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1년 늦게 받으면 7.2%를 더 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금으로 계산해 보면, 1년을 미루든 5년을 미루든 미룬 동안 못 받은 돈을 되찾는 데는 받기 시작한 뒤 똑같이 약 13년 11개월이 걸려요.
이 단순 계산에서는 그 전에 세상을 떠나면 본인이 받은 총액이 제때 받은 쪽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늘어난 몫은 배우자의 유족연금에도 반영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미룰지 말지를 정하기 전에 이 두 가지부터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얼마나 더 — 늦춘 한 달마다 0.6%, 1년이면 7.2%, 최대 5년이면 36% 더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계산)
- 언제까지 — 출생연도별 연금 받을 나이부터 최대 5년. 「70세까지」는 1969년 이후 출생에만 맞습니다
- 🔴 되찾는 시간 — 단순 계산하면 미룬 기간과 상관없이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이 지나야 총액이 역전돼요
- 🔴 유족연금 — 미뤄서 늘어난 몫은 유족연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국민연금공단 안내)
- 🔴 건강보험 — 연금이 늘어 공적연금 포함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에 걸릴 수 있어요
- 절반만 — 50~90%만 골라 미룰 수도 있고, 미루던 중에 다시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기연금, 얼마나 더 주나요?
늦춘 한 달마다 연금액의 1천분의 6, 곧 0.6%를 더 줍니다. 1년이면 7.2%, 5년을 꽉 채우면 36%예요(국민연금법 제62조②).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1년을 미루면 월 107만 2천 원, 5년을 미루면 월 136만 원이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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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한 달 | 0.6% | 늦춘 달마다 |
| 1년 | 7.2% | 12개월 |
| 5년 | 36% | 최대 기간 |
두 가지를 알아 두면 오해가 줄어요. 첫째, 복리가 아니라 단순 가산입니다. 미룬 개월 수에 0.6%를 곱할 뿐이에요. 둘째, 배우자·자녀 몫으로 얹어 주는 부양가족연금은 가산에서 빠집니다.
대신 물가 반영은 그대로 받습니다. 연기를 신청한 때의 연금액을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올리고, 더해 주는 0.6%분도 같이 올려요.
올해 국민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만큼 올랐습니다(보건복지부 · 2026년 1월).
거꾸로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1년에 6%씩 깎여요. 5년 당기면 평생 30% 적게 받죠. 같은 사람이 언제 받기 시작하느냐에 따라 월 연금이 이렇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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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5년 당겨 받기 | 조기노령연금 | 70만 원 |
| 제때 받기 | 노령연금 | 100만 원 |
| 5년 늦춰 받기 | 연기연금 | 136만 원 |
국민연금공단 공표통계로는 2025년 12월 기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102만 4,728명입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같은 월별 공표통계 표에서 따로 보이지 않아요. 당겨 받는 쪽은 숫자로 보이는데, 미루는 쪽은 한눈에 안 보이는 셈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미룰 수 있을까요.
연기연금은 몇 살까지 미룰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법 조문에는 「65세 전까지」라고 적혀 있지만, 부칙이 출생연도에 따라 1~5세를 더하거든요(법률 제11143호 부칙 제6조).
| 출생연도 | 노령연금 받는 나이 | 미룰 수 있는 끝 나이 |
|---|---|---|
| 1953~1956년생 | 61세 | 66세 |
| 1957~1960년생 | 62세 | 6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6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70세 |
쉽게 말하면 「70세까지 미룬다」는 1969년 이후 출생에게만 맞는 말입니다. 1964년생이라면 68세가 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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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 | 받는 나이 | 끝 나이 |
|---|---|---|
| 1957~60년생 | 62세 | 67세 |
| 1961~64년생 | 63세 | 68세 |
| 1965~68년생 | 64세 | 69세 |
| 1969년 이후 | 65세 | 70세 |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예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도 위 표의 「받는 나이」가 된 뒤부터 끝 나이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①·②). 그리고 공단 안내에 따르면 수급권이 생긴 뒤 위 표의 끝 나이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이미 받고 있어도 남은 기간만큼은 미룰 수 있어요.
그럼 미룬 동안 못 받은 돈은, 늘어난 연금으로 몇 년을 받아야 되찾을까요?
미룬 돈을 되찾으려면 몇 년이 걸리나요?
단순 계산하면 미룬 기간과 상관없이,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입니다. 1년을 미뤘든 5년을 미뤘든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룬 개월 수만큼 못 받은 돈이 생기고, 그만큼 매달 0.6%씩 더 받으며 갚아 나가는 구조라서입니다.
1년을 미루면 1년치 연금을 포기하고 매달 7.2%를 더 받죠. 1년치 연금을 매달 7.2%씩 메우면 1 ÷ 0.072 ≈ 13.9년이 걸려요. 5년을 미루면 포기하는 돈도 다섯 배, 더 받는 돈도 다섯 배라 결과가 같습니다.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1969년생이 65세에 바로 받을 때와 70세까지 미룰 때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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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65세부터 받기 | 70세부터 받기 |
|---|---|---|
| 65세 | 0억 원 | 0억 원 |
| 70세 | 0.6억 원 | 0억 원 |
| 75세 | 1.2억 원 | 0.82억 원 |
| 80세 | 1.8억 원 | 1.63억 원 |
| 84세 | 2.28억 원 | 2.28억 원 |
| 88세 | 2.76억 원 | 2.94억 원 |
70세에 받기 시작하면 83세 11개월 무렵 처음으로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제때 받은 쪽이 늘 많아요. 미룬 기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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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룬 기간 | 월 연금 | 받기 시작 | 역전 무렵 |
|---|---|---|---|
| 1년 | 107.2만 원 | 66세 | 79세 11개월 |
| 3년 | 121.6만 원 | 68세 | 81세 11개월 |
| 5년 | 136만 원 | 70세 | 83세 11개월 |
물론 이 계산이 전부는 아닙니다. 물가 반영, 세금과 건강보험료, 일찍 받은 돈을 굴렸을 때의 이자, 일하면서 받는 감액은 넣지 않았어요.
실제 역전 시점은 이런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언론의 단순 계산도 5년을 미루면 83세 10개월 안팎에 역전된다고 봤어요(위키트리 2026.9.30 · 공단 발표 아님).
바꿔 말하면 연기연금은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손해 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연기연금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스스로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여기에 유족연금까지 넷을 따로 봐야 해요.
하나, 유족연금에는 안 넘어갑니다. 공단 안내 원문은 이렇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늘어난 몫을 받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배우자가 받는 유족연금은 그 몫을 빼고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겹칠 때 어떻게 고르는지는 유족연금·노령연금 중복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둘, 건강보험 피부양자 선에 닿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연금은 받은 금액 전부가 소득으로 잡힙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원래 월 130만 원을 받을 분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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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안 미룸 | 월 130만 원 | 1560만 |
| 3년 미룸 | 월 158만 원 | 1897만 |
| 4년 미룸 | 월 167만 원 | 2009만 |
| 5년 미룸 | 월 177만 원 | 2122만 |
물가 반영 전 계산으로도 4년을 미룬 연금을 12개월 받으면 선을 넘습니다. 미루는 동안 해마다 물가만큼 오르니 실제로는 3년만 미뤄도 넘을 수 있어요.
이자·배당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더 일찍 넘고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글에 있어요.
셋, 기초연금은 영향을 주는 곳과 안 주는 곳이 나뉩니다. 기초연금을 깎을지 말지는 늘어난 연금액으로 가립니다(기초연금법 제6조 · 기준연금액의 150% 선). 깎는 금액을 계산할 때만 국민연금법이 정한 기준 금액을 씁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②).
그리고 소득인정액에도 받는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들어가요.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미루기 전에 공단 상담이 먼저입니다.
넷, 연금소득세. 2002년 이후 낸 보험료로 받는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거든요(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이 커지면 공제 뒤 남는 금액도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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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연기 가산 반영 |
|---|---|
| 유족연금 | 반영 안 됨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 포함 |
| 기초연금 감액 여부 150% 선 | 포함 |
| 기초연금 감액액 계산 | 반영 안 됨 |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 국민연금 포함 |
| 연금소득세 | 영향 줄 수 있음 |
여기까지 보면 미루는 게 늘 불리해 보이죠. 그런데 연기를 고르는 분들이 자주 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깎이니 미루는 게 낫나요?
예전보다 그 이유가 약해졌습니다. 2026년 6월 17일부터 일하면서 받는 노령연금은 소득월액이 519만 3,511원 이상일 때부터 깎여요. 그 전엔 319만 3,511원만 넘어도 깎였습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2026년 기준 금액 · 2025년 소득분은 그해 기준 508만 9,062원).
이 금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소득월액이에요.
공단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연기를 선택하여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유리하다」가 아니라 「유리할 수도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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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2.7 | 가산율 상향 | 연 6%에서 7.2%로 |
| 2015.7 | 일부 연기 도입 | 50~90% 선택 |
| 2026.6 | 감액 기준 상향 | 519만 원부터 |
감액 기준이 올라가면서 「깎이니까 미룬다」는 계산이 맞는 사람도 그만큼 줄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연기하면 감액이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부 미룬 동안은 나가는 연금이 없으니 깎을 것도 없죠.
하지만 감액 기간(연금 받는 나이부터 5년) 안에 다시 받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소득이 그 선 이상이면, 늘어난 연금에도 감액은 똑같이 붙습니다(제63조의2가 연기로 늘어난 노령연금액도 감액 대상에 넣어 둡니다). 내 소득이 519만 원 선에 닿는지는 일하면서 국민연금 감액 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다 미루거나 다 받거나,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할까요?
연금의 절반만 미룰 수도 있나요?
네. 50%, 60%, 70%, 80%, 90% 가운데 골라 일부만 미룰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③ · 2015년 7월 29일 신청분부터). 미룬 부분에만 한 달 0.6%가 붙어요.

원래 월 100만 원을 받을 분이 절반만 5년 미루면, 그동안 월 50만 원을 받다가 끝나면 50만 원 + 68만 원으로 월 118만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비 일부는 지금 쓰고, 나머지만 노후 뒤쪽으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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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미루는 동안 | 50만 원 | 매달 받는 몫 |
| 미룬 절반 | 68만 원 | 50만 원의 136% |
| 5년 뒤 | 118만 원 | 합계 월 연금 |
그리고 미루던 중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받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미룬 개월 수만큼 가산된 금액으로 받기 시작해요(제62조②).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정부24,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하고, 고객센터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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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끝 나이 | 출생연도 표 |
| 2단계 | 예상 연금액 | 계산기로 확인 |
| 3단계 | 피부양자 선 | 연 2천만 원 |
| 4단계 | 유족 몫 | 가산 미반영 |
| 5단계 | 전부 또는 일부 | 50~90% 선택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기연금은 복리로 불어나나요? A. 아닙니다. 미룬 개월 수 × 0.6%를 더하는 단순 가산이에요. 5년이면 36%이고, 대신 물가 반영은 해마다 받습니다.
Q.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연기로 바꿀 수 있나요? A. 위 표의 「받는 나이」가 된 뒤부터 끝 나이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다만 이미 깎인 비율과 남은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서, 내 경우는 공단(1355) 상담이 정확해요.
Q. 1년 미루면 79세 11개월에 역전된다는데, 다른 출생연도도 같나요? A. 「받기 시작한 뒤 약 13년 11개월」은 같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출생연도마다 달라서 역전되는 나이만 달라져요. 1964년생이 68세까지 5년을 미루면 81세 11개월 무렵입니다(단순 계산값).
Q. 부부가 둘 다 미뤄도 되나요? A.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기혼자라면 부부 두 사람 모두 각자 소득 요건을 채워야 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봅니다. 둘 다 미루면 두 기준에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미루는 게 맞을까요?
연기연금은 더 받는 제도이면서, 오래 받아야 이기는 제도입니다. 1년 7.2%라는 숫자만 보면 놓치는 게 셋이에요. 되찾는 데 약 14년, 유족연금에 안 넘어가는 늘어난 몫, 그리고 연 2천만 원 피부양자 선입니다.

여러분이나 부모님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어떤 돈으로 생활하실 계획인가요? 미루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부터 계산해 보세요.
그다음 제때 받기·절반만 미루기·전부 미루기를 놓고,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와 건강보험·기초연금·유족 몫까지 함께 비교하는 게 순서입니다. 내 연금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계산이 시작되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로 원래 받을 월 연금을 먼저 뽑아 보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개별 수급 판정이나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국민연금공단 안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액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역전 시점은 물가·세금·건강보험료·이자를 뺀 단순 계산값입니다. 내 연금의 연기 가능 기간과 영향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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