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묶으면 세전 이자가 원금의 59.7%입니다.
2026년 10월에 나온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이야기예요. 1,000만 원을 넣으면 만기에 세전 이자 약 597만 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9년을 채우고 빼면 이자는 약 406만 원입니다. 1년 일찍 꺼냈을 뿐인데 191만 원이 차이 나요. 여러분이 넣을 돈이 「10년 동안 정말 안 쓸 돈」인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죠.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10월 발행분 금리 — 10년물은 표면금리 4.510%에 가산금리 0.28%를 더해 연 4.79%를 1년 복리로 셈합니다. 만기 세전 수익률은 약 59.7%예요(재정경제부 2026.9.30 보도자료)
- 「연평균 6.0%」의 정체 — 총수익률 59.7%를 10년으로 나눈 값입니다. 해마다 6%씩 붙는 금리가 아니에요
- 중간에 빼면 — 발행 1년 뒤부터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원금과 표면금리 단리 이자만 받습니다. 가산금리·복리·분리과세가 모두 빠져요(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20조·제23조)
- 언제든 빼지도 못합니다 — 매달 정해진 환매 한도 안에서만 되고, 남에게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도 없습니다(국채법 제9조③)
- 세금 —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총 2억 원 매입분까지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3년물은 대상이 아니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 · 시행령 제93조의9)
개인투자용 국채는 얼마를 주나요?
10월 발행분 기준 10년물은 만기에 세전 약 59.7%, 20년물은 약 162.8%입니다. 개인만 살 수 있게 나라가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이고, 최소 10만 원부터 10만 원 단위로 삽니다.
금리는 두 조각으로 붙습니다. 직전 달 같은 만기 국고채의 최고 낙찰금리를 그대로 쓰는 표면금리, 그리고 정부가 매달 정해 얹어 주는 가산금리예요(개인투자용국채규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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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표면금리 | 가산금리 | 만기 수익률 |
|---|---|---|---|
| 3년 복리채 | 3.875% | 없음 | 12.1% |
| 5년물 | 4.275% | 0.05% | 23.6% |
| 10년물 | 4.510% | 0.28% | 59.7% |
| 20년물 | 4.520% | 0.43% | 162.8% |
쉽게 말하면 표면금리는 기본 이자, 가산금리는 오래 묶어 두는 대가로 얹어 주는 덤인 셈입니다. 이 글에서 비교하는 5·10·20년물은 이 둘을 합친 금리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로 셈하고,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줍니다. 3년물에는 매년 표면이자를 받는 이표채도 있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숫자 하나를 잘못 읽습니다. 보도자료에 함께 적힌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연평균 수익률 6.0%」는 연 6% 금리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금리는 연 4.79%입니다. 보도자료는 10년물을 「약 59.7%(연평균 수익률 6.0%)」로 적었는데, 이 6.0%는 10년 치 총수익률을 10으로 나눈 단순 평균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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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표면금리 | 중도환매 때 받는 금리 | 4.51% |
| 적용 금리 | 표면+가산 · 1년 복리 | 4.79% |
| 연평균 수익률 | 총수익률÷10년 | 6.0% |
복리는 뒤로 갈수록 이자가 크게 붙습니다. 그래서 총수익을 햇수로 나누면 실제 금리보다 높아 보이죠.
바꿔 말하면, 「연 6%」라는 숫자는 10년을 끝까지 채웠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면 그 평균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중간에 멈추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까요?
중간에 빼면 얼마가 사라지나요?
원금은 그대로 돌려받지만, 이자는 표면금리 단리분만 남습니다. 규정은 복리채를 중도환매하면 「표면금리를 단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했고(제23조③), 정부 보도자료도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고 적었어요.
41세 직장인 지은 씨가 10월 발행분 10년물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 봅시다. 발행 후 정확히 5년·9년을 채우고 뺀다고 단순 계산하면, 받는 세전 이자가 이렇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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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5년 뒤 환매 | 단리 5년 | 226만 원 |
| 9년 뒤 환매 | 단리 9년 | 406만 원 |
| 만기 보유 | 복리 10년 | 597만 원 |
9년을 채우고 빼면 406만 원, 1년을 더 버티면 597만 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191만 원이에요. 원금 1,000만 원은 어느 쪽이든 돌려받습니다.
왜 이렇게 크게 벌어질까요. 191만 원 가운데 마지막 1년의 표면금리 단리 이자는 약 45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약 146만 원은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가산금리와 복리가 만든 추가분이거든요. 중도환매하면 1년 먼저 돈을 받는 대신, 이 추가분이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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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표면금리 단리 10년분 | 451만 원 | 75.6 |
| 가산금리·복리 몫 | 146만 원 | 24.4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만기 이자의 약 4분의 1이 완주해야 붙는 추가분인 셈이죠. 따로 주는 돈은 아니고 단리로만 셈했을 때와 비교한 계산상 차이지만, 중간에 내리면 이 몫은 받지 못합니다.
20년물은 더 극적입니다. 1,000만 원 기준 만기 세전 이자는 약 1,628만 원인데, 19년을 채우고 빼면 표면금리 4.52% 단리로 약 859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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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만기 보유 | 1,628만 원 | 복리 20년 |
| 19년 뒤 환매 | 859만 원 | 단리 19년 |
19년을 채우고 빼면 세전 이자가 20년 만기 예상 이자보다 약 47% 적은 셈이죠.

그렇다면 급할 때 「일단 빼고 손해를 감수하면」 되는 걸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급할 때 언제든 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발행 후 1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매달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규정 제20조는 중도환매를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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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1년 경과 | 발행일 기준 |
| 2단계 | 신청 기간 | 매달 정해진 주간 |
| 3단계 | 월 한도 | 넘치면 배정 |
| 4단계 | 환매일 지급 | 원금+단리 이자 |
10월에는 중도환매 한도가 1조 3,813억 원이었습니다. 신청이 한도를 넘으면 기준금액 300만 원까지 먼저 나누고 나머지는 비율대로 배정해요(제21조). 신청한 금액이 그달에 다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꾸는 길도 없습니다. 국채법 제9조③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상속·유증·강제집행 말고는 남에게 넘기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게 막아 두었거든요.
예외는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로 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거나 법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이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고 월 한도도 받지 않아요(제20조①·제21조⑤).
정리하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비상금 자리에 둘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금 쪽은 어떻게 다를까요?
세금은 언제, 얼마나 깎아 주나요?
전용계좌로 산 만기 5년 이상 종목을 만기까지 들고 있을 때만, 총 2억 원 매입분 이자에 14% 분리과세가 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은 거주자가 전용계좌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산 개인투자용 국채에 이 특례를 줬어요. 정부 설명으로는 지방소득세를 더해 15.4%입니다.
분리과세는 이 이자를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긴다는 뜻입니다. 이자·배당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를 걱정하는 분에게 특히 의미가 있죠.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이 국채 이자까지 합친 그해 이자·배당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일반 예금과 같은 15.4%라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배당금 세금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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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분리과세 | 비고 |
|---|---|---|
| 5년 이상·만기 보유 | 14% | 지방세 더해 15.4% |
| 3년물 | 없음 | 가산금리도 없음 |
| 전용계좌 중도환매 | 특례 없음 | 혜택 빠짐 |
| 퇴직연금 계좌 | 연금 세제 | 국채 환매와 계좌 인출 구분 |
3년물은 분리과세가 없습니다. 시행령이 대상을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종목으로 정했기 때문이에요. 정부도 3년물 도입을 알리며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은 씨가 10년물을 만기까지 채우면 세전 597만 원에서 15.4%인 약 92만 원이 빠져, 손에 남는 이자는 약 505만 원입니다. 전용계좌에서 중도환매하면 분리과세가 빠지니, 그해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천만 원을 넘는지 따져 봐야 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계좌로 사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이 경우 14% 분리과세가 아니라 기존 퇴직연금 세제가 그대로 적용돼요. 연금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국채는 표면금리와 가산금리가 발행월마다 달라집니다. 이미 산 국채의 금리가 매달 바뀐다는 뜻은 아니에요. 특히 가산금리가 올해 크게 움직였습니다.
가산금리는 왜 자꾸 줄어드나요?
정부는 표면금리가 크게 오른 것 등 시장 여건 변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10년물 가산금리는 올해 1월 1.0%, 4·5월 1.05%까지 갔다가 6월부터 다시 낮아졌어요. 10월엔 0.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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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10년물 가산금리 |
|---|---|
| 1월 | 1.0% |
| 4월 | 1.05% |
| 6월 | 0.5% |
| 7월 | 0.6% |
| 8월 | 0.5% |
| 9월 | 0.35% |
| 10월 | 0.28% |
6월 보도자료는 그 이유를 「국고채 낙찰금리(표면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시장 여건 변화라고 적었습니다. 10년물 낙찰금리가 2025년 12월 3.410%에서 2026년 5월 4.295%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만기 수익률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1월 발행분 10년물이 54%, 10월 발행분이 59.7%예요. 덤은 줄었지만 기본 이자가 더 크게 오른 셈입니다.
이 흐름이 지은 씨에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같은 10년물이라도 어느 달에 샀느냐에 따라 조건이 다릅니다. 가산금리는 매달 바뀌니, 사기 전에 그달 보도자료의 숫자를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올해는 금리만이 아니라 상품의 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무엇이 바뀌었나요?
3년물이 생겼고, 퇴직연금 계좌로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2024년 6월 처음 나온 뒤 해마다 조건이 바뀌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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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4.06 | 첫 발행 | 10·20년물 · 연 1억 원 |
| 2025.03 | 5년물 추가 | 연 한도 2억 원 |
| 2026.04 | 3년물 첫 발행 | 분리과세 없음 |
| 2026.09 | 퇴직연금 계좌 | DC·IRP · 10·20년물 |
| 2027.12 | 분리과세 매입 기한 | 연장 여부 미정 |
전용계좌는 지금도 미래에셋증권 한 곳에서만 엽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은행·증권사 8곳이고, DB형 퇴직연금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럼 3년물로 짧게 가면 묶이는 부담이 없지 않을까요? 묶이는 기간은 짧아지지만, 3년물은 가산금리도 분리과세도 없습니다. 10월 3년 복리채의 만기 수익률은 약 12.1%예요.
물론 개인투자용 국채가 나쁜 상품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가 발행하고, 만기까지 금리가 미리 정해지고, 복리와 분리과세까지 붙는 상품은 흔치 않거든요. 다만 복리채의 가산금리·복리와 전용계좌의 분리과세는 「끝까지」라는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1907년, 나라 빚을 갚으려던 사람들
1907년, 나라가 일본에서 들여온 빚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였어요.
그해 2월 대한매일신보에 담배를 끊어 그 빚을 갚자는 글이 실렸고, 인력거꾼과 걸인, 여승까지 돈을 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일본 헌병대가 센 숫자로 약 18만 8천 원이 모였습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목표의 1.5%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 돈의 행방은 지금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운동의 기록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돌려받지 않을 돈을 냈습니다. 지금의 개인투자용 국채는 반대로, 개인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이자를 받는 계약이에요. 다만 그 약속을 다 받으려면 정해진 날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에 사면 금리는 얼마인가요? A. 아직 모릅니다. 표면금리는 직전 달 국고채 낙찰금리를, 가산금리는 정부가 매달 정합니다.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10월 발행분 기준입니다.
Q. 1년에 얼마까지 살 수 있나요? A. 전용계좌는 1인당 연 2억 원까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는 매입 한도가 없어요. 「총 2억 원」은 분리과세가 붙는 매입금액 한도라 매입 한도와 다릅니다.
Q. 상속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용계좌의 국채를 상속·유증으로 받은 개인이 만기까지 보유하면 만기 이자 계산이 적용되며, 세제상 보유기간도 이어집니다(규정 제18조④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9②). 다만 퇴직연금 계좌에 보유하던 국채를 상속·유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판매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환매를 신청해야 합니다(규정 제25조②).
Q. 은행 예금처럼 아무 때나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발행 1년 뒤부터 매달 정해진 신청 기간에, 월 한도 안에서만 중도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의 퇴직금 지급처럼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개인투자용 국채를 생각 중이라면, 넣으려는 금액을 놓고 「이 돈을 만기까지 정말 안 쓸 수 있나」부터 적어 보세요. 10년물이면 2036년, 20년물이면 2046년까지입니다.
만기 전에 필요할 수 있는 금액과 시점을 먼저 구분하세요. 짧은 만기의 국채도 중도환매 제한이 있으니, 바로 써야 할 비상금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복리가 기간에 따라 얼마나 벌어지는지는 복리 계산기에 금리와 기간을 넣어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넣으려는 돈, 1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국채법, 개인투자용국채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1호), 조세특례제한법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금리·한도·세제는 매달 또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가입 전 판매기관과 그달 보도자료로 꼭 확인하세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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