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포기했으니까 이제 끝이지.」

부모님이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을 때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포기한 그 사람만 빠지는 절차예요. 내가 빠진 몫은 사라지지 않고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남은 부모님·형제)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빠지면 다음 순위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정하는 시계는 석 달입니다. 그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빚까지 제한없이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오래된 액자 사진을 두 손으로 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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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상속 신고의 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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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안 날부터 3개월
항목 값 설명
신고 기한 3개월 안 날부터
상속 포기 34,503건 2024년 접수
한정승인 27,691건 2024년 접수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을 보면 2024년 한 해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 포기는 34,503건, 한정승인은 27,691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숫자는 접수된 사건 수라서, 한 건에 몇 명이 묶였는지나 빚 때문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상속포기 기간, 정확히 언제부터 석 달인가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민법 제1019조①의 문언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날과 안 날은 다를 수 있죠.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몇 달 뒤에야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법원에 내는 신고서에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①).

여기서 많이들 틀리는 게 「90일」입니다.

같은 3개월, 다른 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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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은 90일이 아닙니다
항목 설명 값
2026.2.1에 안 경우 89일
2026.8.12에 안 경우 92일

민법은 기간을 달로 정하면 달력으로 세고, 첫날은 넣지 않습니다(제157조·제160조). 2026년 2월 1일에 알았다면 5월 1일에 끝나는데 이건 89일이에요. 8월 12일에 알았다면 11월 12일까지라 92일이고요.

쉽게 말하면 「90일」로 세면 어떤 달에는 기한을 하루 넘깁니다. 마지막 날은 달력에 직접 표시해 두는 게 안전해요.

두 가지는 따로 기억해 두세요.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라면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제1020조). 또 제1019조①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어요.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이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석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빚까지 그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걸 단순승인이라고 해요.

민법 제1026조 2호는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승인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도, 가만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승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승인을 하면 제1025조에 따라 돌아가신 분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없이」 이어받습니다. 이 낱말이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 가지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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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안에 고르는 세 갈래
무엇을 빚은 어떻게 어떻게 되나
단순승인 제한없이 승계 가만히 있어도 이쪽
한정승인 재산 한도에서만 법원 신고 · 재산목록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 아님 법원 신고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단순승인이 되면, 모자란 빚을 내 돈으로 갚아야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다면 그대로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얼마인지 모르는 채로 석 달이 지나가는 경우죠. 그래서 민법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따로 정해 뒀습니다(제1019조②).

그럼 한정승인과 포기 중에서는 무엇이 다를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포기는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갚는 것입니다.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셈이에요. 반대로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을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겁니다(제1028조).

2024년 상속 사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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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건의 절반 남짓이 포기
항목 설명 값
상속 포기 34,503건 54.3
한정승인 27,691건 43.6
기타 1,351건 2.1

접수 건수로 보면 포기가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빚과 재산의 크기, 그리고 내가 빠진 뒤 누가 남는지가 집마다 다르거든요.

가족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는 노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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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무게가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신고할 때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하고(제1030조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제1032조①). 이를 게을리한 채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아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물어야 할 수 있어요(제1038조①).

바꿔 말하면 한정승인은 「신고하면 끝」이 아니라 「정리를 시작하는 신고」입니다. 포기는 그런 정리 절차가 없는 대신, 내가 빠진 자리를 누군가 채우게 되죠. 그리고 포기한 사람도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합니다(제1044조①).

그 「누군가」가 바로 이 글의 제목입니다.

나만 포기하면, 그 빚은 어디로 가나요?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고요.

민법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한 사람이 포기하면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간다고 적고 있습니다. 형제 셋 중 한 명이 포기하면, 그 몫은 나머지 둘에게(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에게도) 가는 거예요.

상속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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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1순위 자녀·손자녀
2단계 2순위 부모·조부모
3단계 3순위 형제자매
4단계 4순위 4촌 이내 방계

순위는 제1000조①이 정합니다. 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1순위, 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2순위,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예요.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여기서 「다음 순위」가 생각보다 멀리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손자녀 이하가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부모가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2020그42 다수의견 이유). 그래서 「나만 포기하면 끝」은 우리 집 전체로 보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앨범과 휴지를 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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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음 순위」를 두고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집이 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주가 빚을 받나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만 모두 포기했다면, 2023년 판례 변경 이후로는 배우자 혼자 상속인입니다. 대법원이 판례를 바꿨어요.

사건은 이렇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한 남성이 2015년 4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는 한정승인을 신고했고, 자녀 4명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어요. 두 신고 모두 그해 8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손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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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모두 포기한 뒤 손주에게 온 절차
시점 사건 설명
2015.4 사망 아내 · 자녀 4명
2015.8 아내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법원이 받아들임
2020.2 채권자가 손주들 상대로 집행문 옛 판례 기준
2023.3 대법원 판례 변경 배우자 단독상속

그런데 5년쯤 지난 2020년 2월, 채권자는 손자녀들까지 상속인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손주들은 만 18세 또는 만 10세였어요.

채권자가 기댄 건 당시 판례였습니다. 2015년 대법원 판결(2013다48852)은 이런 집이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거든요.

옛 판례와 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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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집, 바뀐 결론
판례 상속인은 누구
2015년 판결 배우자 손자녀
2023년 전원합의체 배우자 혼자

2023년 전원합의체는 이 판례를 바꿨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요. 다수의견은 자녀들이 포기한 이유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빚이 「자신은 물론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을 목적」이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손주들이 상속인이 아니라고 보고 원심결정을 깨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파기환송). 할머니는 한정승인을 했으니, 제1028조에 따라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 갚는 구조예요.

다만 선은 그어야 합니다. 이 결정이 직접 판단한 건 「배우자가 있고 자녀 전원이 포기한」 모양이에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손자녀가, 손자녀 이하가 없으면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는 내용은 다수의견 이유에 비교 설명으로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포기하느냐에 따라 다음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럼 이미 석 달이 지나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석 달이 지났다면 정말 끝인가요?

조건이 맞으면 한정승인을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몰랐으면 무조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달력에 날짜를 표시하는 손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2022년 12월 13일 개정된 민법 제1019조③은 이렇게 정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가만히 있어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 포함)을 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요.

여기서 핵심은 「중대한 과실 없이」라는 조건입니다.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인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어서,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는 법원과 전문가의 판단 영역이에요.

석 달 뒤의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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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뒤에도 조건이 맞으면
누가 조건 기한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없이 초과를 몰랐을 때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 상속인 빚이 많은 상속을 성년 전 승인 성년 뒤 안 날부터 3개월

미성년자에게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④).

결국 두 길 모두 또 하나의 석 달입니다. 시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셈이죠.

그런데 반대로, 석 달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승인이 돼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을 건드릴 때예요.

신고 전에 부모님 재산을 건드려도 되나요?

처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요(제1026조 1호).

대법원은 2026년 5월 판결(2025다220329)에서 「처분행위」를 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바꾸는 사실적 행위,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의 보존이나 관리행위는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기간만 연장한 것을 관리행위로 봤습니다.

처분과 관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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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는 처분을 조심
무엇을 어떻게 보나
재산을 바꾸거나 넘기는 처분 단순승인 위험
같은 조건 기간만 연장한 사건 관리행위로 봄
신고 후 수리 심판 고지 전 처분 단순승인으로 봄
신고 후 재산 숨김 단순승인으로 봄

신고를 냈다고 바로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2013다73520)은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라도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제1026조 3호).

쉽게 말하면 신고를 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부모님 재산을 「내 것처럼」 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애매한 일이 있으면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그럼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에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시작되고(민법 제998조),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맡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①6호).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최후주소, 나와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신고서에 적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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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에 적고 붙이는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고인 성명 최후주소도
2단계 나와의 관계 자녀·배우자 등
3단계 안 날 상속개시를 안 날
4단계 하는 뜻 포기·한정승인
5단계 인감증명서 첨부

재산이 얼마인지 모를 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토지·자동차 같은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고 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죠. 다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석 달 시계는 그대로 갑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판사와 의사봉
Photo: KATRIN BOLOVTSOVA / Pexels

마지막으로 꼭 기억할 것.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①). 사기나 강박 같은 민법 총칙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예요. 그래서 신고서는 가족과 순서를 먼저 맞추고 내는 게 좋습니다.

신고까지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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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안에 이 순서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안 날 기록 마지막 날 표시
2단계 재산 조회 빚과 재산 비교
3단계 가족 순서 누가 포기하나
4단계 처분 금지 고지 때까지
5단계 가정법원 신고 고인 주소지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다만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갑니다(제1043조). 한 사람의 포기가 다른 가족의 몫을 늘린다는 점을 알고 정하세요.

Q. 상속포기를 하면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A.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 혼자 상속인입니다(2020그42).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는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누가 포기하는지부터 함께 정해야 해요.

Q. 포기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합니다(제1024조①). 사기·강박 같은 예외만 있으니, 재산 조회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Q. 상속세는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A. 네. 빚이 아니라 재산이 많은 상속이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집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에서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그래서,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손주들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손주들은 상속인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닿기까지 전원합의체가 필요했죠. 그만큼 「누가 포기하면 다음은 누구인가」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갈렸던 문제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 질문을 석 달 안에 먼저 던져 보는 게 순서예요.

여러분 집에서 누군가 포기한다면, 그다음 상속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이 정확히 며칠인지 알고 계신가요? 마지막 날은 안 날과 같은 날짜를 3달 뒤 달력에서 찾으면 됩니다(그 달에 같은 날짜가 없으면 그 달 말일 · 제157조·제160조). 「90일」을 더하지 마세요. 그 날짜를 정했다면 날짜 계산기로 오늘부터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 두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민법·가사소송법·가사소송규칙 원문, 대법원 결정·판결,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을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으니 내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관할 가정법원,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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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