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이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올해 안에서만 생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손실은 세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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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 20% + 지방소득세를 더해 22%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 세금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
-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손익통산)
- 🔴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입니다 —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안 들어갑니다
- 🔴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는 없습니다(이월공제 없음)
-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잡혀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세금을 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주식은 팔아도 세금 없는 거 아니야?」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죠.
여러분,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팔아서 이익이 나면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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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판 이익 |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것만 |
| 2단계 | 기본공제 250만원 | 한 해에 한 번 · 국내주식과 합산 |
| 3단계 | 국세 20퍼센트 | 남은 금액에 붙는다 |
| 4단계 | 지방소득세까지 22퍼센트 | 최종적으로 나가는 몫 |
그럼 이익이 나면 첫 원부터 다 내느냐. 그건 아니고 250만원까지는 빼줍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한 해에 250만원까지는 빼주거든요. 이걸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이 250만원이 해외주식용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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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한 해 이익 | 팔아서 확정된 것 | 500만원 |
| 기본공제 | 한 해 250만원 | 250만원 |
| 세금이 붙는 금액 | 나머지에 22퍼센트 | 250만원 |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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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 흔한 오해 | 실제 |
|---|---|---|
| 해외주식 250만원 |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 합쳐서 하나 |
| 과세되는 국내주식 250만원 |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 같은 250만원을 나눠 쓴다 |
★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상장주식은 애초에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도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럼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겠습니다.

한 해 안에서는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칩니다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에요.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번 것에서 잃은 것을 빼준다는 뜻이죠. 상반기와 하반기도 서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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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A 종목 | 팔아서 이익 | 500만원 |
| B 종목 | 팔아서 손실 | -300만원 |
| 합친 결과 | 세금 계산의 출발점 | 200만원 |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벽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요.
첫 번째 벽 — 합쳐지는 건 「판」 것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마이너스 난 종목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익뿐이거든요. 계좌에서 파랗게 물들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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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102조 | 아직 안 판 종목 | 판 종목 |
|---|---|---|
| 세법에서 부르는 이름 | 평가손실 | 양도차손 |
| 올해 이익과 상계 | 안 된다 | 된다 |
| 해를 넘기면 | 사라지지 않는다 |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는 끝난다 |
★ 여기 오른쪽 아래 칸을 꼭 보세요. 사라지는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안 판 종목의 손실은 해를 넘겨도 그대로 있고, 내년에 팔면 내년 이익과 합쳐져요. 사라지는 건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손실이 사라진다」는 잘못된 말이 돼요. 정확히는 기회가 닫히는 거고요.
벽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손실이 남았을 때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느냐죠.
두 번째 벽 —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남았다면요? 그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면 좋겠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이렇게 씁니다.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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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1월부터 12월 | 이익과 손실을 합친다 | 상반기·하반기 서로 통산 |
| 그해 마지막 거래일 | 여기까지가 그해 거래 | 결제 기준 |
| 해가 바뀌면 | 남은 손실은 넘어가지 않는다 | 이월공제 제도 없음 |
| 다음 해 5월 | 확정신고 | 본인이 한다 |
그래서 「올해 이익을 줄일 기회는 올해 안에만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지금 팔아야 하나?」
그럼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글은 세금 때문에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올해 이익이 아예 없으면 손실을 확정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줄일 이익이 있어야 줄이는 거니까요.
둘째, 매도에는 세금 말고도 딸려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사려면 그때 값으로 사야 하고,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을 수 있고, 매매 수수료도 붙습니다. 세금 몇 푼 줄이려다 그쪽에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 「연간 손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시라」. 팔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고,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요.
다만 확인하실 때 날짜를 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생각하시는 그 마감이 아니거든요.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떼어 놓을게요.
「연말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그해 거래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해외 시장은 결제까지 며칠이 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을 봐야 해요. 보통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마감 시간과 비슷합니다. 창구 마감 직전에 신청해도 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그날 거래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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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증권사 공지를 본다 | 그해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인지 |
| 2단계 | 연간 실현 손익을 확인한다 | 앱의 「실현 손익」 화면 |
| 3단계 | 그다음에 판단한다 | 팔지 말지는 그 뒤의 문제 |
순서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모르고 숫자부터 보면, 정작 팔 수 있는 날이 지나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본인이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중간에 따로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고요.
★ 날짜를 「5월 31일」로 외워 두시면 해마다 어긋납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거든요. 「다음 해 5월」로 기억하시고 그해 공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증권사가 계산 자료를 주기는 합니다. 다만 대신 신고까지 해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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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무신고 가산세 | 20% | 낼 세금 기준 |
| 납부지연 가산세 | 0.022% | 미납액에 하루씩 |
| 국세청 안내 대상 | 18만 2천명 | 2025년 거래분 기준 |
국세청은 2025년 거래분을 기준으로 18만 2천 명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 전 해가 11만 6천 명이었으니 한 해 만에 크게 늘었어요.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고, 안내를 받는다는 건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도 이 대상일까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시간이 없어 못 다룬 부분이에요.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나눠 두신 경우, 세금은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250만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주식을 함께 하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세 대상인지 자체는 거주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만 있고 이익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국세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안내에 따르시고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Q. 배당으로 받은 것도 여기 합쳐지나요? A.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소득과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이 글은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만 다룹니다.
Q.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A.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라면 합쳐집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Q. 환율은 언제 것으로 계산하나요? A. 이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시 증권사 자료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던데요? A.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제공 여부와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고, 신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고,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그 250만원은 과세되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하나예요.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지만,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이고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은 맞되, 그 기회는 그해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에 닫혀요.
★ 오늘 하실 건 파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러분 계좌의 올해 실현 손익은 지금 얼마인가요? 증권사 앱에서 「연간 손익」이나 「실현 손익」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나옵니다. 숫자를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금은 매매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거주자 요건·환율 적용·필요경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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