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내 적금에 20%를 얹어 줍니다. 월 50만 원을 넣으면 회사가 10만 원.
그런데 그 돈은 여러분 통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따로 들고 있다가 만기에 줍니다.
그래서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에서 하루라도 모자랄 때 내가 먼저 깨면 그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월 50만 원·5년형이면 그 하루에 216만 원이 갈립니다.

바쁘면 이것만 · 2026.09 기준
- 주머니가 둘입니다. 내 납입금은 은행이, 회사 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합니다
- 🔴 내가 먼저 깨는 경우, 계약 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면 회사 지원금은 전액 기업 환수입니다
- 🔴 달이 아니라 날짜로 셉니다. 성립일이 11월 15일이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어요
- 🔴 36개월을 넘겨도 전액이 아닙니다 — 유지한 달 수 나누기 가입 개월 수만큼만 내 몫이에요
- 🔴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돈 계약이 함께 끝납니다
- 퇴사일은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셉니다. 해지 신청을 미룬다고 날짜가 밀리지 않습니다
- 🔵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휴업·폐업·부도·해산하면 36개월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만기 해지 때만 붙습니다
-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는 구조예요
- 월 10만~50만 원·3년형 또는 5년형·기업은 그 금액의 20%를 냅니다
회사가 넣어 준 돈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내 적금 통장이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이 상품은 이름 하나에 계약이 둘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에 드는 적금이고, 다른 하나는 중진공과 회사가 맺는 공제 계약입니다. 중진공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기업 공제부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 납입금액은 은행에서 관리”.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은행 앱을 열어 잔액을 봐도, 거기엔 내가 넣은 돈만 찍혀 있어요. 회사가 넣은 20%는 다른 곳에 쌓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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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 적금 | 회사 지원금 |
|---|---|---|
| 관리하는 곳 | 은행 네 곳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붙는 이자 | 최고 연 4.5~4.6% | 연 3.02% 연복리 |
| 내가 36개월 전에 깨면 | 원금은 남는다 | 전액 회사로 |
| 만기까지 가면 | 전액 내 것 | 전액 내 것 |
이 구조가 왜 중요할까요. 두 주머니가 한 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공제약관 제19조는 “재직자가 우대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공제계약이 해지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급해 은행 적금만 깨도 회사 지원금 계약이 함께 끝난다는 뜻이에요. 36개월이 안 됐다면 그 순간 회사 돈은 전액 회사로 돌아갑니다.
3년을 못 채우면 얼마를 잃나요?
회사가 그때까지 넣은 돈 전액입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예요.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 쪽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유지 기간으로 두 칸을 가릅니다. 36개월 미만이면 「전액 기업 환수」, 36개월 이상이면 「계약 유지기간에 따라 월별안분」이에요.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마음이 바뀌어 해지해도 같은 칸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는 매달 10만 원을 넣습니다. 35개월째에 그만두면 회사가 쌓아 둔 350만 원은 한 푼도 안 옵니다. 한 달 더 다녀 36개월을 채우면 그때는 216만 원이 제 몫이 됩니다.
0원과 216만 원.
그 사이에 있는 건 하루입니다. 36개월이 되는 날 하루 전에 깨면 0원이고, 그날을 넘기면 216만 원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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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35개월에 그만둠 | 0원 | 전액 회사로 |
| 36개월에 그만둠 | 216만 원 | 60%가 내 것 |
| 같이 사라지는 것 | 연 2.0% | 하나은행 최대 우대 |
216만 원이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실수령 250만 원을 받는 분이라면 한 달 중 열아홉 날쯤 일해서 버는 돈입니다.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예시액이라 실수령 월급과 그대로 견줄 수는 없지만, 체감은 그 정도예요.
그리고 잃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도에 깨면 은행 이자도 낮은 중도해지 이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깎이는 건 은행 쪽만이 아닙니다. 회사 돈에 붙는 이자도 다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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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만기까지 가면 | 공시 지급이율 | 3.02% |
| 36개월 이상에 해지 | 중도해지이율 | 0.80% |
| 36개월 미만에 해지 | 중도해지이율 | 0.30% |
그러면 36개월만 채우면 되는 걸까요.

3년만 채우면 회사 돈을 전액 받나요?
아니요. 다닌 달 수만큼만 받습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오해하는 자리예요. 36개월은 「전액을 받는 선」이 아니라 「0원을 면하는 선」입니다. 그 위로는 비율로 갈립니다.
중진공이 공개한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재직자 몫은 회사 납입 누계와 이자를 합한 금액에, 유지한 개월 수를 나누기 가입 개월 수 한 값을 곱한 금액입니다. 나머지는 회사가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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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재직자 | 40개월 나누기 60개월 | 140만원 |
| 기업 | 남은 잔액 | 70만원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5년형에서 3년을 딱 채우고 나가면 회사 돈의 60%만 옵니다. 4년이면 80%, 만기를 채워야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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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내가 받는 비율 |
|---|---|
| 30개월 | 0% |
| 35개월 | 0% |
| 36개월 | 60% |
| 42개월 | 70% |
| 48개월 | 80% |
| 54개월 | 90% |
| 60개월 | 100% |
물론 이게 부당한 규칙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주는 이유가 오래 다녀 달라는 것이니까요. 다만 그 조건이 상품 안내가 아니라 해지 안내표 쪽에 적혀 있다는 게 문제예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제 돈도 같이 날아가나요?
반대입니다. 그때는 3년이 안 됐어도 전액 재직자 몫입니다.

중진공 해지 안내표에는 「일반」 말고 「특별중도해지」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칸에는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아예 없어요. 수급권자가 재직자로만 적혀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에 들어가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회사가 공제부금을 3개월분 이상 연속 미납했을 때, 회사가 휴업·폐업·부도·해산했을 때, 재직자가 사망했을 때예요. 사망은 상속인이 받습니다.
🔴 회사가 먼저 해지를 신청하는 쪽에도 두 칸이 있는데, 여기엔 단서가 붙습니다. 안내표 원문이 「기업의 사정으로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퇴사 제외」예요.
그러니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그만두는 경우가 이 칸에 들어가는지는 안내표에 구분이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중진공에 확인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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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 사유 |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
|---|---|---|
| 내가 그만두거나 마음이 바뀜 | 전액 회사로 | 유지 개월 수만큼 |
| 회사가 3개월 연속 미납 | 전액 내 것 | 전액 내 것 |
| 회사 휴업·폐업·부도·해산 | 전액 내 것 | 전액 내 것 |
| 회사 사정으로 해지·퇴사 제외 | 전액 내 것 | 전액 내 것 |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상품이 붙잡아 두려는 건 내가 먼저 깨는 경우예요. 회사가 무너져서 못 다니게 된 경우까지 벌주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직하면 계좌를 새 회사로 옮길 수 있나요?
퇴사 자체가 중도해지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중진공 해지 안내표는 재직자가 신청하는 일반 중도해지 사유를 「퇴사, 개인변심」으로 적어 두고, 퇴사의 사유발생일을 「퇴사일, 고용보험 상실일 전일」로 못 박았습니다. 증빙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입니다.
이 날짜 규정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유지 기간을 세는 기준이 해지 신청일이 아니라 퇴사일이라는 뜻이거든요. 3년에서 며칠 모자란 상태로 퇴사하고 신청만 나중에 한다고 3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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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퇴사일 | 상실일 전일 |
| 2단계 | 해지 성립 | 본인이나 회사 |
| 3단계 | 기간 계산 | 성립월부터 |
| 4단계 | 환급금 지급 | 사유발생일 기준 |
새 회사로 계좌를 그대로 이어 가는 승계 절차는 안내에도 공제약관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관은 만기 지급을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 재직하여 만기가 도래한 경우」로 적고 있어요.
이직한 뒤 새 직장에서 다시 가입할 때 기존 기간이 인정되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센터는 1588-6259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 상품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얹어 주는 돈은 회사 돈이고, 정부가 하는 일은 세제 지원이에요.
다만 「3년 선을 두고 남의 돈이 갈린다」는 모양은 청년도약계좌와 닮았습니다. 그쪽은 정부 기여금이고 해지 규칙도 따로예요.
그리고 우리 상품의 그 선 뒤는 3년형이냐 5년형이냐로 또 갈립니다.
3년형과 5년형, 무엇이 다른가요?
3년형은 절벽을 넘는 순간이 곧 만기입니다.
5년형은 36개월을 채우면 60%부터 시작해 비율이 올라갑니다. 3년형은 36개월이 만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3년형에서는 비율로 나눠 받는 구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직전에 그만두면 0원이고, 채우면 전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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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50만 원 기준 | 3년형 | 5년형 |
|---|---|---|
| 내가 넣는 돈 | 1,800만 원 | 3,000만 원 |
| 회사가 넣는 돈 | 360만 원 | 600만 원 |
| 만기 예상 수령액 | 2,301만 원 | 3,990만 원 |
| 납입금 대비 | 127% | 133% |
| 내가 36개월 전에 깸 | 회사 돈 0원 | 회사 돈 0원 |
표의 수령액은 세전입니다. 은행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붙고, 회사가 넣어 준 돈에는 소득세가 붙되 절반을 깎아 줍니다. 중진공 안내에 “만기시 기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50%(청년근로자 90%) 감면 혜택” 이라고 적혀 있어요. 감면이 있다는 건 원래 세금이 붙는 소득이라는 뜻이죠.
만기에 받는 3,990만 원, 그중 회사가 넣은 돈은 얼마인가요?
만기 예상액의 15% 정도입니다.
월 50만 원·5년형 기준으로 중진공이 제시한 예상 수령액은 3,990만 원이에요. 그중 3,000만 원은 제가 넣은 원금이고, 회사가 넣은 원금은 6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90만 원이 양쪽에 붙은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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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내가 넣은 원금 | 3,000만 원 | 75.2% |
| 회사 지원금 | 600만 원 | 15.0% |
| 이자 합계 | 은행과 중진공 | 9.8% |
오해하지 마세요. 15%가 작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 넣었으면 없었을 600만 원이고, 이자만 놓고 봐도 우대금리가 붙는 상품이에요. 금리만 따로 견주고 싶다면 예적금 금리비교 쪽이 도움이 됩니다.
말하고 싶은 건 비중과 조건이 어긋나 있다는 점이에요. 만기액의 15%짜리 혜택 하나가 5년이라는 근속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시작하는 사람도 제가 아닙니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먼저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근로자 혼자서는 가입할 수 없어요.
중진공이 안내하는 순서는 넷입니다. 2025년 9월부터는 중진공으로 신청이 일원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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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회사가 정한다 | 대상자와 금액 |
| 2단계 | 협약을 맺는다 | 기업과 중진공 |
| 3단계 | 은행에 통보 | 중진공이 |
| 4단계 | 계좌 개설 | 은행이 |
취급 은행은 기업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네 곳입니다.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재직자이고, 중견기업과 대기업 재직자는 제외예요. 이건 가입 시점 이야기라, 가입한 뒤 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커져도 가입기간 중에는 기존 약관이 유지됩니다. 나이나 근속 연수 제한은 안내문에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납입액을 올리거나 줄일 수 있나요? 하나은행 상품 설명에는 “매월 적립 납입금은 최초 가입한 금액으로만 가능”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은행에 확인하세요.
Q. 우리 회사는 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나요? 휴업·폐업 중인 기업,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은 제한됩니다. 다만 약관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보아 가입할 수 있고,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 중인 기업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정수급·부당행위로 제한되는 경우도 따로 있습니다. 업종으로도 걸립니다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입니다.
Q. 3년을 채우기 전에 회사가 문을 닫으면요?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 회사 지원금도 재직자가 받습니다. 36개월 미만·이상 구분이 없는 칸이에요.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 중진공이 사유 확인을 통보하면 1개월 안에 회신해야 하고, 회신이 없으면 일반 규칙으로 처리됩니다.
Q. 금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중진공 안내는 재직자 납입금 우대금리를 2026년 7월 기준 최대 연 4.6%로, 하나은행 고시는 2026년 8월 21일 기준 최고 연 4.5%로 적고 있습니다. 은행과 시점에 따라 다르니 가입할 은행의 고시를 직접 보셔야 해요.
Q. 내 원금까지 잃을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은행에 든 적금이라 중도에 깨도 내 원금은 남습니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줄어들 뿐이에요. 다만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설정이 걸리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은행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 — 계약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상품에서 갈리는 건 금리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회사가 20%를 얹어 준다는 문장은 상품 안내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돈이 다른 주머니에 있다는 사실과 36개월 선은 해지 안내표와 약관 쪽에 적혀 있어요.
지금 이 상품에 가입해 계신 분이라면,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내 공제계약 성립일이 몇 월 며칠인지입니다.
규정이 「계약성립일로부터 36개월 미만·이상」으로 가르기 때문에 달이 아니라 날짜로 세야 하거든요. 성립일이 11월 15일이라면 3년 뒤 11월 15일을 지나야 선을 넘습니다. 그 달 초에 깨면 아직 36개월 미만이에요.
3년형인지 5년형인지도 함께 보시고요.
적금 부분이 얼마나 불어나는지만 따로 굴려 보고 싶다면 복리 계산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회사 지원금과 세금까지 합친 이 상품 전체 금액은 중진공 만기예상금액 조회로 확인하셔야 해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가입 권유가 아닙니다. 이 제도의 근거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6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10이고,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입니다. 2026년 9월 기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품 안내·가입 및 해지 안내·운영지침·공제약관과 취급 은행 상품 설명을 근거로 정리했으며, 제도와 금리·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가입·해지 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또는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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