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을 닫아도 실업급여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앞에 붙어요. 폐업하기 전 24개월 안에 고용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69조의3).
그런데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회사처럼 저절로 들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사장님이 직접 신청해야 들어가는 보험이거든요. 여러분이 폐업을 마음먹은 뒤에 가입하면, 그 1년을 채우기 전엔 받을 수 없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누가 들 수 있나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합니다. 예전의 「개업 후 5년 이내」 제한은 2019년 7월에 없어졌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시행령 제56조의18). 다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③)
- 얼마나 내야 받나 — 폐업 전 24개월 중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고용보험법 제69조의3)
- 어떤 폐업이어야 하나 —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 자연재해·질병·30일 이상 가족 간병 등. 매출 감소 같은 정해진 사유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시 창업하려고 접은 경우는 안 됩니다(제69조의7 · 시행규칙 제115조의3)
- 보험료 —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그 2.25%. 1등급이면 월 4만 950원이에요. 소상공인이면 정부가 50~80%를 최대 5년 돌려줍니다(중기부 공고 제2025-660호)
- 얼마나 받나 — 고른 기준보수로 계산한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받습니다(제69조의5 · 별표 2)
- 막히는 경우 — 보험료를 6개월 연속 안 내면 보험관계가 소멸하고, 정해진 횟수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⑩ · 시행규칙 제115조의4)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보험에 미리 들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사장님을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넣어 주는 길을 열어 두었어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①)
쉽게 말하면 혼자 하는 가게든 직원이 몇 명 있는 가게든, 신청하면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직원이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원하면 그대로 유지돼요(같은 조 ②).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시행령 제56조의18).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을 것, 신청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을 것,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같은 제외 업종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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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근로자 수 | 50명 | 미만 · 0명 포함 |
| 신청 전 수급 이력 | 2년 | 없을 것 |
개업한 지 몇 년이 됐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아요(고용보험법 제10조③).
개업한 지 오래돼도 괜찮습니다. 가입 기간 제한은 몇 번 바뀌다가 사라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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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7.12 | 개업 후 1년 이내 | 그때까지의 판 |
| 2018.1 | 개업 후 5년 이내 | 1년 → 5년 |
| 2019.7 | 기간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실제 영업이면 가입 |
그런데 「들 수 있다」와 「받을 수 있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폐업 전에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받나요?
폐업일 전 24개월 안에 1년 이상입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제1호)
여기서 세는 것은 가입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이에요(제50조③ 단서). 가입만 해 두고 안 냈다면 그 달은 빠집니다.
바꿔 말하면, 처음 가입하고 합산할 과거 자영업자 납부 이력이 없다면 최소 1년은 보험료를 내며 가게를 이어 가야 첫 자격이 생기는 셈입니다. 장사가 기울기 시작한 뒤에야 가입을 떠올리면 그 1년이 가장 버티기 힘든 시간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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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가입 신청 | 근로복지공단 |
| 2단계 | 보험료 납부 | 24개월 중 1년+ |
| 3단계 | 폐업 사유 | 정해진 사유만 |
| 4단계 | 실업 인정 | 재취업 노력 |
| 5단계 | 지급 | 폐업 뒤 1년 안 |
납부기간과 정당한 폐업 사유 외에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제69조의3제2·4호).
그럼 보험료를 1년 넘게 냈다면, 어떤 폐업이든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폐업해야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이 정한 폐업 사유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15조의3이 사유를 정해 두었고, 사유마다 입증 조건이 달라요. 대표적인 매출 기준은 이렇습니다.
-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월 적자
- 폐업한 달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월평균이나 작년 전체 월평균보다 20% 이상 감소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과 그 앞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 추세
숫자가 아닌 사유도 있습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태풍·홍수 같은 자연재해, 의사 소견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된 질병·부상, 부모나 함께 사는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맡길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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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예시 |
|---|---|
| 인정 | 6개월 연속 적자 |
| 인정 | 3개월 월평균 매출 전년 대비 20% 감소 |
| 인정 | 자연재해·질병·간병 등 정당한 사유 |
| 안 됨 | 매출 감소 없이 업종 전환·재창업 목적 |
| 안 됨 | 법령 위반 영업정지·허가취소 |
물론 「요즘 다 힘든데 그 정도는 누구나 되지 않나」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매출 사유라면 고용센터는 말이 아니라 매출·손익 기록으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카드 매출 내역이나 부가세 신고 자료처럼, 줄어든 숫자를 보여 줄 장부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반대로 매출 감소 같은 사유 없이 다른 업종으로 옮기거나 다시 창업하려고 접었다면 수급자격이 없습니다(제69조의7제3호). 시행규칙에서 정한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다면, 전직·재창업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적자 요건이 너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6개월 연속 적자」를 「6개월 중 4개월 이상 적자」로 바꾸는 시행규칙 개정을 2027년 1월 시행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세계일보 2026.10.12 · 개정 원문은 직접 확인 못 함). 지금은 아직 6개월 연속이 기준입니다.
조건이 이렇게 까다로운데,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요?
보험료는 얼마이고, 정부가 얼마나 돌려주나요?
기준보수 7등급 중 하나를 골라, 그 금액의 2.25%를 매달 냅니다. 실업급여분 2.0%에 고용안정분 0.25%를 더한 요율이에요(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6조의19). 등급은 내가 고르고, 바꾸려면 직전 해 12월 20일까지 신청합니다(제49조의2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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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 기준보수 · 월 | 월 보험료 | 지원율 |
|---|---|---|---|
| 1등급 | 182만 원 | 4만 950원 | 80% |
| 3등급 | 234만 원 | 5만 2,650원 | 60% |
| 5등급 | 286만 원 | 6만 4,350원 | 50% |
| 7등급 | 338만 원 | 7만 6,050원 | 50% |
등급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많고, 나중에 받는 돈의 기준도 커집니다. 총 7개 등급이며, 한 등급 올라갈 때마다 월 기준보수가 26만 원씩 높아집니다.
정부 지원이 이 계산을 바꿉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든 소상공인에게 낸 보험료의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를 최대 5년(60개월)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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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원래 보험료 | 월 납부액 | 40950원 |
| 지원 뒤 실부담 | 80% 환급 후 | 8190원 |
여러분 지갑으로 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1등급 보험료의 80%를 환급받으면 한 달 실부담은 8,190원인 셈입니다. 1년이면 9만 8,280원이에요. 환급 전에는 월 4만 950원을 먼저 냅니다.
다만 세 가지는 알고 들어가세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라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내고 약 2개월 뒤에 돌려받는 방식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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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지원 신청 | 신청한 달부터 |
| 2단계 | 1월분 납부 | 2월 10일까지 |
| 3단계 | 납부 확인 | 약 2개월 |
| 4단계 | 환급 | 3월 23일경 |
공고가 든 예시로 보면, 1월분 보험료를 2월 10일까지 내면 3월 23일쯤 계좌로 돌아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공고상 「예산 소진 시까지」라,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지는 소상공인24나 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매출 상한 안인 사업주입니다. 그럼 이렇게 내고 나면 폐업 때 얼마나 받을까요?
폐업하면 얼마나, 며칠 받나요?
고른 기준보수로 계산한 하루 금액(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받습니다. 기초일액은 폐업 전 최대 3년 동안 고른 기준보수를 모두 더해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에요(고용보험법 제69조의4①·제69조의5).
예를 들어 1인 분식집 사장님이 과거기간 합산 없이 1등급(월 182만 원) 보험료 12개월분을 냈고 산정기간을 365일로 가정해 볼게요(예시). 계산식대로면 기초일액은 약 5만 9,836원, 그 60%인 하루 약 3만 5,901원입니다. 같은 가정에서 7등급(월 338만 원)이면 하루 약 6만 6,674원이에요.
근로자 실업급여의 하루 하한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자영업자의 일반 지급분은 제69조의4①·제69조의5로 계산하며, 피보험기간 합산으로 추가된 일수분에만 제69조의4②의 별도 규정(최저기초일액·상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하루 금액은 고용센터 산정이 기준입니다.
며칠을 받는지는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기간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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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1~3년 미만 | 가입기간 | 120일 |
| 3~5년 미만 | 가입기간 | 150일 |
| 5~10년 미만 | 가입기간 | 180일 |
| 10년 이상 | 가입기간 | 210일 |
실업 신고 뒤 7일은 대기기간이고, 폐업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제48조·제49조 준용). 근로자와 달리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은 없어요(제69조의2).
그런데 보험료를 내다 몇 번 밀렸다면, 이 돈이 통째로 막힐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밀리면 어떻게 되나요?
두 단계로 막힙니다. 첫째, 6개월 연속으로 안 내면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소멸해요(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⑩).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둘째, 가입은 유지됐더라도 가입기간 중 체납 횟수가 기준 이상이면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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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가입 1~2년 | 1회 | 이상 체납 |
| 가입 2~3년 | 2회 | 이상 체납 |
| 가입 3년+ | 3회 | 이상 체납 |
다행히 돌아올 길이 있어요. 보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다른 수급 요건도 충족한다면,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완납해 체납에 따른 지급 제한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5조의4 단서). 그러니까 밀린 게 있다면 폐업 신고 전에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죠.

이 모든 조건이 왜 중요한지는, 가게 문을 여러 번 닫아 본 사람의 이야기에서 감이 옵니다.
가게 문을 11번 닫은 투수
2001년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낀 김병현 선수는 선수 시절이던 2004년 미국에서 스시집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에 돌아와서도 식당을 여럿 열었습니다. 본인이 방송에서 밝힌 바로는 스테이크집은 광우병 사태, 라멘집은 일본 불매 운동 분위기 속에 문을 닫았어요(조선비즈 2026.2.9).
야구장 안 햄버거 가게는 코로나 무관중 경기가 이어지며 폐업했고, 「관리비만 2천만 원이었던 가게를 2년 손해 본 후 폐업했다」고 했습니다(매일경제 2026.2.11). 그렇게 문 닫은 점포만 11개라고 해요.

그의 고용보험 가입·납부 이력과 법정 폐업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수급 가능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밝힌 폐업 이유들은 광우병·불매 운동·무관중처럼 가게 밖에서 온 충격이었죠.
이런 일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결국 「미리 들어 두는 보험」인 까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 둔 사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입자는 해마다 늘었지만 아직 7만 명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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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가입자 |
|---|---|
| 2023 | 4.76만 명 |
| 2024 | 5.37만 명 |
| 2025 | 6.2만 명 |
| 2026.8 | 6.95만 명 |
2026년 8월 기준 6만 9,508명이고, 같은 달 자영업자 약 578만 명과 견주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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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자영업자 전체 | 경제활동인구조사 | 578만 명 |
| 고용보험 가입 | 2026년 8월 | 6.95만 명 |
쉽게 말하면 전체 자영업자 규모와 단순 비교했을 때 사장님 100명 중 1명꼴만 이 보험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으로 일하다 창업했는데, 회사 다닌 기간도 쳐 주나요? A. 근로자 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자영업자로 다시 가입했다면, 본인이 원할 때 앞선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회사를 그만두며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빠져요(고용보험법 제50조④제2호). 다만 이 합산은 받는 날수를 늘리는 데 쓰이고,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요건은 자영업자로 보험료를 낸 기간만 셉니다(고용24 안내). 근로자 쪽 합산 규칙은 실업급여 180일 합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다가 다시 가게를 열면요? A.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취업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취업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92조제8호 · 법 제47조).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요(제61조②). 재가입하려면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시행령 제56조의18제2호).
Q. 노란우산공제에 들어 있으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별개 제도이고, 폐업도 공제금 지급 사유입니다. 고용보험법의 수급 제한 사유에 노란우산 공제금 수령은 적혀 있지 않아요. 다만 둘 다 받을 수 있다고 적은 공식 안내는 찾지 못했으니, 고용센터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함께 확인하세요.
Q. 가입은 어디서 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했다면 보험료 지원은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따로 신청해요(중기부 공고).
그래서, 아직 장사가 될 때 무엇부터 할까요?
자영업자 실업급여는 가게를 접은 뒤가 아니라 장사가 될 때 들어 둔 사람에게 열립니다.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낸 보험료, 줄어든 매출을 보여 줄 장부, 밀리지 않은 납부 기록. 여기에 폐업 뒤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실업 상태까지 갖춰져야 하거든요.
여러분 가게는 지금 고용보험에 들어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가능 여부와 내 등급의 월 보험료를 물어보고, 소상공인이라면 보험료 지원을 같은 날 신청해 두세요.
직원으로 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근로자 실업급여가 하루 얼마인지 실업급여 계산기로 먼저 감을 잡아 볼 수 있어요. 근로자 실업급여의 상한·하한은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영업자 금액은 위 계산식과 고용센터 산정이 기준입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2026.9.18 시행)·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26.10.8 시행)·같은 법 시행령,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97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고용24 안내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자 통계·개정 추진은 보도 전언입니다. 개별 사안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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