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이면 29만 1,520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요율 네 개를 월급에 곱해서 나온 값이 아니에요. 넷이 서로 다른 금액에 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율표만 놓고 계산하면 명세서와 몇천 원씩 어긋납니다.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2026년 근로자 요율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 넷은 각각 다른 금액에 곱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장기요양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만 보수 전액입니다
-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0원입니다 —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인데 명세서에는 세 줄만 뜹니다
- 월급 300만 원이면 합계 29만 1,520원, 월급의 9.72%입니다
- 🔴 올해 두 개가 올랐습니다 — 국민연금 9%→9.5%, 건강보험 7.09%→7.19%.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합니다
- 🔴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습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그 위로는 아무리 벌어도 보험료가 안 늘어납니다
- ⚠️ 요율이 그대로여도 공제액은 바뀝니다 — 건강보험 정산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이 매년 따로 돌아갑니다
- ⚠️ 아래 금액은 예시입니다 — 비과세 수당이 없는 직장가입자 월급 300만 원, 즉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300만 원인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여러분 명세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 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1호
2026년 4대보험 요율, 정확히 얼마인가요?
근로자가 내는 몫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장기요양만 형태가 다릅니다. 월급에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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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근로자 | 회사 | 곱하는 대상 |
|---|---|---|---|
| 국민연금 | 4.7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3.595%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 | 13.14%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0.9% | 0.9% 이상 | 보수 전액 |
| 산재보험 | 0원 | 전액 | 보수 전액 |
산재보험 줄을 보세요. 근로자 칸이 0원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냅니다.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돈을 내는 보험은 셋입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계산돼 함께 빠지기 때문에, 명세서에는 대개 네 줄로 찍혀요.
요율의 근거는 법에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가 「1만분의 719」라고 적어 놨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징수법 시행령 제12조가 「1천분의 18」이라 정해 두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7.19%와 1.8%를 노사가 반씩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 요율들로 실제 얼마가 빠질까요.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가 빠지나요?
29만 1,520원입니다. 월급의 9.72%예요.
항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 300만 원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만 원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원 × 13.14% | 약 14,170원 |
| 고용보험 | 300만 원 × 0.9% | 27,000원 |
| 합계 | 291,520원 |
장기요양만 「약」을 붙였습니다. 공단은 회사 몫까지 합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리고, 그 금액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에 바로 13.14%를 곱한 값과는 몇 원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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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국민연금 | 142,500원 | 142500 |
| 건강보험 | 107,850원 | 107850 |
| 고용보험 | 27,000원 | 27000 |
| 장기요양 | 14,170원 | 14170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하루 9,700원쯤입니다. 매일 점심값 한 끼가 통장에 닿기 전에 먼저 나가는 셈이에요.
물론 이 돈이 세금처럼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 가입 기록으로 쌓여 나중에 받을 연금의 재료가 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권리로 남습니다. 다만 이번 달 통장에서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월급이 다르면 비율도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상한에 닿기 전까지는 월급이 두 배면 보험료도 거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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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월급 200만 | 한 달 합계 | 194,345원 |
| 월급 300만 | 한 달 합계 | 291,520원 |
| 월급 400만 | 한 달 합계 | 388,695원 |
그런데 위 표대로 곱해도 명세서와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율을 월급에 곱하면 안 맞을까요?
요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항목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복잡해요. 월급에 바로 4.75%를 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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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신고 소득월액 | 비과세 제외 |
| 2단계 | 천원 미만 절사 | 기준소득월액 |
| 3단계 | 상·하한 적용 | 659만·41만 |
| 4단계 | × 4.75% | 근로자 몫 |
먼저 비과세 수당을 뺍니다. 식대처럼 흔한 비과세 항목은 보수에서 빠지므로 보험료도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액이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구성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다만 비과세라고 전부 빠지는 건 아닙니다. 국외나 북한지역에서 일하고 받는 급여처럼 법이 따로 정한 항목은 비과세여도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다음 천원 미만을 버립니다. 월급이 3,001,500원이면 기준소득월액은 300만 1천 원입니다.

건강보험은 절차가 다릅니다. 보수월액에 3.595%를 곱하되, 보험료 자체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본인부담 기준으로 상한 4,591,740원, 하한 10,08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단순합니다. 보수 전액에 0.9%이고, 근로자에게는 상한이 없습니다.
넷 중 셋이 서로 다른 규칙을 쓰는 셈이죠. 그중에서도 장기요양은 아예 곱하는 대상이 월급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월급에 안 곱하나요?
건강보험료 위에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월급 300만 원이면 건강보험료가 107,850원이고, 여기에 13.14%를 곱해 약 14,170원이 나옵니다.
13.14%는 사실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값은 소득 대비 0.9448%예요. 이걸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누면 13.14%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법은 월급 기준으로 정해 놓고 계산은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하는 겁니다.

이 구조에는 눈에 잘 안 띄는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자동으로 같이 오릅니다.
건강보험료가 커지면 그 13.14%도 커지니까요. 요율표에서는 한 줄만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명세서에서는 두 줄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다만 올해 장기요양이 오른 건 그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른 몫에 더해, 장기요양 비율 자체가 12.95%에서 13.14%로 올랐거든요. 두 가지가 겹친 결과입니다.
그럼 회사가 절반 내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다만 그건 회사 인건비에 얹히는 돈이고, 여러분 통장에서 빠지는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높은 사람은 이 부담이 끝없이 커질까요.
월급이 많으면 보험료도 계속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어느 지점에서 멈춥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 원이거든요. 월급이 7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국민연금 보험료는 659만 원에 4.75%를 곱한 금액에서 더 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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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월급 659만 | 상한에 딱 닿음 | 313,025원 |
| 월급 1,000만 | 상한에서 멈춤 | 313,025원 |
313,025원.
두 사람의 월급은 341만 원 차이인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같습니다.
이 상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2026년 1~6월에는 637만 원이었고, 7월부터 659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상한에 걸린 분은 같은 해 안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 보험료가 다릅니다.
건강보험도 상한이 있지만 훨씬 높은 자리에 있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상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일수록 전체 공제에서 고용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한이 있다고 고소득자가 이득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섞여 있어서, 상한에서 멈춘다는 건 연금 계산에 잡히는 소득도 거기서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연금액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멈추는 건 소득 쪽 눈금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올해 이미 한 번 움직였어요.
올해는 뭐가 얼마나 올랐나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두 개가 올랐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인상됐어요. 근로자는 그 절반씩 부담하니 4.5%→4.75%, 3.545%→3.595%가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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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국민연금 | 4.50% → 4.75% | -7,500원 |
| 건강보험 | 3.545% → 3.595% | -1,500원 |
| 장기요양 | 건보료 12.95% → 13.14% | -400원 |
| 고용보험 | 0.9% 동결 | 0원 |
한 달 9,400원.
작아 보이지만 1년이면 11만 2,800원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만큼이 조용히 빠져나간 거예요.
국민연금 인상분만 따로 깊게 본 글이 따로 있습니다. 왜 올렸는지, 그렇게 걷어도 왜 고갈을 못 막는지는 국민연금 13% 오른다고? 올해 9.5%에서 정리했어요.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또 오르나요?
국민연금은 예정돼 있습니다.
2026년 9.5%가 끝이 아니에요. 2025년 4월에 공포된 개정 국민연금법이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요율을 한 해씩 못박아 두었습니다.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는 법 본문의 13%에 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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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보험료율 |
|---|---|
| 2025 | 9.0% |
| 2026 | 9.5% |
| 2027 | 10.0% |
| 2028 | 10.5% |
| 2029 | 11.0% |
| 2030 | 11.5% |
| 2031 | 12.0% |
| 2032 | 12.5% |
| 2033 | 13.0% |
2027년이면 근로자 부담이 5.00%가 됩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국민연금만 15만 원이에요.

한 달에 7,500원, 1년이면 9만 원입니다. 올해 늘어난 폭이 내년에 한 번 더 오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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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2027년 근로자 요율 | 5.00% | 올해는 4.75% |
| 한 달 국민연금 | 150,000원 | 올해는 142,500원 |
| 한 달 더 빠지는 몫 | 7,500원 | 연 9만 원 |
그럼 그만큼 연금을 더 받게 되나요? 같은 개정으로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올랐습니다. 다만 그 43%는 40년을 꼬박 채워 냈을 때 기준이고, 2026년 이후에 쌓는 가입기간에만 붙습니다. 2025년까지 낸 기간에는 옛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런데 요율이 안 바뀌는 해에도 공제액이 흔들리는 달이 있습니다.
요율은 그대로인데 공제액이 늘어난 달이 있어요
보험료를 정하는 시계가 요율 말고도 두 개 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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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1월 | 새 요율 적용 | 올해는 두 개가 올랐다 |
| 4월 | 건강보험 정산 | 3월에 신고한 작년 보수로 |
| 7월 | 기준소득월액 조정 | 국민연금 상·하한도 함께 바뀐다 |
두 시계가 각각 다른 달에 돌아갑니다. 하나는 건강보험 쪽,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쪽입니다.

첫째, 건강보험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일단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러다 회사가 실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신고 기한이 3월 10일이고, 정산분은 4월분 보험료에 합쳐져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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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작년 한 해 | 전년도 보수로 부과 |
| 2단계 | 3월 10일 | 회사가 실제 보수 신고 |
| 3단계 | 4월분 | 차액을 합쳐 부과 |
| 4단계 | 당월 초과 시 | 최대 12회 분할 |
그래서 임금이 오른 해에는 정산분이 한꺼번에 붙어 4월 공제액이 확 커집니다. 요율은 한 푼도 안 바뀌었는데요.
추가분이 그달 보험료보다 크면 최대 12회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가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조정입니다. 매년 7월에 새 기준이 적용되고, 상·하한 금액도 이때 바뀝니다. 지금의 상한 659만 원과 하한 41만 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값입니다.
명세서에서 갑자기 숫자가 튀었다면 대개 이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보험료를 회사는 얼마나 함께 내고 있을까요.
회사는 얼마를 내고 있나요?
최소한 내가 낸 만큼, 실제로는 그보다 더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급여분 1.8%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요. 이 요율은 회사 규모로 갈리는데, 150명 미만이면 0.25%, 1,000명 이상이면 0.85%입니다.
산재보험도 회사가 전액입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작년과 같고, 업종별로 크게 다릅니다.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이 0이라 뺄 것이 없습니다. 사무직도 마찬가지로 가입돼 있고, 요율만 업종별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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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나와 똑같이 | 291,520원 | 연금·건강·장기요양·실업급여 |
| 고용안정·직능 | 7,500원 | 150명 미만 0.25% |
| 산재 평균 요율 | 1.47% | 업종별로 크게 다름 |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회사가 절반 낸다면서, 왜 아픈 건 내 통장뿐이지?」
회사 몫은 회사 장부에서 빠지고, 여러분이 매달 눈으로 보는 건 명세서의 그 한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 쓰는 돈은 계약서의 월급보다 큽니다. 이 사실이 협상에서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연봉을 20만 원 올려 달라」는 말이 회사 장부에서는 20만 원보다 크게 잡히거든요.
여기서 연쇄가 한 바퀴 돕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기금으로 모이고, 그 기금이 실직·질병·노후를 겪는 사람에게 나가고, 언젠가 그 사람 자리에 내가 섭니다. 고용보험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에 자세히 적어 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절반」이라는 전제가 사라지면 요율은 어떻게 될까요.
가입 형태가 다르면 요율도 다른가요?
같은 보험이라도 누가 절반을 내주느냐가 달라집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는 전부 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함께 내는 자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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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 직장가입자 | 퇴직·60세 이후 | 지역가입자 |
|---|---|---|---|
| 국민연금 | 4.75% | 9.5% | 9.5% |
| 건강보험 | 3.595% | 7.19% | 소득·재산으로 산정 |
| 고용보험 | 0.9% | 해당 없음 | 원칙적으로 제외 |
퇴사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요율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절반을 내주던 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건강보험에는 퇴직자를 위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매기되 전액 본인이 냅니다.
🔴 신청 기한이 짧습니다. 지역가입자 첫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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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퇴직 | 직장가입 자격 종료 | 지역가입자로 넘어간다 |
| 첫 고지서 | 지역 보험료 부과 | 소득·재산으로 다시 계산 |
| 납부기한 +2개월 | 신청 마감 | 이 날이 지나면 못 한다 |
| 최대 36개월 | 직장 기준 유지 | 보험료는 전액 본인 |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 기준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면 안 돼요.
- 국민연금·건강보험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갈림길입니다
- 고용보험 — 여기에 더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됩니다
- 산재보험 —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초단시간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고,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분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 실수령 글에 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Q.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도 요율이 같나요? 다릅니다. 다른 직장에 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피부양자도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급여가 아니라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전액(9.5%) 부담하고요. 고용보험은 하는 일에 따라 갈립니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화물차주처럼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정한 노무제공자 직종과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돼, 요율 1.6%를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각 0.8%) 냅니다. 그 밖의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Q. 60세가 넘었는데 국민연금이 계속 빠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일 가능성이 큽니다. 60세가 되면 사업장가입 대상에서는 빠지지만, 가입기간을 더 채우려고 65세까지 계속 납부할 수 있어요. 이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그리고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0.9%)도 떼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니는 경우는 계속 냅니다.
Q. 4대보험을 안 떼고 3.3%만 떼는 곳은 뭔가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많아 보이지만 고용보험·국민연금 적립·퇴직금 같은 권리가 함께 빠집니다. 게다가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무 실질로 법이 정하는 것이지 고르는 게 아닙니다.
Q. 요율표대로 계산했는데 명세서와 몇 원이 다릅니다. 정상입니다. 각 보험료는 원 단위 절사·반올림 규칙이 조금씩 달라서 몇 원 차이가 납니다. 몇천 원 이상 벌어졌다면 비과세 수당이나 정산분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번 달 급여명세서를 열어 국민연금 줄만 보세요.
그 숫자를 4.75%로 나눠 보면, 지금 내 보험료의 바탕이 된 기준소득월액이 나옵니다.
그게 내가 아는 월급과 다르다고 해서 회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작년 소득으로 다시 정해져 1년을 가거든요. 비과세 수당이 크면 그만큼 낮게 잡히기도 하고요. 국민연금은 그 숫자가 곧 나중에 받을 연금액의 재료라 한 번은 확인해 둘 값입니다.
네 항목을 한 번에 맞춰 보고 싶으면 4대보험 계산기에 월급만 넣으면 30초면 나옵니다. 소득세까지 뺀 최종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명세서의 4대보험 합계는 월급의 몇 %인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08 기준이며 요율·상한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정산·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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