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400만 원이 들어온다는 알림이 왔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찍힌 돈은 338만 4천 원입니다. 61만 6천 원은 들어오기도 전에 빠졌어요. 여러분이 그 돈을 곧바로 다시 주식으로 사도, 이 세금은 해마다 먼저 빠집니다.

가상의 사례로 계산해 볼게요. 마흔 살 지훈 씨가 배당주와 배당 ETF에 1억 원을 넣었고, 1년 배당이 400만 원(배당률 4%)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당 전액에 15.4%가 붙는다고 가정하고 받은 배당을 전부 다시 사면 30년 뒤 세금을 뗀 쪽은 약 2억 7,139만 원, 세금이 없다고 가정한 쪽은 약 3억 2,434만 원입니다. 차이는 5,295만 원, 처음 넣은 1억 원의 절반이 넘어요.

스마트폰으로 주식 앱을 보는 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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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배당금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받은 배당의 15.4%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로 정했고, 지방세법이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떼게 했어요.

증권사가 배당을 주면서 세금을 먼저 떼고 나머지를 넣어 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따로 신고할 일이 없어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칙적으로 이 15.4%로 끝나거든요.

1년 배당금별 떼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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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배당금별 먼저 떼는 세금
1년 배당 소득세 14% 지방세 1.4% 합계 15.4%
100만 원 140,000 14,000 154,000
400만 원 560,000 56,000 616,000
1,000만 원 1,400,000 140,000 1,540,000
2,000만 원 2,800,000 280,000 3,080,000

쉽게 말하면 배당 100만 원 중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6천 원입니다. 배당을 열 번 받으면 그중 한 번 반 남짓은 세금으로 나가는 셈이죠.

배당 100만 원 중 내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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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100만 원, 내 손에 오는 몫
항목 설명 값
내 통장 84.6% 84.6만 원
세금 15.4% 15.4만 원

그럼 받자마자 다시 사면 그 세금을 피할 수 있을까요?

배당을 받자마자 다시 사도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배당소득이 언제 생기는지를 정해 두었어요. 주식 배당은 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날, 펀드·ETF 분배금은 지급받은 날입니다.

조문은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묻지 않습니다. 받은 배당을 곧바로 다시 산다고 과세가 없어지지 않고, 15.4%가 빠진 뒤에야 다시 살 돈이 생겨요. 다시 사는 돈은 처음부터 84.6%인 셈입니다.

이게 한두 해면 작은 차이입니다. 그런데 배당을 다시 사는 사람은 보통 오래 들고 갑니다. 지훈 씨 계산에 세월을 얹어 보면 이렇습니다.

배당 재투자 30년, 세금 유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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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배당 4%를 30년 다시 사면
시점 세금 없다고 가정 15.4% 떼고 재투자
시작 1.00억 1.00억
10년 1.48억 1.39억
20년 2.19억 1.95억
30년 3.24억 2.71억

바꿔 말하면, 세금 15.4%는 한 번 떼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뗀 돈이 다시 배당을 낳지 못하니, 빠진 몫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굴러요. 10년이면 854만 원, 20년이면 2,455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물론 실제 주가는 오르내리고, 배당도 해마다 같지 않습니다. 이 계산은 세금이 만드는 차이만 떼어 보려고 나머지를 고정한 가정입니다. 내 숫자로 바꿔 보고 싶다면 배당 계산기와 복리 계산기에 넣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이 커질수록 붙는 세금은 15.4%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배당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넘는 부분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계산합니다. 이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불러요.

소득세법 제14조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게 했습니다. 기준은 배당만이 아니라 예금 이자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2천만 원을 넘으면 제62조가 두 가지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가. 넘는 부분과 다른 소득을 합쳐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에 2천만 원 × 14%를 더한 금액. 나. 이자·배당 전액에 14%를 적용한 세액에 다른 소득의 세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넘을 때 계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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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 원을 넘으면, 네 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합계 판정 이자+배당
2단계 2천만까지 14% 유지
3단계 넘는 부분 다른 소득과 합산
4단계 비교 계산 큰 금액

오해하지 마세요. 2천만 원을 1원 넘었다고 배당 전체가 누진세율을 맞는 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2천만 원까지는 그대로 14%이고 그 위에 얹힌 부분만 내 월급과 같은 층으로 올라가 누진세율을 맞는 구조입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넘는 부분에 붙는 세율이 높아지죠.

그럼 2천만 원은 얼마나 들고 있어야 닿는 선일까요? 배당률 4%로 거꾸로 따져 보면 감이 옵니다.

배당률 4%로 따진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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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률 4%면, 얼마어치부터
항목 값 설명
1천만 원 배당 2.5억 건보료 기준선
2천만 원 배당 5억 종합과세 기준선

지훈 씨의 1억 원은 아직 두 선과 멀리 있습니다. 문제는 배당을 다시 사며 몸집이 커질 때, 그리고 예금 이자까지 함께 쌓일 때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넘어간 배당 중 법이 정한 배당에는 배당가산액(그로스업)을 더해 소득을 계산하고,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 원을 넘는 배당에만 적용돼요. 이 가산율은 2026년 받는 배당까지 10%,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11%입니다. 2천만 원 판정에는 이 가산액을 넣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2천만 원을 넘는 배당에도 따로 계산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바로 고배당기업 배당이에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식을 가진 사람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그 기업에서 받는 현금배당은, 신청하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게 했어요.

세율은 구간마다 다릅니다. 국회를 통과한 조문에는 50억 원 초과 구간이 들어 있고 최고세율은 30%예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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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배당, 따로 계산하는 세율
특례 배당소득 세율 누적 세액
2천만 원 이하 14% 금액 × 14%
2천만~3억 원 20% 280만 원부터
3억~50억 원 25% 5,880만 원부터
50억 원 초과 30% 12억 3,380만 원부터

바꿔 말하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원래도 14%로 끝나니까요. 다른 소득과 합치면 이 표보다 높은 세율을 맞을 사람이 따로 계산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상장사가 대상은 아닙니다. 코넥스가 아닌 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년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해요. 여기에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이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야 합니다. 투자회사와 위탁관리 리츠 같은 법인은 빠져요.

고배당 분리과세와 배당가산율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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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세금, 바뀌는 순서
시점 사건 설명
2026.1.1 고배당 분리과세 시작 이후 받는 배당부터
2026.12.31 배당가산율 10% 이날까지 받은 배당
2027.1.1 배당가산율 11% 이후 받는 배당
2028 사업연도 분리과세 대상 끝 그때까지 발생 배당

신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야 해요.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한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고 공시합니다.

조문에 ETF나 펀드 분배금이 들어가는지는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문언은 고배당기업 주식을 가진 사람이 그 기업에서 받는 배당이에요. ETF로 받는 분배금은 증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미국 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어떨까요?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은 어떻게 떼나요?

국내 증권사를 통해 받는 경우, 미국에서 15%를 떼고 국내에서는 더 떼지 않습니다. 한미 조세협약은 개인이 받는 배당에 미국이 매기는 세율을 15%로 묶어 두었어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은 국내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빼게 했습니다. 국내 14%보다 미국 15%가 크니, 국내에서 뗄 소득세가 남지 않는 구조예요. 지방소득세도 그 소득세의 10%라 0원이 됩니다.

국내 배당과 미국 배당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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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당 vs 미국 배당
구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떼는 곳 국내 증권사 미국에서 먼저
원천 세율 14% 1.4% 15%
국내 추가 원천징수 – 0원
종합과세될 때 배당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 배당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입니다. 그래서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뺄 수 있고, 한도를 넘은 금액은 10년 동안 넘겨 쓸 수 있어요.

서류와 계산기로 세금을 정리하는 사람
Photo: Leeloo The First / Pexels

해외 주식 손익을 정리할 일이 있다면 해외주식 양도세 손실 상계 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럼 같은 배당을 계좌만 바꿔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ISA나 연금저축에서 배당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계좌마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는 받을 때 15.4%, ISA는 정해진 한도까지 비과세, 연금계좌는 꺼낼 때 연금소득으로 계산해요.

ISA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이 정합니다. 계좌 안의 이자·배당을 합쳐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9.9%로 분리과세해요.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고, 원칙적으로 3년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고,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예요. 그리고 가입하거나 연장하는 해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ISA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별 배당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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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배당, 계좌마다 다른 세금
계좌 배당에 붙는 세금
일반 계좌 받을 때 15.4%
ISA 한도까지 0원 · 초과분 9.9%
연금저축·IRP 연금으로 꺼낼 때 원천징수 3.3~5.5%

연금계좌는 운용으로 늘어난 돈이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이 됩니다. 원천징수세율은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예요(지방소득세 포함). 다만 연금으로 받는 돈이 한 해 1,500만 원을 넘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다만 연금 외 방식으로 꺼내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니, 넣기 전에 꺼낼 시점부터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동전 병에서 자라는 새싹
Photo: Towfiqu barbhuiya / Pexels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법 조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계산은 200만·4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내 ISA로 얼마나 아끼는지는 ISA 절세 계산기로, ISA의 약점은 ISA 단점 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 정리했습니다.

계좌를 바꿔도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당이 건강보험료를 올릴까요?

배당금이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주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쳐 1년 1천만 원을 넘으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이자·배당 합계가 1천만 원 이하면 보험료 계산 소득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거꾸로 1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이 아니라 그 이자·배당이 소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자·배당은 일반 계좌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 기준이고, 고배당 분리과세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에 걸리는 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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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두 개의 선
항목 값 설명
이자+배당 합계 1천만 원 넘으면 보험료 소득에
직장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 넘는 금액에 추가 부과

2천만 원 종합과세보다 1천만 원 선이 먼저 온다는 점, 기억해 둘 만하죠.

가을 공원을 걷는 노부부
Photo: Usame Dzinovic / Pexels

직장가입자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을 합쳐 1년 2천만 원을 넘을 때, 넘는 금액을 12로 나눈 만큼에 보험료가 더 붙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보험료를 계산해요. 은퇴 뒤 지역가입자가 되면 배당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뜻이죠.

부모님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다면 기준이 또 다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기준 글에서 따로 짚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금 세금은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증권사가 배당을 줄 때 15.4%를 떼고 넣어 줍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고배당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챙겨야 해요.

Q. 2천만 원은 배당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예금·적금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입니다. 배당이 1,500만 원이어도 예금 이자가 600만 원이면 2천만 원을 넘어요.

Q. 국내 ETF 분배금도 배당금 세금을 떼나요? 뗍니다. 국내 상장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이에요. 다만 펀드가 담은 국내 상장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이익에서 빠지고, 해외 지수를 따르는 ETF와 채권 차익은 빠지지 않습니다. ETF 비용은 ETF 실부담비용 글에 정리했어요.

3주를 70년 넘게 지킨 사람

영상에서 다룬 그레이스 그로너는 미국 제약회사 애벗의 비서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35년, 한 주 60달러짜리 회사 주식 3주를 180달러에 샀어요. 그리고 한 주도 팔지 않았고, 나눠 받은 배당까지 다시 그 주식을 샀습니다.

2010년 1월 100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180달러에서 불어난 재산은 700만 달러였습니다. 돈은 모교 레이크포레스트 칼리지 학생들의 인턴십과 해외 연수를 돕는 재단으로 갔어요. 물론 모든 주식이 이렇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가을 공원을 지팡이 짚고 걷는 노인
Photo: Nikita Nikitin / Pexels

다만 배당을 다시 사는 사람에게 세금은 시간과 함께 커지는 비용입니다. 지훈 씨라면 올해 연말 전에 세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 내가 가진 종목이 고배당기업 공시를 했는지, 그리고 그 배당을 어느 계좌에서 받는지.

여러분의 올해 이자와 배당, 합쳐 보면 1천만 원과 2천만 원 중 어디에 가까운가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4조·제17조·제56조·제57조·제62조·제1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04조의27, 지방세법 제103조의13,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한미 조세협약 제12조를 바탕으로 한 2026.10 기준 정리이며,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재투자 계산은 배당률·주가·세율을 고정한 가정이며 실제 결과와 다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를 권하는 글이 아니며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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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