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은 한 달 100만 원까지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원양어선이나 외국을 오가는 배, 해외 건설현장의 기능직·설계·감리 업무라면 한 달 50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이 돈이 실제로 빠졌는지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열어 봐야 압니다. 국외근로 비과세는 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칸에 코드로 적히거든요.
대상인데 그 칸이 비어 있다면, 빠졌어야 할 돈이 총급여에 들어가 세금이 매겨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수증에는 그 칸이 채워져 있나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일반 해외 근무 — 근로 대가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①1호)
- 원양어선·외항선·해외 건설현장 — 월 500만 원까지 · 2024년에 받은 급여부터 · 건설현장은 기능직·단순 종사원·설계·감리 업무만, 현장 지원업무는 월 100만 원(국세청 연말정산 신고안내)
- 출장·연수 — 그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 아닙니다(소득세 집행기준 12-16-1)
- 한국 통장으로 받아도 — 똑같이 비과세(같은 조 ②)
- 국내 회사의 해외 지사·100% 출자 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 —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 외국에서도 세금을 냈다면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연말정산 때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7조)
- 코드가 비어 있다면 — 비과세 코드 M01(100만 원)·M04(500만 원) 와 금액을 확인하고 회사에 묻기 · 누락이면 5년 안에 경정청구(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한 달에 얼마까지인가요?
일반 해외 근무는 월 100만 원, 배와 건설현장은 월 500만 원입니다. 조문 한 줄에 두 한도가 같이 들어 있어요.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 … 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①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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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일반 해외 근무 | 월 100만 원 | 지사·사무실 등 |
| 배·건설현장 | 월 500만 원 | 원양·외항선·해외 건설 |
| 두 한도 차이 | 5배 | 같은 조문 안 |
쉽게 말하면, 해외 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은 월급 중 100만 원이 「없는 소득」 으로 처리되는 셈입니다. 비과세 금액은 총급여에서 아예 빠지거든요(소득세법 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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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일반 해외 근무 | 월 100만 원 | 1200만 원 |
| 배·건설현장 | 월 500만 원 | 6000만 원 |
여러분 월급으로 치면, 월 400만 원을 받는 해외 지사 직원은 석 달 치 월급만큼이 1년 총급여에서 빠지는 거예요. 다만 조문은 「월」 한도입니다. 한 달에 덜 썼다고 남은 한도를 다음 달로 넘기는 규정은 시행령에 없어요.
그렇다면 해외 건설현장에만 가 있으면 누구나 500만 원일까요?
해외 건설현장이면 누구나 월 5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장소와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를 봅니다. 장소의 범위는 시행규칙이 정해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ㆍ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②)
풀어 쓰면 공사 현장만이 아니라, 그 공사에 쓸 장비를 사고 통관하고 보관하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일한다고 모두 500만 원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500만 원을 받는 사람을 건설 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감리 업무 수행자로 한정하고,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맡은 파견 직원은 월 100만 원이라고 안내해요(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국외 건설현장 파견직원 중 경영지원·영업·자재·기타 공통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됨 (국세청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
설계도 현장이 아닌 다른 나라 사무실에서 했다면 월 100만 원이라는 국세청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0-법령해석소득-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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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형태 | 월 한도 |
|---|---|
| 해외 지사·사무실 | 100만 원 |
| 건설현장 기능직·단순 종사원 | 500만 원 |
| 건설현장 설계·감리 | 500만 원 |
| 건설현장 경영지원·영업·자재 | 100만 원 |
| 원양어선·외항선 승무원 | 500만 원 |
| 국제선 항공기 승무원 | 100만 원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줄이 하나 있습니다. 항공기예요.
조문 본문은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국외근로에 넣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 괄호에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만 적혀 있어요. 항공기는 그 괄호에 없습니다.

승무원은 또 하나가 붙습니다. 비과세는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에 한해요(시행령 제16조③). 다만 짐을 싣고 내리느라 국내에 잠깐 머무는 기간은 그 기간에 포함됩니다(시행규칙 제8조③).
그럼 월급이 한국 통장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월급을 한국 통장으로 받아도 비과세인가요?
네, 됩니다. 기준은 돈을 어디서 받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일했느냐예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②)
갈리는 건 누가 월급을 주느냐입니다. 국내 회사가 주는 급여는 국내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도 해요. 반대로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이 직접 주는 근로소득은 국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27조①4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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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국내 회사가 지급 | 해외 외국법인이 직접 지급 |
|---|---|---|
| 원천징수 | 국내 회사 | 국내 원천징수 대상 아님 |
| 연말정산 | 국내 회사가 함 | 납세조합 미가입 시 5월 확정신고 |
| 비과세 적용 | 월 100만·500만 원 | 월 100만·500만 원 |
| 함께 볼 것 | 원천징수영수증 코드 | 납세조합이면 조합이 처리 |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에게서 직접 급여를 받는 사람은 국내 회사의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납세조합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3조③). 납세조합을 만들어 매달 세금을 내는 길도 있어요(같은 법 제149조).
「해외에 살면 한국 세금은 아예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 질문부터 짚어야 이 비과세가 왜 필요한지 보여요.
해외에 나가 살면 한국 세금은 아예 없는 것 아닌가요?
국내 회사의 해외 지사나 100% 출자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직원이라면 한국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이니 한국 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국외근로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바꿔 말하면 국내 회사의 해외 지사나 100% 자회사로 간 직원은, 국내 세법상으로는 해외에 오래 있어도 한국 거주자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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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처 | 판정 |
|---|---|
| 국내 회사 해외 지사 | 거주자로 봄 |
| 100% 출자 현지법인 | 거주자로 봄 |
| 그 밖의 회사·직접 취업 | 가족·자산 등 일반 기준 |
국내 회사 파견이 아니라면 일반 규정으로 따집니다. 한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국내 자산이 있는지 같은 생활관계를 보고 주소를 판정해요(시행령 제2조①). 결과가 사람마다 갈리는 대목이라 글 한 편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도 세금을 떼였다면, 두 번 내야 할까요?

외국에서도 소득세를 냈다면 두 번 내나요?
외국에 낸 세금은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해요(소득세법 제57조).
공제는 한국 종합소득에 합산된 국외 소득 몫을 기준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됩니다(같은 조 ①). 그러니 한국에서 비과세로 빠진 급여에 대응하는 외국 세금까지 다 빼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를 넘어 못 뺀 금액은 다음 해부터 10년 동안 넘겨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국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되고, 5월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할 때 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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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비과세 | 월 100만·500만 원 |
| 2단계 | 총급여에서 제외 | 과세 대상 축소 |
| 3단계 | 공제대상 외국세 | 증빙 챙기기 |
| 4단계 | 세액공제 | 연말정산·5월 신고 |
쉽게 말하면 비과세는 세금 매길 돈을 줄이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을 빼 주는 장치입니다. 둘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움직여요.
그런데 첫 단계인 비과세가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비과세를 빠뜨렸으면 어떻게 확인하고 바로잡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 칸을 보세요. 국외근로 비과세는 거기에 코드로 적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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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 | 내용 |
|---|---|
| M01 | 월 100만 원 · 일반 국외근로 |
| M04 | 월 500만 원 · 배·건설현장 |
| M02 | 월 300만 원 · 2023년 귀속분까지 |
| M03 | 공무원 등 재외근무 수당 |
비과세 대상인 달이 있는데 이 칸이 비어 있다면 누락됐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영수증의 총급여·비과세 금액을 대조하고, 회사에 적용 여부를 물어보세요. 영수증은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에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잡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국내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사람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고(소득세법 제73조①), 이미 지났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5조의2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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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영수증 확인 | 비과세 명세 칸 |
| 2단계 | 근무 증빙 | 파견·현장 기록 |
| 3단계 | 5월 신고 | 확정신고 가능 |
| 4단계 | 5년 안 | 경정청구 |
물론 빠진 게 아니라 일부러 안 넣은 경우도 있습니다. 출장·연수 목적의 출국 기간이나 현장 지원업무처럼 대상이 아니거나 한도가 다른 경우라면 회사 판단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회사에 왜 비과세를 안 넣었는지 묻는 게 순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5월 신고 뒤 11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정리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한도가 처음부터 500만 원이었던 건 아닙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올라왔나요?
배와 건설현장 한도는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랐고, 일반 한도는 100만 원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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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0년 판 | 월 150만 원 | 원양·선박·건설현장 |
| 2012년 2월 | 월 200만 원 | 세 분야 같이 |
| 2012년 4월 | 건설현장만 300만 원 | 선박은 200만 원 |
| 2013년 2월 | 모두 300만 원 | 감리 업무 포함 |
| 2024년 | 월 500만 원 | 그해 받은 급여부터 |
500만 원은 2024년 2월 29일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4265호)으로 바뀌었고, 부칙에 따라 2024년에 받은 급여부터 적용됐어요. 원천징수영수증 코드에 「M02 · 2023년 귀속분까지만」이 남아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고향으로 부치는 일은 오래된 이야기예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1966년 3월 독일 에슈바일러 광산 한국 광부의 평균 월급은 600마르크였고, 1965~1975년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돈은 모두 1억 153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해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남은 숙제는, 그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야 할 몫이 제대로 빠졌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연봉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는지 대략 보고 싶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써 보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는 비과세와 근로소득공제·각종 소득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넣어야 하고, 결과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이미 낸 세금을 반영하기 전의 참고값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짧은 해외 출장 기간 급여도 국외근로 비과세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 12-16-1은 「출장·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요. 국외근로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일한 대가입니다. 내 경우가 주재근무인지 출장인지는 파견 목적과 업무 내용으로 판단하니, 애매하면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확인하세요.
Q. 이번 달에 100만 원을 다 못 채웠는데, 남은 한도를 다음 달에 쓸 수 있나요? A. 조문은 「월 100만 원(500만 원) 이내」라는 월 한도만 정하고 있고, 남은 한도를 넘겨 쓰는 규정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없습니다. 상여처럼 지급 시점이 다른 돈은 회사와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Q. 해외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했어요. 이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비과세는 한국 거주자의 소득에 적용됩니다. 현지 회사에 직접 취업해 가족·자산이 모두 해외에 있다면 거주자가 아닐 수 있어요(시행령 제2조). 거주자인지부터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Q. 국제선 승무원도 월 500만 원인가요? A. 500만 원 괄호에는 원양어업 선박,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 해외 건설현장만 적혀 있고 항공기는 없습니다. 조문 글자로는 월 100만 원 쪽이에요.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의 코드(M01·M04)를 함께 확인하세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작년에 해외에서 일한 달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명세 칸에 M01이나 M04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칸이 비어 있다면 회사에 이유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영수증에는 M01·M04와 비과세 금액이 어떻게 적혀 있나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10 기준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국세기본법 원문과 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2024년 연말정산 신고안내」로 정리했고, 세법과 국세청 해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적용과 환급 여부는 회사 급여 담당,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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