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작년 12월 접수를 끝으로 신규 가입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이미 든 분이라면, 여러분 통장에선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3년 안에 그냥 깨면 정부가 넣어 준 돈은 0원이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2026.08 기준)
- 🔴 신규 가입은 끝났습니다 —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새로 드는 창구는 없습니다
- 🔴 갈림길은 「3년」입니다 —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정부기여금 60%, 3년을 못 채우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옵니다. 단 퇴직·폐업·혼인·출산 같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3년 전이라도 기여금 100%와 비과세가 유지되는데, 이건 은행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만 적용됩니다 — 그냥 해지 버튼을 누르면 일반해지가 됩니다
- 정부기여금은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 원을 다 넣었을 때예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 3년이 어려우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 ① 2년을 넘겼다면 원금의 40% 이내를 딱 한 번 빼는 부분인출 ② 특별중도해지(사유마다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 아래 본문 참조)
- 소득이 올라도 계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 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비과세는 가입할 때 요건을 채웠으면 만기까지 갑니다
- 새로 시작할 청년은 청년미래적금을 봐야 합니다 — 2026년 6월에 시작된 후속 상품이고, 다음 접수는 2026년 12월(잠정)입니다
-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 내 계좌의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 📌 근거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26 배포 · 2026-04-23 · 2026-06-15) · 금융위 청년도약계좌 QA(2023-03-08) · 서민금융진흥원 안내(2026-08-21 확인)
청년도약계좌, 지금도 새로 들 수 있나요?
아니요. 2025년 12월 접수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이 인용한 금융위원회 자료는 이 상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종료(‘25.12월)」라고 적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흔적이 더 분명해요. 청년도약계좌 전용 사이트 주소를 지금 열면 다른 주소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넘어간 페이지의 제목은 「청년미래적금 상품 안내」입니다(2026년 8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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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3년 | 상품 출시 | 5년 만기 적금 |
| 2025년 1월 | 기여금 확대 | 월 최대 3.3만 원 |
| 2025년 7월 | 부분인출 시행 | 2년 이상·원금 40% |
| 2025년 12월 | 신규 가입 종료 | 마지막 접수 |
| 2026년 6월 | 후속 상품 시작 | 청년미래적금 |
그래서 「청년도약계좌 조건」을 검색하는 분은 지금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미 든 분이라면 이제 따져야 할 조건은 드는 조건이 아니라 깨는 조건입니다. 이 글의 뒷부분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아직 안 든 분이라면 이 상품은 이미 지나갔고요. 그럼 새로 시작하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새로 시작하려면 뭘 봐야 하나요?
청년미래적금입니다. 청년도약계좌가 끝난 자리에 2026년 6월부터 시작된 상품이에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가 밝힌 뼈대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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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나이 | 19~34세 |
| 2단계 | 개인소득 | 총급여 7,500만 이하 |
| 3단계 | 가구소득 | 중위 200% 이하 |
| 4단계 | 납입·기간 | 월 50만·3년 만기 |
소상공인이라면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도 가입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다만 매출 기준으로 심사를 받으려면 소상공인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셔야 합니다. 발급에 평균 7일이 걸려서, 신청 기간이 열린 뒤에 준비하면 늦습니다.

정부가 얹어 주는 비율은 소득과 일하는 형태에 따라 세 갈래로 갈립니다.
- 일반형(6%) —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 우대형(12%) —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일반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 기여금 0원 —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면 가입은 되지만 기여금은 없고 이자소득세 면제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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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총급여 | 가구 중위소득 | 기여금 |
|---|---|---|---|
| 일반형 | 6,000만 이하 | 200% 이하 | 6% |
| 우대형 | 3,600만 이하 | 150% 이하 | 12% |
| 기여금 없음 | 6,000만 초과 | 200% 이하 | 0원 |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 만기는 3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월 70만 원·5년)와 다른 상품이에요. 우대형으로 든 중소기업 재직자는 가입 뒤에도 만기 한 달 전까지 총 29개월 이상 재직해야 하고(이직은 2회까지), 못 채우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뀝니다.
🔴 다만 아무 때나 드는 상품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이후 연 2회(6월, 12월)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회차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고,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를 열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정이죠.
2회차는 12월로 잠정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고되지 않았으니, 취급 은행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미 청년도약계좌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미 든 사람은 지금 뭘 확인해야 하나요?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보세요. 그 날짜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신청한 날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좌가 실제로 열린 날입니다. 법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라고 적고 있어요. 2023년 첫 회차는 6월에 신청을 받고 7월 10일~21일에 계좌를 열었으니,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2023년에 문을 연 상품이라, 가장 먼저 든 분들은 이미 3년 선을 지났습니다. 2024년에 드셨다면 내년이 그 시점이고요.
이게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한 해에만 106만 명이 새로 들었고, 2024년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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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가입했다 | 2024년 말 누적 157만 명 | 26% |
| 아직 아니다 | 추정 모수 기준 | 74% |
여러분이 그 157만 명 중 한 명이라면, 이 선을 기준으로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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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깼나 | 정부기여금 | 이자소득세 | 내 납입금 |
|---|---|---|---|
| 3년 전 · 사유 없음 | 0원 | 과세 | 전액 돌려받음 |
| 3년 이상 유지 | 60% 지급 | 비과세 유지 | 전액 돌려받음 |
| 특별중도해지 사유 | 100% 지급 | 비과세 유지 | 전액 돌려받음 |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 받게 되어,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2024년 12월 배포).
반대쪽 문장도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2023년 3월 배포).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그냥 이자 적은 적금을 하나 든 셈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매달 얹어 주던 돈은 지급되지 않고, 안 내도 됐던 이자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물론 3년만 채우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3년을 채워도 기여금은 60%만 나오거든요. 나머지 40%는 만기까지 가거나 특별중도해지에 해당해야 나옵니다.
그럼 3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요?
3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방법이 없나요?
두 갈래가 있습니다. 부분인출과 특별중도해지예요.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깨라는 거야, 버티라는 거야.」 둘 다 아닙니다. 두 갈래를 알고 나서 정하시면 돼요.

먼저 부분인출입니다. 계좌를 깨지 않고 일부만 빼는 제도로, 2025년 7월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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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유지 기간 | 2년 이상 |
| 2단계 | 인출 한도 | 원금의 40% |
| 3단계 | 횟수 | 만기 전 1회 |
| 4단계 | 남은 계좌 | 그대로 유지 |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빼 간 돈에 붙는 이자와 세금, 기여금 계산은 「계좌를 중도 해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3년 전이냐 후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3년 전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붙던 기여금은 환수되고, 중도해지금리와 이자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년 반쯤에 빼면 그 부분은 3년 미만 해지와 같은 대접을 받는 셈이죠.
3년을 넘긴 뒤에 빼면 인출한 금액에 대한 기여금은 40%만 환수되고 나머지 60%는 해지 시점에 나오며, 기본금리와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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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뺐나 | 정부기여금 | 적용 금리 | 이자소득세 |
|---|---|---|---|
| 3년 전 | 환수 | 중도해지금리 | 과세 |
| 3년 이상 | 60% 남음 | 기본금리 | 비과세 |
다시 말해 3년 전이라면 부분인출은 급한 불을 끄는 장치일 뿐이고, 3년을 넘겼다면 계좌를 통째로 깨지 않고 목돈을 쓰는 쪽이 남은 계좌의 혜택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두 번째는 특별중도해지입니다.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3년을 못 채웠어도 정부기여금이 나오고 비과세도 유지됩니다.
사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에 적혀 있고, 지금은 아홉 가지입니다.
먼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이 둘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곱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 정지·인가 취소 / 주택 취득 /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 포함).
🔴 여기서 순서를 거꾸로 알기 쉽습니다. 「사유가 생긴 뒤 6개월 안에 신청하라」가 아니라, 「해지하는 날을 기준으로 앞선 6개월 안에 그 사유가 있었어야 한다」는 구조예요. 결혼식을 올리고 일곱 달이 지난 뒤에 해지하면 그때는 사유가 아닙니다.
혼인·출산은 2024년 2월 29일 대통령령 제34263호로 새로 들어온 사유입니다. 그 전 목록만 보고 「나는 해당 없네」 하고 넘어가면 손해예요.
주택 쪽에는 조건이 더 붙습니다. 조문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는 경우로 한정하고, 거기에 취득일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어야 한다는 선을 하나 더 긋습니다. 첫 집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를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국민주택규모예요. 읍·면에서 90㎡ 집을 사신 분이 「나는 85㎡를 넘으니 안 되겠네」 하고 넘어가면 그게 손해입니다.
퇴직과 폐업이 목록에 있다는 건, 이미 그런 일을 겪었다면 특별중도해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볼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은행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반대로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소득이 올라 버리면 계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소득이 오르면 계좌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계좌는 그대로 있고, 정부기여금만 잠시 멈춥니다.
이걸 헷갈려서 소득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안 해도 될 해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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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주기 | 1년마다 |
| 2단계 | 보는 것 | 개인소득만 |
| 3단계 | 6천만 초과 | 기여금 중단 |
| 4단계 | 다시 이하 | 기여금 재개 |
금융위원회 QA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심사에서 다시 6,000만 원 이하로 확인되면 그때부터 재지급됩니다.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아예 보지 않습니다. 같은 자료가 이유까지 적어 뒀어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한다고요.
비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나이도 그렇습니다. 가입할 때 나이 요건에 맞았다면 중간에 35세가 되어도 계좌는 유지돼요.
연봉에서 세금과 4대보험이 어떻게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와 해설 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 제도의 소득 구간 판정은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총급여 기준입니다.
이렇게까지 지켜 낸 그 정부기여금, 실제로는 한 달에 얼마일까요.
정부가 실제로 얹어 주는 돈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2,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면 월 최대 3만 3,000원입니다.
원래는 월 2만 4,000원이었어요.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이렇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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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2024년까지 | 매칭한도 40만 원 | 2.4만 원 |
| 2025년부터 | 매칭한도 70만 원 | 3.3만 원 |
무엇이 바뀐 건지 풀어 볼게요. 예전에는 월 70만 원을 넣어도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쳐 줬습니다. 나머지 30만 원은 그냥 내 적금이었어요.
2025년부터는 그 30만 원 구간에도 3.0%를 매겨 줍니다. 30만 원 × 3.0% = 9,000원. 그래서 2만 4,000원이 3만 3,000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한 달에 9,000원, 1년이면 10만 8,000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죠. 단 매달 70만 원을 빠짐없이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한 달이라도 안 넣으면 그달 기여금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 금액은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같은 70만 원을 넣어도 받는 돈이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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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 | 매칭비율 | 월 기여금 |
|---|---|---|
| 2,400만 이하 | 6.0% 3.0% | 3.3만 원 |
| 3,600만 이하 | 4.6% 3.0% | 2.9만 원 |
| 4,800만 이하 | 3.7% 3.0% | 2.5만 원 |
| 6,000만 이하 | 3.0% | 2.1만 원 |
| 7,500만 이하 | 없음 | 0원 |
표를 세로로 훑어보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얹어 줍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더 두껍게 붙도록 설계된 제도라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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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월 납입 한도 | 70만 원 | 자유적립 |
| 월 최대 기여금 | 3만 3천 원 | 최저 소득구간 |
| 만기 | 5년 | 60개월 |
| 3년 이상 · 일반해지 | 60% | 기여금 지급 |
위 카드의 기여금은 가장 낮은 소득 구간 기준입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을 넘고 7,500만 원 이하라면 기여금은 처음부터 0원이고 비과세만 적용됐어요.
만기 금액이 궁금하시겠지만, 청년도약계좌는 단리 상품이라 복리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보다 많이 나옵니다. 은행이 공시한 예시를 보면 월 70만 원·60개월·연 6.0%일 때 이자가 640만 5,000원(세전)이고, 여기에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입한 은행 앱의 만기예상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금리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예적금 금리비교 글에 정리해 뒀는데, 거기서도 적금 대부분이 단리라는 점을 다룹니다.
그런데 5년이 아득하게 느껴지신다면,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2년만 넣어도 남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신용점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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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가입 유지 기간 | 2년 | 최소 조건 |
| 누적 납입액 | 800만 원 | 최소 조건 |
| 신용평가 점수 | 5~10점 | 자동 부여 |
금융위원회 자료의 문장은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된다」입니다.
800만 원이면 월 34만 원 정도를 2년 동안 넣은 금액이에요. 조건을 채우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부여 대상이 된다는 안내입니다. 실제 반영 시점과 이후 유지 여부는 가입한 은행과 신용평가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지금은 안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간 갈아타기는 ’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허용한다」고 밝혔고, 서민금융진흥원도 「갈아타기 절차는 ‘26.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그 계좌개설 기간은 2026년 8월 7일에 끝났습니다. 12월 2차 모집에서 갈아타기가 다시 열린다는 안내는 아직 없습니다. 🔴 그러니 청년미래적금에 들려고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마세요.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미래적금 신청 전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연계가입이 불가」하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먼저 깨면 갈아타기가 아니라 일반중도해지가 되어, 3년을 못 채웠다면 정부기여금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Q. 청년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우면 청년미래적금에 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만기(5년)까지 유지한 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도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보유자 중복 가입 불가」 · 「全 취급기관 통틀어 1인 1계좌」라고 적고 있어요.
Q.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순서는 셋입니다. ①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오늘이 그 선을 넘었는지 본다 ② 아직 안 넘었다면 특별중도해지 아홉 가지 사유 중 내 상황이 있는지 본다 ③ 목돈만 필요한 거라면 부분인출로 되는지 본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일반중도해지 전 특별중도해지 안내사항 확인 필수」라고 안내하고, 특별중도해지는 영업점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처리됩니다. 앱에서 해지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일반해지가 됩니다.
Q. 나이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요? A. 청년미래적금 안내 기준으로 「가입(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입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계좌를 여는 날이에요. 병역을 마쳤다면 병적증명서를 내면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 줍니다.
Q. 정부기여금이 안 들어온 달이 있는데 계좌에 문제가 생긴 건가요? A.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심사 때까지 기여금이 멈춥니다. 계좌 자체는 그대로예요. 정확한 사유는 가입한 은행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만기를 채우면 얼마나 받나요? A. 은행마다 금리와 우대조건이 달라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조건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정확해요. 목돈이 생긴 뒤 세금을 아끼는 다음 단계가 궁금하시다면 ISA 계좌의 단점부터 정리한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계좌를 연 날에 3년을 더해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신청한 날이 아닙니다. 정확한 날짜는 가입한 은행 앱의 계좌 개설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선 앞에서 그냥 깨면 내가 넣은 돈만 돌아오고, 넘기고 깨면 정부기여금 60%와 비과세가 함께 따라옵니다.
다만 그 날짜 하나로 다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부분인출로 될 일인지를 함께 보셔야 해요. 셋 다 확인하고 나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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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3년 선 | 계좌 연 날 +3년 |
| 2단계 | 특별사유 | 아홉 가지 확인 |
| 3단계 | 부분인출 | 목돈만 필요하면 |
여러분의 계좌는 그 선까지 몇 달 남았나요? 남은 개월 수를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급한 순간에 잘못 누를 일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금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 계좌의 정확한 가입일·납입액·해지 조건은 가입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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