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보증 한 번만 서 줘」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3,000만 원 보증이면 최악이어도 3,000만 원이겠지.

그런데 법은 다르게 셉니다. 연대보증인은 원금에 이자·위약금·손해배상까지 함께 집니다(민법 제429조①). 게다가 채권자가 찾아왔을 때 「빌린 사람한테 먼저 받아 오세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제437조 단서).

결론부터 말하면 서명 전에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보증서에 적힌 최고액과 기간입니다. 최고액은 대신 갚을 금액의 상한이고, 기간은 어느 기간에 생긴 빚까지 보증하느냐를 정하거든요.

보증 서류에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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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연대보증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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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한 장의 상한은 최고액입니다
항목 값 설명
먼저 청구 항변 0번 연대보증은 없음
기간 안 적으면 3년 보증인보호법 대상
연체 통지 3개월 금융기관은 1개월
최고액 없는 근보증 0원 효력 없음

연대보증은 보통 보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빌린 사람에게 먼저 받으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가 다릅니다.

민법 제437조는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쉽게 말하면 보통 보증인은 줄의 두 번째에 서 있고, 연대보증인은 빌린 사람과 같은 줄 맨 앞에 나란히 서 있는 셈입니다. 채권자는 둘 중 받기 쉬운 쪽부터 찾아갈 수 있거든요.

보통 보증과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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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보증」인데 줄 서는 자리가 다릅니다
항목 보통 보증 연대보증
먼저 빌린 사람에게 청구하라고 항변 가능 항변 불가
보증인이 여럿이면 원칙은 나눠서 부담 한 사람에게 전부 청구 가능
대신 갚은 뒤 빌린 사람에게 구상 빌린 사람에게 구상

물론 「그래도 보통 보증이면 안전하겠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보증도 빌린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쉽다는 걸 보증인이 증명해야 항변이 통하거든요. 다만 연대보증은 그 증명의 기회조차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럼 그 「전부」는 정확히 어디까지일까요?

3,000만 원을 보증하면 얼마까지 책임지나요?

원금 3,000만 원에 이자와 연체로 생긴 손해까지 더해, 보증서에 적힌 최고액까지입니다.

38살 지훈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가상의 예시). 사촌 형이 지인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지훈 씨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했습니다. 보증서에는 보증 최고액 3,600만 원, 기간 3년이 적혀 있어요.

지훈 씨 머릿속 숫자는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429조①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사촌 형이 연체를 이어 가면 원금 위에 이자와 지연 손해가 쌓이고, 그 몫까지 지훈 씨 책임이 됩니다.

지훈 씨 보증 책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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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3,600만 원 중 600만 원은 원금 밖 몫입니다
항목 설명 값
이자·연체 손해가 들어갈 몫 한도 차액 600만 원 600
원금 3,000만 원 3000

그 상한을 정하는 것이 최고액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보호법) 제4조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600만 원은 계산된 이자가 아니라 최고액과 원금의 차이입니다. 실제 추가 부담은 이율·기간·상환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다시 말해 사촌 형 쪽에서 불어나는 이자와 연체 손해는 3,600만 원까지만 지훈 씨 몫이 됩니다. 다만 지훈 씨가 갚으라는 청구를 받고도 갚지 않으면, 그때부터 생기는 지훈 씨 자신의 지연손해금은 최고액과 별도로 붙습니다(대법원 2001다29803).

지훈 씨가 생각한 책임과 서류상 최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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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보증 한도 3,600만 원
항목 설명 값
지훈 씨가 생각한 책임 3000만원
보증 최고액 3600만원

여러분 월급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그 한도가 다 찬다면,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에게 600만 원은 두 달치 월급인 셈이죠.

최고액 안에 드는 돈과 따로 붙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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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은 빌린 사람 쪽 빚의 상한입니다
구분 최고액 안 최고액과 별도
누가 늦었나 빌린 사람의 연체 보증인 자신의 지체
무엇이 원금·이자·연체 손해 청구 뒤 지연손해금
얼마까지 3,600만 원까지 한도 밖에서 붙음

청구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않는 것이 곧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앞으로 계속 생길 빚을 한꺼번에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은 더 중요합니다. 민법 제428조의3②과 보증인보호법 제6조②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은 근보증을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거든요. 이 민법 규정들(제428조의2·제428조의3·제436조의2)은 2016년 2월 4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보증에 적용됩니다.

그런데 지훈 씨 옆에 보증인이 한 명 더 있었다면 어떨까요?

보증인이 두 명이면 반씩 나눠 내나요?

연대보증이면 아닙니다. 채권자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보증인이 여럿이면 머릿수대로 나눠 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민법 제439조가 공동보증에도 「제408조」, 즉 나눠서 갚는 분할 원칙을 적용한다고 정하거든요. 그런데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이 나눔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연대」라는 말 자체가 각자 전부를 진다는 뜻이니까요.

가족이 식탁에 모여 앉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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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훈 씨와 이모부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고 해 볼게요. 사촌 형의 빚이 한도까지 불어났다면 채권자는 지훈 씨 한 사람에게 3,600만 원까지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모부랑 반반이니 1,800만 원」은 통하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인 두 명일 때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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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전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사촌 형 연체 원금+이자
2단계 채권자 청구 지훈 씨에게 전부
3단계 지훈 씨 변제 최고액 3,600만까지
4단계 이모부에게 청구 자기 몫 넘은 부분
5단계 사촌 형에게 청구 구상권

대신 갚은 뒤에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 몫을 넘게 갚은 연대보증인은 다른 보증인에게 그 넘은 부분을 청구할 수 있고(제448조②), 빌린 사람의 부탁으로 보증을 섰다면 빌린 사람에게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제441조①). 이걸 구상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이 아예 사라진 것 아니었을까요?

은행에선 없어졌다는데, 왜 아직 조심해야 하나요?

새로 맺는 금융권 대출에서 줄었을 뿐, 개인 사이 보증과 이미 생긴 보증 빚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의 개인 연대보증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신규 대출에서 폐지됐고, 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2012년 5월, 저축은행·보험사 같은 2금융권은 2013년 7월,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은 2019년 1월 1일부터 막혔습니다. 이미 있던 보증을 정리하는 방식도 권역마다 달랐고 예외도 있었습니다.

연대보증 폐지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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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대보증은 권역마다 따로 줄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08년 7월 은행 가계대출 신규 개인 연대보증 폐지
2012년 5월 개인사업자 대출 은행·신보·기보 원칙 폐지
2013년 7월 2금융권 저축은행·보험사 등
2019년 1월 등록 대부업 금융위 등록 업체 신규

남아 있는 자리는 둘입니다. 하나는 개인 사이의 돈거래예요. 민법 제428조의2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면 보증이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지훈 씨 사례처럼 지인에게 빌리는 돈에는 지금도 연대보증을 걸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사업 관련 보증입니다. 보증인보호법 제2조는 기업의 대표자·이사·과점주주 등이 그 기업의 빚을 보증하거나, 동업자가 동업 관련 빚을 보증하는 경우를 이 법의 보호 대상에서 뺐거든요.

그리고 폐지 전에 이미 연체돼 빚이 된 보증은 폐지됐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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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후보자였던 유일호 씨의 사례가 그랬어요. 보도에 따르면 1996년께 친인척의 부탁으로 부인 등과 함께 연대보증을 섰고, 아파트는 2003년 법원 경매로 넘어갔으며, 부인에게는 약 1억 5천만 원의 보증 빚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때 생긴 이런 보증 빚을 두고, 금융위원회는 2013년 외환위기 시기 도산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을 보증인 수로 나눈 뒤 그 40~70%를 줄여 주는 채무조정을 따로 내놓기도 했어요.

그럼 지금 보증을 서는 사람을 법은 어떻게 지켜 줄까요?

보증을 선 뒤 법이 지켜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면·기간·통지가 핵심입니다. 이 칸들이 비어 있으면 보증인에게 다툴 근거가 생겨요.

보증인을 지키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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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지켜 주는 다섯 장치
장치 내용 근거
서면·기명날인 없으면 효력 없음 민법 428조의2
보증기간 안 적으면 3년·법 대상 보증인보호법 7조
연체 통지 3개월 이상·2016.2 이후 계약 민법 436조의2
금융기관 통지 1개월 이상이면 알려야 보증인보호법 5조
신용정보 제시 금융기관이 보여 주고 서명 보증인보호법 8조

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인보호법 제5조④은 채권자가 통지 의무를 어기면 보증인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한도에서 채무를 면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36조의2④은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적고요. 「할 수 있다」라서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면이 없는 보증은 효력 자체가 문제 되지만, 통지 의무를 어긴 경우는 보증이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만큼 면하거나 줄어드는 문제예요. 모르는 사이에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는 장치인 셈이죠. 연체 통지를 받았다면 그날이 대응을 시작할 날입니다.

연체 통지서를 읽는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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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보증인보호법 제11조는 이 법을 어기고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을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보증인보호법 대상 보증이라면 「통지는 안 해도 된다」 같은 문구가 보증서에 있어도 그 문구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전에, 보증인들이 자주 묻는 것부터 짚어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카톡으로 「보증 설게」라고 보냈는데, 그것도 보증인가요? A. 민법 제428조의2①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돈을 갚았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문제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요(같은 조③).

Q. 보증기간이 끝나면 책임도 끝나나요? A. 보증인보호법 대상이면 기간 약정이 없을 때 3년으로 봅니다(제7조①). 그런데 대법원은 이 「보증기간」을 보증채무가 살아 있는 기간이 아니라 어느 기간에 생긴 빚까지 보증하느냐를 정하는 기간으로 봤습니다(2020.7.23 선고 2018다42231). 기간이 지났다고 그 안에 이미 생긴 빚의 보증 책임까지 저절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기간을 갱신하면 그 서면에도 최고액을 다시 적어야 하고요(제4조).

Q. 빌린 사람이 기한을 연장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A. 보증인보호법 제7조④은 채권자가 보증인 승낙 없이 변제기를 늘려 주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보증인은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늘어난 기간만큼 이자가 쌓이기 전에 정리할 길을 열어 둔 셈이에요.

Q. 대신 갚은 돈은 꼭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법은 구상권을 줍니다(민법 제441조①). 하지만 빌린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연체가 난 경우가 많죠. 권리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다르니, 서명 전에 그 가능성까지 따져 보세요.

그래서, 서명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지훈 씨에게 필요했던 건 「3,000만 원짜리 보증」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증서의 최고액 3,600만 원과 이모부와 나눠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서명 전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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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최고액 칸 대신 갚을 상한
2단계 기간 칸 안 적으면 3년
3단계 연체 기록 금융기관이면 제시 요구
4단계 갚을 수 있나 구상 가능성

빌리는 사람이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 빚인지도 먼저 계산해 보세요. 대출 계산기에 금액·금리·기간을 넣으면 그 빚의 월 상환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을 그 사람이 꾸준히 낼 수 있을지가 곧 여러분의 위험이거든요. 금리가 붙으며 빚이 불어나는 구조는 대출 이자 계산 글에, 가족의 빚이 다른 길로 넘어오는 경우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보증인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나요? 기억나는 보증서가 있다면 오늘 그 서류의 최고액 칸부터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훈 씨 사례는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책임은 계약서 내용·보증 종류·채권자가 금융기관인지 여부·보증인보호법 적용 대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대보증 폐지 연표와 유일호 씨 사례는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2026.3.17 시행판)·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23.12.21 시행판)을 법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법은 바뀔 수 있으며, 분쟁이 생기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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