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속아서 긁은 카드, 카드사가 물어 줄까요?
금융감독원 안내는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했다면,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5년 한 해 1,493건, 전년보다 42.6% 늘었어요. 카드결제만 센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 카드가 가장 안전한 순간은,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입니다.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금감원(2026.9.15)은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쳐 결제되었으므로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 금감원이 든 회원권 정보 악용 사례에서는 카드번호 등을 제공한 거래를 「직접결제」로 설명했습니다
-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전체 수법)는 2023년 777건 → 2024년 1,047건 → 2025년 1,493건입니다(금감원 보도자료 각주 · 경찰청 자료)
- 취소된 사례도 있지만, 금감원이 든 두 건은 모두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 송금 피해는 특별법에 따라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길이 있고, 이 법은 계좌·계정을 기준으로 짜여 있습니다
- 결제를 시키는 전화는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물어보세요. 부업이라며 대리결제를 이미 했다면 카드사·가맹점에 주문 취소와 카드 사용정지를 요청하세요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70세 이상 보이스피싱 | 1,493건 | 전체 수법 · 2025년 |
| 전년보다 증가 | 42.6% | 피해 건수 |
| 카드결제 유도 | 5가지 | 금감원 사례 |
| 취소된 사례 | 2건 | 허위매출 확인 |
보이스피싱 피해, 정말 줄고 있나요?
정부 자료로는 2026년 7월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한 해로 보면 늘었고, 70세 이상도 늘었어요.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9.2)를 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습니다. 그 10개월 발생 건수는 20,900건에서 12,554건으로 39.9%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전인 2025년 7~9월까지는 오히려 늘고 있었습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2025년 7월 | 전년 같은 달 대비 | 40.8% |
| 2025년 8월 | 전년 같은 달 대비 | 20.4% |
| 2025년 9월 | 전년 같은 달 대비 | 64.7% |
| 2025년 10월 | 감소 시작 | -32.8% |
| 2026년 7월 | 이 보도자료의 마지막 달 | -61.7% |
정부 보도자료 두 건의 월별 표를 더해 보면 한 해 발생 건수는 2024년 20,839건, 2025년 23,360건입니다. 최근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지난해 늘어난 피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2023년 | 피해 건수 | 777건 |
| 2024년 | 전년보다 34.7%↑ | 1047건 |
| 2025년 | 전년보다 42.6%↑ | 1493건 |
70세 이상 숫자는 금감원 보도자료(2026.9.15) 각주에 「경찰청 자료」로 적힌 값이고, 카드결제만 센 것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체 건수입니다. 2025년 1,493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 네 건꼴이에요.
두 숫자는 출처가 달라서 한 표의 비율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금감원은 70세 이상이 「가족의 사고, 공권력을 사칭한 사기수법 및 디지털 금융환경에 취약」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럼 요즘 사기범은 어떻게 돈을 가져갈까요? 송금만이 아닙니다.
사기범은 카드결제를 어떻게 시키나요?
금감원은 카드결제를 시키는 수법 다섯 가지를 실제 민원 사례로 들었습니다. 금감원 표현으로는 송금·이체 말고도 「상품권 등 고환금성 물품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대요.
고환금성 물품이란 쉽게 말하면 바로 현금처럼 바꿀 수 있는 물건입니다. 상품권이 대표적이죠.

표로 보기
| 구분 | 원문 기재 금액 | 결과 |
|---|---|---|
| 불법 카드매출 취소 빙자 · 70대 | 323만 원 | 취소 · 허위매출 확인 |
| 부업 대리결제 · 20대 | 6,300만 원 | 보상 거절 |
| 대출 수수료 명목 · 40대 | 80만 원 | 보상 어려움 |
| 랜덤채팅 이성 · 30대 | 450만 원 | 보상 거절 |
| 회원권 정보 악용 · 50대 | 600만 원 | 취소 · 허위매출 인정 |
70대 여성 사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불법 카드매출이 있으니 취소해야 한다」며 결제를 시켰고, 모두 32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직원 사칭 전화 | 금융회사 직원 |
| 2단계 | 불법매출 있다 | 취소해야 한다 |
| 3단계 | 결제 유도 | 모두 323만 원 |
| 4단계 | 허위매출 확인 | 불법가맹업체 |
| 5단계 | 취소 처리 | 예외적 결과 |
이 사례는 마지막에 취소됐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결제받은 곳이 불법가맹업체였기 때문이에요.

20대 여성은 물품 대리결제 부업 제안에 따라 직접 카드결제 및 대출을 받았고, 카드사 보상이 거절됐습니다. 금감원이 적은 결과는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 및 대출을 받았으므로 카드사 보상이 거절됨」이었어요.
40대 여성은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말에 상품권 8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금감원이 적은 결과는 「본인이 직접 결제하였으므로 보상이 어려움」이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금리별 이자 부담은 대출 이자 계산기로 따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계산기는 상대방 제안이 진짜인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다섯 건 중 세 건이 거절되거나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속아서 낸 돈인데, 왜 카드사는 물어 주지 않을까요?
속아서 긁었는데 왜 카드사는 보상하지 않나요?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기를 당한 건데, 카드사가 당연히 물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카드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친 결제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원문은 이렇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쳐 결제되었으므로 통상 카드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움을 명심하세요.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6.9.15
바꿔 말하면 금감원은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친 본인 직접결제는 통상 카드사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안내한 것입니다. 속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판단이 쉽게 바뀌지 않는 셈이죠.
그럼 직접 누르지 않고 카드번호만 불러 줬다면요? 금감원이 든 회원권 사례에서는 「본인이 카드번호 등을 제공한 직접결제」라고 적었어요. 그 사례에서는 번호를 알려 준 거래도 직접결제로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절대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감원도 「통상」이라는 말을 붙였고, 실제로 취소된 사례가 두 건 있었어요. 다만 그 두 건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보기 전에, 송금 피해는 어떻게 다른지부터 짚어야 차이가 보입니다.
송금으로 당했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송금 피해는 특별법에 따라 돈이 들어간 계좌를 묶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 이름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흔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 제3조에 따라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송금·이체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등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해요.
지급정지란 쉽게 말하면 사기범 통장에서 돈이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잠그는 것입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에 |
| 2단계 | 지급정지 | 의심 사정 인정 시 |
| 3단계 | 채권소멸 공고 | 금감원 절차 |
| 4단계 | 미신청 피해자 | 공고일부터 2개월 |
| 5단계 | 환급 절차 | 법이 정한 순서 |
지급정지 뒤에는 금감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공고합니다. 공고 전에 아직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표로 보기
| 구분 | 송금·이체 | 카드결제 사례 |
|---|---|---|
| 근거 | 특별법 조문 | 금감원 사례별 대응요령 |
| 요청하는 곳 | 송금한 금융회사 등 | 카드사 · 부업 사례는 가맹점도 |
| 요청하는 것 | 피해구제 · 지급정지 | 주문 취소 · 카드정지 등 |
그럼 카드결제는 이 법 밖일까요? 여기서 단정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문에는 「카드」나 「결제」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법이 카드결제를 넣지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으로 카드결제 피해의 특별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된 것은 이 법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가 계좌·계정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카드 쪽에서 취소된 두 건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카드결제가 취소된 경우는 무엇이 달랐나요?
두 건 모두 결제를 받은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피해자가 속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된 것이 아니었어요.
70대 여성 사례의 결과는 「본인의 직접결제인 경우 구제가 어려우나, 본건은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되어 취소 처리」였습니다. 결제된 곳은 불법가맹업체였고요.
회원권 사례도 같습니다. 「본인이 카드번호 등을 제공한 직접결제이나,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인정되어 취소 처리」. 금감원 각주에 따르면 이 사례에선 가맹점주만 금전 피해를 봤어요.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보상 거절·어려움 | 3건 | 3 |
| 취소 · 허위매출 확인 | 2건 | 2 |
오해하지 마세요. 「직접 결제해도 결국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맹점 쪽 허위매출이 확인돼야 했고, 그건 피해자가 정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거든요.
보상 문제와는 별개로, 내가 결제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안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어요. 이런 결제를 발견하면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결국 확실한 때는 결제 전입니다. 그럼 부모님 카드는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될까요?
부모님 카드,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될까요?
결제를 시키는 전화는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다시 거는 것이 첫째입니다. 금감원은 「온라인상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재결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었어요. 「취소하려면 결제부터 하라」는 말 자체가 신호인 셈입니다.
이미 결제를 했다면 상황마다 금감원 대응요령이 조금씩 다릅니다.

표로 보기
| 구분 | 할 일 |
|---|---|
| 결제하라는 전화를 받는 중 | 끊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
| 부업이라며 대리결제를 이미 함 | 카드사·가맹점에 주문 취소 요청 카드 사용정지 요청 |
| 카드번호 등을 이미 알려 줌 | 카드사에 카드정지·재발급 요청 |
| 내가 하지 않은 결제를 발견 |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알림 |
부업 대리결제 사례에서는 이것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채용공고·대화내용·결제 및 환급내역 등을 보관해 경찰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상품권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개인회원은 월 100만 원 한도 안에서만 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를 살 수 있어요. 정상 업체라면 월 100만 원을 넘는 개인 상품권 구매 지시는 자동 차단된다고도 적었습니다.

금감원은 제도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70세 이상이 상품권 같은 환금성 높은 상품을 결제하다 카드사 이상거래로 탐지되면, 심층상담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한 뒤 승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15일 보도자료는 이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시행일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대상은 70세 이상, 환금성 상품, 이상거래 탐지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을 때예요. 가족이 미리 한마디 해 두는 것은 오늘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으로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무조건 보상을 거절하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금감원은 본인 직접결제라면 「통상」 보상받기 어렵다고 안내했어요. 금감원이 든 사례 중 두 건은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돼 취소됐습니다.
Q. 카드번호만 불러 줬는데도 직접결제인가요? A. 금감원이 든 회원권 사례에서는 카드번호 등을 제공한 경우를 「본인이 카드번호 등을 제공한 직접결제」로 적었습니다. 카드정보를 알려 줬다면 카드사에 빨리 카드정지와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Q. 송금 피해처럼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지급정지·피해구제 절차는 계좌·계정을 기준으로 짜여 있고, 이 자료만으로 카드결제 피해에 적용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직·부업 대리결제 사례에서 금감원은 「이미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빠르게 카드사 및 가맹점에 연락하여 주문 취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어요. 다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사기범 계좌로 보냈다면, 그 송금은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송금 피해일 수 있습니다. 바로 112나 송금한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Q. 내가 하지도 않은 결제가 찍혔으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A. 금감원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불법 매출은 신용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발견하면 즉시 카드사와 경찰에 알리세요.
마무리 —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이 가장 확실합니다
속아서 누른 결제도, 정상적인 본인확인을 거친 직접결제라면 통상 카드사 보상은 어렵습니다. 취소된 두 사례도 가맹점의 허위매출이 확인된 경우였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때는 결제 전입니다. 「취소하려면 결제부터」, 「대신 결제해 주면 수익」, 「대출 수수료를 상품권으로」 같은 말이 들리면 일단 전화를 끊고 카드사에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전화를 받으면 누구에게 먼저 전화하실까요? 오늘 안부 전화에 그 한 가지만 같이 정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보상 여부는 카드사·가맹점·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 기준이며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카드결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2026.9.15)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6.9.2 · 2025.12.30)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조(국가법령정보센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