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이 끝난 게 아닙니다.

미리 떼어 맡겨 둔 돈이에요. 그래서 5월에 정산하고, 어떤 해엔 돌려받고 어떤 해엔 더 냅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을 정하는 건 여러분의 올해 수입이 아닙니다. 작년 수입이거든요.

집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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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3.3%를 뗐으면 세금은 끝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미리 맡겨 둔 돈이에요.

일을 맡긴 쪽이 대금을 주면서 3.3%를 떼어 나라에 대신 넣어 둡니다. 이걸 원천징수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세금의 예약금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이 다 모인 다음 해 5월에 계산하고, 그때 예약금과 비교해서 모자라면 더 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3.3%가 세금이 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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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세금이 아니라 예약금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금 받을 때 3.3% 미리 뗌
2단계 1년간 쌓임 국세청에 기록
3단계 다음 해 5월 소득세 계산
4단계 모자라면 더 남으면 환급

3.3%를 쪼개 보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이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100분의 3」이라고 정해 두었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라고 합니다.

대금 지급 계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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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하나 알아 두실 게 있어요. 이 둘은 5월에도 따로 갑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해요. 홈택스에서 신고를 마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 이어서 할 수 있지만, 신고 자체는 두 번입니다. 소득세만 기한 안에 내고 지방소득세를 잊으면 그쪽에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럼 5월에 돌아올지 나갈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5월에 돌려받을지 더 낼지는 무엇이 정하나요?

사업소득만 놓고 보면 경비 인정액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세금은 번 돈에 붙는 게 아니라 번 돈에서 쓴 돈을 뺀 것에 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3,000만 원을 벌어도 경비를 2,000만 원 인정받은 사람과 500만 원 인정받은 사람의 세금은 완전히 다르죠.

수입이 세금이 되기까지 네 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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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수입이 아니라 남은 것에 붙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수입 빼기 경비 소득금액
2단계 빼기 소득공제 과세표준
3단계 곱하기 세율 산출세액
4단계 빼기 낸 세금 환급 또는 납부

문제는 프리랜서 대부분이 영수증을 모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장부가 없는 사람을 위해 업종마다 「이 일은 보통 수입의 몇 %가 경비다」를 정해 놓고 그만큼 빼 줍니다. 이게 경비율이에요.

경비율은 두 종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후하게 쳐 주고, 기준경비율은 훨씬 야박합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니고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 그 숫자를 넣어 보시면 산출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어느 쪽을 쓰게 되는지는 선 하나가 정합니다. 그 선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죠.

여러분에게 걸린 선은 2,400만 원이 아닙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문턱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 원 미만입니다.

「프리랜서는 2,400만 원」이라는 말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자료를 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판단기준 표를 끝까지 읽으면 표 밑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시에는 ‘다’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나’군 적용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2,400만 원은 뭐였지?」 싶으실 거예요. 그건 인적용역이 아닌 업종의 선입니다.

풀어 쓰면 이런 말입니다. 같은 프리랜서를 두고 국세청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자를 쓴다는 거예요. 장부를 써야 하는지 볼 때는 다군, 경비율을 볼 때는 나군.

그래서 표 본문만 보고 「나는 다군이니까 2,400만 원」이라고 읽으면 선이 있는 자리를 1,200만 원이나 잘못 잡게 됩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에게 걸린 두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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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에게 자가 두 개 걸립니다
무엇을 판단하나 경비율 기장의무
국세청 업종군 나군 다군
기준선 3,600만 원 미만 7,500만 원 미만
넘으면 단순에서 기준경비율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근거 143조 4항 2호 나목 208조 5항 2호 다목

여기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가 정한 일들입니다. 저술·작곡·배우·성우·가수, 연출과 촬영, 학술 용역, 번역과 교정, 고용 관계 없이 하는 강연, 방송 해설, 그리고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까지요.

🔴 다만 조문은 그 목록 앞에 조건을 하나 걸어 둡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는 일이어야 해요.

여기서 물적 시설은 「사업에만 계속 쓰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이고 빌린 것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가 그렇게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작업실을 따로 빌려 쓰거나 직원을 두면 인적용역이 아니게 되고, 업종코드부터 다시 잡아야 합니다. 그때 걸리는 선은 새 업종코드가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가·나·다 어느 목에 들어가느냐로 갈리고, 다목으로 가면 2,40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인적용역인지 아닌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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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보기 전에 내가 인적용역인가부터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물적 시설 없음 빌린 것도 포함
2단계 근로자 고용 없음 주된 업무 외주도
3단계 독립된 자격 성과로 대가
4단계 업종코드 940 홈택스에서 확인

조문에 여러분 직업 이름이 콕 집혀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1인미디어」도 「모델」도 조문에는 없는 낱말이거든요. 업종코드는 첫 확인 항목입니다. 실제 하는 일과 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도 함께 대조하세요.

집에서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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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전 연도가 3,600만 원 미만이어도, 올해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이 그렇게 걸어 두었습니다.

경비율 수치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고시로 새로 정하는데, 2026년 5월 신고에 쓰인 건 「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국세청고시 제2026-14호)였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940으로 시작하는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같은 고시 제4조가 수입 4,000만 원까지는 기본율, 그 위는 초과율을 쓰라고 정해 두었어요. 1인미디어(940306)는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업종에 따라 달라지는 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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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프리랜서여도 업종마다 다릅니다
구분 작가 940100 1인미디어 940306
단순경비율 58.7% 64.1%
기준경비율 7.2% 12.1%
단순일 때 경비 1,761만 원 1,923만 원
기준일 때 경비 216만 원 363만 원

그럼 이 선을 넘으면 실제로 얼마가 달라질까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올해 얼마를 만드나요?

소득세만 따져도 191만 4,300원입니다.

수연 씨로 놓고 보겠습니다. 3년차 1인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사업자등록은 없고 대금은 늘 3.3%를 떼고 받습니다.

올해 수입은 3,000만 원. 3.3%인 99만 원이 이미 나갔는데, 그중 소득세가 90만 원이고 지방소득세가 9만 원입니다.

아래 계산은 소득세 90만 원만 놓고 따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정산되거든요.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 볼게요. 다른 건 다 같고 작년 수입만 다릅니다.

아래는 2025년 귀속 경비율(국세청고시 제2026-14호)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3월에 새로 고시돼요.

작년 수입만 다른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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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입은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항목 설명
작년 3,5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41.4만원
작년 3,700만 원 기준경비율 12.1% -150.1만원

숫자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수입이 3,500만 원이었다면 단순경비율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6-14호가 940306의 단순경비율을 64.1%로 정해 두었어요. 3,000만 원의 64.1%인 1,923만 원이 경비로 빠지고 소득금액은 1,077만 원이 됩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927만 원, 세율 6%를 곱하면 55만 6,200원. 여기서 표준세액공제 7만 원을 빼면 결정세액 48만 6,200원입니다.

수입 3,000만 원에서 경비로 빠지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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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 이만큼을 빼 줍니다
항목 설명
경비로 인정 영수증 없이 64.1
소득으로 남음 여기에 세금 35.9

이미 소득세 90만 원을 냈으니 41만 3,800원이 돌아옵니다.

작년 수입이 3,700만 원이었다면 기준경비율입니다. 같은 고시가 940306의 기준경비율을 12.1%로 정해 두었어요.

경비로 빠지는 돈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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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넘으면 경비부터 무너집니다
항목 설명
단순경비율 64.1% 적용 1923만원
기준경비율 12.1% 적용 363만원

경비로 빠지는 건 363만 원뿐입니다. 소득금액이 2,637만 원으로 뛰고, 과세표준 2,487만 원에 6%와 15% 구간이 걸려 산출세액 247만 500원. 결정세액은 240만 500원입니다.

150만 5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두 갈래를 한 줄씩 따라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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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수입인데 끝이 갈립니다
계산 단계 작년 3,500만 원 작년 3,700만 원
적용 경비율 단순 64.1% 기준 12.1%
인정 경비 1,923만 원 363만 원
소득금액 1,077만 원 2,637만 원
과세표준 927만 원 2,487만 원
결정세액 48만 6,200원 240만 500원
낸 소득세 90만 원 41만 3,800원 환급 150만 500원 납부

이 가정에서는 작년 수입 200만 원 차이가 경비율을 갈라 소득세 정산이 191만 4,300원 벌어집니다. 200만 원을 벌어서 191만 원을 내는 게 아니라, 그 200만 원 때문에 올해 계산법 자체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율이 오른 게 아니라 경비를 세는 자가 바뀐 겁니다. 실제 차이는 경비 증빙·공제·다른 소득과 지방소득세를 함께 넣어야 나옵니다.

영수증과 계산기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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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예시는 증빙 있는 주요경비가 0원일 때입니다. 기준경비율로 넘어가도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같은 주요경비는 증빙이 있으면 따로 빼 주거든요.

🔴 다만 그 「주요경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생각보다 좁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장비를 산 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장부요.

그럼 장부를 쓰면 달라지나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크다면 장부가 이깁니다.

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장부가 없을 때 쓰는 추정치입니다. 장부를 쓰면 추정이 아니라 실제로 쓴 돈을 그대로 빼요.

수연 씨가 장비·편집 프로그램·외주비로 1년에 1,500만 원을 썼고 그 증빙을 갖고 있다면, 기준경비율이 인정해 주는 363만 원보다 네 배 넘게 빼는 셈이죠.

장부를 안 쓸 때와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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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는 추정을 사실로 바꿉니다
구분 장부 없음 간편장부 복식부기
경비 인정 경비율로 추정 실제 쓴 돈 실제 쓴 돈
누가 쓰나 추계로 신고 직전 7,500만 미만 직전 7,500만 이상
무기장가산세 붙을 수 있음 없음 없음
드는 품 없음 영수증 정리 세무 도움

다만 장부가 늘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나가는 돈이 거의 없는 일이라면, 수입 4,000만 원까지 본인 업종코드의 기본율을 그냥 경비로 쳐 주는 단순경비율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 그렇다고 단순경비율 대상인 해라고 자동으로 장부가 필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해에 장비를 크게 샀다면 실제 경비가 그 기본율을 넘을 수 있고, 무엇보다 장부로 소득금액을 낮추면 뒤에 나올 피부양자 500만 원 선을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숫자를 다 계산해 보고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집에서 서류와 노트북으로 경비를 정리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문제는 기준경비율로 넘어간 뒤입니다. 그때부터는 12.1%와 실제 경비를 견줘야 하고, 대개 실제 경비가 큽니다.

장부를 안 쓰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어요. 소득세법 제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인데, 「미기장 소득의 20%」가 아닙니다.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거기에 20%를 매기는 식이에요.

그리고 소규모사업자는 이 가산세에서 빠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거나, 그해에 새로 시작했거나,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면 해당돼요. 수연 씨는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세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연 씨에게 가장 먼저 닿는 선은 세금 쪽이 아니었어요.

세금보다 먼저 오는 선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는 분이라면 연 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본 선은 3,600만 원과 7,500만 원이었죠. 그런데 배우자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가 계신 분에게는 그보다 훨씬 낮은 선이 먼저 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을 이렇게 정합니다. 여섯 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 이하일 것, 그리고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다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합계가 연 500만 원 이하면 없는 것으로 봐 줍니다.

여기서 500만 원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경비를 뺀 뒤의 숫자예요.

🔴 그리고 이 500만 원은 모두에게 주는 선이 아닙니다. 별표 1의2 나목이 따로 적어 둔 몇 가지 경우에만 주는 예외이고, 그 목록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을 낸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나목에 걸립니다.

수연 씨를 다시 불러 볼게요. 수입 3,000만 원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나온 소득금액이 1,077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의 두 배가 넘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월 신고 한 번이 만드는 연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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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낸 숫자는 국세청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일하는 내내 3.3% 원천징수 대금에서 미리 뗌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확정됨
그 뒤 자료가 공단으로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으로
그다음 피부양자에서 빠짐 사업소득금액 500만 원 초과
이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우리 집에 새로 생김

세금은 41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건강보험료는 새로 생깁니다. 그것도 매달이요.

직장에 속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도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실제 가입·납부예외 여부는 개인 요건으로 갈리고요. 직장인은 국민연금 9.5%를 회사와 반씩 나눠 4.75%만 내지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그 9.5%를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이 요율은 올라가는 중입니다. 2025년에 개정돼 2026년 1월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이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2033년에 13%로 맞추도록 정해 두었어요. 논의 중인 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된 법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는 국민연금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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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본인 부담이 13%까지 올라갑니다
시점 지역가입자 요율
2026 9.5%
2028 10.5%
2030 11.5%
2033 13.0%

그리고 별표 1의2 라목은 기혼자라면 부부가 모두 이 요건을 채워야 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만 통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피부양자 요건은 조건이 더 촘촘합니다. 자세한 갈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글에 정리해 두었고, 4대보험 요율이 각각 무엇에 곱해지는지는 4대보험 요율 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5월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모습
Photo: Leeloo The First / Pexels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에게 걸린 선이 셋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셋은 서로 다른 기관이 서로 다른 잣대로 그어 놓았어요.

🔴 그래서 셋을 숫자 크기로 줄 세우면 안 됩니다. 500만 원은 사업소득금액 기준이고 3,600만 원·7,500만 원은 수입금액 기준이므로, 숫자 크기만으로 어느 선이 먼저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에게 걸린 세 개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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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항목 설명
피부양자 500만 원 소득금액 기준
경비율 3,6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장부 의무 7,500만 원 수입금액 기준

그리고 5월이 끝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 상당수에게는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중간예납 고지서로 한 번 더 와요. 다만 3.3%를 떼이고 받는 분은 이미 낸 몫이 커서 금액이 훨씬 적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아예 징수하지 않습니다. 저술가·배우·가수·연출가처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4조가 아예 제외해 둔 직업도 있고요.

그럼 아예 신고를 안 하면 이 연쇄가 시작되지 않는 걸까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을 사람이 더 손해입니다.

가산세부터 보면, 신고를 안 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습니다. 내야 할 돈을 늦게 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의 이자율인 하루 10만분의 22가 날짜만큼 쌓이고요.

신고를 안 했을 때 붙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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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 하면 붙는 것
항목 설명
무신고가산세 20%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 이자율 22 하루 10만분의
수연 씨 기납부액 99만 원 소득세 90만 + 지방 9만

그런데 더 아픈 건 따로 있어요. 환급은 신고해야만 나옵니다.

책상에서 빈 지갑을 들여다보는 모습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수연 씨가 단순경비율 해에 신고를 그냥 넘겼다고 해 볼게요. 가산세는 안 붙습니다. 낼 세금이 없으니까요. 대신 이미 낸 소득세 90만 원 중 41만 3,800원을 그 시점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3.3%를 떼이는 분들 중에는 이런 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는 세금 낼 게 없으니 안 해도 되겠지」가 정확히 손해가 나는 자리예요.

🔵 지난 해 것을 놓쳤어도 아직 길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할 수 있고, 국세환급금은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 후 신고」에서 확인해 보세요.

돌려받는 해인지 토해내는 해인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8월인 지금, 무엇을 해 두면 되나요?

작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한 줄이 내년 5월에 여러분이 단순경비율을 쓸지 기준경비율을 쓸지를 이미 정해 놨거든요.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해 두면 내년 5월이 편해지는 네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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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해 두면 5월이 편해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작년 수입 확인 3,600만 미만인가
2단계 업종코드 확인 인적용역 맞나
3단계 올해 수입 세기 7,500만 미만인가
4단계 장부 시작 넘겼다면

작년 수입이 3,600만 원 이상이었다면, 내년 5월은 기준경비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기준경비율이 「따로 빼 주는」 주요경비는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 고시(제2024-31호)는 장비·프로그램을 산 돈은 주요경비에서 제외하고, 편집 외주처럼 용역을 받고 낸 돈도 매입비용이 아니라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남는 건 작업실 임차료와 직원 급여 정도예요.

기준경비율이 빼 주는 것과 안 빼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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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서 빼 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출 주요경비로 빼나
장비 매입 안 뺌
프로그램 구입 안 뺌
편집 외주비 안 뺌
작업실 임차료 뺀다
직원 급여 뺀다

그래서 프리랜서에게 영수증이 진짜 돈이 되는 길은 기준경비율이 아니라 「장부」입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장비·프로그램·외주비를 실제 경비로 넣을 수 있어요.

올해 수입이 넘어가는 중이라면 시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올해 수입은 내후년 5월 신고를 정합니다. 직전 연도를 보는 규칙이라 한 해씩 밀려서 오거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없이 3.3%만 떼이면서 배우자 직장보험에 얹혀 계시다면, 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넘었는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 선은 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재기 때문에, 수입금액으로 재는 앞의 두 선과 크기만으로 견줄 수 없어요.

노트북으로 홈택스 자료를 확인하는 모습
Photo: Anna Tarazevich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였으면 연말정산은 안 하나요? 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하는 절차입니다. 3.3%를 떼이는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산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3.3% 소득이 있다면 둘 다 해야 합니다.

Q.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에 고를 수 있나요? 아니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판단의 한 조건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3,600만 원인 경우인지, 해당 연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인지도 함께 봐야 해요. 다만 어느 쪽이든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건 경비율이 아니라 「추정으로 갈지 장부로 갈지」입니다.

Q. 작년에 처음 일을 시작했으면요? 신규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없으니 그해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인적용역이면 그해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다만 의료업·수의업·약국, 그리고 변호사·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복식부기 대상입니다.

Q. 지방소득세 0.3%도 5월에 돌려받나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정산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연계돼 지방소득세를 이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소득세만 하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그쪽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Q. 기준경비율로 계산했더니 세금이 말이 안 되게 큽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8배를 넘으면, 간편장부대상자는 그 2.8배까지만 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에는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라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홈택스에서 작년에 받은 사업소득 합계 한 줄을 확인해 적어 두세요.

3,6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을 검토할 수 있는 한 조건일 뿐이고, 실제 환급 여부는 그해 수입·경비·공제·다른 소득을 다 넣어야 나옵니다. 그래도 어느 쪽 계산법으로 가는지는 그 한 줄이 정합니다. 여러분의 작년 숫자는 어느 쪽이었나요?

과세표준까지 나왔다면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30초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요율·경비율 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경비율과 기장의무는 업종코드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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