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자동차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거의 같은 금액이 한 번 더 옵니다.
한 해에 두 번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1월에 미리 낸 사람은 그 두 번을 합친 금액에서 얼마를 깎고 시작했습니다. 같은 차, 같은 배기량인데요.
깎아주는 폭은 한 해 52만 원을 내는 2,000cc 세단 기준으로 2만 4천 원쯤입니다. 한 해만 보면 기름 열몇 리터 값이지만, 이건 차를 타는 동안 매년 반복됩니다.
바쁘면 이것만
- 어떻게 정해짐: 배기량(cc) × cc당 세액. 비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초과면 cc당 200원
- 언제 냄: 6월 16~30일(1기분)·12월 16~31일(2기분). 연세액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 미리 내면: 공제 이자율은 연 5%. 1월 16~31일에 신청하면 연세액의 약 4.58%가 빠집니다. 3월·6월·9월도 되지만 폭이 줄어듦
- 오래된 차: 3년차부터 매년 5%p씩 깎여 12년차부터 50% 고정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정액. 배기량 기준 차령 경감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니 고지서로 확인
- 🔴 검색에 도는 오정보 2개: “2026년 연납 공제율 3%”(→ 5%)·”차량가액 기준으로 개편 시행”(→ 아직 배기량 기준)
내 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배기량에 cc당 정해진 금액을 곱하면 나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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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1,000cc 이하 | 가장 낮은 구간 | 80원 |
| 1,600cc 이하 | 준중형까지 | 140원 |
| 1,600cc 초과 | 중형 이상 | 200원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금액은 늘 계산기로 두드린 것보다 큽니다.
2,000cc 세단을 예로 들어 볼게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자동차세 본세 | 2,000cc × 200원 | 400,000원 |
| 지방교육세 | 본세 × 30% | 120,000원 |
| 한 해 합계 | 520,000원 |
52만 원. 6월과 12월에 26만 원씩 나눠 내는 셈이고, 한 달로 나누면 4만 3천 원입니다.
매달 통신비 하나를 차 앞으로 더 내고 있다고 보면 얼추 맞아요. 배기량만 알면 내 차 세금은 이렇게 바로 어림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붙습니다. 화물차나 승합차, 영업용 차량에는 붙지 않아요. 같은 자동차세라도 차종에 따라 고지서 구성이 다른 이유입니다.
왜 6월에 내고 12월에 또 낼까요?
자동차세는 한 해를 두 토막으로 잘라 각각 걷기 때문입니다. 1~6월분을 6월에, 7~12월분을 12월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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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사건 | 설명 |
|---|---|---|
| 1월 16~31일 | 연납 신청 | 공제가 가장 큼 |
| 6월 16~30일 | 1기분 납부 | 1월부터 6월까지분 |
| 9월 16~30일 | 2기분 미리내기 | 남은 절반만 해당 |
| 12월 16~31일 | 2기분 납부 | 7월부터 12월까지분 |
한 해 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경차나 전기차가 대개 여기 해당돼요.
납부는 위택스·서울은 이택스, ARS와 간편결제로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굴러가는 흐름이고, 돈이 갈리는 지점은 그다음입니다.
미리 내면 얼마나 깎아줄까요?
한 해치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이자를 쳐서 빼 줍니다. 1월에 신청할 때 폭이 가장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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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 | 실효 할인율 |
|---|---|
| 1월 | 4.58% |
| 3월 | 3.77% |
| 6월 | 2.50% |
| 9월 | 1.25% |
공제율 자체는 연 5%로 같습니다. 달라지는 건 남은 날짜예요.
1월에 내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어치를 미리 낸 셈이라 `5% × 334/365 = 약 4.58%`가 빠집니다. 9월에 오면 남은 날이 석 달뿐이라 1.25%로 쪼그라들고요.
한 해 52만 원을 내는 차라면 1월 연납으로 약 2만 4천 원, 9월까지 미루면 6천 원대로 줄어듭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함께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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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1월에 내면 | 23,800원 | 가장 큼 |
| 6월에 내면 | 13,000원 | 절반 수준 |
| 9월에 내면 | 6,500원 | 4분의 1 |
그럼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2만 4천 원 아끼자고 52만 원을 미리 내는 게 이득인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 공제율은 법에서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돼 있어요. 목돈을 먼저 내는 대신 이자만큼 돌려준다는 설계거든요.
다만 52만 원 전부를 열한 달 앞당기는 건 아닙니다. 절반은 원래 6월에 낼 돈이라, 실제로 당기는 기간은 그보다 짧습니다.
판단은 목돈 부담을 견딜 수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부담이 크면 3월이나 9월에 신청하는 길도 열려 있고요.
검색에 나오는 “3퍼센트”는 왜 틀렸을까요?
2024년 12월에 삭제된 옛 조문을 아직 옮겨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행령에는 할인율을 해마다 낮추는 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로 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표가 2024년 12월 31일 개정으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조문은 연도 구분 없이 “100분의 5” 한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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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검색에 도는 말 | 지금의 법 |
|---|---|---|
| 연납 공제 이자율 | 3% | 5% |
| 과세 기준 | 차량가액으로 개편 | 배기량 그대로 |
| 그 근거는 | 삭제된 옛 조문 | 현행 지방세법 |
과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세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는 2023년에 실제로 추진됐어요. 그런데 과세 기준을 바꾸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제127조는 여전히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로 시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안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7월 지금 시점의 고지서는 배기량으로 계산돼 나온다는 뜻입니다.
오래된 차는 왜 싼가요?
차가 나이를 먹으면 세금을 깎아 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세를 다시 매기는 게 아니라, 경과 연수만 보고 정해진 비율로 깎아 줍니다.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p씩 줄고, 12년차부터는 50%에서 멈춥니다. 앞의 2,000cc 세단으로 보면 이렇게 벌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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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값 |
|---|---|---|
| 신차 | 경감 없음 | 40만원 |
| 5년차 | 15% 경감 | 34만원 |
| 9년차 | 35% 경감 | 26만원 |
| 12년차 이상 | 50% 경감 | 20만원 |
옆집 차와 배기량이 같은데 고지서 금액이 다르다면, 대개 이 연차 때문입니다.

내 차가 몇 년차인지는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로 셉니다. 다만 날짜가 아니라 연도를 뺍니다. 과세연도에서 등록 연도를 빼고 1을 더해요. 2020년 3월에 등록한 차의 2026년 차령은 6년이 아니라 7년입니다.
단, 하반기 등록차는 1기분과 2기분 적용이 다를 수 있어요. 확실한 건 고지서에 찍힌 세액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냅니다. 다만 계산 방식이 달라요. 배기량이 없으니 cc를 곱할 수가 없어서, 정액으로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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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값 | 설명 |
|---|---|---|
| 연 자동차세 | 10만 원 | 정액 |
| 지방교육세 | 3만 원 | 본세의 30퍼센트 |
| 합계 | 13만 원 | 배기량 무관 |
비영업용 전기 승용차는 연 1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3만 원을 더하면 13만 원 안팎이에요. 2,000cc 세단의 52만 원과 견주면 4분의 1입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라 앞서 본 대로 6월에 한 번에 부과되는데, 이때 남은 기간분만큼 공제가 조금 붙어 실제 고지액은 13만 원보다 살짝 낮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차령 경감표는 전기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표가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는 방식을 전제로 짜여 있는데, 전기차는 곱할 배기량이 없거든요. 내 전기차에 경감이 붙는지는 고지서나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납부지연가산세 3%가 한 번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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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납기 초과 | 하루만 늦어도 |
| 2단계 | 가산세 3% | 미납액에 부과 |
| 3단계 | 독촉장 발송 | 기한 재지정 |
| 4단계 | 번호판 영치 | 독촉 뒤 미납 |
번호판 영치는 독촉 기한까지 안 내면 가능합니다. 흔히 “30만 원 이상 밀리면”이라는 기준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이야기예요.
과태료 쪽은 체납한 지 60일이 넘고 합계가 30만 원 이상일 때, 이 조건을 모두 채워야 영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세에는 그런 금액 기준이 없어요.
즉 금액이 작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생계용 차량은 영치를 일시 해제해 주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차를 사고팔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소유한 날짜만큼 나눠 냅니다. 법에 일할계산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기준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입니다. 이전 등록일 당일은 산 사람 몫이에요. 그러니까 판 사람은 그 전날까지, 산 사람은 등록일부터 부담합니다.
그래서 차를 넘겼는데 상대가 이전등록을 미루면, 그 기간 세금은 판 사람에게 계속 나옵니다. 넘긴 날이 아니라 등록된 날이 기준이니까요.
3월 15일에 넘겼다면 이렇게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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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판 사람 | 산 사람 |
|---|---|---|
| 부담하는 기간 | 1월 1일~3월 14일 | 3월 15일~12월 31일 |
| 1년 중 일수 | 73일 | 292일 |
| 대략 몫 | 5분의 1 | 5분의 4 |
연납을 하지 않은 정기분이라면 두 사람에게 각각 고지서가 갑니다. 한 사람이 한 해치를 다 내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만약 실제 넘긴 날과 등록일이 다르다면, 양쪽이 증빙을 붙여 신청할 때 실제 양도일 기준으로 계산해 줍니다. 계산해서 나온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요.
이미 연납을 해 둔 차를 팔았다면 남은 기간만큼 정산됩니다. 연납을 했다는 이유로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납은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납부서를 보내 주도록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보낼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라 지자체마다 운영이 갈리고, 차를 새로 사거나 명의를 옮기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돼 6월·12월에 정상 부과됩니다.
Q. 경차는 자동차세도 깎아 주나요? 자동차세 자체에는 경차 감면이 없습니다. 1,000cc 이하 구간의 cc당 80원을 그대로 적용해요. 998cc라면 본세 79,840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연 10만 원 남짓입니다. 경차 혜택이 큰 쪽은 취득세로, 별도 법에서 일정 한도까지 면제해 줍니다.
Q. 배기량이 애매한데 어디서 보나요? 자동차등록증에 적혀 있고,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에서도 배기량과 예상 세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Q. 2026년 6월분 납기가 평소와 달랐다는데요? 맞습니다. 2026년 1기분은 한 차례 7월 3일까지 연장됐다가, 지방세 시스템 복구가 늦어지면서 7월 7일까지 다시 연장됐습니다. 원래 정해진 납기는 6월 16~30일이에요.
Q. 12월에 낼 세금을 지금 미리 낼 수 있나요? 연납 창구는 정해진 기간에만 열립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문은 9월 16~30일이고, 그때 2기분을 미리 낼 수 있어요. 다만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는 연세액의 1.25% 수준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올해 1월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12월까지 손 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 9월 16~30일: 2기분을 미리 내면 소폭이나마 공제됩니다
- 12월 16~31일: 2기분 정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가 바로 붙습니다
- 다음 해 1월 16~31일: 여기가 폭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자동차세는 액수가 크지 않아 매년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 놓치면 그 습관이 그대로 반복돼요. 차를 10년 타면 열 번입니다.
여러분의 차는 지금 몇 년차인가요?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과 배기량, 이 두 줄만 확인해도 올해 남은 고지서 금액이 어림잡힙니다.
지방세를 언제 무엇을 내는지 한 번에 훑고 싶다면 재산세도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구조라 함께 보면 한 해 달력이 정리됩니다.
본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세무 상담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기준이며, 자동차세의 세율·연납 공제율·경감 기준은 세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부과세액과 연납 공제액은 위택스와 고지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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