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분이라면, 그 세금의 절반이 11월에 또 옵니다.
새로 생긴 세금은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벌이가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이 받을 고지서는 작년 기준으로 나옵니다.
줄이는 방법이 법에 있긴 합니다. 다만 그 창구가 11월 한 달만 열려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 중간예납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제7항
- 🔴 기준액은 「작년에 낸 소득세」가 아닙니다 —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 − 환급세액
- 🔴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라면 결정세액의 절반보다 훨씬 적고, 아예 고지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 고지서 발급: 11월 1일~15일 · 납부기한 11월 30일(2026년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 50만 원 미만이면 안 옵니다 —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어요
- 지방소득세는 안 붙습니다 —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 줄이는 창구: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 고지 금액이 내가 신고한 추계액으로 바뀝니다(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 1,000만 원 초과면 분납 — 기한 지난 뒤 2개월 이내
- 안 내면: 3% +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 · 고지세액 150만 원 미만이면 3%만
-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 11월에 하나 더: 5월에 신고한 소득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돼 다음 해 10월분까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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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5월 1~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2025년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
| 11월 1~15일 |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 작년 세액의 절반 |
| 11월 30일 | 중간예납 납부기한 | 2026년은 월요일 |
| 11월분부터 | 건강보험료에 새 소득 반영 | 다음 해 10월분까지 |
두 갈래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5월에 다 냈는데 11월에 왜 또 옵니까?
올해 상반기에 번 돈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먼저 걷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그 취지를 신고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은 이미 매달 세금을 떼이고 있죠. 원천징수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가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 나라에 보내고, 2월 연말정산에서 맞춰 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1년에 한 번, 5월에 몰아서 냅니다. 그래서 한 해 치를 한 번에 계산하는 부담이 5월에 통째로 몰리죠.
그래서 소득세법 제65조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 두고, 그 기간의 세금을 11월 30일까지 걷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을 반으로 갈라 앞쪽 절반을 11월에 먼저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반기 실적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작년 실적을 잣대로 삼아 금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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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흐름 | 월급 받는 사람 | 사업소득자 |
|---|---|---|
| 미리 걷는 장치 | 매달 원천징수 | 11월 중간예납 |
| 금액을 정하는 쪽 | 회사가 계산 | 세무서가 고지 |
| 최종 정산 | 2월 연말정산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오해하지 마세요.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11월에 낸 돈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총액은 같고 내는 시점만 앞당겨지는 구조예요.
다만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건 그만큼 내 통장에서 돈이 먼저 나간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얼마가 나올지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가 나오나요? 작년에 낸 돈의 절반이 아닙니다
작년에 낸 총액의 절반이 아니라, 국세의 절반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금액을 잘못 예상합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3년째 하고 있는 마흔한 살 정민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정민 씨는 물건을 팔아 대금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미리 떼이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 전제를 먼저 적어 둘게요. 뒤에서 다시 짚겠지만 여기가 갈리면 금액이 통째로 달라지거든요.
정민 씨는 작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62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62만 4,000원이 따라붙어서, 작년 5월에 통장에서 나간 돈은 686만 4,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민 씨는 11월 고지서를 343만 2,000원쯤으로 예상합니다. 686만 4,000원의 절반이니까요.
실제 고지서는 312만 원입니다. 작년에 낸 686만 4,000원의 절반이 아니라 약 45%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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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작년 5월에 낸 돈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686.4만원 |
| 올해 11월 고지액 | 소득세의 절반만 | 312만원 |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방세법에는 중간예납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냅니다. 그래서 5월에 내는 돈은 소득세의 1.1배지만, 11월 고지서는 딱 1.0배예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5월에는 세금 옆에 지방세가 따라붙고, 11월에는 세금만 옵니다.
그런데 정민 씨 이야기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3.3%를 떼고 받는 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중간예납의 잣대는 「작년에 확정된 소득세」가 아니라 「중간예납기준액」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안에 든 게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한 기준액은 이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 + 올해 5월 확정신고 때 직접 낸 세액(자진납부세액) + 추가납부세액에서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핵심은 「직접 낸 세액」입니다. 원천징수로 이미 떼인 세금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프리랜서처럼 대금에서 3.3%를 먼저 떼이고 받는 분들은, 5월에 정산할 때 그 떼인 돈이 이미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5월에 「직접」 내는 돈이 얼마 안 되죠. 기준액도 그만큼 작아지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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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결정세액 272만 | 올해 5월 확정 |
| 2단계 | 원천징수 180만 | 3.3%로 이미 냄 |
| 3단계 | 직접 낸 돈 92만 | 이것이 기준액 |
| 4단계 | 11월 고지 0원 | 50만 원 미만 |
같은 5월 세금 272만 원인데, 기준이 되는 몫은 그중 약 34%뿐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정세액이 같아도 원천징수를 많이 당한 분일수록 11월 고지액이 적고, 아예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볼 숫자도 「결정세액」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쪽이에요.
그러니 이 고지서, 모두에게 오는 건 아닙니다.
나한테도 고지서가 오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제외 대상이 꽤 넓습니다.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정리되는 월급 생활자는 그래서 이 고지서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올해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올해 사업을 시작한 분도 제외됩니다. 조문이 그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해요. 그래서 원래 하던 사업이 있는 분이 올해 가게를 하나 더 냈다면 그건 「새로 시작」이 아니라서 고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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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옵니다 | 안 옵니다 |
|---|---|---|
| 소득 종류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
| 사업 시작 시점 | 1월 1일에 이미 사업자 | 1월 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개업 |
| 중간예납기준액 | 10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
| 직종 특례 | 일반 사업자 | 자영예술가·직업선수·보험모집인·연말정산한 방문판매원 등 |
여기서 실제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50만 원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요. 중간예납은 기준액의 절반이니까, 거꾸로 계산하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11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방향을 헷갈리지 마세요. 이 역산은 「안 온다」 쪽으로만 안전합니다. 기준액은 결정세액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니까 반드시 온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2022년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작년 소득만 본다는 점이에요. 올해 벌이가 어떤지는 고지서가 알지 못합니다.

올해 벌이가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요건을 채우면 11월에 신고해서 고지를 없앨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라고 합니다.
조건은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에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작년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세무서가 이미 결정한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안 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지서에 적힌 금액 대신 내가 신고한 추계액을 11월 30일까지 내는 겁니다. 금액이 바뀌는 것이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낼 것도 없습니다. 단 이때도 신고서는 내야 고지가 취소됩니다. 안 냈다고 가만히 두면 원래 고지서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체납이 돼요.
그럼 반토막이 났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이 30%라서 꽤 크게 줄어야 문턱을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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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이 선 아래여야 | 30% | 기준액 대비 |
| 신고 기간 | 11월 1~30일 | 한 달만 |
| 이 아래면 면제 | 50만 원 | 신고서는 필요 |
계산 구조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추계액은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잡은 세액의 절반입니다. 그 값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쳐야 하니까, 대략 올해 예상 세액이 기준액의 60% 선 아래로 내려와야 문이 열리는 셈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조문의 산식으로 하니 이건 어림잡는 용도로만 보세요.
다행히 세금은 누진 구조입니다. 소득이 절반으로 줄면 세금은 절반보다 훨씬 크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크게 꺾인 해라면 생각보다 요건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앞에서 「기준액이 없으면 고지가 안 온다」고 했는데, 고지가 안 오는 것과 할 일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올해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11월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예요. 올해 새로 시작해서 제외된 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11월에 오는 두 번째 청구서는 뭔가요?
건강보험료입니다. 5월에 신고한 그 소득이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반영 시기를 정해 두고 있어요. 11월분과 12월분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자료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 5월에 신고한 2025년 소득이 2026년 11월분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다음 해 10월분까지 이어집니다. 세금은 한 번 내고 끝이지만, 보험료는 열두 달 간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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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5월 신고 | 2025년 소득 |
| 2단계 | 공단에 반영 | 국세청 자료로 |
| 3단계 | 11월분부터 | 보험료 재산정 |
| 4단계 | 다음 해 10월분 | 12개월 유지 |
두 갈래로 갈립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7.19%를 곱해 소득 몫 보험료를 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사업소득이 따로 있는 분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만 별도로 붙고요.
이 2,000만 원이 생각보다 크게 작동합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부업 사업소득이 연 3,000만 원인 분이라면, 3,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넘어선 1,000만 원에만 보험료가 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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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보험료가 붙는 부분 | 2,000만 원 초과분 | 1000 |
| 안 붙는 부분 | 기준선 아래 | 2000 |
물론 소득이 늘면 보험료가 오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그 인상이 소득이 발생한 해가 아니라 신고 다음 해 11월에 찾아온다는 게 놓치기 쉬운 지점이에요. 작년에 유난히 잘된 해가 있었다면 올해 11월에 그 청구서가 옵니다.
소득이 그 뒤로 줄었다면 공단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으면 차액을 다시 내야 해요.
두 장을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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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에 오는 것 | 중간예납 | 건강보험료 |
|---|---|---|
| 근거 | 소득세법 제65조 | 건보법 시행령 제41조 |
| 금액 기준 | 작년 소득세의 절반 | 지역은 소득의 7.19% |
| 지속 기간 | 한 번으로 끝 | 다음 해 10월분까지 |
| 내가 할 수 있는 것 | 11월에 추계액 신고 | 공단에 조정 신청 |
11월에 이렇게 두 장이 겹치면 「그냥 안 내면 어떻게 되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그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런데 계산해 보면 그쪽이 더 비쌉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액의 3%가 바로 붙고, 그다음부터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7%가 더 붙습니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가 중요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1개월이 차기 전에 내면 월 가산세는 0이거든요. 놓쳤다는 걸 12월에 알아차렸다면 그달 안에 내는 것과 해를 넘기는 것이 다릅니다.
여기서 알아 두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고지세액이 150만 원 미만이면 월 0.67%가 붙지 않고 3%만 부담합니다. 중간예납은 50만 원부터 고지되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구간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금액이 크면 분납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다만 나눌 수 있는 몫이 구간마다 다릅니다.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넘는 금액까지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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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즉시 붙는다 | 3% | 미납액 기준 |
| 1개월마다 | 0.67% | 150만 원 이상만 |
| 분납 기준 | 1,000만 원 | 2천만 초과는 50%까지 |
정리하자면 11월에 고를 수 있는 길이 셋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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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지 | 그냥 납부 | 추계액 신고 | 분납 |
|---|---|---|---|
| 조건 | 누구나 | 기준액의 30% 미만 | 세액 1,000만 원 초과 |
| 해야 할 일 | 고지서대로 납부 | 11월 1~30일 신고서 제출 | 납부 때 신청 |
| 기한 | 11월 30일 | 11월 30일 | 기한 후 2개월 이내 |
| 결과 | 고지액 그대로 | 내가 신고한 금액 | 나눠서 냄 |
그럼 그냥 안 내고 5월에 몰아서 내면 되지 않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민 씨가 312만 원을 5개월 늦게 내면 3%인 9만 3,600원에 월 가산세가 얹히죠. 미루는 대가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 11월에 놀라지 않으려면 지금 해 둘 게 있습니다.
8월인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올해 5월 신고 내역의 「납부할 세액」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세액」이 아니라 그 아래 칸이에요.
거기에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더합니다. 그 합이 중간예납기준액이고, 절반이 11월 고지액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과세표준별 세액 구조를 함께 보면 내년 5월까지의 그림이 잡힙니다.
그다음은 상반기 장부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이 추계액 신고의 재료거든요. 지금 정리해 두면 11월에 신고할지 그냥 낼지를 여유 있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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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작년 세액 확인 | 홈택스에서 |
| 2단계 | 절반을 계산 | 11월 예상 고지액 |
| 3단계 | 상반기 장부 정리 | 추계 판단 재료 |
| 4단계 | 11월에 결정 | 납부 또는 신고 |
세금 자체를 줄이는 길도 같이 봐 두시면 좋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처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빠지는 항목은 내년 5월 확정신고에 반영되고, 그 결과가 같은 해 11월 중간예납의 기준액도 낮춥니다.
소득이 적은 사업자라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고, 놓쳤다면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낸 돈은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게 아니라 차감됩니다.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최종 세액을 계산한 뒤, 11월에 낸 312만 원을 이미 낸 세금으로 빼고 나머지만 냅니다. 만약 최종 세액이 11월에 낸 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은 환급됩니다.
Q. 작년에 세금을 냈는데 올해 폐업했습니다. 그래도 오나요? 소득세법에는 직접 대응하는 조문이 없지만, 국세청 내부 규정인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76조가 6월 3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중간예납 대상자에서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업이냐 폐업이냐,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 처리가 갈리니 고지서가 왔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중간예납 고지서에 지방소득세가 왜 없나요? 지방세법에 중간예납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래서 11월에는 국세만 나옵니다.
Q. 추계액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그대로 받아 주나요? 신고 자체는 11월 1일~30일에 할 수 있고, 신고하면 기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요건과 계산이 맞아야 하고,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장부가 정리돼 있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2026년 11월 30일이 휴일이면 기한이 밀리나요?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라 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청이 12월 1일로 안내했었어요. 다만 국세청의 2026년 공식 일정 안내는 통상 10~11월에 갱신되니, 그때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이 올해 5월에 직접 낸 세액은 얼마였나요?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그 숫자 하나만 열어 보시면 됩니다.
작년 11월 중간예납세액까지 더해서 100만 원이 안 되면 11월엔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 넘는다면 절반을 적어 두세요. 대략 그 금액이 11월 30일에 통장에서 나갑니다.
미리 아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 아는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석 달 차이예요.
본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세법·요율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종류·필요경비·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지므로,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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