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리하면 회사 보험료 올라가.」
이 한마디에 참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설업·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산정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직접 가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고 공상으로 넘기기 전에 따져 볼 것은 회사 보험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내 산재 때문에 회사 보험료가 오르는 계산」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실적을 산정해 다음 보험연도의 그 회사 요율에 반영하는 제도예요 〔보험료징수법 제15조제2항〕
- 🔴 이 계산은 아무 회사에나 붙지 않습니다. 건설업·벌목업이 아닌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이어야 대상이고, 매년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 · 시행령 제15조제1항〕
- 대상 회사여도 움직이는 폭은 최대 ±20.0%입니다. 업종 요율에 곱하는 비율이에요. 법이 허용한 한도는 50%지만 실제 적용표는 그보다 좁아요 〔시행령 별표1〕
-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 그렇다고 「절대 안 오른다」는 아닙니다. 업종 전체의 요율은 해마다 업종 통계로 다시 정해져요 — 이건 내 신고 한 건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제3항〕
- 🔴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입니다
-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산재 처리하면 정말 회사 보험료가 오르나요?
회사 크기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1년 평균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이면 내 산재가 회사 요율을 직접 가감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건설·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과 보험관계 경과기간 등 적용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정해진 요율에 그 회사만의 실적 가감을 반영하고, 해당하는 출퇴근재해 요율을 더해 정해집니다. 「회사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은 보통 실적 가감 이야기거든요.
자동차보험에 빗대면, 사고 낸 사람만 보험료가 오르는 할증이 실적 가감이고, 그해 모든 운전자에게 똑같이 붙는 기본 보험료 조정이 업종 요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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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종류 | 대상 기준 | 내 산재 반영 |
|---|---|---|
| 일반 업종 30명 미만 | 1년 평균 인원 | 반영 안 됨 |
| 일반 업종 30명 이상 | 1년 평균 인원 | 반영·최대 ±20.0% |
| 일괄적용 건설업 | 2년 전 법정 총공사금액 60억 | 60억 이상만 반영 |
| 벌목업 | 대상 목록 밖 | 반영 안 됨 |
| 보험관계 3년 미경과 | 6월 30일 기준 | 반영 안 됨 |
여기서 30명은 어느 하루의 인원이 아닙니다. 전년도 7월 1일부터 그해 6월 30일까지, 매달 말일 인원을 더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평균이에요. 바쁜 철에 잠깐 31명이 됐다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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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상시근로자 | 30명 이상 | 1년 평균 인원 |
| 보험관계 | 3년 경과 | 6월 30일 현재 |
| 최대 가감 | ±20.0% | 업종 요율에 곱하는 비율 |
직원 12명인 식품공장 3년 차 김 대리를 떠올려 볼게요. 포장 기계에 손목을 다쳐 한 달을 쉬어야 합니다. 팀장이 「산재 올리면 회사 보험료 오르니까 병원비는 회사가 내줄게」라고 합니다.
김 대리 회사에는 그 「보험료 오르는 계산」이 없습니다. 12명짜리 회사니까요.
그럼 30명 이상 회사라면 얼마나 오를까요.
30명 이상 회사라면 얼마나 오르나요?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동안 받은 산재급여가 낸 보험료에 비해 얼마나 되느냐를 산정해 다음 보험연도 요율에 반영하고, 폭은 최대 ±20.0%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3년치 비율로 봐요.
그 비율을 「보험수지율」이라고 부릅니다. 바꿔 말하면 3년 동안 낸 보험료 100원당 급여로 몇 원이 나갔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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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최대 인하 | -20.0% | 수지율 5% 이하 |
| 증감 없음 | 0% | 75% 초과 85% 이하 |
| 최대 인상 | +20.0% | 수지율 160% 초과 |
표는 19줄입니다. 보험수지율이 75%를 넘고 85% 이하인 구간은 증감이 0이에요. 그보다 많이 나가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적게 나가면 내려갑니다. 끝은 양쪽 모두 20.0%에서 멈춰요.
법 조문에는 「100분의 50의 범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뛴다」는 말이 돌기도 하는데요. 그건 법이 시행령에 허락한 한도이고, 실제로 적용하는 별표1의 끝값은 20.0%입니다.
그리고 빠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이 3년 성적표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가 그 예로 조문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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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 구분 | 조문 | 회사 성적표 |
|---|---|---|
| 통상 출퇴근 | 제3호 나목 | 빠짐 |
|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 제3호 가목 | 포함 |
그럼 30명 미만 회사는 보험료가 아예 안 움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30명 미만 회사 보험료는 절대 안 오르나요?
업종 전체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다만 그건 내 신고 한 건이 아니라 업종 통계로 정해집니다.
물론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결국 산재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업종 요율인 사업종류별 요율은 그 업종 전체의 과거 3년 급여와 보수 총액을 기초로 해마다 다시 매겨지거든요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실제 숫자를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고시의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은 1.41%이고, 여기에 출퇴근재해 요율 0.06%가 따로 붙어요. 이 평균 1.41%는 2024년부터 3년째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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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업종류별 요율 평균 |
|---|---|
| 2024년 | 1.41% |
| 2025년 | 1.41% |
| 2026년 | 1.41% |
「요즘 산재보험료가 계속 오른다」는 말도, 적어도 이 평균으로는 맞지 않는 셈이에요.
다만 이 계산에는 회사 크기 요건이 없습니다. 1명짜리 회사든 300명짜리 회사든 같은 업종이면 같은 방식으로 정해져요. 업종 전체 요율의 산정은 개별실적요율과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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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업종 요율 | 업종 전체 통계 |
| 2단계 | 개별실적 반영 | 우리 회사 3년 실적 |
| 3단계 | 출퇴근 요율 추가 | 해당하는 경우 |
| 4단계 | 최종 요율 | 세 단계를 거친 값 |
정리하면 「보험료가 절대 안 오른다」도 틀리고, 「내 산재 때문에 오른다」도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 회사에서는 틀립니다. 맞는 말은 「내 신고로 개별실적 가감이 붙지는 않는다」까지예요.

그러면 반대편 저울에는 무엇을 올려야 할까요. 공상 제안을 받았을 때 비교해야 할 것들입니다.
공상으로 넘기면 무엇을 비교해야 하나요?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야 합니다. 산재로 가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급여를 줍니다.
「공상 처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회사가 산재보험 대신 자기 돈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흔히 그렇게 부르죠.
근로기준법에도 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쉬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주는 재해보상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제79조〕.
다만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회사는 같은 사유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제1항〕. 그래서 공상에서 받는 금액은 법이 정해 주는 숫자가 아니라, 회사와 무엇을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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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 산재·공단이 지급 |
|---|---|---|
| 치료비 | 회사 부담 | 요양급여 |
| 쉬는 동안 | 평균임금 60% | 평균임금 70% |
| 후유 장해 | 일시 보상 | 연금 또는 일시금 |
| 요양 3일 이내 치유 | 회사 부담 | 요양급여 없음 |
| 취업 못 한 기간 3일 이내 | 회사 보상 | 휴업급여 없음 |
숫자로 옮겨 볼게요. 아래는 계산을 보여 드리려고 잡은 예시입니다.
김 대리의 평균임금이 하루 10만 원이라고 해 볼게요. 산재 휴업급여는 70%인 하루 7만 원,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기준인 60%는 하루 6만 원이에요.
30일이면 210만 원과 180만 원.
두 기준만 놓고 봐도 한 달에 30만 원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병원비만 받고 쉬는 날을 무급으로 넘기는 합의라면, 산재 휴업급여 210만 원과 견줄 금액이 0원이 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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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산재 휴업급여 | 7만 원 | 평균임금의 70% |
| 근로기준법 휴업보상 | 6만 원 | 평균임금의 60% |
| 30일 차이 | 30만 원 | 예시 계산 |
한 가지는 짚어 둬야 공평합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 제40조제3항·제52조 단서〕. 그 몫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자리입니다. 이때는 공상이 이상한 선택이 아니에요. 쉬는 기간이 길어지고 후유증 가능성이 커질수록 저울이 산재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회사 쪽 저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가 산재를 덮었을 때의 위험입니다.
회사가 산재를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처벌받습니다.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시키거나 공모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1항·제170조〕.
보고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회사는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안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내야 해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사망 등 중대재해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54조제2항〕. 산업재해조사표의 1개월 이내 제출 의무도 별도로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
산업재해조사표를 안 내면 과태료이고, 법이 정한 상한은 1천500만원입니다. 해당 미보고 과태료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 700만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이 직접 원인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이 부과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거짓으로 보고하면 처음부터 1,500만원이고요 〔같은 법 제175조 · 시행령 별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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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발생일 | 산재 발생 | 3일 이상 휴업 부상·질병 |
| 중대재해 인지 | 지체 없이 보고 | 사망 등 중대재해 |
| 1개월 안 | 조사표 제출 | 관할 고용노동관서 |
| 조사표 안 내면 | 과태료 | 1차 700만원 · 부과 제외 조건 있음 |
| 거짓 보고 | 과태료 | 1,500만원 |
바꿔 말하면, 30명 미만(건설·벌목업 제외) 회사라면 산재를 덮어도 개별실적요율로 줄어드는 보험료가 없는데, 떠안는 위험은 따로 있다는 거죠.
회사가 신청을 막거나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것도 법이 따로 막아 두었습니다. 그 부분은 산재 신청 방법과 기한을 정리한 글에 벌칙과 함께 적어 두었어요.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회사가 30명 이상인지는 어떻게 알까요.
우리 회사가 30명 이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업종이 무엇인지, 1년 평균 몇 명인지, 보험관계가 3년이 지났는지 —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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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업종 확인 | 건설·벌목업인가 |
| 2단계 | 평균 인원 | 매달 말일 인원 평균 |
| 3단계 | 3년 경과 | 6월 30일 현재 보험관계 |
| 4단계 | 30명 미만 | 개별실적 가감 없음 |
건설업은 일괄적용 사업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보험연도 2년 전의 법정 산정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지 봅니다. 공단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의 시행 공사금액은 제외합니다. 규모가 전혀 다른 잣대라 「30명」을 그대로 대면 틀려요.
회사 인사·총무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자료와 적용 요율을 확인하고, 공단(1588-0075)에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0명 이상 회사면 제 산재 한 건으로 20%가 오르나요? A. 아닙니다. 20%는 최대치이고, 한 건이 아니라 6월 30일 기준 이전 3년 동안 낸 보험료 대비 나간 급여의 비율로 정해집니다. 보험수지율이 75% 초과 85% 이하면 증감은 0이에요.
Q. 출퇴근길에 다쳐도 회사 보험료에 들어가나요? A. 통상적인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재해는 회사 성적표에서 빠집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산재로 인정되는지는 이와 별개로 요건을 따집니다.
Q. 회사가 「병원비는 내줄 테니 공상으로 하자」고 하면요? A. 공상은 보상액이 정해진 별도 법정 제도가 아닙니다. 회사가 제안한 치료비·휴업 중 보상·장해 보상을 산재보험 급여와 비교해 보세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원래 없지만, 오래 쉬어야 한다면 휴업급여(평균임금 70%)와 장해급여가 걸려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먼저 물어보는 게 안전합니다.
Q.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 몰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절차와 시효는 산재 신청 글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을 이유가 있었나요?
「회사 보험료 오른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닙니다. 30명 이상 등 요건을 채운 회사에서는 3년 실적으로 최대 20.0%까지 움직여요.
그런데 그 말이 닿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건설·벌목업이 아니고 1년 평균 30명 미만인 회사라면, 여러분의 산재 한 건으로 개별실적 가감이 붙지 않거든요.
그 자리에서 따져 볼 것은 회사 보험료가 아니라, 회사가 제안한 보상과 산재 급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회사는 1년 평균 몇 명인가요? 한 번만 확인해 두면, 다음에 같은 말을 들었을 때 무엇을 저울에 올려야 하는지 바로 보입니다.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셀 때 쓰는 그 평균임금과 같은 개념이에요. 최근 3개월 월급으로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30초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2026.09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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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5조·제18조·별표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0조·제52조·제57조·제80조 · 「근로기준법」 제78조~제80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57조·제170조·제1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시행령 별표3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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