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근로장려금(2025년에 번 소득 기준)은 8월 27일에 들어옵니다. 최대 금액은 맞벌이 가구 기준 330만 원이고요.

그런데 조건을 몰라 신청조차 안 한 사람은 0원입니다. 더 아쉬운 건,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신청하면 95%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는지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면 이것만 (2026년 신청 기준)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 혼자면 적고, 배우자·자녀가 있으면 많아지는 구조예요.

가구 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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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항목 설명
단독 가구 배우자·자녀 없음 165만원
홑벌이 가구 한 명만 소득 285만원
맞벌이 가구 둘 다 소득 330만원

여기서 최대 금액이라는 말에 주의하셔야 해요. 위 금액은 “가장 많이 받는 경우”고,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적게 주는 사다리꼴 구조거든요. 일정 구간까지는 벌수록 많아지다가(점증), 한동안 최대치를 유지하고(평탄), 소득 상한에 가까워지면 다시 줄어듭니다(점감).

그래서 “내 정확한 금액”은 아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글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뒀어요.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재산 조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소득재산이에요. 하나라도 넘으면 못 받습니다.

먼저 소득입니다.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가구 유형 총소득 상한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330만 원

가구 유형은 이렇게 나뉩니다. 단독은 배우자도 부양자녀도 없는 경우, 홑벌이는 배우자가 있지만 그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예요.

다음은 재산입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엔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조건을 통과해도 금액의 절반(50%)만 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계산할 때 빚(부채)은 빼주지 않아요. 전세보증금·집·자동차·예금이 다 포함되니, 생각보다 문턱이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의사·회계사 등)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2025년 말 기준 월평균 급여가 500만 원이 넘는 상용근로자는 조건을 채워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받나요?

근로장려금 2026 핵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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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2026 핵심 일정
항목 설명
정기신청 접수 5월 매년 5월 한 달간
지급일 27일 8월 올해 지급 예정일
기한 후 마감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세 가지지만, 대부분은 5월 정기신청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8월에 “나 왜 안 들어오지?” 싶다면, 5월에 신청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좌나 심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개는 신청을 안 한 경우예요.) 이때 포기하지 말고 12월 1일 전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세요. 5%는 손해지만, 95%라도 받는 게 0원보다 훨씬 낫거든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분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몇 분이면 됩니다. 세무서에 갈 필요가 없어요.

자녀장려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 제도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같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 조건이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보다 넉넉합니다. 금액은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에요. 근로장려금 조건은 아슬아슬하게 넘겨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자녀가 있다면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아예 없으면 더 많이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라, 소득이 0이면 오히려 못 받거나 아주 적습니다. 일정 소득까지는 벌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안내문이 안 왔어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대상으로 추정한 분께 보내는 것뿐이라, 안 왔어도 조건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았어도 실제 심사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못 받을 수 있어요.

Q. 빚이 많은데 재산에서 빼주지 않나요?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은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전세보증금·부동산·예금·자동차 등)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득은 적은데 전세보증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Q. 신청하면 무조건 8월 27일에 들어오나요? 정기신청(5~6월) 대상이면 8월 27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몇 달 뒤에 지급돼요.

내가 받을 정확한 금액, 이렇게 확인하세요

위 표는 “최대 금액”이라, 내 소득에 맞는 실제 금액은 직접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최대 330만 원은 달로 나누면 매달 27만 5천 원입니다.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라 실감이 덜하지만, 1년치 생활비로 환산하면 그만큼의 무게예요.

여러분의 지난해 소득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쪽 기준에 들어가나요? 가구 유형이 달라지면 기준선도 함께 움직여서, 예전에 해당이 안 됐더라도 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요건, 지급액, 신청·지급 일정은 세법 개정과 국세청 공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실제 신청 자격과 정확한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지급액이 환수될 수 있으니 소득·재산 정보는 정확히 입력하세요. 본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