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입니다. 결혼 8년 차 수진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7억 원짜리 아파트에서 둘이 삽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지방에 살아 계십니다.
남편이 유언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진 씨는 당연히 집이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대로 나누면 수진 씨 몫은 3억 원입니다. 나머지 4억 원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2억 원씩 상속인이 돼요.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함께 상속하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상속 순위는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받지 못해요
- 배우자는 순위 밖의 특별석입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받고, 둘 다 없으면 혼자 받습니다
- 배우자 몫은 함께 받는 사람보다 5할(50%) 더 많습니다. 1 대 1.5로 나눠요
- 자녀 없는 부부는 배우자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 유언으로 전부 배우자에게 남겨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 순위, 누가 먼저 받나요?
민법 제1000조가 정한 네 칸을 앞에서부터 채웁니다. 앞 칸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뒤 칸은 차례가 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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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1순위 | 자녀·손자녀 |
| 2단계 | 2순위 | 부모·조부모 |
| 3단계 | 3순위 | 형제자매 |
| 4단계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용어부터 쉽게 풀겠습니다.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처럼 나보다 아래로 곧게 이어진 핏줄이고,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처럼 위로 곧게 이어진 핏줄입니다.
같은 칸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제1000조 제2항은 촌수가 가까운 사람을 먼저 세운다고 적었어요.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차례가 오지 않는 셈이죠.
예외도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녀)가 자녀 자리를 대신 이어받습니다.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함께 그 자리에 섭니다(제1003조 제2항).
그럼 배우자는 이 네 칸 중 어디에 있을까요?
배우자는 몇 순위인가요?
배우자는 정해진 칸이 없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은 순위가 되고, 둘 다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입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되면 3순위 형제자매에게는 차례가 오지 않아요. 반대로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어도 끝이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직계존속을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로 설명해요. 조부모가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조부모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함께 받을 때 몫은 어떻게 나눌까요?
법정상속분,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만 1.5를 받습니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 몫에 「5할을 가산」한다고 적었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녀 한 명을 1이라고 치면 배우자는 1.5입니다.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한 값을 분모로 놓으면 각자의 몫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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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구성 | 배우자 | 나머지 각자 |
|---|---|---|
| 배우자 자녀 1명 | 3/5 | 2/5 |
| 배우자 자녀 2명 | 3/7 | 2/7씩 |
| 배우자 자녀 3명 | 3/9 | 2/9씩 |
| 배우자 부모 2명 | 3/7 | 2/7씩 |
| 배우자만 | 전부 | — |
생활법령정보도 배우자와 자녀 세 명이면 배우자 3/9, 자녀 각 2/9라는 예시를 들어요. 자녀 세 명이 1씩, 배우자가 1.5이니 모두 4.5입니다. 1.5를 4.5로 나누면 3분의 1, 즉 3/9인 셈이죠.
물론 이 비율이 꼭 그대로 나뉘는 건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했어요. 법정상속분은 유언도 합의도 없을 때 쓰는 기본값입니다.
그럼 자녀 없는 수진 씨네 집은 정확히 몇 대 몇으로 나뉠까요?
자녀 없는 부부, 왜 배우자 혼자 다 받지 못하나요?
자녀가 없으면 2순위인 부모님이 배우자와 같은 순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두 분이면 머릿수가 늘어납니다.
수진 씨 집을 숫자로 풀면 이렇습니다. 수진 씨 1.5, 시아버지 1, 시어머니 1. 모두 더하면 3.5입니다. 수진 씨 몫은 1.5 ÷ 3.5, 즉 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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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배우자 | 3억 원 | 3 |
| 시아버지 | 2억 원 | 2 |
| 시어머니 | 2억 원 | 2 |
바꿔 말하면 집의 57%는 수진 씨가 아닌 시부모님 몫이 됩니다. 수진 씨가 그 집에 계속 살려면 시부모님과 협의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산 집인데 설마 시부모님이 나눠 달라고 하실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협의로 몫을 넘겨주시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부모님의 선택이지 수진 씨의 권리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법은 명의와 순위로 나눕니다.

그럼 남편이 미리 「집은 아내에게」라는 유언을 남겼다면 어땠을까요?
유언으로 전부 남기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유언대로 됩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이 남아 있어요. 유류분은 쉽게 말하면 다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바닥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바닥은 상속인마다 다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조부모는 3분의 1이에요.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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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자녀·배우자 | 1/2 | 법정상속분의 절반 |
| 부모·조부모 | 1/3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0 | 2024.9 삭제 |
수진 씨 사례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파트 전부를 아내에게」라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다고 해 볼게요. 시부모님 법정상속분은 각 2억 원이고, 그 3분의 1인 약 6,667만 원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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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유언이 없을 때 | 법정상속분 합계 | 4억 원 |
| 전부 배우자에게 유언 | 유류분 청구 가능 합계 | 1.33억 원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유언 한 장이 시부모님께 갈 수 있는 몫을 3분의 1로 줄이는 셈입니다. 실제 유류분은 생전 증여나 빚까지 넣어 계산하므로 위 숫자는 단순 계산입니다.
유언이 유효해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부족액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도 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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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안 때부터 | 1년 | 상속개시·증여·유증을 안 때 |
| 상속개시부터 | 10년 | 몰랐어도 끝 |
다만 유언은 아무렇게나 써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1060조는 「본법의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적었어요. 손으로 쓴 유언장에서 주소 한 줄이 빠져 무효가 되는 경우는 자필 유언장 효력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혼인신고 안 한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받지 못합니다. 민법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뜻하거든요.
생활법령정보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예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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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결과 | 조건 |
|---|---|---|
| 상속인 | 안 됨 | 법률상 배우자만 |
| 살던 셋집 임차권 | 이어받을 수 있음 | 상속인 유무·동거 여부에 따라 |
| 특별연고자 분여 | 청구 가능 | 상속인이 없을 때 |
| 유족연금 | 받을 수 있음 | 각 연금법 요건 충족 시 |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따로 있어도 유효한 유언에 따른 유증으로 재산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사정만으로 고인 소유 주택의 소유권이나 거주권을 자동으로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집은 조금 다릅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혼인신고 한 장이 바로 그 차이를 만듭니다. 그럼 상속인이 정말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갈까요?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긴 공고 절차를 거친 뒤에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 「시청이 가져간다」가 아니라 법 문장은 「국가」예요.
평생 길거리 장사로 집 한 채를 마련한 고(故) 홍계향 할머니는 2014년 인터뷰에서 「내가 죽으면 시에서 다 가져가겠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집을 사후에 성남 지역 저소득층 복지기금으로 쓰이도록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약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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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관리인 선임 | 법원 공고 |
| 2단계 | 채권 신고 | 2개월 이상 |
| 3단계 | 상속인 찾기 | 1년 이상 |
| 4단계 | 특별연고자 | 만료 후 2개월 안 |
| 5단계 | 국가 귀속 | 남은 재산 |
순서를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법원이 재산을 맡을 관리인을 정하고 알립니다. 빚을 받을 사람에게 신고를 받고, 상속인이 있으면 나서라고 1년 이상 공고해요.
그래도 아무도 없으면 함께 살았거나 간병한 사람이 특별연고자로 재산을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끝나고 남은 재산이 국가로 갑니다.

이렇게 법이 정한 순서는 꽤 촘촘합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 순서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2026년에 상속 순위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린 상속인을 법원이 빼낼 수 있는 「상속권 상실 선고」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흔히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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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4.9 개정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 민법 제1112조 |
| 2026.1 시행 | 상속권 상실 선고 | 제1004조의2 신설 |
| 2026.3 개정 | 상실 선고 대상 확대 | 부모→모든 상속인 |
민법 제1004조의2는 두 가지 경우를 듭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예요.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은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상실 사유가 있으면, 상실 선고로 상속인이 될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정을 종합해 받아들일지 정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고 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 자격을 잃으므로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고 없이 불효했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받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그 몫이 배우자에게 가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상속포기 기한과 빚이 넘어가는 구조는 상속포기·한정승인 기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Q.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 순위에서는 그렇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3항은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Q. 이혼한 전 배우자는요? 상속인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이혼한 배우자를 들어요. 다만 전 배우자와 낳은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입니다.
Q. 상속받은 재산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상속세는 순위와 별개로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 따라 공제가 크게 갈리는 구조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 글을 참고하세요.
우리 집 상속 순위표, 한 번 그려 보셨나요?
수진 씨가 3억 원과 7억 원 사이에서 흔들린 이유는 법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상속인이 된다는 순서를 몰랐을 뿐이에요. 법이 정한 순서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순서를 알고 유언과 협의를 준비하는 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종이 한 장에 우리 가족을 1순위부터 적어 보세요. 여러분이 떠난다면 지금 이 순간 상속인은 누구누구인가요?
이 글은 민법(2026.3.17 시행본)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제1004조의2·제1009조·제1013조·제1053조~제1058조·제1112조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편을 바탕으로 한 2026.10 기준 정리이며, 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사례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계산이고, 실제 상속분·유류분은 생전 증여·빚·기여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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