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 원금 5천만 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통장, 비과세종합저축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조건이 하나 붙었어요.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65세가 넘었더라도, 장애인·유공자 같은 다른 자격이 없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새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①1호).
작년까지 들어 둔 통장은 예전 규칙대로 갑니다. 문제는 그 통장을 깨고 다시 들 때예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무엇 — 원금 1인당 5천만 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가 0원(조특법 제88조의2① · 농특세법 제4조4호)
- 누가(2026년 가입분부터)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국가유공 상이자, 기초생활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부상자
- 언제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분(2025년 말에서 3년 늘었어요)
- 작년까지 든 계좌 —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종전 규칙대로 비과세(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 해지하고 새로 들면 — 새 규칙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장애인 등 다른 자격이 없다면) 다시 못 들어요
- 안 되는 사람 — 가입하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조특법 제129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얼마나 줄여 주나요?
원금 5천만 원에 연 3%면 1년에 23만 1천 원입니다. 보통 예금 이자에는 15.4%가 떼이거든요(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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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1년 이자 | 150만 원 | 연 3% 가정 |
| 일반 예금 세금 | 23만 1천 원 | 15.4% |
| 비과세종합저축 세금 | 0원 | 소득세·지방세·농특세 |
쉽게 말하면 같은 은행, 같은 금리라도 이 통장에 넣으면 이자 150만 원을 통째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반 예금이면 126만 9천 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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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일반 예금 | 15.4% 원천징수 | 126.9만 원 |
| 비과세종합저축 | 세금 0원 | 150만 원 |
한 달로 치면 약 1만 9천 원이에요. 크지 않아 보여도, 금리가 오르거나 원금을 몇 년씩 굴리면 해마다 다시 붙는 차이입니다.
예금 하나만이 아니라 적금·펀드(투자신탁)·보험·공제도 이 이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①).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들어도 되지만, 한도는 모든 곳의 원금을 합쳐서 5천만 원이에요(같은 조 ②).
그렇다면 65세 생일만 지나면 열 수 있을까요? 작년까지는 나이 자격으로 가입할 때 기초연금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법 조문 한 줄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1. 65세 이상인 거주자 →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조특법 제88조의2①1호 · 법률 제21223호 · 202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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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25년까지 가입 | 2026년부터 가입 |
|---|---|---|
| 나이 | 65세 이상 | 65세 이상 |
| 기초연금 | 상관없음 | 수급자여야 함 |
| 가입 기한 | 2025.12.31 | 2028.12.31 |
| 이미 든 계좌 | 종전 규칙 유지 | — |
나이를 67세로 올린 게 아닙니다. 나이는 그대로 65세이고, 기초연금 수급이라는 문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받습니다. 그 선정기준액은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의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해요(기초연금법 제3조①②). 바꿔 말하면 65세 이상 10명 중 3명쯤은 처음부터 이 문 밖에 서도록 설계된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 이유로 취약계층 지원과 과세형평을 들었습니다(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모아 둔 돈이 넉넉한 어르신보다, 형편이 빠듯한 어르신에게 혜택을 몰아주겠다는 뜻이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다면, 기초연금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보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정리에 집을 가진 분의 경우까지 적어 두었습니다.
그럼 작년에 미리 들어 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든 비과세종합저축은 계속 비과세인가요?
네, 종전 규칙을 따릅니다. 법 부칙에 따로 적혀 있어요.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제8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풀어 쓰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65세 이상으로 가입한 저축에서 생기는 이자는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종전처럼 비과세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그때 가입한 저축」에 붙어 있습니다. 같은 계좌라도 만기 연장·재예치·한도 증액까지 종전 조건이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KB국민은행은 2025년까지 가입분이 만기까지 혜택을 받되 만기 연장과 가입 한도 증액은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2026.1.8 기준 안내문).
「조금이라도 금리를 더 주는 곳으로 옮기면 이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더 높은 은행을 찾았다고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새 은행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을 열면, 그건 2026년에 새로 가입하는 것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분이라면(장애인 등 다른 자격이 없다면) 새 통장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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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비과세 여부 |
|---|---|
| 기존 통장 그대로 유지 | 만기까지 종전 규칙 |
| 해지하고 다른 곳에 새로 가입 | 현재 자격으로 신규 가입 불가 |
| 만기 지나고 그대로 둠 | 만기 뒤 이자는 과세 |
여기에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기가 지난 뒤 붙는 이자는 비과세가 아니에요.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시행령 제82조의2⑤)
만기 연장이나 증액이 되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라야 하고, 위 KB 안내처럼 막힐 수 있습니다. 만기 안내 문자를 받으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창구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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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만기일 확인 | 통장·문자 |
| 2단계 | 연장·증액 문의 | 막힐 수 있음 |
| 3단계 | 새 가입 자격 | 2026년 조건 |
| 4단계 | 만기 뒤 이자 | 과세 시작 |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면 누구나 새로 열 수 있을까요?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할 수 없나요?
가입·연장하는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대상이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제88조의2가 아니라 저축 혜택을 묶어 제한하는 조문에 있어요.
계좌의 가입일 …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특법 제129조의2①)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뺀 이자·배당을 합쳐 한 해 2천만 원을 넘긴 사람, 이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에요(소득세법 제14조③6호). 2026년에 가입·연장한다면 2023~2025년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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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한 해 이자·배당 | 2천만 원 초과 | 비과세·분리과세 제외 |
| 보는 기간 | 직전 3년 | 가입·연장일 기준 |
| 한 번이라도 | 1회 | 비과세 적용 안 됨 |
쉽게 말하면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규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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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대상 확인 | 기초연금 수급 등 |
| 2단계 | 3년 금융소득 | 2천만 원 초과 이력 |
| 3단계 | 한도 합산 | 모든 곳 5천만 원 |
| 4단계 | 비과세 신청 | 가입할 때 |
순서도 중요합니다. 비과세는 가입할 때 본인이 신청해야 붙어요(시행령 제82조의2①2호). 이미 가진 일반 예금을 나중에 비과세로 바꾸는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가입·연장 당시 직전 3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사람이었던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면, 금융회사의 통보를 받고 비과세받은 세금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①④).
이 통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깐깐했던 건 아닙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어떻게 좁아져 왔나요?
나이가 오르고, 금융소득 조건이 붙고, 이번엔 기초연금 조건이 붙었습니다. 혜택이 갈수록 「꼭 필요한 사람」 쪽으로 좁혀지는 흐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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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5~2018 | 노인 기준 단계 상향 | 61세에서 64세로 한 살씩 |
| 2019년 | 노인 기준 65세 | 지금과 같은 나이 |
| 2020년 | 금융소득 이력 제외 | 직전 3년 중 1회 |
| 2026년 | 기초연금 수급 조건 | 65세 이상 노인 |
| 2028년 말 | 가입 기한 | 이때까지 가입분 |
2014년 개정 때 예전 「생계형저축」이 이 이름으로 바뀌며 노인 기준이 60세에서 65세로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갔어요(법률 제12853호 부칙 제59조). 2020년부터는 금융소득이 많았던 사람이 빠졌고요. 그리고 2026년, 기초연금이라는 소득 기준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통장으로 치면, 지금 열려 있는 통장 하나가 앞으로 다시 못 얻을 자리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 밖에 선 분들은 이자 세금을 그대로 다 내야 할까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이자 세금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상호금융 예탁금이 있습니다.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조합에 맡기는 예탁금이에요.
1인 3천만 원까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예탁금 이자에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다만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곳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이고, 신협·새마을금고 회원이나 준조합원은 소득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직전 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 밖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총급여 7천만 원 넘는 근로소득이 없어야 함)예요. 소득 요건으로 가입하려면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조합에 내야 해요(조특법 시행령 제83조의3②). 제출 방법은 가입하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직전 3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이 통장도 비과세가 안 됩니다(조특법 제89조의3② · 제88조의5②1호 · 제129조의2).
지방소득세도 없어요.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붙습니다(농어민 등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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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비과세종합저축 | 상호금융 예탁금 |
|---|---|---|
| 한도 | 5천만 원 | 3천만 원 |
| 누가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또는 소득 요건 충족자 |
| 붙는 세금 | 0원 | 농특세 1.4% |
| 가입 기한 | 2028.12.31 | 2028.12.31 |
물론 두 통장 모두 금리 자체가 높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금리가 낮으면 손에 쥐는 이자는 적을 수 있거든요. 금리를 고를 때 놓치기 쉬운 함정은 예적금 금리비교에, 세금을 떼고도 물가를 이기는지는 예금 실질금리에 정리해 두었어요.

원금과 금리를 넣어 몇 년 뒤 세전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복리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로 굴리면 이자를 받을 때마다 세금이 떼이는지에 따라 차이가 달라지니, 같은 조건에서 일반과세와 비과세의 최종 수령액을 나란히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65세가 됐는데 기초연금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 가입해도 되나요? A. 법 글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수급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대상인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통지를 받은 뒤 금융회사에 확인하고 가입하는 편이 안전해요. 가입 때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는 금융회사 안내를 따르세요.
Q.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되나요? A. 네. 등록 장애인은 제88조의2①2호의 별도 대상이라 나이·기초연금 조건이 없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도 각각 별도 호에 있어요. 다만 직전 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 제한(제129조의2)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Q. 한도 5천만 원은 이자까지 포함인가요? A. 아닙니다. 한도는 계약금액(원금) 합계로 재고, 원금에 붙어 들어간 이자는 한도 계산에 넣지 않아요(시행령 제82조의2②). 다만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법 제88조의2①).
Q. 2025년에 든 통장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넣을 수 있나요? A. 법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25년까지 가입분의 가입 한도 증액은 안 되고 감액은 된다고 안내해요(2026.1.8 기준). 처음 약정한 범위 안에서 넣는 것인지, 한도를 늘리는 것인지 구분해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Q.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비과세 받은 세금을 돌려내야 하나요? A. 비과세종합저축 조문에는 중도해지 때 추징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추징 규정이 있는 것은 가입 당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것이 나중에 확인된 경우예요(시행령 제123조의2). 다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2026년 새 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은 위에서 본 대로입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부모님이나 여러분 명의로 2025년 이전에 든 비과세종합저축이 있는지, 그리고 그 만기가 언제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 통장은 지금 규칙으로는 다시 만들기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그런 통장이 몇 개나 있나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10 기준 법령으로 정리했고, 세법과 금융회사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와 상품 조건은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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