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서 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입찰할 때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을 보증금으로 내고, 낙찰받은 뒤 정해진 날까지 잔금을 다 내야 집이 내 것이 되거든요(민사집행법 제135조).

그런데 그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될까요. 낸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그 돈은 집주인의 빚을 받으려던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돈에 들어갑니다(제138조④ · 제147조①5호).

법원 경매를 상징하는 판사의 의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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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법원경매 입찰보증금은 얼마를 내나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감정가나 내가 써낼 금액이 아니라, 법원이 그 회차에 정한 최저매각가격이 기준이에요.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①)

경매로 나오기도 하는 고층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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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최저가가 3억 원인 아파트에 입찰하려면, 내가 3억 5,000만 원을 써내든 4억 원을 써내든 보증금은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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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의 기준은 최저가
항목 값 설명
최저매각가격 3억 원 그 회차 기준
보증 비율 10분의 1 법정 매각조건
보증금 3,000만 원 입찰가와 무관

내는 방법은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규칙 제64조). 현금,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 그리고 은행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증명하는 보증서예요(규칙 제64조3호·제54조①3호). 법원은 이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기일입찰이면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뺀 입찰자는 입찰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돌려받아요(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0조①). 차순위 신고인은 1등이 대금을 다 낼 때까지 보증금이 묶입니다(법 제142조⑥). 문제는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낙찰받은 뒤 잔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입니다. 법원이 그 날짜를 정해 매수인에게 알려 줘요(법 제142조① · 규칙 제78조).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가 있으면 기록을 돌려받은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단서). 자금 계획은 법원이 통지한 지급기한으로 잡으세요.

현금으로 낸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제142조③). 그러니까 보증금을 현금으로 냈다면 잔금은 낙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예요. 보증서로 냈다면 법원이 그 보증을 현금으로 바꿔 채우는 절차가 따로 있으니(제142조④) 법원 안내를 따르세요.

잔금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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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에서 내 집이 되기까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입찰 보증금 10%
2단계 매각허가결정 확정되면
3단계 대금지급기한 확정 후 1개월 안
4단계 잔금 완납 소유권 취득

최저가 3억 원 아파트를 3억 3,0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해 볼게요. 보증금 3,000만 원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 남은 잔금은 3억 원입니다.

이 3억 원을 한 달 남짓 안에 마련해야 하는 셈이에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입찰하는 날 이미 잔금 마련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저가 3억 아파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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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3,000만 원 낙찰, 잔금은 3억 원
항목 설명 값
낙찰가 매각대금 3.3억 원
보증금 입찰 때 냄 0.3억 원
잔금 기한 안에 낼 돈 3억 원

그럼 대출을 받아서 내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낙찰자가 그렇게 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는 소득과 규제에 따라 내 예상보다 적게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 이야기는 스트레스 DSR 한도 정리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대출 서류에 서명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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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에 대출 계산기로 내가 갚을 수 있는 월 상환액부터 넣어 보세요. 낙찰 뒤에 알아보면 기한이 너무 짧습니다.

잔금을 못 내면 입찰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법이 아주 짧게 적어 두었어요.

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④)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수인이 기한까지 잔금을 못 내고 차순위매수신고인(1등보다 낮게 써냈지만 「1등이 못 내면 나에게 팔아 달라」고 신고해 둔 사람)도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을 명해요(제138조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매각을 허가할지를 결정하는데, 허가가 나도 결과는 같습니다. 원래 매수인은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제137조②).

미납 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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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못 냈을 때 두 갈래
경우 무엇이 열리나 내 보증금
차순위에게 매각허가결정이 난 경우 차순위 매수인이 대금 납부 돌려받지 못함
차순위 신고인 없음 법원 직권 재매각 돌려받지 못함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완납 재매각 취소 내 매각대금으로 들어감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줄 배당할 금액에 들어갑니다(제147조①5호 · 규칙 제79조). 채권자에게 먼저 나눠 주는 돈이에요.

바꿔 말하면 내가 잃은 3,000만 원이 집주인의 빚을 갚는 데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내 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남의 빚 장부로 옮겨 가는 셈입니다.

대법원도 이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수신청의 보증은 진지한 매수의사가 없는 사람의 매수신청을 배제하여 매각의 적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몰취하게 된다. (대법원 2023. 3. 10.자 2022마6559 결정)

보증금이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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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낸 잔금, 보증금은 이렇게 옮겨 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대금지급기한 경과 잔금 미납
2단계 재매각 또는 차순위 법원 결정
3단계 반환 청구 불가 전 매수인
4단계 배당할 금액 채권자 몫

그렇다면 그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내는 보증금도 똑같이 10분의 1일까요?

재매각이면 입찰보증금이 20%로 오르나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한 사건이면 그렇습니다. 법에 「재매각이면 20%」라고 정해진 숫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규칙은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만 적어 두었습니다(규칙 제63조②). 실제 법원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찍혀 나와요.

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매각물건명세서, 2025.1.23 작성)

언론 보도로는 재매각 보증금이 「20~30%(법원마다 상이)」라고 전해집니다(파이낸셜뉴스 2025.1.8). 법원마다 다르니 그 사건의 공고와 매각물건명세서가 답이에요.

재매각 보증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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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각 보증금을 20%로 정했다면 두 배
항목 설명 값
보통 매각 10분의 1 3000만 원
재매각 20% 결정 10분의 2 6000만 원

재매각은 최저가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과 매각조건을 그대로 써요(법 제138조②). 유찰이 나면 최저가를 「상당히 낮추는」 것(제119조)과 다른 점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 둘 판례가 있어요. 법원이 보증금을 10분의 1과 다르게 정하려면 따로 「결정」을 해야 하고, 결정 없이 10분의 2로 공고하고 매각했다면 매각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봤습니다(2022마6559). 숫자만 바꿔 적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미 잔금 기한을 넘긴 사람에겐 정말 길이 없을까요?

이미 잔금을 못 냈다면 되살릴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예요.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38조③)

그 이율은 연 12%입니다(규칙 제75조). 잔금 3억 원을 기한보다 30일 늦게 냈다면, 지연이자만 약 296만 원이에요(3억 원 × 12% × 30/365 · 절차비용 별도 · 정확한 금액은 해당 법원 경매계에 확인).

296만 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키는 값으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약 9만 9,000원씩 늘어나는 돈이에요.

지연이자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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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3억 원, 늦어질수록 붙는 이자
항목 값 설명
하루 약 9.9만 원 지연이자
30일 약 296만 원 지연이자
마감 3일 전 재매각기일 기준

단, 차순위 매수인도 자기 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열린 경우라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절차비용을 먼저 낸 쪽이 권리를 가져가요(제138조③ 뒷문장). 원래 매수인과 차순위 매수인이 잔금을 놓고 경주를 하는 셈입니다.

애초에 잔금이 모자라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입찰가만큼만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낙찰가 말고 더 나가는 돈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낙찰가 말고 더 내야 할 돈도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잔금이 모자라게 됩니다.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렇게 인쇄돼 나옵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 …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명세서 인쇄 문구)

풀어 쓰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최선순위 설정일자(경매로 지워지는 권리 가운데 가장 앞선 날짜)보다 먼저 전입·입주한 세입자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대신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91조④).

낙찰가 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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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가 외에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것
항목 근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못 받은 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인수되는 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민사집행법 제91조④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 민사집행법 제91조⑤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민사집행법 제144조③

저당권은 매각으로 사라지지만(제91조②), 세입자 보증금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선순위가 왜 무서운지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한데 보증금을 잃는 이유에 정리해 두었어요.

열쇠를 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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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을 입찰 전에 계산에 넣지 않으면, 낙찰가는 맞게 썼는데 필요한 돈이 갑자기 불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잔금을 포기하면 앞에서 본 그 순서가 그대로 시작돼요.

그럼 값을 아주 높게 써내면 어떻게 될까요? 2003년의 한 경매가 좋은 예입니다.

감정가 2배에 낙찰된 별채는 무엇을 보여 주나요?

높이 써낼수록 잔금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2003년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가 경매에 나왔고 처남 이창석 씨가 감정가의 2.1배인 16억 4,800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보도됐어요(서울신문 2003.11.19). 검찰은 벤츠·별채·가재도구 등을 경매처분해 19억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고 전해집니다(이투데이 2013.6.4 · 벤츠 경매 연도는 보도마다 다름).

별채 경매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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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채 경매, 보도로 본 2003년
시점 사건 설명
2003.10 가재도구 경매 진돗개·TV 등
2003.11 별채 경매 감정가 2.1배 낙찰
2003 경매로 추가 환수 19억 원

당시 보도로는 이 동네 주택이 보통 감정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됐다고 하니(서울신문 2003.11.19), 두 배는 드문 값이었습니다. 경매에서 감정가는 감정인이 평가한 출발점일 뿐이고, 값은 경쟁이 정하거든요.

그런데 높게 쓸수록 잔금도 커집니다. 써낸 금액이 커지면 보증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할 나머지만 늘어나요. 앞의 예로 치면 최저가 3억 원짜리를 4억 원에 써낸 순간, 잔금은 3억 원에서 3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써낸 값과 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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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쓸수록 보증금은 그대로, 잔금만 늘어납니다
항목 설명 값
3억 3,000만 원 낙찰 잔금 3억 원
3억 5,000만 원 낙찰 잔금 3.2억 원
4억 원 낙찰 잔금 3.7억 원

입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 비율, 인수 권리, 잔금 자금 세 가지입니다. 하나라도 비면 보증금이 위험해져요.

입찰 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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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보증금 비율 공고·명세서
2단계 재매각 여부 그 사건 보증금 재확인
3단계 인수 권리 선순위 임차인
4단계 잔금 자금 대출 가능액 확정

첫째, 매각기일 공고에는 보증금액과 제공 방법이 적혀 나옵니다(규칙 제56조 3호). 「재매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보증 비율부터 다시 보세요.

둘째,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칸을 읽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가 외 돈이 붙을 수 있어요.

셋째, 잔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입찰 전에 확정합니다. 기한은 확정 뒤 1개월 안이라 낙찰받고 나서 알아보기엔 짧거든요.

계산기로 자금을 따져 보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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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낙찰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차순위 신고인을 뺀 입찰자에게 즉시 돌려줍니다(경매절차 처리지침 제40조①).

Q. 차순위로 신고했는데 1등이 잔금을 냈다면요? 1등이 대금을 다 내면 차순위 신고인은 책임을 벗고 바로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어요(법 제142조⑥). 차순위 신고는 써낸 금액이 1등 금액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어야 할 수 있습니다(제114조②).

Q. 잔금을 못 낸 사람이 재매각에 다시 입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138조④).

Q. 보증금을 수표로 내도 되나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이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 있으니 공고를 보세요(규칙 제64조).

오늘 하나만 한다면

관심 있는 경매 물건이 있다면, 입찰가를 정하기 전에 「잔금 = 입찰가 − 보증금」(현금 보증 기준)부터 적어 보세요. 그 숫자를 한 달 안에 마련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물건의 잔금은 얼마인가요? 대출 계산기에 그 금액을 넣어 매달 갚을 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길이 될 수 있지만, 규칙은 분명합니다. 써낸 값을 끝까지 낸 사람이 집을 가져가고, 못 낸 사람의 보증금은 채권자 몫이 돼요.


※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민사집행법(2026.2.1 시행)·민사집행규칙(2025.7.12 시행)·대법원 결정과 보도를 바탕으로 한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재매각 보증 비율·유찰 저감률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고, 법령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입찰과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해당 법원 공고·매각물건명세서와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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