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회비 369만 원을 만기까지 다 낸 A씨가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7~10영업일 안에 주겠다」고 문자를 보내 놓고 두 달 넘게 돈을 주지 않았죠. 소비자원이 확인해 보니 업체는 이미 폐업신고서를 낸 상태였습니다.

소비자원이 A씨에게 안내한 것은 공제조합에 「선납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신청하는 절차였습니다. 공정위가 2026년 7월에 공개한 실제 피해 사례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조가 문을 닫을 때 법이 반드시 지키게 한 몫은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 값을 뺀 금액의 50%입니다(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③). 그리고 보전기관이 공제조합이면 그 50%도 3년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얀 국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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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상조 폐업 보상 핵심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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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 문 닫으면 보전은 50%
항목 값 설명
상조·여행 계약자 1,131만 공정위 집계
법정 보전 비율 50% 공급분 뺀 금액
공제조합 신청 기한 3년 개시일부터
내상조 그대로 14개사 2026.6 기준

상조가 문을 닫으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낸 돈에서 이미 받은 서비스나 물건 값을 빼고, 남은 금액의 절반입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6조③은 보전해야 할 금액을 계산식으로 정해 둡니다. 「미리 수령한 금액 −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액」에 50/100을 곱하는 식이에요. 그리고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64살 정희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가상의 예시). 어머니 장례를 대비해 월 3만 원짜리 상조를 120회, 모두 360만 원을 냈습니다. 아직 서비스는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업체가 폐업했습니다. 업체가 보전계약을 맺어 두었고, 360만 원이 모두 보전기관에 신고됐으며, 함께 산 가전은 없다고 가정해 볼게요.

정희 씨가 낸 돈과 법정 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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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 원을 냈는데 법이 지키는 몫은 180만 원
항목 설명 값
정희 씨가 낸 돈 360만원
법정 보전액 180만원

쉽게 말하면 360만 원 가운데 180만 원이 법이 반드시 채워 두라고 한 몫인 셈입니다. 나머지 180만 원은요? 공정위 안내문은 「법으로 보호되는 50%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스스로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렇습니다. 매달 3만 원씩 10년을 부었는데, 법이 지켜 주는 돈은 5년치인 거죠.

다만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정위는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2026년 6월 기준 14개사)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 없이 상조상품을 이어 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택하더라도 보상금 신청이 먼저예요.

그럼 업체가 망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지하면 더 나을까요?

내가 먼저 해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틀입니다. 업체가 문을 닫을 때는 앞에서 본 법정 보전액이 적용됩니다. 내가 개인 사정으로 해지할 때는 해약환급금 고시가 따로 적용돼요.

공정위 고시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은 해약환급금을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 재화등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해지하면 여기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이 빠집니다. 다만 청약을 철회했거나 사업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고시 제4조②가 정해 둡니다.

업체 폐업과 내가 해지할 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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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조인데 돌려받는 틀이 둘입니다
구분 업체가 문 닫을 때 내가 해지할 때
적용 기준 법정 보전액 해약환급금 고시
계산 방식 공급분 뺀 금액×50% 관리비·모집수당 공제
돈을 주는 곳 공제조합·은행 등 상조업체
초기 해지 같은 계산 고시 예시 9회까지 0원

고시의 예시표를 보면 감이 옵니다. 관리비 5%·모집수당 10%를 적용한 120개월·월 3만 원 상품 예시에서 9회까지 내고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0원이고, 10회째에야 7,500원(2.5%)이 나와요. 모집수당 공제액이 낸 돈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읽고 있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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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해지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시는 계약 내용이 이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면 그 계약을 따른다고 정하고, 업체가 이 기준보다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점도 공정위가 밝혀 두었거든요. 해지를 고민한다면 계약서의 환급 표부터 보세요.

그런데 폐업 때의 그 50%,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켜질까요?

그 50%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업체가 어디와 약속해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부거래법 제27조①은 상조업체가 등록할 때 선수금을 보전하는 계약을 맺게 합니다. 수단은 넷이에요. 보험, 은행 채무지급보증, 은행 등 예치, 공제조합 공제계약. 다시 말해 문 닫을 때를 대비해 대신 물어 줄 곳과 미리 맺어 둔 약속인 셈이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보전 방식별 업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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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개 업체 중 은행 예치가 34곳
항목 설명 값
은행 예치 34곳 34
공제조합 31곳 31
은행 지급보증 7곳 7
복수 체결 4곳 4

공정위가 상조·적립식 여행을 합쳐 집계한 2026년 3월 말 등록 업체 76곳은 총 선수금 11조 3,544억 원의 50.6%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업체 수로는 은행 예치가 34곳으로 가장 많지만 가입자 비중은 3.5%이고, 공제조합을 통해 보전받는 상조 가입자는 31.0%(350만 명)예요.

그리고 이 50%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셋 있습니다.

법정 보전에서 빠질 수 있는 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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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면 50%」에서 빠지는 세 경우
경우 무슨 일인가 왜 빠지나
보전계약 없는 업체 안전장치 없음 보상보험 계약 미체결
신고 안 된 납입금 신고된 금액의 50% 신고 누락분 제외
묶어 산 가전제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선불식 할부계약 아님

「내상조 찾아줘」 안내는 법정비율을 「선수금 보전기관에 신고된 총 납입금액의 50%」로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낸 돈이 보전기관에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다면 그만큼은 보상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조에 가입하면서 안마의자·가전을 함께 받았다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해지 때 주의사항에서 「상조상품 외 전자제품등의 계약은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므로 … 그 계약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계약이 아니니 폐업 때 법정 보전 대상에도 들지 않아요.

그럼 공제조합과 약속한 업체라면 안심해도 될까요?

공제조합 회원사라면 왜 3년이 중요한가요?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소비자 주의사항은 「공제조합 소속 회원사인 경우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기간이 피해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므로 기한 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한다」고 안내합니다. 보전기관이 은행이면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받는다고 적고 있어요.

이 기한을 놓친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공정위·소비자원 브리핑에서 소개된, 앞의 A씨와는 다른 소비자의 경우예요.

기한을 놓친 사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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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을 기다리다 기한이 먼저 끝났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04년 3월 상조 두 구좌 가입 B상조업체
2015년 2월 폐업 통지 업체가 조합의 50% 보상 안내
2017년 3월 16일 피해보상기간 종료 조합은 주소지로 등기 발송
2017년 3월 28일 인터넷으로 안내문 확인 보상 불가

이 소비자는 공제조합 연락을 기다렸지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고, 공제조합은 주소지로 등기 안내문을 보냈으며 기간이 끝나 보상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브리핑은 주소가 바뀌었는데 업체에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바뀐 주소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공정위는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상조업체와 공제조합에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편지를 읽는 노인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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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2026.2.25)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6년 2월 공개한 감사 결과에서, 2020년 이후 사고가 난 업체 가입자 약 1만 6천 명이 공제조합 보상금 청구기한이 지나 약 66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감사원 원문은 직접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숫자가 제도 전체가 부실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기한이 지나면 그 공제조합의 피해보상은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죠.

그럼 내 상조가 어디와 약속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상조의 보전기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상조 찾아줘」(mysangjo.or.kr)가 첫 번째 길입니다. 공정위와 두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이 함께 만든 서비스예요.

이 사이트에서는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정보와 납입금 내역을 볼 수 있고, 폐업·등록취소된 회사도 조회 대상입니다. 공제조합 회원사에 가입했다면 본인인증만으로 조회가 됩니다.

내 상조 보전기관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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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조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내상조 찾아줘 본인인증 조회
2단계 납입금 대조 내가 낸 금액과
3단계 안 나오면 은행 보전 가능성
4단계 은행 조회 선수금 조회 서비스
5단계 주소 변경 업체·조합에 알림

여기서 조회가 안 된다고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트는 「은행과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일 경우,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그때는 은행 선수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노인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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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나온 납입금이 내가 낸 금액보다 적다면 그 자리에서 업체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앞에서 본 대로 보상 기준은 신고된 납입금이니까요.

공제조합과 은행 보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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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기관에 따라 확인·수령 길이 다릅니다
항목 공제조합 회원사 은행 예치·지급보증
내상조 찾아줘 본인인증으로 조회 조회 안 됨
확인하는 곳 두 공제조합 은행 선수금 조회
보상 받는 곳 공제조합 신청 가까운 은행 지점
신청 기한 개시일부터 3년 은행에 직접 확인

그럼 최근 법이 바뀌었다던데, 이 50%도 달라질까요?

할부거래법이 바뀌었다는데, 50%도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8일 공포된 개정법은 보전 비율 50%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 제21906호는 공정위가 선수금 내역·지급의무자 같은 정보를 처리·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상조업체가 지배주주 등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자본금의 50% 이내로 묶었습니다. 정보시스템 근거는 2026년 9월 8일 시행됐고, 신용공여 제한과 보전 관련 제27조 개정(지급사유가 생기면 지급의무자가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내용 등)은 2027년 9월 9일 시행이에요.

개정 할부거래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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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보전율 50%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6년 9월 8일 공포·일부 시행 정보시스템 근거 등
2027년 9월 9일 대부분 시행 지급사유 통지·공고 등
그대로 법정 보전액 공급분 뺀 금액×50%

정보시스템 조항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새 조회 시스템이 이미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내상조 찾아줘」가 확인하는 길이에요.

그 밖에 자주 묻는 것들을 모아 볼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A. 「내상조 찾아줘」 안내는 계약자 사망으로 본인인증 조회가 안 될 때 두 공제조합에 연락해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은행 보전 업체는 은행 쪽 조회가 따로 필요해요. 부모님 빚과 재산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글도 참고하세요.

Q. 이미 장례 서비스 일부를 받았다면요? A. 시행령 산식은 낸 돈에서 이미 공급받은 재화·서비스 값을 뺀 뒤 50%를 곱합니다. 다만 업체가 실제로 인도하지 않은 것은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않아요.

Q. 보상금을 받을지 「내상조 그대로」를 쓸지 골라야 하나요? A.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내상조 그대로」 대상을 피해보상금을 받은 소비자로 적고 있어, 어느 쪽이든 보상금 신청이 먼저예요. 그 뒤 참여업체의 신청 절차·인정 납입금·제공 범위를 확인해 비교하세요.

Q. 은행이 보전기관이면 기한이 없나요? A. 공정위 안내의 「3년 제한」은 공제조합 회원사 기준입니다. 은행은 청구기한이 없다는 보도가 있지만, 이 글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희 씨에게 필요했던 건 「10년 다 냈으니 괜찮다」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업체가 어디와 약속했는지, 그리고 신고된 납입금이 내가 낸 돈과 같은지였어요.

옛 편지와 서류를 함께 보는 두 사람
Photo: cottonbro studio / Pexels

공제조합에서 피해보상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피해보상 개시일부터 3년을 세어야 합니다. 안내문에 신청 마감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를, 개시일만 있다면 날짜 계산기로 3년 뒤 날짜를 세어 본 뒤 조합에 마감일을 한 번 더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한이 지나면 받지 못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붓고 계신 상조가 어디와 약속해 뒀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제조합 회원사라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조회가 안 되면 은행 선수금 조회 서비스에서 보전기관 한 줄만 확인해 보세요.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희 씨 사례는 가상의 예시이고, 실제 보상액은 계약 내용·공급받은 서비스·보전기관에 신고된 납입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원 지적 내용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조문은 2026년 10월 현재 법제처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26.9.8 시행판)·같은 법 시행령(2026.7.1 시행판)·공정위 고시 제2023-14호를, 통계는 공정위 2026.6.19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를 확인했습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며, 피해가 생기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상담하세요.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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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