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두고 부모님께 받는 돈, 1억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들 합니다.
반은 맞습니다. 부모님께 받는 일반 공제 5천만 원에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5천만 원 칸은 지난 10년 동안 받은 돈을 합쳐서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전 부모님께 차값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번에 1억 5천만 원을 받을 때 3,000만 원어치에 세금이 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받기 전에 지난 10년의 증여부터 더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 기준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일반 공제는 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입니다. 10년 동안 받은 것을 합쳐 이 한도를 씁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받은 돈에서 1억 원을 따로 빼 줍니다(제53조의2①)
- 출산 공제도 1억 원이지만,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끝입니다. 각각 1억 원이 아니에요(제53조의2③)
- 그래서 최대 1억 5천만 원은 일반 공제와 혼인·출산 공제가 모두 남아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 3년 전 3,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1억 5천만 원을 받으면, 예시 계산으로 증여세 약 291만 원(기한 안 신고·납부 기준)이 나옵니다
- 신고는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세금이 나오는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 할 일은 하나 — 받기 전에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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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일반 공제 | 5,000만 | 10년 합산 |
| 혼인·출산 공제 | 1억 | 둘이 합쳐 1억 |
| 최대 합계 | 1억 5천만 | 두 공제 모두 남았을 때 |
| 신고 기한 | 3개월 | 받은 달 말일부터 |
혼인 증여공제는 정확히 얼마까지 빼 주나요?
결혼하는 자녀 한 사람이 부모에게서 받는 돈에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1억 원을 따로 빼 줍니다. 이 공제는 세법상 거주자인 자녀에게 적용돼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①은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과세가액에서 뺀다고 적고 있어요. 여기서 혼인일은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신고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일을 가운데 두고 앞뒤 2년씩, 4년짜리 창문이 열리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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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신고일 2년 전 | 혼인 공제 창 열림 | 이때부터 받아도 됨 |
| 혼인신고일 | 기준일 | 결혼식 날 아님 |
| 신고일 2년 뒤 | 혼인 공제 창 닫힘 | 이후는 일반 공제만 |
| 출생일부터 2년 | 출산 공제 창 | 출생 전은 안 됨 |
출산 공제는 모양이 다릅니다.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라서 뒤로만 열려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은 출산 공제로 못 뺍니다.
그리고 이 1억 원은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별개입니다. 제53조 본문이 10년 합산에서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거든요. 혼인 공제를 써도 5천만 원 칸은 줄지 않습니다.
그럼 왜 1억 5천만 원을 받고도 세금이 나올까요?
1억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왜 증여세가 나오나요?
5천만 원 칸이 이미 비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53조는 이번에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5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빼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5천만 원은 이번 한 번의 한도가 아니라 10년짜리 통장 잔액이에요.

32살 민준 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가상의 예시). 3년 전 부모님이 차 살 때 3,000만 원을 보태 주셨고, 그때 신고하며 공제를 받았어요. 올해 혼인신고를 앞두고 전셋집에 보태라며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민준 씨 계산으로는 0원입니다. 5천만 원 + 1억 원 = 1억 5천만 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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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혼인 공제 | 1억 원 | 10000 |
| 남은 일반 공제 | 2,000만 원 | 2000 |
| 세금 붙는 돈 | 3,000만 원 | 3000 |
실제로는 다릅니다. 5천만 원 칸에서 3년 전 3,000만 원이 이미 빠져 있으니, 남은 공제는 2,000만 원이에요. 혼인 공제 1억 원을 더해도 빠지는 돈은 1억 2천만 원입니다.
남는 3,000만 원이 세금이 붙는 돈, 과세표준이 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부모(부모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 10년 안에 받은 돈은 공제만 합쳐 세는 것이 아니라 증여 금액 자체도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제47조②). 민준 씨는 3년 전 낸 세금이 없어 결과가 같지만, 예전에 5천만 원을 넘게 받아 세금을 냈다면 이번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그럼 세금은 실제로 얼마인가요?
예시로 291만 원입니다.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했을 때 이야기예요.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가 10%입니다(제56조가 제26조 세율을 따르게 함). 3,000만 원 × 10% = 300만 원이 산출세액이에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제69조②에 따라 그 3%를 빼 주니, 9만 원을 덜고 291만 원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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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받을 돈 | 1억 5천만 |
| 2단계 | 10년 합산 | 3,000만 사용 |
| 3단계 | 남은 공제 | 2,000만+1억 |
| 4단계 | 세금 붙는 돈 | 3,000만 |
| 5단계 | 10% 후 3% 공제 | 291만 |
여러분 월급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의 월급을 300만 원으로 가정하면, 291만 원은 거의 한 달치 월급이 결혼 첫해에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에요. 그것도 「0원」이라고 믿고 있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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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민준 씨가 예상한 세금 | 0만원 | |
| 실제 증여세 | 291만원 |
물론 민준 씨와 달리 두 공제 한도가 모두 남아 있고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받기 전에 확인하느냐예요.
그런데 확인을 놓치고 신고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고,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제68조①). 3월 5일에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 6월 30일까지예요. 받은 날부터 세면 안 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①은 신고를 아예 안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20(부정행위면 40)을 무신고가산세로 매깁니다. 늦게 낸 세금에는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가 날수만큼 더해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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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기한 안 신고·납부 | 무신고·미납 |
|---|---|---|
| 신고세액공제 | -9만 원 | 없음 |
| 무신고가산세 | 0원 | 60만 원 |
| 납부지연가산세 | 0원 | 늦은 날수만큼 |
| 낼 돈 | 291만 원 | 360만 원α |
신고했더라도 납부가 늦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붙습니다. 민준 씨가 신고를 아예 안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300만 원에 60만 원이 얹히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기한 안 291만 원과 견주면 69만 원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 내는 셈이에요.
다만 세금이 0원인 경우는 다릅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곱하는 것이거든요. 공제 한도를 잘못 알고 적게 신고한 경우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④이 혼인·일반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다만 덜 낸 세금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붙고,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이 면제가 없습니다.
그럼 출산 때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결혼할 때 1억, 아이 낳을 때 또 1억 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끝입니다.
제53조의2③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어요. 이름은 둘이지만 통장은 하나인 셈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1억 원을 다 쓰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산 공제로 뺄 돈은 0원이에요. 결혼할 때 5천만 원만 쓰면, 출생일부터 2년 안에 받는 돈에서 나머지 5천만 원을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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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 | 한도 | 언제 | 어떻게 세나 |
|---|---|---|---|
| 일반 공제 | 5,000만 원 | 아무 때나 | 10년 합산 |
| 혼인 공제 | 1억 원 | 신고일 전후 2년 | 출산과 합쳐 1억 |
| 출산 공제 | 위와 같은 1억 | 출생일부터 2년 | 혼인과 합쳐 1억 |
민준 씨 부모님이 「손주 태어나면 또 보태 주마」라고 하셨다면, 이번 1억 5천만 원으로 혼인 공제 1억 원을 다 썼으니 그때는 출산 공제로 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남은 일반 공제와 세율표로 계산하게 돼요.
그럼 그 돈을 할머니·할아버지가 대신 주시면 어떨까요?
할머니·할아버지가 주시면 한도가 따로인가요?
따로가 아닙니다. 부모와 같은 칸을 나눠 씁니다. 그리고 넘는 부분에는 세금이 더 붙어요.
제53조와 제53조의2는 주는 사람을 「직계존속」이라고만 적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외조부모까지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5천만 원 칸도, 1억 원 칸도 부모와 조부모가 함께 씁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57조①은 받는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즉 손주가 조부모에게 직접 받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더합니다(미성년이고 20억 원을 넘으면 40). 할아버지의 자녀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자녀가 받는 경우처럼, 제57조가 정한 관계에서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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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부모가 줄 때 | 300만원 | |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 390만원 |
다시 말해 한도는 같이 쓰고, 넘는 돈의 세금은 조부모 쪽이 1.3배입니다. 「할머니가 주시면 따로겠지」 하고 계산하면 세금을 거꾸로 적게 잡게 돼요.
그럼 결혼 전에 미리 받았는데 결혼이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 전에 받았는데 결혼이 미뤄지면요?
2년 안에 혼인신고를 못 하면 혼인 공제가 취소되고, 스스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53조의2⑥은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공제를 받은 증여가 여러 건이면 최초 증여일부터), 그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신 이자상당액을 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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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혼인 전 증여 | 공제 1억 적용 |
| 2단계 | 2년 안 혼인 없음 | 공제 취소 |
| 3단계 | 기한 안 수정신고 | 최초 증여일 기준 |
| 4단계 | 가산세 면제 | 본세+이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자만 조금 내면 끝」이 아니에요. 공제 1억 원이 사라지니 증여세 본세가 새로 생기고, 그 위에 이자상당액이 얹힙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약혼자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돈을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봐요(제53조의2⑤). 이때는 본세도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는 아직이에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제53조의2①). 결혼식 날이 아니에요. 신고일이 정해지면 그 날짜에서 앞뒤 2년을 날짜 계산기로 세어 두면 편합니다.
Q. 신랑 쪽 부모와 신부 쪽 부모가 각각 주면요? A.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신랑은 자기 부모에게서, 신부는 자기 부모에게서 각자 1억 원짜리 혼인 공제 칸을 씁니다. 그래서 부부 기준으로는 두 칸이 생겨요. 다만 신부가 시부모님께 직접 받으면 혼인 공제가 아니라 1,000만 원 공제(제53조4호)만 적용됩니다.
Q. 2023년에 받은 결혼자금도 혼인 공제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받은 증여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9932호 부칙 제3조).
Q. 공제 한도 안이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낼 세금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도 0원입니다. 다만 나중에 10년 합산을 따질 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가 중요해지니, 받은 날짜와 금액은 기록해 두세요.
그래서, 받기 전에 무엇을 봐야 하나요?
민준 씨에게 필요한 건 「1억 5천만 원까지 0원」이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3년 전 차값 3,000만 원이라는 기억이었어요. 그 한 줄만 먼저 떠올렸어도 291만 원을 미리 준비하거나, 받는 금액을 1억 2천만 원으로 맞출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지난 10년 동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받은 돈이 얼마인가요? 차값, 전세 보증금 보탬, 주식 계좌에 넣어 주신 돈까지 떠올려 적어 보세요. 그중 일반 공제로 쓴 금액을 5천만 원에서 빼고, 남은 혼인·출산 공제를 더하면 이번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민준 씨라면 2천만 원 + 1억 원 = 1억 2천만 원이에요.
결혼자금으로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글도 함께 보세요. 증여받은 돈과 대출을 합쳐 계약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같은 세법에서 가족 사이 재산이 오갈 때 기한이 갈림길이 되는 경우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예시는 가상의 계산이고,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증여 시기·금액·이전 증여 내역·주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니 신고 전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공제 한도와 적용 요건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및증여세법·국세기본법 조문(법제처)을 기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세법은 바뀔 수 있으며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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