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는 개인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돈은 한 해 1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 10만 달러는 이제 은행, 송금 앱 등 모든 기관에서 보낸 돈을 합쳐서 셉니다. 2025년 12월 29일 외국환거래규정이 바뀌면서, 송금 앱 쪽에 따로 있던 연 5만 달러 한도도 내국인에게는 이 합산 10만 달러로 들어갔어요.
10만 달러를 다 쓴 뒤에도 보낼 길은 있습니다. 다만 은행을 통한 건당 5천 달러 이내만 증빙 없이 나가요. 여러분의 올해 송금은 은행과 앱을 합치면 얼마인가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증빙 없는 송금 한도 —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로 연 10만 달러 · 은행·송금 앱 등 모든 기관 합산(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①1호 · 외국인거주자 제외)
- 거래은행 지정 — 이 10만 달러 송금에는 이제 지정 의무가 없습니다 · 유학생·체재자 경비, 해외이주비, 해외예금 등은 여전히 지정
- 10만 달러를 다 쓴 뒤 —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5천 달러 이내는 증빙 없이 가능, 그보다 크면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확인받아야 해요(같은 조①2호)
- 국세청 통보 — 은행을 통한 증빙 없는 송금이 연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제4-8조) · 송금 앱은 금액과 상관없이 전 내역 통보
- 유학생 경비 — 규정에 금액 상한 문구는 없지만, 거래은행 지정과 매년 재학 증명이 필요해요(제4-5조②)
- 절차를 어기면 — 과태료 대상이면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이 기본 산식(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4) · 신고의무 위반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어요
- 해외 계좌 잔액 — 해외 계좌를 가진 거주자는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합계 5억 원을 넘으면 다음 해 6월에 신고(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
해외송금 한도는 지금 얼마인가요?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돈은 연 10만 달러입니다. 대상은 외국인이 아닌 거주자, 쉽게 말하면 한국에 사는 내국인이고, 규정상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에 한해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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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연간 한도 | 10만 달러 | 증빙 없이·합산 |
| 소진 뒤 건당 | 5천 달러 | 은행 · 증빙 없이 |
| 국세청 통보 | 1만 달러 | 연간 누계 초과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1달러를 1,400원이라고 가정할 때 10만 달러는 약 1억 4천만 원입니다. 매달 자녀에게 200만 원씩 보내도 1년에 2,400만 원이니, 한도까지는 한참 남는 셈이죠.
그럼 걱정할 일이 없을까요? 문제는 「누가 세느냐」가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은행과 송금 앱에 나눠 보내면 따로 세나요?
아닙니다. 합쳐서 셉니다. 위 조문의 마지막 문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규정을 바꾼 이유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 본격 시행(’26.1월)에 따라 현행 업권별로 구분되어 관리중인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하고자 함. 거주자가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를 업권 구분없이 연간 10만불로 통합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개정이유)
풀어 쓰면, 예전엔 은행은 은행대로 송금 앱은 앱대로 한도를 관리했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어디서 보냈든 한 장부에 모아서 10만 달러를 센다는 이야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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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2025년 2월판 | 지금 |
|---|---|---|
| 증빙 없는 한도 | 연 10만 달러 | 연 10만 달러 · 전 기관 합산 |
| 송금 앱 · 내국인 | 건당 5천 · 연 5만 달러 | 합산 10만 달러 안에서 |
| 거래은행 지정 | 10만 달러 송금에 필요 | 지정 의무 없음 |
| 10만 달러 소진 뒤 | 서류 확인만 가능 | 은행 건당 5천 달러 증빙 없이 |
거래은행 지정 의무가 빠진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전엔 10만 달러를 쓰려면 주거래 외국환은행을 정해 두어야 했거든요. 지금 조문에서 지정 의무가 남은 개인 송금은 해외이주비, 유학생·체재자 경비, 해외예금, 해외 부동산 취득 같은 경우예요(제10-11조①).
그렇다면 10만 달러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달러를 다 쓰면 더는 못 보내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길이 두 갈래예요. 건당 5천 달러 이내로 보내거나, 거래 내용과 금액을 서류로 은행에 확인받는 겁니다.
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 가.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 나. …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3조①2호)
개정이유는 이 5천 달러 송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하는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송금 앱이 아니라 은행 창구나 은행 앱을 쓴다는 뜻으로 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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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10만 달러까지 | 증빙 없이 |
| 2단계 | 소진 뒤 | 은행 건당 5천 달러 |
| 3단계 | 그보다 크면 | 서류로 확인 |
| 4단계 | 어느 경우든 | 은행에 내용 설명 |
물론 「5천 달러씩 쪼개면 끝없이 보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규정은 이 5천 달러 송금도 지급인별로 연 1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과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했어요(제4-8조①2호·②4호). 쪼개 보낸 기록이 그대로 남는 구조인 셈이죠.
그리고 증빙을 안 낸다고 아무 말 없이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증빙 없는 송금이라도 은행에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확인을 받아야 해요(제4-3조②).
그럼 통보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질까요?
해외송금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증빙 없는 송금이 한 해 1만 달러를 넘으면 통보됩니다. 은행이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내용을 보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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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 종류 | 통보 기준 |
|---|---|
| 10만 달러 안 증빙 없는 송금 | 연간 1만 달러 초과 |
| 소진 뒤 5천 달러 송금 | 연간 1만 달러 초과 |
| 유학생·체재자 경비 | 연간 10만 달러 초과 |
| 그 밖에 은행 통한 송금 | 건당 1만 달러 초과 |
관세청 쪽은 더 넓습니다. 10만 달러 한도 안에서 증빙 없이 보낸 돈은 금액 기준 없이 관세청 통보 대상이고(제4-8조②3호), 소진 뒤 5천 달러 송금은 연 1만 달러를 넘으면 통보돼요(같은 항 4호). 송금 앱을 통한 송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내역이 매달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 등에 통보됩니다(제2-31조⑤).
통보는 은행이 송금 내역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받은 자료는 「위임·위탁받은 업무처리의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용」하도록 돼 있어요(제10-12조④).
바꿔 말하면, 송금 자체보다 그 돈이 무슨 돈이냐가 따로 따져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에게 보내는 돈이에요.
유학 간 자녀에게 보내는 학비·생활비는 한도가 있나요?
유학생 경비에는 규정상 금액 상한 문구가 없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어요.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②)
해외유학생은 국민(또는 국내 거주 5년 이상 외국인 등)이 외국의 교육·연구·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공부하거나 연구할 목적으로 머무는 경우를 말합니다(제1-2조 제40호). 그러니까 입학허가서나 재학증명서로 「유학생」임을 은행에 보여 주고, 그 은행을 통해 보내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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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 절차 |
|---|---|
| 유학생 학비·생활비 | 지정 은행 · 재학 증명 매년 |
| 해외 사는 가족에게 증여 | 건당 10만 · 송금 한도 안 신고 예외 |
| 한도 넘긴 뒤 증여 | 분할 합산 건당 5천 달러 이내 예외 |
| 그 밖의 증여 | 한국은행 신고 |
다만 「유학생 송금은 무제한」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연 10만 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되고(제4-8조①3호), 해마다 재학 증명을 내야 하거든요.
몇 년 뒤 유학 자금을 미리 모으는 중이라면, 복리 계산기로 매달 넣는 돈이 그때까지 얼마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자녀가 아예 해외에 정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해외에 사는 가족에게 보낸 생활비, 증여세가 붙나요?
부양을 받는 가족(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그 용도에 직접 썼다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받는 사람이 피부양자여야 하고, 받은 돈을 그 용도에 직접 써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을 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④). 법령에 「얼마까지」라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지 않고 쌓아 두거나 다른 데 썼다면, 이 조건에 맞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해외에 정착해 스스로 벌어 사는 자녀라면 피부양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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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받는 사람 | 피부양자인가 |
| 2단계 | 금액 | 사회통념 범위 |
| 3단계 | 쓰임 | 그 용도에 직접 |
| 4단계 | 모두 맞으면 | 증여세 비과세 |
외환 쪽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 거주자가 해외에 사는 비거주자 가족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규정상 자본거래로 분류돼요(제7-44조①). 건당 10만 달러 이내이고 연간 누계가 10만 달러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고 없이 됩니다(제7-2조 제8호). 이 10만 달러는 일반 송금 한도와 같은 장부로 셉니다(제4-3조①1호). 한도를 넘긴 뒤에도 건당 5천 달러 이내는 신고 예외인데, 나눠 보내면 각각을 합산해요(같은 조 제9호). 그 밖의 경우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제7-46조②).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해외에 살아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고, 자녀처럼 특수관계인이면 면제 요건에 맞지 않아요(국제조세조정법 제35조②③). 국내에서 자녀 명의로 돈을 넣을 때의 증여세 문제는 자녀 명의 통장 증여세 글에서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절차를 어기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도를 넘겨 보내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위반 유형과 금액, 재위반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송금 절차(지급절차)를 어긴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이하면 경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외국환거래법 제19조①, 시행령 제33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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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준 |
|---|---|
| 지급절차 1만 달러 이하 | 경고 가능 |
|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 | 100만 원과 2% 중 큰 금액 |
| 거짓 증빙 과태료 | 200만 원과 4% 중 큰 금액 |
| 신고의무 위반 형사 | 50억·20억 초과 또는 2년 내 재위반 |
과태료 대상이면 지급절차 위반은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 거짓 증빙을 냈다면 200만 원과 4% 중 큰 금액이 기본 산식이에요(시행령 별표 4). 지급절차 위반 과태료의 법정 상한은 5천만 원입니다(법 제3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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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5천만 원 | 2%=100만 | 100만 원 |
| 1억 원 | 2%=200만 | 200만 원 |
| 2억 원 | 2%=400만 | 400만 원 |
| 3억 원 | 2%=600만 | 600만 원 |
쉽게 말하면, 과태료 대상인 위반금액이 5천만 원 이하면 최소 금액인 100만 원이 기준이고, 그 위로는 2%씩 늘어나는 셈입니다. 자진 신고하면 줄여 줄 수 있어요. 5년 안에 두 번 이상 어기면 1년 이내 외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도 있습니다(법 제19조②).
형사처벌은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이 50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이 20억 원을 넘을 때 외에도,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고 2년 안에 다시 어긴 경우에 해당합니다(법 제29조①3호·6호, 시행령 제40조). 앞에서 본 가족 증여의 한국은행 신고를 빠뜨리는 것도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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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23년 6월까지 | 연 5만 달러 | 거래은행 지정 |
| 2023년 7월 | 연 10만 달러 | 지정 유지 |
| 2025년 12월 | 전 기관 합산 | 지정 폐지·5천 달러 |
| 2026년 12월 3일 | 시행 예정 | 부당 이득 목적 형사처벌 |
하나 더 알아둘 날짜가 있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은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절차를 어긴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법률 제21714호). 아직 시행 전이지만, 시행 뒤에는 이런 목적의 지급절차 위반이 과태료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송금 절차와 별개로, 해외에 남아 있는 돈에도 따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외 계좌에 보낸 돈이 쌓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거주자라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때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요(국제조세조정법 제53조①, 시행령 제92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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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거주자 신고 기준 | 5억 원 | 월말 잔액 합계 |
| 신고 시기 | 6월 | 다음 해 1~30일 |
| 기본 과태료 | 10% | 상한 10억 원 |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기본 과태료는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이고 감경·가중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47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에요(조세범 처벌법 제16조①).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 송금 한도는 「얼마나 보내느냐」,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거기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를 봅니다. 둘은 서로 다른 장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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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송금 한도 | 보낸 돈 연 10만 달러 |
| 2단계 | 통보 | 연 1만 달러 초과 |
| 3단계 | 계좌 잔액 | 월말 5억 원 초과 |
| 4단계 | 6월 신고 | 다음 해 6월 |
이 숫자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건 아닙니다.
100달러 들고 가던 시절에서 연 10만 달러까지
1971년 미국으로 건너간 서진규 씨는, 2023년 한 방송 출연 기사에 실린 말에서 그때 「100달러 들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 미군에 입대해 장교가 됐고, 하버드에서 공부했어요.
개인이 들고 간 돈의 회고라 제도 한도와 바로 견줄 수는 없지만, 지금 한국에 사는 개인은 증빙 없이 한 해 10만 달러를 보낼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판 규정만 해도 그 한도는 연 5만 달러였고 거래은행도 지정해야 했어요.
규칙은 느슨해졌지만, 대신 한 장부로 모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은행과 앱에 나눠 보낸 돈이 합쳐 계산되는 지금은, 내가 올해 얼마를 보냈는지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대비예요.
자주 묻는 질문
Q. 송금 앱은 연 5만 달러까지라고 들었는데요? A. 내국인(외국인이 아닌 거주자)에게는 2025년 12월 29일 개정 이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지금 규정은 송금 앱의 거주자 지급 한도를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즉 은행과 합산한 연 10만 달러로 적고 있어요(제2-31조①). 건당 5천·연 5만 달러는 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에게 남은 한도입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면서 본국에 송금하면 한도가 같나요? A. 다릅니다. 외국인거주자는 제4-3조 적용에서 빠지고 제4-4조를 따르는데, 증빙 없는 송금은 연 5만 달러예요. 송금 앱을 쓰면 건당 5천·연 5만 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제2-31조①2호). 은행에 외국인거주자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Q.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A. 규정 본문과 정의 조항에서 「연간」의 기준일을 정한 문구는 찾지 못했습니다. 한도에 가까워졌다면 송금하는 은행에 누계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Q.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도 한도가 있나요? A. 건당 5천 달러 이내이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수령은 증빙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사람 기준으로 10만 달러를 넘으면 은행에 서면으로 수령 사유를 확인받아야 해요(제4-3조①3호).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올해 해외로 보낸 돈을 은행과 송금 앱 내역을 합쳐서 한 번 더해 보세요. 그리고 송금하는 은행에 연간 누계를 어떤 기준으로 세는지 확인하면, 남은 한도에 맞춰 서류를 미리 챙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어디로, 어떤 돈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10 기준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103호)·외국환거래법·시행령·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원문으로 정리했고, 규정과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송금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는 송금하는 은행에, 세금 문제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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