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면 집을 가진 사람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 세금은 6월 1일에 그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내는 거예요. 5월에 팔았다면 안 내고, 6월 2일에 샀다면 올해는 안 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세금은 집값(공시가격)에 몇 가지 비율을 곱해 정해지는데, 1주택자는 여러 단계에서 깎아줍니다. 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고 얼마나 감면되는지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바쁘면 이것만 (2026년 기준)

재산세, 언제 얼마나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한 번에 안 내고 두 번에 나눠 냅니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예요.

재산세 납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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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일정
항목 설명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날 소유자가 부담
1기분 7월 연세액의 절반
2기분 9월 나머지 절반

내야 할 세금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붙기 때문에, 6월 초에 집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잔금 날짜를 6월 1일 앞뒤로 언제 잡느냐가 그해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를 가릅니다.

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집값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몇 단계를 거쳐요.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요. 공시가격이 그대로 세금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중 일부만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0.4%(1주택은 0.05%~0.35%)가 매겨집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방식이에요.

3단계. 다른 세금이 더해집니다. 재산세 본세에 지방교육세(본세의 20%)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인 1주택이라면 대략 이렇게 계산됩니다.

단계 계산 금액
과세표준 5억 × 44% 2억 2,000만 원
재산세 본세 12만 + (2.2억−1.5억)×0.2% 약 26만 원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약 31만 원
지방교육세 본세 × 20% 약 5만 원
합계(근사치) 약 62만 원

여기서 도시지역분이 본세보다 큰 게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본세는 낮은 특례세율(구간별 0.2%)로 매기고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 전체에 0.14%를 따로 곱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붙고, 건물에는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별도로 더해집니다.

이 62만 원을 7월과 9월에 약 31만 원씩 나눠 내는 셈이죠. 다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역과 조례, 뒤에 설명할 과세표준 상한,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나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1주택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세대가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두 군데서 세금을 깎아줍니다. 대부분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으로 반영돼요.

첫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집니다. 다주택자·법인은 60%인데, 1주택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3억 이하)·44%(3~6억)·45%(6억 초과)만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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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 특례
항목 설명
일반·다주택 60퍼센트 적용 60%
1주택 특례 43~45퍼센트 44%

둘째, 세율도 낮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은 각 구간 세율을 0.05%p씩 깎아, 표준세율 0.1~0.4% 대신 0.05~0.35%를 적용합니다. 과세표준도 줄고 세율도 낮아지니, 같은 집값이라도 1주택자가 훨씬 적게 내는 구조예요.

참고로 이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 적용되도록 정해져 있고, 2027년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금이 갑자기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 재산세도 훅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주택은 2024년부터 과세표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약 5%를 넘게는 오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제도예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 증가폭이 묶이니, 재산세가 한꺼번에 크게 뛰는 걸 완화해 줍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산한 예시 세액도, 작년 과세표준이 낮았다면 이 상한에 걸려 실제로는 더 낮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고, 어디서 조회하나요?

집에서 바로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조회해서 납부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6월에 집을 팔았는데 재산세가 나왔어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소유자였다면 그해 재산세는 본인 부담이에요. 잔금일이 6월 1일보다 늦어야 매수자가 냅니다.

Q. 공시가격이 시세랑 다른데요? 재산세는 시세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내 집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1주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이면 자동으로 반영돼 고지됩니다.

Q. 재산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3% 가산세가 붙고, 계속 미납하면 중가산세·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7월·9월에 나눠 내는 세금이고,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1주택자는 비율과 세율 양쪽에서 감면을 받아 부담이 크게 줄어요. 내 정확한 세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집은 1주택인가요?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양쪽에서 깎여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그 감면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과세표준 상한·특례는 세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부과세액은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