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사업이 기울고, 집으로 독촉 전화가 옵니다. 「부인이시죠? 남편분 빚입니다.」

결혼했다는 것만으로 배우자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민법이 부부에게 함께 책임을 지우는 자리는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대출 서류 어딘가에 내 서명이 한 줄 있다면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연대보증이라면 「남편한테 먼저 받으세요」라는 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집 대출 서류엔 누구 서명이 있나요?

빚 고지서를 앞에 두고 상의하는 부부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가수왕이 30년 짊어진 100억 원대 빚, 법으로는 누구 몫일까요?

한 가지로 답할 수 없습니다. 법은 「부부라서」가 아니라 「누가 어떤 거래를 했고, 누가 서명했나」로 가르거든요.

1977년 가수왕에 오른 혜은이 씨는 202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짊어지고 산 전체 빚 규모는 100억 원대」(더팩트, 본인 말).

같은 인터뷰에서 대부분 가까운 지인이나 사채 빚이라 「파산 신청은 아예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도 했어요.

혜은이 씨가 말한 빚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가수왕이 말한 빚, 본인이 꼽은 두 숫자
항목 값 설명
전체 빚 규모 100억 원대 본인 말
짊어진 시간 30년 본인 말

기사(기자 문장)는 보증을 섰다고 적었지만, 빚 하나하나가 보증인지 본인 명의 차용인지는 본인 말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질문을 우리 집 서류로 옮겨 봅니다.

마흔다섯 살 미영 씨를 예로 들게요. 남편이 식당을 하다 대출이 밀렸고, 미영 씨 휴대폰으로 독촉 문자가 옵니다. 미영 씨는 갚아야 할까요?

경우별로 갈리는 책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배우자 빚, 내가 갚아야 하나
경우 내 책임 근거
배우자 혼자 빌린 사업 빚 일상가사 아니면 다툼 여지 제832조
생활비로 생긴 빚 연대책임 가능 제832조
내가 서명한 연대보증 보증채무 부담 제437조 단서
가족카드 본인회원 가족 사용분까지 약관 제30조

이 표가 가르는 기준은 결국 둘입니다. 그 빚이 살림에 쓰인 빚인지, 그리고 내 서명이 있는지예요. 먼저 「살림」부터 볼까요?

남편이 생활비로 빌린 돈도 아내가 갚아야 하나요?

일상의 가사로 생긴 빚이라면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인지는 사건마다 금액·목적·생활 형편을 따져 갈렸어요.

민법 제832조는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했을 때, 다른 한쪽도 그 채무에 연대책임이 있다고 적습니다. 쉽게 말하면, 살림을 꾸리느라 생긴 빚은 부부 공동 지갑에서 나간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상」은 어디까지일까요? 대법원은 금액, 빌린 목적,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그 부부의 직업·재산·수입 같은 생활 형편을 함께 보고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98다46877).

판결이 그은 선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빌린 돈, 일상가사로 봤나
빌린 목적 판단
가족이 사는 유일한 집 분양금 그 사건에서 일상가사
가게 인수대금·거액 이자 일상가사 아님
처의 사업상 계금 4천만 원 일상가사 아님

같은 아파트 자금이라도 갈립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45평형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가족이 그 집에 살고 있던 사건에서는, 분양금 차용을 일상가사로 봤어요(98다46877). 반면 거액에 이르는 대규모 주택·아파트라면 그 구입도 일상가사로 보기 어렵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97다31229).

바꿔 말하면, 남편의 식당 운영 자금은 미영 씨 몫으로 묶이기 어려운 쪽이죠. 판결이 사업상 채무를 일상가사로 보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요(2000다8267). 단, 사건마다 형편을 보고 판단하니 「사업 빚이면 무조건 아니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832조에는 탈출구도 하나 있어요.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래 상대에게 미리 「저는 책임 안 집니다」라고 분명히 해 둔 경우예요.

여기까지가 살림 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서류에 미영 씨 서명이 들어가면 기준이 하나 더 붙어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
Photo: Kindel Media / Pexels

남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이혼하면 끝나나요?

보증은 부부라서 지는 책임이 아니라 내가 서명해서 지는 책임입니다. 연대보증이면 「남편에게 먼저 받으라」는 항변도 못 해요.

민법 제428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고 적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어야 효력이 생기고요(제428조의2①).

보통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으니 먼저 거기서 받으라」고 맞설 수 있습니다(제437조). 그런데 같은 조 단서가 이렇게 적어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증 서명이 바꾸는 것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보증 서명 한 줄이, 책임을 바꾸는 순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서면에 서명 보증 효력 발생
2단계 주채무자 연체 보증인 의무
3단계 연대보증이면 먼저 청구 요구 불가
4단계 내 재산 청구 대상

다시 말해 연대보증인은 줄 뒤에 선 사람이 아니라 옆에 나란히 선 사람입니다. 다만 다른 항변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제433조). 보증 금액에 이자와 연체 손해가 어떻게 붙는지는 연대보증 책임 범위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럼 이혼하면 이 보증이 끝날까요? 이혼으로 보증이 끝난다는 조문은 이번 조사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이혼 때 법원이 정하는 건 부부 사이의 나눔이거든요(아래 이혼 절에서 다시 봅니다).

반대로 서명하지 않은 보증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 보증을 선 경우, 생활법령정보는 상대방이 대리권을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다면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를 안내해요. 「부부니까 도장 맡긴 셈」으로 곧바로 묶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출 원금과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 있는지 감이 안 온다면 대출 계산기로 남은 금액부터 셈해 보세요.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내 책임이 되는 자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카드 명세서예요.

가족카드로 쓴 돈은 누가 갚나요?

확인한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본인회원이 갚습니다. 다만 본인회원이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액은 예외이고,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 빚을 받아 갈 수는 없어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30조는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적습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지고요(카드사가 게시한 2026.5 시행 판 기준).

가족카드 쪽 책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가족카드, 누가 무엇을 책임지나
회원 책임
본인회원 가족 사용분까지 전액
가족회원 이용·관리만
신청 안 한 가족카드 본인회원 책임 없음

여기서 미영 씨 집을 거꾸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카드 본인회원이 미영 씨이고 남편이 가족카드를 쓴다면, 남편이 쓴 대금은 미영 씨 책임이에요. 반대로 남편이 본인회원이면 카드사는 가족회원인 미영 씨에게 남편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제3조의2⑥).

카드로 결제하는 손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약관은 이혼·사망 같은 가족관계 변동 때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사용과 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적어 두었어요(제3조의2③7호). 쉽게 말하면, 관계가 바뀌면 카드부터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서명도 카드도 없는데 독촉이 계속 온다면요?

갚을 의무가 없는데 독촉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나요?

갚을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며 불안감을 일으켜 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추심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채권추심법 제9조6호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제15조②2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라고 답합니다.

추심 금지의 무게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불법추심 벌칙, 징역 상한
항목 설명 값
폭행·협박 등 제9조1호 5년
평온 해치는 대신변제 요구 등 제9조2~7호 3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조항은 의무가 없는 사람을 지키는 조항입니다. 미영 씨가 연대보증을 섰거나 그 빚이 일상가사 채무라면, 미영 씨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독촉을 받으면 「안 갚아도 된다」보다 먼저 내 서명이 있는 채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이 오면 확인 순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독촉 문자가 오면, 이 순서로 확인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내 서명 보증·공동 서류
2단계 쓰인 곳 살림인가 사업인가
3단계 카드 명의 본인회원인가
4단계 의무 없으면 추심 거절

연체가 이미 길어졌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채무조정 글에 요건을 정리해 두었어요.

무대 위 조명 아래 마이크
Photo: Alena Darmel / Pexels

이혼하면 배우자 빚도 나눠 갖나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도 법원이 빚을 나누는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리로 원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서 바로 빠지지는 않아요.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이 상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적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빚 총액이 재산 총액을 넘어도 법원이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담보 여부 등 일체의 사정을 보고 채무 분담을 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2013.6.20. 2010므4071). 다만 재산처럼 기여도 비율대로 당연히 나누라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혼할 때 두 관계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이혼해도, 두 관계는 따로 움직인다
관계 이혼 때
부부 사이 재산분할로 분담 정할 수 있음
원래 채무자 채권자에게서 바로 안 빠짐
분담 맡은 쪽 함께 책임질 수 있음
청구 기한 이혼한 날부터 2년

같은 판결문(다수의견 보충의견)에는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판결에서 채무의 인수를 명한 경우에도 그것이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를 생기게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과는 생길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법원이 「이 빚은 상대가 떠안으라」고 해도 원래 빚진 사람이 채권자에게서 바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분담을 맡은 쪽이 채권자에게 함께 책임지게 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서 빚 분담에 합의하기 전에 이 점부터 짚어 보세요.

그런데 헤어짐이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라면, 빚은 전혀 다른 길로 넘어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빚은요?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고,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상속이 시작된 걸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같은 순위로, 그들이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고(제1019조①),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제1041조).

사별 뒤 세 갈래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배우자가 떠난 뒤, 3개월 안에 정할 것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단순승인 재산·빚 모두
2단계 한정승인 재산목록 첨부 신고
3단계 상속 포기 가정법원 신고
4단계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승인으로 봄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방법입니다(제1028조). 이것도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해요(제1030조①).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2호).

3개월 시간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사별 뒤 빚, 시계는 이렇게 돈다
시점 사건 설명
상속 개시를 안 날 시계 시작 사망 사실 앎
3개월 안 한정승인·포기 법원 신고
3개월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봄 빚도 승계
빚 많음을 늦게 안 날 3개월 안 특별한정승인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정리되는 건 상속으로 넘겨받는 빚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을 때 내가 이미 서명한 보증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한정승인과 별도로 그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몫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기간 글에 정리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기한
머니노트 · 정보·교육·참고용
표로 보기
배우자 빚 앞에서, 세 개의 숫자
항목 값 설명
상속 포기 기한 3개월 안 날부터
재산분할 청구 2년 이혼한 날부터
불법추심 벌금 3천만 원 상한

세 숫자 가운데 가장 빨리 닫히는 문은 3개월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단순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어요(제1019조③). 그래도 원칙 기한부터 지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두 사람
Photo: https://kaboompics.com/ / Pexels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 빚도 제가 책임지나요?

그 빚이 일상가사 채무인지(제832조), 내가 보증 같은 의무를 따로 부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을 섰다면 내 재산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으로서 빚도 넘어오니,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검토하세요(제1019조①). 개별 사건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 서류를 들고 상담하세요.

결혼 전 배우자가 진 빚도 같이 갚아야 하나요?

제832조가 말하는 연대책임은 부부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거래해 생긴 채무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전 빚에 대해 따로 보증을 섰다면 그건 보증 책임으로 따로 봐야 해요.

「남편 빚을 갚겠다」고 각서를 써 줬다면요?

보증은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가 표시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428조의2①). 각서가 보증이나 채무 인수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 이번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부부끼리 주고받은 생활비는 증여세가 붙나요?

생활비 자체와, 모아서 집·적금에 넣은 돈은 다르게 봅니다. 부부 증여세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배우자 빚을 내가 갚아야 하는지는, 대개 서류 한 장이 정합니다.

미영 씨처럼 독촉이 온다면, 오늘은 대출 서류와 카드 명세서를 꺼내 내 자리가 보증인인지, 본인회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내 이름이 없어도 일상가사 채무라면 책임질 수 있으니, 채권자가 어떤 근거로 내게 갚으라는지도 물어보세요. 근거가 없다면 그때 의무 없는 추심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 대출이나 카드에는, 생각지 못한 자리에 여러분의 서명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10 기준 민법(2026.3.17 시행판)·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26.10.2 시행판) 원문, 대법원 판결 원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카드사가 게시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2026.5.12 시행판)을 근거로 했습니다. 실제 책임은 계약서 문구와 개별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며, 법령과 약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혜은이 씨 관련 내용은 본인이 인터뷰에서 한 말을 옮긴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면 알려드릴까요?

세율·요율·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주 1회, 그 주에 알아둘 것만 모아 보내드립니다.

지난 편지 보기 →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보·교육·참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