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사례입니다. 서른여덟 살 지현 씨는 아이가 돌을 지난 뒤부터 아이 이름으로 만든 통장에 매달 20만 원씩 넣었습니다. 10년이면 원금만 2,400만 원이에요. 여러분도 아이 이름 통장이면 당연히 아이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이 2,400만 원은 미성년 자녀 증여 공제 2천만 원을 400만 원 넘습니다.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세법은 이 돈을 「부모가 아이에게 준 돈」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세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반대쪽이에요. 신고를 안 해 두면 「10년 전에 이미 준 돈」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돈은 금융실명법상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그 계좌의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 부모·조부모(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합산으로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조부모가 따로 받는 한도가 아니라 자녀 한 명 기준으로 함께 쓰는 한도예요
- 공제를 넘는 부분은 1억 원까지 10%입니다(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습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요
-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
- 금융실명법이 처벌하는 것은 남의 이름 거래 전부가 아니라 탈법 등을 「목적」으로 한 거래입니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 국세청은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기를 권합니다
아이 이름 통장에 돈을 넣으면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금융실명법이 막는 것은 목적이 붙은 이름 빌리기예요.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 조달, 강제집행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됐어요.
어기면 제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럼 「탈법행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과 시행령에는 따로 정의가 없습니다. 2015년 정책브리핑에 실린 금융위원회 금융전문분석관의 기고가 예를 들었는데, 이건 정부의 공식 해석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 기고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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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고가 든 예 |
|---|---|
| 모임 회비 | 대표자 명의 계좌 |
| 미성년 자녀 자산 | 부모 명의로 관리 |
| 증여세 회피 | 공제 범위 초과 가족 명의 |
| 종합과세 회피 | 남의 명의로 분산 |
| 세금우대 한도 | 남의 명의로 분산 |
이 기고가 탈법 예로 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증여세를 피하려고 공제 범위를 넘겨 본인 돈을 가족 명의 계좌에 넣는 것,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려고 남의 명의에 넣는 것, 세금우대 상품 한도를 피하려고 나눠 넣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도를 넘기면 곧바로 형사처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고도 「회피를 위해」라는 목적을 붙였고, 금융위원회는 2014년 11월 보도설명자료에서 금액 기준 같은 「새로이 유권해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외를 두기로 한 바 없음」이라고 밝혔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현 씨의 400만 원 초과분은 먼저 증여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세법은 그 통장 속 돈을 누구 것으로 볼까요?
넣는 순간, 세법은 그 돈을 누구 것으로 보나요?
아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게 증여 추정의 출발점이 돼요.
금융실명법 제3조 제5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고 적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항도 그런 계좌의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해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고요. 이 조항은 2013년 1월 1일 생겼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이 이름 통장에 돈이 들어간 순간 세법은 「아이가 이 돈을 가졌다 → 아이가 혼자 벌었을 리는 없다 → 누군가에게 받았다」로 읽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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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입금 | 아이 이름 계좌 |
| 2단계 | 소유 추정 | 명의자 것 |
| 3단계 | 취득 추정 | 제45조 제4항 |
| 4단계 | 증여 추정 | 넣은 때 증여 |
국세청 「2017 세금절약 가이드」도 같은 방향입니다.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이었다는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고 적었어요. 2017년 책자라 계산 예시의 숫자는 지금 법과 다르지만, 이 문장의 방향은 위 두 조문과 같습니다.

이 「이름이 곧 주인」 원칙에는 역사가 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1년을 앞둔 1994년 8월 한국일보는 「차명도 엄연한 실명인 이상」 돈 주인과 이름 주인이 합의하면 그물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짚었어요. 지금 법이 탈법 목적의 차명을 금지하고 「명의자 소유 추정」을 둔 것도 그 구멍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추정은 뒤집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뒤집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아예 세금이 0원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녀에게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부모·조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 합산으로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공제와 아래 계산은 자녀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비거주자에게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공제를 정합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판에서도 금액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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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부모·조부모에게서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부모·조부모에게서 |
| 배우자 | 6억 원 | 10년 합산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4촌 혈족·3촌 인척 |
여기서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엄마 2천만 원, 아빠 2천만 원, 할머니 2천만 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53조는 수증자, 즉 아이가 10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한도를 봅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아이 한 명당 한도 통장이 딱 하나 있는 셈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을 앞둔 성년 자녀라면 이와 별도로 혼인·출산 공제 1억 원(둘을 합쳐 평생 1억 원)이 있습니다. 이 공제의 함정은 혼인 증여공제 글에 따로 정리했어요.
그럼 지현 씨처럼 한도를 조금 넘으면 세금은 얼마일까요?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지현 씨가 기한마다 신고했다면 38만 8,000원입니다. 생각보다 작죠.
계산은 이렇습니다. 2,400만 원에서 미성년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400만 원이에요. 1억 원 이하는 세율 10%라 산출세액은 40만 원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인 1만 2,000원을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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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미성년 공제 | 2,000만 원 | 83.3% |
| 과세표준 | 400만 원 | 16.7% |
금액이 커지면 숫자도 같이 커집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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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미성년 2,400만 원 | 지현 씨 사례 | 38.8만 원 |
| 미성년 5,000만 원 | 공제 2천만 원 | 291만 원 |
| 성년 1억 원 | 공제 5천만 원 | 485만 원 |
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 원을 주면 과세표준 3,000만 원, 신고 후 납부세액은 291만 원입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이면 과세표준 5,000만 원, 납부세액은 485만 원이에요. 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의 초과분은 20%이며 그 위로는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위 숫자는 부모가 줄 때 기준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손주에게 직접 주면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에 30%가 더 붙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신고 후 약 378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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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부모가 줄 때 | 산출세액 300만 원 | 291만 원 |
| 조부모가 직접 줄 때 | 30% 할증 390만 원 | 378.3만 원 |
손주의 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처럼 할증이 빠지는 예외도 있으니, 조부모 돈이라면 신고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물론 여러 번 나눠서 넣었다면 넣을 때마다 그 전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엄마·아빠는 서로 배우자라 함께)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계산합니다. 공제 한도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전체가 함께 쓰고요. 위 숫자는 10년 합계를 한 번에 계산한 결과라, 회차별 신고세액공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신고를 안 했을 때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세금보다 시간이 더 문제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고, 문제 삼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납니다.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입니다. 여기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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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무신고가산세 | 20% | 부정행위면 40% |
| 하루 납부지연 | 0.022% | 10만분의 22 |
| 부과 기간 | 15년 | 신고하면 10년 |
숫자 셋 중 무게가 가장 큰 건 마지막 15년입니다.
지현 씨로 치면 40만 원의 20%인 8만 원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 신고했으면 받았을 1만 2,000원 공제도 없어지고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진 날수만큼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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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기한 안 신고 | 3% 공제 | 38.8만 원 |
| 신고 안 함 | 가산세 20% 더함 | 48만 원 |
9만 원 남짓 차이라 작아 보여도, 이건 날수가 쌓이기 전 숫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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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증여한 날 | 아이 계좌 입금 | 이날이 기준 |
| 그달 말일+3개월 | 신고기한 | 기한 안 신고 시 3% 공제 |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0년 | 일반 부과 기간 | 신고한 경우 |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5년 | 무신고 등 부과 기간 | 부정행위·거짓 신고 포함 |
부과제척기간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현금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무신고·부정행위나 법에서 정한 거짓·누락신고에 해당하면 15년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를 안 한 증여는 세무서가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5년 더 열려 있는 셈입니다.

반대로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면요? 그때는 신고를 안 해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국세청 2017 가이드도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같은 가이드는 이어서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세금이 0원인데 왜 굳이 신고하라고 할까요?
통장 속 돈이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2017 가이드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미성년 아들 명의로 1,600만 원을 저축했는데, 15년 뒤 이자가 붙어 7,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 두지 않으면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5년 전 1,600만 원을 줬다는 기록이 없으면 그 돈이 언제, 얼마로 넘어갔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나중 금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다」고 단정한 문장은 이 자료에 없으니, 그렇게까지 넓혀 읽지는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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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신고함 | 안 함 |
|---|---|---|
| 공제 이내 | 증여 기록 남음 | 가산세 없음·신고 기록 없음 |
| 공제 초과 | 3% 공제 | 무신고가산세 20% |
| 부과 기간 | 10년 | 15년 |
국세청의 2026년 5월 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도 같은 쪽을 가리킵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신고하면, 자녀에게 세금없이 현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성년 자녀 기준 · 미성년은 2천만 원)라고 적고, 간단한 현금 증여는 홈택스 증여세 맞춤신고를 쓰라고 안내했어요.
바꿔 말하면, 세금 0원 신고는 증여 시점과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건 아이 돈이 아니라 내 돈」이라고 하고 싶은 경우도 있죠?
「내 돈인데 이름만 빌렸다」고 하면 괜찮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증명 책임이 내게로 옵니다.
명의자 소유는 「추정」이라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가이드 표현대로 입증책임은 그걸 주장하는 쪽에 있어요. 민사에서도 대법원 2009년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45828)은 실명 확인을 거친 예금의 계약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명의자로 보고,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보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이건 은행에 예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사건이라 세금 판단과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세요.
게다가 「내 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금융소득종합과세나 증여세를 피하려는 것이었다면, 앞의 기고가 든 탈법 목적 차명의 예와 겹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계좌로 돈이 오갔다고 다 증여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2015년(2015두41937) 배우자 계좌로 예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만 이 판결은 배우자 사건이고, 계좌 명의자 추정 조항이 생기기 전 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아이 통장에 그대로 옮기면 넘치는 이야기예요.

아이 통장, 오늘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순서는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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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원금 합계 | 최근 10년 입금 |
| 2단계 | 누가 넣었나 | 공제 한도 공유 |
| 3단계 | 한도 비교 | 미성년 2천만 원 |
| 4단계 | 초과면 신고 | 3개월 안 |
1. 최근 10년 동안 넣은 원금 합계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합니다 2.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가 준 돈도 같은 한도 안에서 합칩니다. 다만 조부모가 준 돈은 세금이 30% 더 붙습니다 3. 미성년이면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과 비교합니다 4. 넘었다면 증여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넘지 않았어도 기록을 남기고 싶다면 신고할 수 있어요
매달 넣는 금액이 10년 뒤 이자까지 얼마가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원금이 한도에 언제 닿는지 미리 보면 신고 시점을 정하기 쉽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이 통장을 만들기만 하고 부모가 관리해도 되나요?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자체는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계좌에 들어간 돈은 아이 소유로 추정되고, 세법상 증여 추정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Q. 공제 한도는 10년이 지나면 다시 생기나요? 네. 제53조는 증여 전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도 「10년 주기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증여」하라고 안내했어요.
Q. 한도를 넘었는데 몇 년 지났다면 이제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신고서를 내지 않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절차와 가산세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세청은 간단한 현금 증여라면 홈택스의 증여세 맞춤신고를 이용하라고 안내합니다. 증여세를 낼 의무는 돈을 받은 사람, 즉 아이 쪽에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아이 통장의 숫자는 몇인가요?
지현 씨의 10년 2,400만 원은 기한마다 신고했다면 세금이 38만 8,000원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간은 15년으로 늘어나죠.
아이 이름으로 모은 돈은 아이에게 주려고 모은 돈입니다. 그 마음을 숫자로 남겨 두는 게 신고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언제 얼마나 아이에게 갔는지 훨씬 분명하게 남습니다.
여러분 아이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통장 거래내역에서 최근 10년 입금 합계를 뽑아 보세요. 2천만 원과의 거리가 신고를 할지 정하는 출발점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5일 기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같은 법 시행령(법제처 현행 원문),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2026.5)·「2017 세금절약 가이드 II」·증여세 신고 유의사항, 금융위원회 보도설명자료(2014.11.6), 정책브리핑 기고(2015.3.26), 대법원 2015두41937·2008다45828 판결, 한국일보 보도(1994.8.3)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례와 계산은 이자를 뺀 가정 예시이고, 세법은 바뀔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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