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돈 때문에 연금저축을 깨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 16.5%가 붙습니다.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대다수 경우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좌를 깨지 않고 돈을 쓰는 길도 있어요. 증권사의 연금저축 담보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입니다.
다만 이건 법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금융회사 약관 상품이라, 금리도 한도도 담보로 잡아 주는 펀드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연금저축은 어느 회사, 어떤 상품에 들어 있나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깨거나 일부 빼면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5%, 지방소득세까지 16.5%(소득세법 제21조①21호·제129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공제를 안 받은 돈 — 세금 없이 먼저 나오지만, 한도 600만 원 안에서 넣은 돈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해부터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④) — 다만 실제로 공제를 안 받았다는 사실을 세무서 공제확인서로 확인받으면, 그 몫은 세금 없이 나옵니다(제201조의10)
- 연금저축 담보대출 — 법 조문이 정한 제도가 아니라 증권사 약관 상품 · 확인한 곳만 봐도 금리·한도·담보 가능 펀드가 제각각
- 보험이라면 —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이 있지만, 대출이 남아 있으면 연금저축펀드로 갈아타기(계좌이체)가 거부된 분쟁 사례가 있어요(금감원 2026.10.21)
- 못 갚으면 — 증권사 대출은 담보가 모자라면 펀드가 임의처분될 수 있고, KB증권은 신연금저축계좌의 반대매매·매도상환 때 과세대상금액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기타소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합니다
- 퇴직연금(IRP)은 다릅니다 — 법이 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막고, 주택구입 등 정해진 사유에만 열어 두고, 대부분 사유의 한도는 적립금 50%입니다
연금저축을 깨면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전부에 16.5%입니다.
소득세법은 이 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제21조①21호). 세율은 15%(제129조①6호),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얹혀 16.5%가 되죠.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은 세금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의 운용수익이 과세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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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연금외수령 세율 | 16.5% | 공제받은 납입+수익 |
| 2025년 중도해지 | 28.0만 건 | 금액 4.0조 원 |
| 임의해지 비중 | 96.1% | 건수 기준 |
금융감독원 백서를 보면 2025년에 중도해지된 계약이 28.0만 건, 4.0조 원이었습니다. 365일로 단순히 나누면 하루 770건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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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2024년 | 24.4만 건 | 24.4만 건 |
| 2025년 | 28.0만 건 | 28.0만 건 |
그중 96.1%(건수 기준)가 천재지변·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임의해지였어요. 이 경우가 16.5%를 냅니다.
금감원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한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적립 단계에서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금융감독원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2025.8.1)
그럼 부득이한 사유는 뭘까요. 그 목록과 낮은 세율(3.3~5.5%)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돈 떼는 자리가 다른 이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목록에 안 걸리는 대다수, 「그냥 급한 돈이 필요한 경우」를 봅니다. 그런데 깨는 비용이 정말 16.5%뿐일까요?
버핏은 덱스터 인수를 왜 최악의 거래라 했을까요?
내준 것이 그 뒤로도 계속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1993년 워런 버핏은 미국 신발 회사 덱스터를 현금이 아니라 자기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25,203주로 샀습니다. 훗날 그가 적은 거래 값은 4억 3,300만 달러였어요.
버핏은 훗날, 이 회사의 경쟁력이 몇 년 만에 사라졌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더 아파한 건 따로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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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1993년 | 주식 25,203주로 인수 | 현금 아님 |
| 2000년판 서한 | 고백 | 값을 잘못 치렀다 |
| 2007년판 서한 | 비용 35억 달러 | 2008년 2월 작성 |
| 2016년판 서한 | 60억 달러 넘게 | 그 주식의 연말 값 |
2008년 2월에 쓴 주주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버크셔 주식으로 치른 탓에, 주주들이 치른 비용은 4억 달러가 아니라 35억 달러였다고요.
다시 말해, 그날 내준 주식이 그사이 그만큼 불어났다는 겁니다.
연금저축을 급하게 깨는 것도 닮은 데가 있어요. 오늘 내는 16.5%만 비용이 아니거든요. 그 돈이 계좌 안에서 앞으로 굴러갈 몫까지 함께 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깨지 않고 버티는 길은 없을까요?
해지, 일부 인출, 담보대출 — 같은 1,000만 원이면 비용이 얼마나 다를까요?
가정으로 따져 보겠습니다. 서른여덟 살 민수 씨(가상 인물)가 연금저축펀드에 7년 동안 해마다 300만 원씩, 모두 2,100만 원을 넣었고 전부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지금 평가액은 2,500만 원이에요.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실수령액이 서로 다른 세 사례입니다. 대출 이자 50만 원은 연 5%가 1년간 유지되고 원금 변동·연체가 없다는 가정이며, 대출원금 1,000만 원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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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전부 해지 | 세금 · 손에 2,087만 | 412.5만 원 |
| 1,000만 원 인출 | 세금 · 손에 835만 | 165만 원 |
| 담보대출 1년 | 이자 · 원금 1,000만 상환 | 50만 원 |
첫째, 전부 해지. 2,500만 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 세금이 412만 5천 원입니다. 손에 쥐는 건 약 2,087만 원입니다.
둘째, 필요한 만큼만 인출. 연금저축펀드는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뺄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빼면 165만 원이 빠지고 835만 원이 들어와요. 1,000만 원을 온전히 손에 쥐려면 약 1,198만 원을 빼야 합니다.
셋째, 담보대출. 신한투자증권 조건(연 5.00%, 2026.1.1 기준)으로 1,000만 원을 1년 빌리면 이자는 50만 원입니다. 계좌의 펀드는 그대로 남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세금 165만 원은 한 번 내면 돌아오지 않는 돈이고 이자 50만 원은 갚는 순간 멈추는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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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부득이한 사유 | 해당하면 3.3~5.5% |
| 2단계 | 공제 안 받은 돈 | 공제확인서로 확인 |
| 3단계 | 대출 조건 | 금리·한도·종목 |
| 4단계 | 그래도 아니면 | 인출 금액 최소로 |
물론 대출이 늘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년 안에 갚을 길이 없거나, 이미 다른 빚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자는 매달 나가고, 갚지 못하면 결국 펀드가 팔립니다. 이 대목은 뒤에서 따로 봅니다.
「공제 안 받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나온다」는 말은 맞습니다. 다만 한도 600만 원 안에서 넣은 돈은 공제를 신청했든 안 했든 다음 해부터 공제받은 돈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④). 전년도 한도 이내 납입분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지만, 실제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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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과세제외금액 | 공제 안 받은 돈 · 세금 0 |
| 2단계 | 이연퇴직소득 | 퇴직금에서 넘어온 몫 |
| 3단계 | 공제받은 납입+수익 | 여기부터 16.5% |
이 순서 덕분에 올해 막 넣은 돈이나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은 세금 없이 먼저 빠집니다. 그 몫을 다 쓴 뒤부터 16.5%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럼 세 번째 길, 담보대출은 어느 증권사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연금저축 담보대출은 어느 증권사에서나 되나요?
확인한 네 곳은 있었지만, 조건이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대출은 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소득세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연금저축을 담보로 맡기는 것을 허용하거나 막는 조문이 없습니다. 그러니 각 증권사가 자기 약관으로 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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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금리 | 그 밖의 조건 |
|---|---|---|
| 신한투자증권 | 연 5.00% | 2026.1.1 기준 · 평가금액 50% · 최대 4,000만 원 |
| 한국투자증권 | 귀속 미확인 | 현금상환만 |
| KB증권 | 연 3.00% | 설명서 심의 2026.9.23 · 신연금저축 담보 |
| 대신증권 | 확인 못 함 | 현금상환만 · 회사가 정한 펀드만 |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 공식 페이지에 「연금저축계좌 내 펀드 평가금액의 50% (최대 4,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365일, 연 5.00%(2026.1.1 기준)를 적어 두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연금저축 펀드담보대출 안내를 확인했지만, 표에 나온 연 3.0%가 해당 대출의 금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KB증권 대출거래 설명서는 「신연금저축 담보 시 연 3.00%」라고 적어요.
그럼 회사만 고르면 되지 않을까요? 담보로 잡히는 종목이 또 다릅니다.
대신증권 설명서는 대출 가능 종목을 「연금저축계좌 내 집합투자증권 중 당사가 선정한 집합투자증권」으로 한정합니다. 내 펀드가 담보로 잡히는지는 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한·한국투자·대신은 연금저축 담보대출을 현금으로만 갚게 하고, 펀드를 팔아 갚는 길은 막아 두었습니다.
미래에셋·NH·삼성·키움·하나증권의 현행 조건은 공식 안내를 찾지 못했어요. 쓰는 회사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얼마인지는 대출 이자 계산기로 미리 넣어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연금저축이 보험에 들어 있는 분은 어떨까요?
연금저축보험은 어떻게 빌리나요?
보험계약대출, 흔히 말하는 약관대출로 빌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은 해약환급금(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 범위 안에서 빌리는 구조예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 산식은 금리연동형·금리확정형 등 상품 유형과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하나생명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공시이율 + 1.5%」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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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
| 이름 | 약관대출 | 담보대출 |
| 한도 기준 | 해약환급금 범위 | 펀드 평가금액 |
| 금리 기준 | 상품별 기준이율 가산금리 | 회사가 정한 금리 |
| 주의할 점 | 갈아타기 거부 사례 | 담보 부족 시 임의처분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1일 낸 자료에 이런 분쟁 사례가 실렸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펀드로 계좌이체하려 하였으나 약관대출이 존재하여 이체가 거부되어 민원을 제기
— 금융감독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2026.10.21)
바꿔 말하면, 약관대출을 받아 두면 나중에 펀드로 갈아타고 싶을 때 먼저 대출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과 펀드의 비용 구조 차이가 궁금하다면 앞서 링크한 글을 함께 보세요.
또 하나, ABL생명 대출 약정서 양식에는 이자를 일정 기간 내지 않아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보험계약이 자동해지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연금저축 전용 양식은 아니지만, 이자를 미뤄 두면 원금에 붙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대출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증권사 대출은 「해지」보다 「임의처분」이 먼저 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담보 유지율은 대출금의 140%입니다. 담보로 잡힌 펀드 값이 그 아래로 떨어졌는데 기한 안에 추가 담보를 넣지 않으면, 펀드가 내 뜻과 상관없이 팔릴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반대매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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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담보 비율 미달 | 유지율 140% 아래 |
| 2단계 | 추가 담보 요구 | 기한 안에 |
| 3단계 | 임의처분 | 펀드 매도 |
| 4단계 | 세금 처리 | 회사에 확인 |
그때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KB증권 대출거래 설명서는 이렇게 적습니다.
신연금저축계좌는 반대매매, 매도상환 시 과세대상금액으로 대출금 변제시 기타소득세 추징됨
— KB증권 「대출거래 설명서」(심의일 2026.9.23)
KB증권은 신연금저축계좌의 반대매매·매도상환 때 과세대상금액으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기타소득세가 추징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회사의 처리 방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빌렸는데 못 갚으면, 펀드는 시세가 떨어진 때에 팔리고 세금까지 붙을 수 있어요. 해지보다 나쁜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출을 받는 것 자체에 세금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처분 때의 과세 방식을 직접 적은 법령이나 국세청 해석은 찾지 못했어요. 대출 전에 「못 갚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를 그 회사에 꼭 물어보세요. 그럼 퇴직연금(IRP)도 이렇게 담보로 빌릴 수 있을까요?
퇴직연금(IRP)도 담보로 빌릴 수 있나요?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연금저축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이에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는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예외만 열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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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IRP |
|---|---|---|
| 법 조문 | 담보 조문 없음 | 원칙 금지 |
| 열리는 경우 | 회사 약관에 따라 | 정해진 사유만 |
| 한도 | 회사별 | 사유별 요건·한도 |
예외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전세금·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대학 등록금·혼례비·장례비 같은 것들입니다(시행령 제2조). 본문에 열거한 사유는 각각의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사유의 담보제공 한도는 적립금의 50%입니다. 파산·개인회생은 담보제공일에서 거슬러 5년 이내의 선고·개시결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연금은 법이 문을 정해 놓은 집이고, 연금저축은 회사마다 문이 다른 집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은 「되는지」보다 「우리 회사 조건이 어떤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깨기 전에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깨기 전에 꼭 기억할 것 하나는 무엇인가요?
이전 연도의 납입한도를 소급해 채울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는 연금계좌 납입을 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보험계약은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그동안의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인출한 돈을 다시 납입할 때도 해당 연도의 납입한도를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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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연간 납입 한도 | 1,800만 원 | 연금계좌 합계 |
| 연금저축 공제 대상 | 600만 원 | 세액공제 기준 |
| IRP 합산 공제 대상 | 900만 원 | 세액공제 기준 |
세액공제를 받는 납입도 해마다 연금저축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예요.

금감원 백서는 회사를 옮길 때도 해지가 아니라 계좌이체를 쓰라고 안내합니다.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고, 계좌이체를 쓰면 가입일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민수 씨가 7년 동안 쌓은 건 2,500만 원만이 아닙니다. 7년 전의 가입일도 그 계좌에 함께 있어요. 깨기 전에 그 둘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계좌에 남겨 둔 돈이 앞으로 얼마나 불어날 수 있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펀드에서 일부만 빼면 계좌가 해지되나요? A.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뺄 수 있다고 금감원과 증권사가 안내합니다. 다만 공제받은 납입액과 수익에서 나오는 몫에는 16.5%가 붙어요. 연금저축보험이 해지 없이 일부만 뺄 수 있는지는 상품마다 달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담보대출을 받아 두면 다른 증권사로 옮길 수 있나요? A.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질권이 설정된 계좌는 이체가 안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옮길 계획이 있다면 대출 전에 그 회사에 확인하세요.
Q. 공제받은 돈보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공제는 납입액에 12~15%(지방소득세 포함 13.2~16.5%)로 받지만, 해지 때는 공제받은 납입액에 운용수익까지 더한 금액에 16.5%가 붙거든요. 금감원도 「세액공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Q. 연금을 받기 시작한 계좌도 담보대출이 되나요? A. 신한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연금 지급이 시작된 계좌는 대출이 안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비슷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해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연금저축이 들어 있는 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금저축 담보대출(또는 약관대출)이 되는지, 금리와 한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를 물어 두세요. 급한 날 처음 알아보면, 가장 빠른 길인 해지를 고르기 쉽거든요.
여러분이라면 급한 1,000만 원이 필요할 때, 무엇부터 꺼내 보시겠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금융 자문이나 특정 상품의 가입·대출 권유가 아닙니다. 2026.10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금융감독원 자료와 각 금융회사 공식 안내(2026.10.25 조회)로 정리했으며, 대출 금리·한도·조건은 회사와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본문의 민수 씨 사례와 비용 비교는 단순화한 가정입니다. 실제 과세와 대출 가능 여부는 가입한 금융회사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고,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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