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맹점이 한 해 본사에 낸 차액가맹금, 평균 2,600만 원입니다.

여러분이 가맹점 창업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봐야 할 숫자예요(2024년 · 공정거래위원회 ·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 기준). 그런데 이 돈은 수수료 고지서에 따로 찍히지 않아요. 본사가 「이걸 쓰라」고 정한 재료값 안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를 미리 볼 수 있는 자리는 계약 전에 받는 정보공개서입니다. 법은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나야 계약하도록 막아 뒀어요. 그 14일이 바로 이 숫자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카페 카운터에 선 가게 주인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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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차액가맹금이 뭔가요?

본사가 사라고 정한 재료를 공급받을 때,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 본사에 내는 몫입니다. 법 문장은 이래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1)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원두 한 봉지의 적정 도매가격이 1만 원인데 본사를 거쳐 1만 2천 원에 받는다면, 그 2천 원이 차액가맹금인 셈이죠(설명을 위한 가정 숫자).

커피 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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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지 마세요. 차액가맹금이라는 방식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름을 붙여 정의하고 정보공개서에 적게 한 대가예요. 다만 개별 브랜드가 받는 몫이 적법한지는 계약상 합의와 관련 법령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비나 교육비처럼 따로 청구되지 않고 물건값에 섞여 나가니, 얼마가 빠지는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커피 업종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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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가맹점이 재료값 속에 낸 돈
항목 값 설명
한 해 평균 2,600만 원 가맹점당
매출 대비 7.3% 평균 비율
12로 나누면 약 217만 원 단순 환산값

여러분 장사로 치면, 평균으로 따져 커피 1만 원어치를 팔 때마다 약 730원이 재료값에 섞여 본사로 가는 셈입니다. 그럼 업종마다 얼마나 다를까요?

업종마다 차액가맹금은 얼마나 다른가요?

공정위가 집계한 주요 외식 업종 가운데 치킨이 가장 높았습니다. 2024년 가맹점 한 곳 평균 4,100만 원이에요.

업종별 평균 차액가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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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항목 설명 값
치킨 9.5% 4100만 원
제과제빵 가맹점당 3000만 원
커피 7.3% 2600만 원
피자 가맹점당 2400만 원
한식 가맹점당 2000만 원

금액만 보면 커피는 중간쯤입니다. 그런데 매출 대비 비율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외식 업종 전체 평균은 4.4%인데 커피는 7.3%, 치킨은 9.5%예요.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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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
업종 2023년 2024년
치킨 8.6% 9.5%
커피 6.8% 7.3%
외식 업종 전체 4.2% 4.4%

바꿔 말하면 같은 매출을 올려도 업종에 따라 본사로 가는 몫의 비율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줄어들다가 다시 늘었어요.

외식 업종 평균 차액가맹금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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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가맹점 차액가맹금, 줄었다가 다시 증가
시점 외식 업종 가맹점 평균
2022년 2800만 원
2023년 2300만 원
2024년 2600만 원

공정위도 이 흐름을 두고 「업종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이 오히려 증가하여 제도개선 효과가 다소 정체되었다」고 적었습니다(2026년 4월 보도자료).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이 숫자는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인 가맹점만 모은 값입니다. 둘째, 업종 평균이라 내가 고른 브랜드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고른 브랜드의 숫자는 어디서 볼까요?

정보공개서 어디를 보면 되나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운데 「영업 중의 부담」 칸입니다. 시행령 별표1이 여기에 두 가지를 적게 해요.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입니다.

서류를 살펴보는 남성
Photo: ANTONI SHKRABA production / Pexels

정보공개서는 본사가 브랜드 현황과 가맹점이 낼 돈을 적어 공정위나 시·도에 등록하는 서류예요.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등록 목록을 검색할 수 있고, 무엇보다 본사가 계약 전에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가맹사업법 제7조).

받으면 차액가맹금 칸 하나만 보지 말고,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는 문서까지 아래 네 곳을 펴 보세요.

계약 전 서류에서 볼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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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서류에서 펴 볼 네 곳
볼 곳 적혀 있는 것
개업 전 부담 가입비·교육비·인테리어
영업 중 부담 평균 차액가맹금·비율
강제·권장 품목 품목별 차액가맹금 여부
인근 가맹점 현황 상호·주소·전화번호

강제·권장 품목 칸에는 품목별로 차액가맹금을 받는지와 주요 품목의 직전 연도 공급가격 상·하한이 적힙니다.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받는 별도 문서로, 내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곳(그 시·도에 10곳이 안 되면 전부)의 상호·소재지·전화번호가 적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재료값을 내고 있는 사장님들의 연락처를 받는 셈입니다. 서류 숫자와 현장 이야기를 맞춰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 칸이 비어 있으면 「차액가맹금이 없다」는 뜻일까요?

차액가맹금 칸이 비어 있으면 0원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1은 칸마다 다른 예외를 열어 뒀어요.

평균 금액·비율 칸에서는 본사가 직접 제조·생산해 공급하는 품목의 정보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제·권장 품목 칸에서는 편의점 같은 소매업이거나 차액가맹금을 받지 않는 경우 품목별 정보를 생략할 수 있어요.

빈칸이 생길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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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칸이 비어 있을 수 있는 경우
칸 생략할 수 있는 경우
평균 금액·비율 본사 직접 제조·생산 품목
강제·권장 품목별 소매업 또는 미수취

바꿔 말하면 빈칸에는 「안 받는다」와 「안 적어도 되는 품목이다」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빈칸을 보면 어느 쪽인지 본사에 묻고, 답은 서면으로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해요.

배송 상자가 실린 화물칸
Photo: Kampus Production / Pexels

수익 이야기도 같습니다. 본사가 예상 매출이나 수익을 알려 줄 때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그 근거 자료를 사무소에 두고 요구하면 보여 줘야 해요(가맹사업법 제9조③④).

중소기업이 아닌 본사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같은 브랜드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본사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합니다. 개업 뒤 1년 매출을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적는데, 이 방식에서는 최고액이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어요(같은 법 제9조⑤ · 시행령 제9조③). 가까운 가맹점들의 매출로 범위를 갈음하는 방식도 있으니, 어떤 방식으로 냈는지 근거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서류들을 다 받았다면, 계약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법이 정한 답은 14일입니다.

정보공개서를 받고 왜 14일을 기다려야 하나요?

법이 「검토할 시간」을 강제로 만들어 둔 겁니다. 본사는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어요(가맹사업법 제7조③).

계약서에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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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내용이 적힌 문서를 준 날부터도 14일이 지나야 해요(같은 법 제11조①). 두 시계는 각각 그 서류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같은 날 받았다면 함께 흐르죠. 서류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 자문을 받으면 그 문서의 기간이 7일로 줄어듭니다.

계약 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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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기 전 확인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받은 날 기록 두 서류 각각
2단계 숫자 확인 차액가맹금 칸
3단계 인근 가맹점 직접 통화
4단계 예상매출액 해당 본사만
5단계 계약·가맹금 예치 확인

「좋은 자리가 금방 나간다」는 말에 서두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정 기간 전에 받은 가맹금은 법이 반환 요구를 열어 둔 자리입니다. 그럼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맹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맹사업법 제10조가 본사의 반환 의무를 정한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이때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면 본사는 그날부터 1개월 안에 돌려줘야 해요(제10조①). 계약서에 적힌 반환조건이나 분쟁조정·소송은 이와 별개로 확인할 길입니다.

가맹금 반환 네 가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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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의 가맹금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경우
경우 요구 기한
정보공개서 미제공·법정 기간 전 수령·계약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허위·과장·기만 정보 계약 체결 전
허위·과장·누락이 계약에 중대한 영향 계약일부터 4개월
정당한 사유 없는 본사의 일방적 사업 중단 중단일부터 4개월

그럼 법정 기간 전에 계약금을 냈으면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환할 금액은 계약 경위, 낸 돈의 성격, 계약기간, 양쪽 책임 정도 등을 따져 정하게 돼 있어요(제10조②).

그리고 계약 내용 문서의 14일(제11조)을 어긴 것은 제10조의 네 가지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14일」이 둘이라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가맹금 관련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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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관련 기한 넷
항목 값 설명
정보공개서 14일 자문 시 7일
반환 요구 4개월 대부분 계약일부터
본사 반환 1개월 서면 요구일부터
가맹금 예치 2개월 개점하면 그 전이라도

가맹금이 바로 본사 통장으로 가지 않게 하는 장치도 있어요. 가맹금 예치제도입니다. 가입비·교육비·계약금이나 보증금을 금전으로 낼 때, 본사는 이 돈을 은행·우체국·보험회사·신탁업자 같은 예치기관에 맡기게 해야 합니다(제6조의5).

예치된 돈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본사가 받아 갈 수 있어요. 그 전에 가맹금 반환 소송, 알선·조정·중재 신청, 제10조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위 신고 가운데 하나를 하고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알리면 지급이 멈춥니다. 다만 본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예치 대신 그 보험으로 갈음해요.

치킨을 튀기는 주방
Photo: Angelo Greñas / Pexels

돈을 지키는 장치를 봤으니, 계약서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볼까요?

계약서에는 강제 품목이 어떻게 적혀야 하나요?

본사가 거래를 강제하는 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제11조②12호예요. 그 전에 맺은 계약에도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5일부터는, 그 품목의 가격·수량·품질이나 거래처 같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강제가 허용돼요(시행령 별표2).

앞으로 바뀌는 것도 둘 있습니다. 아직은 시행 전이에요.

가맹 규칙이 바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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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정보공개 규칙이 바뀌는 시점
시점 사건 설명
2024.7 계약서에 기재 품목 종류·가격 산정방식
2024.12 불리한 변경 가맹점과 협의
2026.12 점주단체 협의 등록 단체 요청 시 의무
2028.1 정보공개서 추가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

지금도 본사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부터는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협의에 응해야 해요. 2028년 1월부터는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과 평균 영업위약금 같은 칸이 더 붙어요.

정리하면 지금 계약하는 분은 2028년 칸이 붙기 전의 정보공개서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차액가맹금 칸과 인근 가맹점 통화의 무게가 커지는 셈입니다.

공정위 통계로 2024년 외식 업종 가맹점 폐점률은 15.8%였습니다. 한 해 동안 계약이 끝나거나 해지된 가맹점 수를 연말 가맹점 수로 나눈 값이에요. 100곳 중 16곳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 14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액가맹금을 받는 브랜드는 피해야 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은 법이 정의하고 공개하게 한 대가이고, 품질을 맞추려고 재료를 정하는 이유도 있어요. 다만 금액과 비율,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비교해 내 예상 매출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해 보는 게 순서입니다.

Q. 14일을 기다리지 않고 계약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은 정보공개서 등을 준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본사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합니다(제7조③). 정보공개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거나 법정 기간(원칙 14일, 자문 시 7일) 전에 가맹금을 냈거나 계약했다면,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4개월 안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Q. 정보공개서는 어디서 미리 볼 수 있나요? A.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서 브랜드 이름으로 등록 목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내 점포 예정지 기준의 인근 가맹점 현황은 본사가 정보공개서와 함께 주는 문서로 받아요.

Q. 계약하면 10년은 보장되나요? A. 10년은 가맹점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로,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약기간 기준입니다(제13조②). 계약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장 찍기 전 14일에 무엇을 할까요?

차액가맹금은 재료값 속에 섞여 보이지 않게 나가는 돈입니다. 커피 업종 평균으로 한 해 2,600만 원이에요. 12로 나누면 약 217만 원이지만,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숫자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에 적혀 있고, 법은 그걸 읽을 14일을 줬습니다.

원두 공급 상자
Photo: Ayrat / Pexels

여러분이나 가족이 보고 있는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칸에 얼마가 적혀 있나요? 그 금액을 예상 매출과 나란히 놓고, 재료비에 이미 들어 있는 몫이라 따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도록 계산해 보세요.

창업 자금을 빌릴 계획이라면 대출 이자 계산기로 매달 갚을 돈을 먼저 뽑아 두면, 가게 운영비 계산이 한결 또렷해집니다. 직원을 둘 계획이라면 주휴수당 계산기도 함께 쓰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2026.4)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업종별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2억 원 이상 가맹점만 모은 업종 평균이라 개별 브랜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계약은 변호사·가맹거래사에게 확인하세요.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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