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생계급여를 받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급여가 끊길까요?
그게 걱정돼 번 돈을 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숨긴 소득이 더 비싸게 돌아올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 더 받은 급여는 나중에 돌려내야 할 수 있고, 거짓으로 받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작 신고하면 생각보다 덜 깎입니다. 1인 가구 일반 수급자가 월 50만 원을 벌어도, 생계급여는 35만 원만 줄어들어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올해 최대 금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1인 가구 월 820,556원, 4인 가구 월 2,078,316원이에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 계산법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평가한 값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값을 더한 것입니다(고시 · 법 제2조제9호)
- 번 돈은 다 세지 않습니다 —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빼고 셈합니다. 34세 이하·대학생은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빼요.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더 뺍니다(「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신고는 의무 — 일을 시작하거나 소득·재산이 바뀌면 지체 없이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법 제37조 ·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
- 안 하면 — 신고하지 않아 더 지급된 급여는 반환·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47조 · 사업안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법 제46조②·제49조)
생계급여는 얼마이고, 어떻게 정해지나요?
올해 1인 가구는 월 최대 820,556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고, 이 금액이 곧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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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선정기준 | 32% |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1인 가구 | 82만 원 | 월 820,556원 |
| 4인 가구 | 208만 원 | 월 2,078,316원 |
계산은 빼기 한 번입니다. 고시와 사업안내는 생계급여액을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가 정한 바닥선이 있고, 우리 집 소득이 그 선에 못 미치는 만큼을 채워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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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실제 소득 | 근로·사업 등 |
| 2단계 | 공제 | 일한 돈 일부 빼기 |
| 3단계 | 소득인정액 | 재산 환산 더하기 |
| 4단계 | 선정기준에서 빼기 | 남는 만큼 지급 |
그럼 일해서 번 돈은 전부 소득으로 잡힐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산을 틀립니다.
일해서 번 돈은 얼마나 빼고 셈하나요?
일반 수급자는 번 돈의 30%를 빼고 셈합니다. 법은 소득평가액을 낼 때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을 빼라고 정했고(법 제6조의3①), 시행령은 3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율을 정하게 했어요. 그 비율이 사업안내의 30%입니다.
나이와 처지에 따라 먼저 빼 주는 금액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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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 먼저 빼는 돈 | 나머지에서 |
|---|---|---|
| 일반 수급자 | 없음 | 30% 공제 |
| 34세 이하·대학생 | 60만 원 | 30% 추가 공제 |
| 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 20만 원 | 30% 추가 공제 |
여기서 「34세 이하」는 3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65세 이상」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돼요. 대학생 공제는 누적 6년까지입니다.
청년 쪽은 올해 크게 바뀌었습니다. 2025년까지는 29세 이하에게 40만 원을 먼저 빼 줬는데, 2026년 1월 사업안내 개정으로 34세 이하, 60만 원으로 넓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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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1.10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고소득·고재산만 예외 |
| 2025.01 | 예외기준·노인 공제 완화 | 연소득 1.3억·노인 65세 이상 |
| 2026.01 | 청년 공제 확대 | 34세 이하 · 60만 원 |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받은 소득은 20만 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50%를 더 뺍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이런 특례가 없는 경우예요.
다만 이 공제는 일해서 번 돈에만 붙습니다. 이자 같은 재산소득, 남에게서 받는 이전소득, 보장기관이 확인해 정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실제로 월 50만 원, 100만 원을 벌면 급여는 얼마가 남을까요?
월 50만 원·100만 원을 벌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일반 수급자라면 50만 원을 벌 때 약 47만 원, 100만 원을 벌 때 약 12만 원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공제도 없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50만 원을 벌면 30%인 15만 원을 빼고 35만 원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820,556원에서 35만 원을 빼면 470,556원이죠.
나이가 다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00만 원을 벌어도 이렇게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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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일반 수급자 | 공제 30만 원 | 12만 원 |
| 65세 이상 | 공제 44만 원 | 26만 원 |
| 34세 이하 | 공제 72만 원 | 54만 원 |
65세 이상은 연금처럼 일하지 않고 받는 소득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전소득은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니, 실제 급여는 이 예시보다 더 적을 수 있어요.
34세 이하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40만 원의 30%인 12만 원을 더 뺍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건 28만 원이라 급여가 약 54만 원 남아요. 보건복지부도 2026년 개정을 알리며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34세 이하가 월 50만 원을 벌면 어떨까요? 공제 60만 원이 번 돈보다 커서 소득으로 잡히는 돈이 0원입니다. 급여가 줄지 않는 셈이죠.

그럼 일반 수급자는 일할수록 손해일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번 돈과 급여를 합친 계산상 금액은 일할수록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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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근로소득과 급여 합계 |
|---|---|
| 근로 0원 | 82만 원 |
| 50만 원 | 97만 원 |
| 100만 원 | 112만 원 |
| 117만 원 | 117만 원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일반 수급자가 일해서 100만 원을 더 벌 때 생계급여는 70만 원 줄고 둘을 합친 돈은 30만 원 늘어나는 셈입니다. 번 돈의 30%만큼이 「일한 몫」으로 남는 구조예요.
이 계산대로면 일반 수급자 1인 가구는 근로소득이 약 117만 원을 넘을 때부터 생계급여가 0원이 됩니다. 이 글은 생계급여만 계산했습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에는 번 돈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은 어떻게 셈할까요?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셈하나요?
재산도 소득으로 바꿔 더합니다.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요(법 제6조의3②).
기본재산액은 사는 곳마다 다르고, 환산율은 재산 종류마다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주거용재산은 월 1.04%, 그 밖의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 가액이 그대로 한 달 소득으로 잡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가 있다면 주민센터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돈을 잘 벌면요? 생계급여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정이 확인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받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 받은 급여를 돌려내야 할 수 있고, 거짓이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 제37조는 수급자에게 소득·재산이 현저하게 바뀌면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라고 정했어요.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는 「현저하게」라는 말 없이 소득·재산 상태가 변동되면 신고하라고 적었습니다.
숨긴다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소득·재산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하고(법 제23조①),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 변동은 정보시스템으로 주기적으로 통보돼요.

사업안내는 두 경우를 나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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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돈 | 처벌 |
|---|---|---|
| 성실히 신고하지 않음 | 더 받은 급여 징수 | 상습이면 부정수급 판단 가능 |
| 고의로 숨김·거짓 신고 | 급여 전부·일부 징수 | 처벌 대상 될 수 있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②). 이 징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법 제46조③). 부정이 아니어도 더 지급된 몫은 반환을 명하게 돼 있어요(법 제47조).
처벌은 법 제49조가 정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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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부정수급 기간 | 6개월 | 이상 |
| 부정수급 금액 | 1천만 원 | 이상 · 2026.01 상향 |
물론 「현저하게 변동」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법에 숫자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작다고 스스로 판단해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신고해도 위의 공제를 적용한 뒤의 소득만 반영되니까요.
푸드스탬프 줄에 섰던 이민자
2014년 2월,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 왓츠앱을 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값은 현금과 주식 160억 달러에, 창업자와 직원에게 4년에 걸쳐 주는 주식 30억 달러를 더한 190억 달러였어요.
창업자 얀 쿰은 그 계약서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서명했습니다. 미국 마운틴뷰의 옛 복지 사무소 건물이었죠. 포브스에 따르면 그가 이민 온 뒤 식료품 지원인 푸드스탬프를 받으려고 줄을 섰던 곳입니다.

그는 16살에 어머니와 미국으로 건너왔고, 정부 지원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공적 지원이 한 가족의 바닥을 받쳐 준 셈이죠.
우리 생계급여도 같은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바닥 위에서 다시 일을 시작해도 급여가 한꺼번에 끊기지 않도록, 번 돈의 일부를 빼고 셈하는 장치가 근로소득 공제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내년에는 금액이 바뀌나요? A. 2027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제2026-157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7,563원이에요. 이 글의 계산은 지금 시행 중인 2026년 기준입니다.
Q.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A.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가 창구입니다. 생계급여 신청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Q. 34세 이하 공제와 대학생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공제 항목이 여럿 해당하면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합니다. 34세 이하와 대학생은 공제 내용이 같습니다.
Q. 실수로 늦게 신고했어도 처벌받나요? A. 법 제49조의 처벌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늦은 신고로 더 받은 급여는 반환이나 징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안내는 상습적인 신고 누락을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다고 적었어요. 늦었더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다면 오늘 무엇부터 할까요?
일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번 돈의 30%, 34세 이하라면 60만 원과 나머지의 30%를 빼고 셈하니까요. 다만 소득이 커지면 급여가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신고하고 공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싼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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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일 시작 | 아르바이트·일용직 |
| 2단계 | 주민센터 신고 | 지체 없이 |
| 3단계 | 공제 확인 | 나이·처지별 |
| 4단계 | 급여 다시 계산 | 소득인정액 반영 |
여러분 가구는 지금 몇 살 기준의 공제를 받고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이번 달 번 돈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내 공제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시급으로 일한다면 한 달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시급 계산기로 먼저 잡아 두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 글로 한 달 받을 돈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셈하는 방식이 궁금하다면 비슷한 구조를 쓰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25.10.1 시행)·같은 법 시행령(2026.1.2 시행)·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제2026-157호,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안내 페이지와 보도자료(2025.7.31), 포브스(2014.2.19)·페이스북 보도자료(2014.2.19)를 근거로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했고, 제도와 수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는 다른 소득·재산이 없는 1인 가구를 가정한 것이며, 실제 급여는 주민센터 조사 결과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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