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야근 10시간입니다. 같은 최저시급이고요.
그런데 직원 5명인 가게라면 법이 정한 최소 수당은 15만 4,800원, 4명인 가게라면 10만 3,200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의 직원 수 하나가 한 주에 5만 1,600원을 가르는 거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빠지는 것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0%(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②),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23조①·제28조), 휴업수당(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76조의2)
- 그대로인 것 —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3조), 주 1회 유급 주휴일(제55조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조건 서면 명시(제17조), 30일 해고예고(제26조), 퇴직 뒤 14일 안 금품 청산(제36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 임금 시효 3년(제49조)
- 5명은 이렇게 셉니다 — 사장은 빼고, 알바·단시간·기간제는 넣고, 파견근로자는 뺍니다. 한 달 동안 쓴 연인원을 가게 문을 연 날수로 나눕니다(시행령 제7조의2)
- 평균이 4명대여도 — 5명이 안 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조의2②)
- 바뀔까 — 2026년 10월 현재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단계예요(2026.8.4 업무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이 아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일부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②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 「일부」의 목록이 시행령 제7조 [별표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법전 전체가 아니라 목록에 적힌 조문만 4명 이하 사업장에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목록에 없는 조문은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5명 이상 | 4명 이하 |
|---|---|---|
| 최저임금 | 적용 | 적용 |
| 주휴일 · 제55조① | 적용 | 적용 |
| 퇴직금 | 적용 | 적용 |
| 해고예고 30일 | 적용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적용 | 빠짐 |
| 연차 유급휴가 | 적용 | 빠짐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적용 | 빠짐 |
| 주 52시간 한도 | 적용 | 빠짐 |
오해하지 마세요. 4명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거든요. 주휴수당도 제55조①이 목록에 있어서 그대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의 주휴수당 조건은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그렇다면 빠지는 조문들은 내 통장에서 얼마짜리일까요.
야근·휴일 근무 수당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연장근로 10시간의 차이는 5만 1,60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5명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줘야 합니다(제56조①). 4명 이하에는 이 조문이 별표 1에 없어요. 그래서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은 일한 시간 × 시급까지입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5명 이상 | 1.5배 | 154800원 |
| 4명 이하 | 1배 | 103200원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셈입니다. 하루 2시간씩 주 5일 더 일하면 한 주에 10시간이고, 4주면 20만 6,400원이 「법이 보장하는 몫」에서 빠져요.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5명 이상 | 1.5배 | 619200원 |
| 4명 이하 | 1배 | 412800원 |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 휴일근로 가산(8시간 이내 50%·넘는 부분 100%)도 같은 제56조라 함께 빠집니다.

연차도 같은 구조입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제60조①), 4명 이하는 이 조문이 없어요.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5명 이상 | 15일 | 유급휴가 |
| 4명 이하 | 0일 | 법정 의무 없음 |
15일을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바꿔 보면 123만 8,400원어치 시간이에요. 달력의 빨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을 유급으로 쉬게 하라는 제55조②가 목록에 없어서, 4명 이하 사업장은 공휴일 유급휴일이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물론 사장님이 1.5배를 주거나 연차를 주는 건 얼마든지 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렇게 적었다면 그 약속대로 받는 거고요.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돈보다 더 큰 차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만두게 될 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막는 제23조①과 구제신청 제28조가 별표 1에 없거든요.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제27조도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왜 해고하는지」를 사장이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 4명 이하에서는 법정 절차로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닙니다. 세 가지는 남아 있어요.

표로 보기
| 조문 | 4명 이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8조 | 빠짐 |
| 해고 서면통지 · 제27조 | 빠짐 |
| 해고예고 30일 · 제26조 | 남음 |
| 요양·산전후 휴업 중과 그 뒤 30일 해고 금지 · 제23조② | 남음 |
| 퇴직금 · 계속근로 1년·소정 주 15시간 이상 | 남음 |
- 해고예고 30일 — 계속 3개월 이상 일했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알리거나, 못 알렸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같은 법정 예외는 있어요(제26조). 자세한 계산은 해고예고수당 글에 있어요
- 해고 시기 제한 —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예외예요(제23조②)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4명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됐고, 2013년 1월 1일 이후 일한 기간은 5명 이상과 같은 금액이에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8조)
퇴직금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과 월급만 넣어 보세요. 2013년 이후 일한 기간이라면 4명 이하라도 계산식은 같습니다.
이 모든 차이가 「5명」이라는 숫자 하나에 걸려 있다면, 그 5명은 누가 어떻게 셀까요.
‘5명’은 어떻게 세나요? 사장님도 들어가나요?
사장은 세지 않습니다. 세는 건 「근로자」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넓게 셉니다. 시행령 제7조의2④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넣고, 파견근로자만 뺍니다. 주말 알바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사장과 함께 사는 가족도 근로자로 일하고 있다면, 가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을 때 셉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세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연인원 합계 | 한 달간 사용한 근로자 |
| 2단계 | 가동 일수로 나눔 | 문 연 날수 |
| 3단계 | 평균과 관계없이 | 날짜별 인원 확인 |
| 4단계 | 미달 일수 확인 | 절반 미만이면 5인 이상 |
평균이 4명대여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일 문을 여는 가게가 있다고 해 볼게요. 직원 4명은 매일 일하고, 알바 1명은 20일 중 12일만 근무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연인원은 4×20 + 12 = 92명, 20일로 나누면 4.6명이에요. 평균만 보면 5명 미만이죠.
그런데 날짜별로 다시 보면, 5명이 안 된 날은 알바가 쉰 8일뿐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②1호는 이렇게 5명에 못 미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거꾸로 평균이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항 2호). 결근·휴직·교대 휴무가 섞이면 세는 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근부 숫자만으로 단정하지는 마세요.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5명 이상인 날 | 알바가 나온 날 | 12 |
| 5명 미만인 날 | 알바가 쉰 날 | 8 |
사장님 쪽에서 보면 알바 한 명의 근무일이 가게 전체에 적용되는 법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3월 19일 발표한 감독 사례가 정확히 그 모양이었어요. 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지점 2곳을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했는데, 노동부는 두 지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1,200만 원 체불(21명) 등을 적발했죠.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지점 | 2곳 | 사업자등록 분리 |
| 체불 대상 | 21명 | 근로자 |
| 체불액 | 1,200만 원 | 가산수당 |
대법원도 하나의 사업장인지는 업무의 종류·장소, 채용·해고 같은 인사를 누가 통일적으로 하는지, 재무·회계가 얽혀 있는지를 종합해서 본다고 했습니다(2024.10.25. 선고 2023두57876). 법인이 다르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업장이지만, 실제로 한 몸처럼 운영되면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간판을 둘로 나눈다고 숫자가 저절로 나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럼 애초에 왜 「4명 이하」라는 선이 생겼을까요.
왜 4명 이하는 빠져 있을까요?
이 선은 처음부터 5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16명이었어요.
1953년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쓰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은 빼도록 했습니다. 이듬해 시행령이 그 자리에 「상시 15인이하」를 넣었죠. 그러니까 16명 이상 사업장만 법 안에 있었던 겁니다.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1954.4 | 15명 이하 적용 제외 | 시행령 제정 |
| 1975.4 | 4명 이하 적용 제외 | 5~15명은 일부 조문만 |
| 1989.3 | 5명 이상 전부 적용 | 법률에 직접 명시 |
| 1999.1 | 4명 이하도 일부 적용 | 시행령 별표 1 |
| 2026.8 | 단계적 확대 사회적 대화 추진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
1970년,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던 때가 바로 이 16명 기준 시절이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전태일 항목은 당시 평화시장에서 적용 기준 이상을 고용한 업체도 인원을 그 이하로 신고했고, 그런 업체 역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적고 있어요.
그 뒤 1975년 시행령이 적용 제외를 4명 이하로 좁혔고, 1989년에는 「상시 5인 이상」이 법률에 직접 들어갔습니다. 4명 이하에 일부 조문이라도 적용된 건 1999년 1월부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전국사업체조사(잠정)에서 종사자 1~4명 사업체는 554만 7,339곳, 전체 사업체의 87.3%였습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1~4명 | 554만 7,339곳 | 87.3% |
| 5명 이상 | 80만 6,334곳 | 12.7% |
이 숫자에는 사장과 무급 가족도 들어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4명 이하」와 세는 기준이 다르다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는 2025년 8월 기준 약 390만 명입니다(경향신문 2026.10.14 · 원표는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을 넓히는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업무보고 자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대화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시행된 조문은 아직 없고, 언제부터 어디까지 넓힐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 무엇부터 챙겨야 하나요?
기록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도 살아 있는 권리는 대부분 「증명할 수 있을 때」 돈이 되거든요.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근로계약서 | 임금·시간·휴일 서면 |
| 2단계 | 근무시간 기록 | 출퇴근 사진·메모 |
| 3단계 | 직원 수 세기 | 알바 포함·사장 제외 |
| 4단계 | 3년 안 청구 | 임금 시효 |
1. 근로계약서 — 임금, 일하는 시간, 휴일을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4명 이하에도 적용되는 제17조예요 2. 근무시간 기록 — 1.5배가 아니어도, 일한 시간만큼은 최저시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가 곧 금액이에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는 시급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직원 수 세기 — 위에서 본 방식대로 알바까지 넣어 세어 보세요. 평균이 4명대라도 5인 이상일 수 있습니다 4. 3년 안에 청구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제49조). 이 조문은 4명 이하에도 적용돼요. 못 받은 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데, 진정을 넣었다고 이 3년이 저절로 멈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노무사나 법률 상담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사업주가 끝내 못 주는 경우는 대지급금 글을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명 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나요? 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곳 등을 빼고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026년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세금과 4대보험을 뺀 실수령은 최저임금 실수령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Q. 주휴수당도 빠지나요? 아니요.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라는 제55조①은 별표 1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건 공휴일 유급휴일을 정한 제55조②예요. 주휴수당 계산기로 금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Q. 사장님 가족이 같이 일하면 직원 수에 들어가나요? 사장과 함께 사는 친족이 근로자로 일하고, 그 가게에 친족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함께 셉니다(시행령 제7조의2④2호).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1조①).
Q.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전부를 적용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는 단계이고, 적용 시기와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바뀌면 제11조나 시행령 별표 1이 먼저 바뀝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숫자는 내가 셀 수 있습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서 빠지는 건 가산수당, 연차, 부당해고 구제처럼 「더 얹어 주는 것」과 「다투는 절차」이고, 최저임금, 주휴, 퇴직금, 해고예고, 임금 시효 3년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계선인 5명은 사장님이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세는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은 지난 한 달 동안 알바까지 넣으면 몇 명이었나요? 달력에 하루하루 몇 명이 일하기로 돼 있었는지만 적어 봐도, 내게 적용되는 법이 어디까지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노무사와 확인하세요. 2026.10 기준이며 법령·고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