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똑같이 이십억. 가족 구성도 같습니다.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그런데 두 집이 낸 세금이 1억 원 넘게 갈렸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재산을 더 숨긴 것도, 좋은 세무사를 쓴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눴느냐,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일지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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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 계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고, 그걸 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 5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집니다. 조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빠집니다 — 나누지 않아도, 실제로 받은 게 없어도
- 🔴 그 위로 늘리려면 「기한 안에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은 두 개 —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
- 재산 20억·자녀 둘 기준으로 나눈 쪽과 안 나눈 쪽의 세액 차이는 1억 500만원(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 🔴 그렇다고 「많이 나누세요」가 답이 아닙니다 — 두 번째 상속까지 보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돼요.
이십억을 물려받으면 이십억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장바구니에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제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 거고요.
그럼 뭘 얼마나 빼주느냐. 여기서부터 두 집이 갈리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지는 5억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빼주는 5억
첫 번째 공제는 기본 5억이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명시돼 있죠. 신고를 안 해도 이 5억은 온다는 뜻입니다.
★ 다만 여기서 「그럼 신고를 안 해도 되나」로 건너뛰지는 마세요. 그건 다른 조문이 정하는 문제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건 공제 5억이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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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기본 공제 5억 |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진다 · 신고 여부 무관 |
| 2단계 | 배우자 몫 5억 | 자녀가 있는 집이면 조건 없이 |
| 3단계 | 여기까지 합계 10억 | 두 집이 똑같았던 지점 |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붙습니다
두 번째 공제는 배우자 몫이죠.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남은 배우자의 몫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없어요. 조문이 이렇게 씁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 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에 눈이 가시죠. 배우자 앞으로 한 푼도 안 넘겼어도 5억은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10억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비교하는 두 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 몫은 5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집이 갈린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갈린 자리 — 배우자 몫은 5억에서 안 멈춥니다
배우자 앞으로 실제로 얼마를 나눴느냐에 따라 이 공제가 커지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19조 제2항
둘째,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하고요. 같은 조문이 괄호로 못을 박아 놨어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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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한다 | 상속인끼리 합의 |
| 2단계 | 부동산은 명의를 옮긴다 |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
| 3단계 | 아홉 달 안에 끝낸다 | 기한이 지나면 5억에서 멈춘다 |
말로 「이 집은 어머니 앞으로」 하고 정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명의가 넘어가 있어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기한 안에 못 끝나는 집이 생기는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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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상속 시작 | 그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 여기서 첫 시계가 돕니다 |
| 여섯 달 | 상속세 신고기한 | 제67조 제1항 |
| 그다음 날 | 두 번째 시계 시작 | 여기서부터 다시 셉니다 |
| 아홉 달 | 나누고 명의까지 옮길 기한 | 제19조 제2항 |
기한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섯 달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아홉 달이에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예약을 걸어 둔 것과 비슷합니다. 창구가 닫히기 전에 실제로 돈이 넘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갈리나요
재산 이십억,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이 조건으로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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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억 · 배우자와 자녀 2명 · 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 기한 안에 나눈 집 | 나누지 않은 집 |
|---|---|---|
| 배우자 몫 공제 | 8억 5,000만원 | 5억원 |
| 공제 합계 | 13억 5,000만원 | 10억원 |
| 세금 매기는 금액 | 6억 5,000만원 | 10억원 |
| 산출된 세액 | 1억 3,500만원 | 2억 4,000만원 |
차이가 1억 500만원입니다. 재산을 더 물려받아서 생긴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이십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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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기한 안에 나눈 집 | 배우자 몫 공제가 8억 5천까지 | 13500만원 |
| 나누지 않은 집 | 배우자 몫이 5억에서 멈춤 | 24000만원 |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꼭 같이 읽어 주세요. 이건 빼주는 돈만 놓고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집도 딱 이만큼」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많이 나누면 되겠네」 싶으시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럼 많이 나누면 되는 걸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읽으시면 「배우자 앞으로 최대한 많이 넘기면 되겠네」로 들리실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속이 대개 두 번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지만, 두 번째에는 자녀만 남습니다. 그때는 배우자 몫 공제가 아예 없어요. 기본 5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배우자 앞으로 많이 넘길수록, 두 번째에 세금이 붙는 재산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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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20억 · 자녀 2명 · 두 번째 상속이 10년을 넘긴 경우 · 단순 계산 | 어느 쪽이 유리한가 |
|---|---|
| 배우자에게 원래 재산이 없으면 | 나누는 쪽이 유리 |
| 배우자 재산이 2억쯤이면 | 양쪽이 같아지는 지점 |
| 2억을 넘으면 | 나누지 않는 쪽이 유리해진다 |
| 더 많을수록 |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
그래서 이 글은 「나누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 얼마를 나눌지가 세금을 가르고, 그걸 정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얼마가 정답인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원래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두 번째 상속이 언제일지,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전부 달라져요. 이건 세무 전문가와 계산해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 위 표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상속이 첫 번째로부터 10년 안에 일어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조항이 따로 있어서(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갈리는 지점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는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배우자 몫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공제에는 두 개의 천장이 있고, 그중 낮은 쪽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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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법정상속분 | 7분의 3 | 자녀 2명일 때 배우자 몫 |
| 금액 상한 | 30억원 | 이 위로는 늘지 않는다 |
민법은 배우자에게 자녀 몫의 1.5배를 줍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라, 배우자 몫이 7분의 3이에요. 재산 이십억이면 약 8억 5,714만원이 됩니다. 앞의 표에서 8억 5,000만원을 쓴 게 그래서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앞으로 십오억을 넘겨도, 공제는 그 법정 몫까지만 늘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신고만 해도 붙는 게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3%가 줄어듭니다
이건 덜 알려진 조항인데 챙길 만해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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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세금 |
|---|---|
| 1억원 이하 | 10퍼센트 |
| 1억 초과 5억 이하 | 1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0퍼센트 |
| 5억 초과 10억 이하 | 9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30퍼센트 |
| 10억 초과 30억 이하 | 2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40퍼센트 |
| 30억 초과 | 10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50퍼센트 |
신고만 해도 산출된 세액의 3%를 빼주거든요. 앞의 예에서 세액이 1억 3,500만원이었다면 사백만원쯤 되는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10억이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조문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본 5억(일괄공제)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이 글의 설명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건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해도 5억은 그대로 빠집니다(제19조 제4항). 못 받는 건 「5억을 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19조 제3항).
Q. 나누기만 하고 세무서에 알리지 않으면요? A. 조문은 분할 사실을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자체는 「분할한 경우」로 쓰여 있고,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나누고 명의까지 옮긴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실제 신고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내년에 공제 한도가 오른다던데요? A.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현행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고요.
정리하면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빼주는 공제가 있고, 기본 5억 + 배우자 몫 5억 = 10억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나옵니다.
갈리는 건 그 위입니다. 배우자 몫을 5억 위로 늘리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이면 명의까지 옮겨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이에요.
그리고 「많이 나누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상속까지 놓고 보면 방향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오늘 확인하실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 기한 안에 있나요? 달력을 한 번 열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가 갈려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계산은 공제만 놓고 본 단순 계산이며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채무 공제·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특정한 재산 분할 방식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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