대부」, 대위변제, 그 채권의 양수, 어음할인, 연불판매로 정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을 명시해 넣거나 빼는 문구는 법과 시행령에서 찾지 못했어요. 카드론처럼 돈을 빌린 경우와 물건값 결제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카드사에 요청 대상인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법의 요청은 연체한 그 금융회사에 직접 하는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진행 중이거나 합의가 유지 중이면 이 법으로는 요청할 수 없어요(제35조①3·4호). 금융위원회는 이 법으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같은 공적 채무조정 기관이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Q. 주택담보대출도 되나요? 법이 대출 종류를 따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원금 3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니, 국회예산정책처는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적용되기 어렵다」고 봤어요.
담보대출이면 조정 절차 중 양도 금지와 기한이익 유지(제6조⑤)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사는 6억 원 이하 주택은 경매 사유가 생기고 6개월이 지나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8조, 시행령 제7조).
Q. 두 번 요청해도 되나요? 횟수 자체를 막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빚을 2회 이상 요청하면 절차 중 추심 금지가 적용되지 않고, 변제능력 변동 없이 다시 요청하면 거절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연체 통지서에는 어떤 날짜가 적혀 있나요?
민수 씨의 신용대출 2,000만 원은 시행 뒤 생긴 연체라면 원금 3천만 원 미만이라 채무조정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법이 정한 10영업일 안에 답해야 하고,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독촉은 멈춥니다.
누적 요청은 연체채권 수의 5.92%였습니다. 요청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권리예요.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연체 통지서를 받고 그냥 서랍에 넣어 둔 분은 없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연체 중인 대출의 원금·연체 시작일과 통지서에 적힌 기한이익상실 예정일을 확인해 보세요. 요청할 수 있는지 가늠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아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2일 기준 법제처 법령 원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0.16·2025.4.9),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취약계층 지원 채무조정제도 운영 평가」(2026.6.30 · 금융감독원 2025년 말 기준 자료), 재정경제부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2004.3)을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대출 약정 시기·원금·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달라지며,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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