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판 것도 아니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득이 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통보가 옵니다.
부모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쁘면 이것만 (2026년 기준)
- 🔴 먼저 볼 것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받는 분과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본인이 안 받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함께 제외됩니다
- 그 밖의 분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닙니다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그래서 집을 팔지 않아도 소득이 잡힙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다만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기준선은 해마다 다시 긋습니다 —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가 받도록 맞추기 때문입니다
- 🔴 부채는 재산에서 빼 줍니다 —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뺍니다
- ⏳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준선이 오르거나 재산·소득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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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실제 소득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이자 등 |
| 2단계 |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 | 본인과 배우자의 집·땅·예금에서 공제를 빼고 계산 |
| 3단계 | 둘을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 |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제외 |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0원인데, 계산에서는 월급처럼 봅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형편을 통장 잔액만으로 재면, 재산이 많은데 소득이 적은 분과 정말로 어려운 분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달 얼마씩 버는 셈」으로 바꿔서 소득에 더합니다.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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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뺀다 |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 0보다 작으면 0 |
| 2단계 |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뺀다 | 남은 금액만 봅니다 |
| 3단계 | 부채를 뺀다 | 대출·임대보증금 등 |
| 4단계 |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 | 그 값을 12로 나누면 월 소득환산액 |
다만 재산 전부를 세지는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대도시 1억 3,500만 원·중소도시 8,500만 원·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더 빼고,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에 연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값이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집은 팔기 전에는 한 푼도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산에서는 매달 돈이 나오는 자산처럼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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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사이 | 실제로 바뀐 것 | 서류에서 바뀐 것 |
|---|---|---|
| 통장에 들어오는 돈 | 그대로 | 그대로 |
| 살고 있는 집 | 안 팔았습니다 |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
| 소득인정액 | – | 올라갑니다 |
| 기초연금 | – | 줄거나 끊길 수 있습니다 |
즉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집값이 올라서 서류상 소득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지역 구분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같은 공시가격이어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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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대도시 | 특별시·광역시 등 | 13500만 원 |
| 중소도시 | 시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 군 지역 | 7250만 원 |
2026년 기준선은 얼마인가
보건복지부 고시가 해마다 그해 기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여기까지가 대상」이라는 선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습니다.
기준연금액은 「최대 얼마를 받나」입니다. 2026년은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두 분이 다 받으시면 합쳐서 월 최대 약 56만 원입니다. 「최대」인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선정기준액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통장에 월 247만 원이 들어와야 걸리는 게 아니라, 재산 환산분까지 더한 값이 247만 원을 넘으면 걸립니다.
기준선은 왜 해마다 움직이나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인구의 70퍼센트 수준이 받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합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해마다 그 비율에 맞춰 선을 다시 긋습니다.
★ 다만 이건 선을 긋는 목표이지 실제로 그만큼이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격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 못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 모두의 소득인정액이 함께 올라가는데, 기준선도 따라 오르긴 하지만 그 속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원래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던 분들이 새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가 아닙니다. 원래 경계에 있던 분들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선을 넘는 것입니다.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집값 문턱은 높아지고,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있으면 문턱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첫째,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재 보세요. 공시가격·소득·부채를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만든 기초연금 계산기로 30초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정은 복지로나 주민센터 기준입니다.
둘째,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부채부터 확인하세요. 재산에서 부채를 빼 주는데, 그 부채가 서류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보서의 재산·부채 항목을 들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고, 빠진 것이 있으면 반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떨어졌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은 해마다 오르고, 재산이나 소득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다만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다릅니다. 이분들은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대상에서 빠지므로, 부채를 확인하거나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나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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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통보서 확인 | 재산·부채 항목을 본다 | 어떤 재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
| 부채 대조 | 빠진 부채가 있는지 확인 | 주택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 |
| 주민센터 방문 | 반영 요청 | 증빙을 들고 갑니다 |
| 다음 해 | 다시 신청 | 기준선이 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정리하면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봅니다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
- 집을 팔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서류상 소득이 늘어납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천 원, 기준연금액은 34만 9,70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퍼센트가 깎입니다
- 탈락했다면 부채가 반영됐는지 보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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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것
Q. 집이 한 채 있는데 그것만으로 떨어지나요? 그것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에서는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먼저 빼 주고(기본재산액 공제), 부채도 뺍니다. 그 뒤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소득과 더합니다. 그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어야 제외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조정되는 것은 기준연금액이 아니라 「기초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2026년 34만 9,700원)은 고시로 정해진 값이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그 값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부가연금액을 더해 실제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법 제5조 제5항).
★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이라 그만큼은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으니 어차피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불리한가요? 근로소득은 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퍼센트를 더 뺀 금액만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6조). 그러니 버는 금액이 그대로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는 다른 재산과 다르게 다뤄집니다.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그 금액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봅니다(고시 제11조 제1항). 그러면 다른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기준을 넘게 됩니다.
다만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생업용 등 면제되는 경우가 고시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해 재산에서 빠지는 차량은, 두 대 이상이면 한 대만 제외됩니다(고시 제5조). 차가 있으시다면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65세를 넘기셨다면 오늘 딱 하나만 해 보세요. 공시가격과 부채를 넣고 소득인정액을 한 번 재 보는 것입니다. 경계에 계신지 아닌지만 알아도 대비가 달라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1차 자료
- 보건복지부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제2026-156호(2026년 7월 30일 시행) — 제2조·제3조·제5조·제6조
- 기초연금법 제3조·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
- 기초연금 계산기(머니노트) — 공시가격·소득·부채로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은 재산 종류·지역·가구 구성·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지고, 최종 판정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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