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억 원에 붙는 세금은 123만 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1억을 받고 426만 원을 낸 사람도 있어요. 회사가 달라서도, 연봉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갈린 건 딱 하나, 몇 년을 다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연수를 0부터 다시 세게 만드는 버튼이 있는데, 여러분 중에도 이미 누른 분이 있을 거예요.

바쁘면 이것만

내 퇴직금은 얼마부터 시작할까요?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월급이 정합니다. 재직 내내 받은 평균이 아니에요.

법이 정한 산식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요.

퇴직금은 세 번의 곱셈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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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이 정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3개월 임금총액 상여·연차수당 포함
2단계 나누기 총일수 1일 평균임금
3단계 곱하기 30일 한 해치 몫
4단계 곱하기 재직연수 최종 퇴직금

🔴 단, 이 산식이 적용되는 건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 DB형입니다. DC형에 가입돼 있다면 회사가 해마다 넣어 준 부담금과 그 운용 결과가 퇴직급여가 되므로 계산이 달라요. 내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상여금과 연차수당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연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에 각각 3/12를 곱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년에 한 번 받은 상여금도 그중 3개월치는 퇴직금에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반대 방향의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퇴직 직전에 결근이 많아 월급이 줄었더라도 바닥이 받쳐지는 거죠.

내 금액이 궁금하면 퇴직금 계산기에 월급과 입·퇴사일을 넣어 보세요. 다만 그 계산기가 알려주는 건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은 지금부터가 본론이에요.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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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근로 1년 이상,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법정 퇴직급여 대상에서 빠집니다.

퇴직금 세금은 왜 월급 세금보다 낮을까요?

한 해에 번 돈으로 보지 않고, 근속연수로 나눠서 보기 때문입니다.

1억을 한 해 소득으로 치면 세율이 35%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세는 그 1억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에 이만큼 번 셈”으로 환산한 뒤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요.

퇴직소득세 계산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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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근속연수공제 연차만큼 차감
2단계 근속연수로 나눔 ÷근속 후 ×12
3단계 환산급여공제 한 번 더 차감
4단계 기본세율 적용 6~45%
5단계 근속연수 곱셈 ÷12×근속

숫자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인 경우예요.

단계 계산 금액
퇴직급여 1억 원
근속연수공제 1,500만 + 250만 × (20−10) 4,000만 원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3,600만 원
환산급여공제 800만 + (3,600만 − 800만) × 60% 2,480만 원
과세표준 1,120만 원
환산산출세액 1,120만 × 6% 67만 2천 원
퇴직소득세 67만 2천 ÷ 12 × 20 112만 원
지방소득세 퇴직소득세 × 10% 11만 2천 원
최종 부담 123만 2천 원

1억을 받고 123만 원. 실효세율로 1.2%입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1억 중 9,877만 원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퇴직금을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으로 대접해 주는 셈입니다.

같은 1억인데 왜 3배가 갈릴까요?

근속연수가 두 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공제에서, 또 한 번은 나누기에서요.

근속연수공제부터 보면 20년일 때 4,000만 원인데, 10년이면 1,500만 원입니다. 절반이 아니라 1/3 수준으로 떨어져요. 오래 다닐수록 구간당 공제가 커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근속연수별 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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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공제는 뒤로 갈수록 가팔라집니다
항목 설명
근속 10년 중간정산으로 끊기면 1500만원
근속 20년 쭉 다닌 경우 4000만원
근속 30년 정년까지 7000만원

여기에 나누기가 겹칩니다. 같은 금액을 20으로 나누면 1년치가 작아지고, 10으로 나누면 두 배가 되죠. 세율 구간이 6%에서 15%로 올라갑니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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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시점 퇴직소득세
5년 1036만원
10년 426만원
15년 239만원
20년 123만원
25년 75만원
30년 26만원

근속 30년이면 1억에 붙는 세금이 26만 4천 원까지 내려갑니다. 5년이면 1,036만 원이고요. 같은 1억인데 세금은 39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근속 5년에 1억을 받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같을 때 연수가 세금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는 이 표가 정확히 보여줘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속연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줄이는 쪽으로는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근속연수가 그 시점부터 0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법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세법도 같은 방향이라, 근속연수를 셀 때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20년을 다닌 사람이 10년차에 3,000만 원을 중간정산했다고 해 볼게요. 총액은 똑같이 1억입니다.

중간정산 전후 세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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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 한 번에 세금이 1.8배
20년 근무 · 총 1억 · 지방소득세 포함 쭉 다닌 경우 10년차에 3천만 중간정산
근속연수 20년 10년 10년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1500만 원씩 두 번
최종 부담 123만 원 226만 원

세금만 102만 원이 늘었습니다. 받은 돈은 1원도 늘지 않았는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중간정산이 나쁜 제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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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대표 요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 무주택자 · 한 사업장 1회
6개월 이상 요양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파산 · 개인회생 신청일 역산 5년 이내
재난 피해 재난안전법 기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목돈 3,000만 원이 지금 필요하다면 102만 원은 치를 만한 값입니다. 문제는 그 값이 있다는 걸 모르고 눌렀을 때입니다.

세금 서류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Photo: Mikhail Nilov / Pexels

이미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다만 서류 한 장을 내야 작동합니다.

소득세법에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가 있어요. 종전에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회사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앞으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액을 빼 줍니다.

바꿔 말하면 근속연수를 통산해서 다시 계산해 준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례처럼 같은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다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지금 퇴직금을 주는 그 회사에 종전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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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한 장으로 102만 원
항목 설명
특례 없이 226만원 따로 계산
특례 적용 시 123만원 20년 통산
덜 내는 금액 102만원 차액

이건 자동이 아닙니다. 조문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거든요. 회사가 알아서 챙겨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종전 영수증을 챙겨서 내야 합니다.

서류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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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서류는 중간정산 때 회사가 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입니다.

세액정산 특례가 작동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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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는 영수증 한 장으로 시작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종전 영수증 확보 중간정산 때 받은 것
2단계 회사에 제출 퇴직금 주는 회사
3단계 합산 재계산 근속연수 통산

다만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같은 과세기간에 이미 받은 퇴직소득, 그리고 같은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 둘뿐이거든요. 여기서 “같은 근로계약”은 시행령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정하면서, 합병·분할·사업양도나 출자관계 법인으로의 전출처럼 조직이 바뀌어 넘어간 경우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해 해가 바뀐 경우라면 통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합쳐지거나 사업이 넘어가면서 소속이 바뀐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니, 넘겨짚지 말고 회사에 확인해 보세요.

통장으로 받을까요, IRP로 받을까요?

55세 전에 퇴직하면 대부분 고를 수 없습니다. IRP로 갑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열어 그리로 보냅니다.

예외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가지입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이 중 일반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건 사실상 앞의 두 개예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세금을 떼는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령 방식에 따른 세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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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떼지 않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 통장으로 일시금 IRP로 이전
퇴직 시 원천징수 퇴직소득세 전액 떼지 않음
세금 내는 시점 받는 날 꺼내는 날
연금으로 받을 때 해당 없음 그 해 몫 30~50퍼센트 감면
그 돈의 운용 바로 소비 가능 계좌 안에서 운용

소득세법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그리고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 외로 꺼내기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뤄지는 것입니다. 이걸 과세이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미뤄 두는 동안 세금으로 나갔을 돈까지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이미 통장으로 받아 버렸더라도 60일 안이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부터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올해부터 한 칸이 늘었어요.

작년까지는 두 단계였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10년 이하면 30% 감면, 그 뒤로는 40% 감면.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21년차 이후 몫에 50% 감면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감면은 한 번에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연금 수령연차별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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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그 해 꺼낸 몫에 붙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그 해 인출분에 적용
1~10년차 퇴직소득세의 70퍼센트
11~20년차 60퍼센트
21년차 이후 50퍼센트

법이 정한 건 총액 할인이 아니라 그 해에 꺼낸 금액에 붙는 세율입니다. 10년에 걸쳐 다 받으면 그 10년치 전부가 70% 세율이고, 20년에 걸쳐 받으면 앞 10년치엔 70%, 뒤 10년치엔 60%가 붙는 식이죠.

바꿔 말하면 “20년 넘게 받으면 세금이 절반”이 아니라 “21년째부터 꺼내는 몫부터 절반”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앞의 1억·근속 20년 사례에서 퇴직소득세는 112만 원이었죠. 이걸 10년에 걸쳐 나눠 받으면 전부 70% 세율이라 78만 4천 원이 됩니다. 33만 6천 원이 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적은 두 금액은 지방소득세를 뺀 퇴직소득세 기준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세 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 수령을 신청할 것, 가입 5년 경과, 그리고 아래에서 볼 연금수령한도 이내로 꺼낼 것. 다만 퇴직금을 옮겨 둔 계좌라면 5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해에 꺼낼 수 있는 금액에도 한도가 있어요. 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입니다. 수령연차가 11년째로 넘어가면 이 한도는 적용되지 않고요. 한도를 넘겨 꺼낸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감면을 못 받습니다.

은퇴 후 시간을 보내는 부부
Photo: RDNE Stock project / Pexels

그럼 중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는 순간 감면은 사라집니다. 꺼낸 비율만큼 이연해 뒀던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따라 나오거든요. 애초에 얼마를 어떤 사유로 꺼낼 수 있는지는 계좌마다 다르니, 가입한 금융사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돈 →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순서예요. 그래서 조금 꺼낸다고 곧바로 퇴직금이 헐리지는 않습니다.

IRP 계좌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도 쓰고 있다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을, 노후 자금 흐름이 궁금하면 연금 계산기를 함께 보시면 그림이 맞춰집니다.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미룰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4일이 기한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요. 다만 회사가 도산했거나 지급 의무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인 경우처럼 적용이 제외되는 사유도 따로 있습니다.

퇴직 서류를 정리하는 손
Photo: Mikhail Nilov / Pexels

날짜를 세는 기준은 퇴직한 날입니다. 마지막 출근일과 퇴직일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나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직일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퇴직금이 움직이는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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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시점 사건 설명
퇴직일 시계 시작 여기서부터 14일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늦으면 연 20퍼센트 이자
받은 날부터 60일 연금계좌 입금 이미 받았어도 과세이연 가능
나이 만 55세 연금 수령 개시 나이가 되면 신청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급여 대상은 계속근로 1년 이상입니다. 1년 미만이면 법이 강제하는 퇴직금은 없어요. 다만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Q. 근속연수에 몇 개월이 남으면 버려지나요? 아닙니다. 세금 계산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본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10년 3개월이면 근속연수는 11년으로 셉니다.

Q. 퇴직금에 4대 보험료도 떼나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뗍니다.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Q. 회사가 IRP 계좌를 안 알려 달라고 하면요? 계좌를 지정하지 않아도 회사가 근로자 명의로 IRP를 개설해 그리로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금융사에 열리는지는 내가 지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수수료와 상품 구성이 회사마다 다르거든요.

Q.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데도 IRP로 받을 수 있나요? 300만 원 이하는 IRP 의무 이전에서 빠지는 것이지 못 넣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하면 연금계좌로 넣어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어요.

정리하면

퇴직금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오래 쌓았으면 적게 떼고, 중간에 끊으면 많이 뗍니다. 꺼내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한 번에 꺼내면 다 내고 나눠 꺼내면 해가 갈수록 그 해 몫의 세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의 근속연수는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나요? 그 숫자가 앞으로 낼 세금을 이미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 법령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퇴직 사유·비과세 항목·회사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이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