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0,320원, 주 40시간이면 통장엔 약 192만 원입니다.

고시에 적힌 월 환산액은 2,156,880원인데, 그중 236,300원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런데 내년 시급은 10,7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작 여러분 통장은 그만큼 안 늘어나요. 같은 해에 국민연금 요율도 함께 오르거든요.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나간 결과예요.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 왜 시급 인상분이 통장에 그대로 오지 않는지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편의점과 카페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사람
Photo: Andrea Piacquadio / Pexels

바쁘면 이것만 (2026년 8월 기준)

시급이 통장에 닿기까지 거치는 다섯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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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0,320원이 통장에서 192만 원이 되기까지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시급 10,320원 계약서 숫자
2단계 세전 215만 원 209시간 환산
3단계 4대보험 -21만 세 가지 공제
4단계 세금 -2.7만 소득·지방세
5단계 통장 192만 실제 입금

숫자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한 칸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급은 10,320원인데 왜 192만 원만 들어오나요?

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세금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 합이 236,300원이거든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월급은 2,156,880원이지만, 그 돈이 통장으로 오는 길에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국세청 세 곳을 들릅니다. 각자 정해진 몫을 떼고 남은 것이 입금됩니다.

편의점에서 주 40시간을 일하는 스물세 살 지훈 씨를 예로 들어 볼게요. 지훈 씨 급여명세서에는 이렇게 찍힙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네 가지 보험료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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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09,530원 중 절반이 국민연금입니다
항목 설명
국민연금 4.75% 102410
건강보험 3.595% 77530
고용보험 0.9% 19410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10180

여기에 소득세 24,340원과 지방소득세 2,430원이 더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세금까지 합치면 236,300원이 됩니다.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안 보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내거든요. 그래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세 가지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얹혀 함께 나갑니다.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시간당 얼마를 받는 건가요?

세전으로는 12,384원, 공제 후로는 약 11,027원입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8시간분이 얹혀서 40시간 일하고 48시간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을 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10,320원보다 높아지죠. 여기까지가 세전 이야기고요.

같은 시간으로 실수령액을 나누면 11,027원이 됩니다. 세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같은 사람의 시급을 세 가지 방식으로 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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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시급인데 숫자가 셋입니다
항목 설명
계약서 시급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값 10,320원
주휴 포함 시급 주휴수당까지 더한 세전 12,384원
실수령 시급 공제까지 빼고 남은 값 11,027원

바꿔 말하면 주휴수당이 시급을 2,064원 올려 주고, 공제가 그중 1,357원을 도로 가져가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도 계약서 시급보다 707원 높습니다. 주휴수당이 그만큼 크거든요.

내 근무시간으로 직접 넣어 보고 싶으시면 시급 계산기에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주 근무일만 넣으면 주휴 포함 월급까지 나옵니다.

주 15시간, 한 시간 차이로 무엇이 갈리나요?

주휴수당이 통째로 갈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차이가 월 18만 원 가까이 벌어집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14시간이면 개근해도 0원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이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휴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거든요.

그러니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 시간을 늘리면, 늘어난 임금은 시급 한 시간분인 10,320원이 아니라 그 네 배가 됩니다.

월 환산은 고시가 주 40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기준을 그대로 비례 적용했습니다. 유급시간 1시간당 월 4.354시간이에요.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의 월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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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더 일했는데 4시간분이 더 붙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 14시간 주 15시간
주휴수당 없음 3시간분
1주 임금 144,480원 185,760원
월 환산 세전 629,090원 808,830원
월 환산 실수령 567,980원 730,300원

실수령으로 봐도 격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567,980원과 730,300원, 16만 원대 차이예요. 주 14시간 쪽 실수령은 3개월 이상 계속 일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적는 자리
Photo: Kindel Media / Pexels

물론 사업장이 근무시간을 정하는 데는 여러 사정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바 자리를 비교할 때는 시급 몇백 원보다 주 15시간을 넘느냐가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히는 ‘주 소정근로시간’ 칸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 20시간만 일하면 얼마가 들어오나요?

약 97만 원입니다. 세전 1,078,440원에서 106,120원이 빠진 금액입니다.

공제율은 근무시간이 짧아질수록 조금씩 낮아집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월급이 낮으면 세금 몫이 확 줄기 때문입니다. 주 15시간이면 소득세는 아예 0원입니다. 간이세액표에서 세금이 붙기 시작하는 구간이 월 106만 원부터거든요.

근무시간별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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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로 얼마가 들어오는지 한눈에
주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주 20시간 주 40시간
월 유급시간 78.4시간 104.5시간 209시간
세전 월급 808,830원 1,078,440원 2,156,880원
공제 합계 78,530원 106,120원 236,300원
공제율 9.71% 9.84% 10.96%
실수령 730,300원 972,320원 1,920,580원

여기서 지훈 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훈 씨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를 줄이면 세전은 정확히 절반이 되지만, 실수령은 절반보다 조금 더 남습니다. 공제율이 낮아지니까요.

주 20시간 안팎으로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
Photo: Tim Douglas / Pexels

다만 근무시간이 줄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기준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금 손에 쥐는 돈만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자리가 더 이득 아닌가요?

당장 손에 쥐는 돈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빠져나간 돈의 성격이 서로 달라요.

세금은 나라 살림으로 들어가지만, 4대보험료는 여러분 이름으로 적립되거나 여러분이 쓸 권리로 남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같은 금액을 함께 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회사가 정확히 절반씩 나누거든요. 고용보험은 회사가 더 내고, 산재보험은 아예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공제액과 회사 부담분을 합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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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209,530원 뒤에 회사 몫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항목 설명
내 급여에서 빠지는 보험료 209,530원 매달
국민연금 근로자 몫 4.75% 회사도 같은 요율
고용보험 근로자 몫 0.9% 회사는 더 많이 부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사라진 102,410원은 없어진 게 아니라 지훈 씨의 국민연금 가입 기록에 올라갑니다. 회사가 낸 102,410원도 함께요.

다만 이건 통장처럼 잔액이 쌓이는 계좌가 아닙니다. 나중에 받을 연금은 가입 기간과 그동안의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되거든요.

고용보험 19,410원은 지훈 씨가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연쇄가 한 바퀴 돕니다. 내 월급에서 빠진 돈이 → 기금으로 모이고 → 그 기금이 실직·질병·노후를 겪는 사람에게 나가고 → 언젠가 그 사람이 내가 됩니다. 4대보험을 떼지 않는 자리는 그 순환에서 빠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4대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입 여부는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로 법이 정하는 것이지 고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준도 보험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갈림길이고, 고용보험은 여기에 더해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집니다.

내년에 시급이 오르면 통장도 그만큼 늘어나나요?

그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세전으로 79,420원이 느는데 통장에는 약 63,250원이 더 들어옵니다.

2027년 최저시급은 10,700원입니다.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됐고, 고시에 함께 적힌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2026년보다 시급으로 380원, 월급으로 79,420원이 오릅니다.

2027년에 이미 확정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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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에 이미 확정된 숫자입니다
항목 설명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2026년보다 380원
고시 월 환산액 2,236,300원 209시간 기준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 5.00% 2026년은 4.75%

그런데 같은 해에 국민연금 근로자 요율이 4.75%에서 5.00%로 오릅니다. 이건 예상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부칙에 연도별 숫자로 이미 박혀 있는 값입니다. 2026년 4.75%, 2027년 5.00%, 그 뒤로도 매년 조금씩 올라 2033년에 6.5%가 됩니다.

시급 인상분이 통장에 도착하기까지 줄어드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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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전은 79,420원 느는데 통장은 63,250원만 늡니다
항목 설명
세전 월급 10,700원 곱하기 209시간 79,420원
실수령 통장에 실제 입금 63,250원
공제로 더 나감 국민연금 요율 인상 포함 -16,170원

쉽게 말하면 오른 시급의 약 80%만 통장에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세금으로 갈라져 나가고요.

물론 이 금액을 확정치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2027년 건강보험료율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위 계산은 국민연금 요율만 법에 정해진 5.00%를 넣고 나머지는 2026년 값이 그대로라고 가정한 추정입니다. 확정된 건 시급 10,700원과 국민연금 요율 두 가지예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봅니다.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통장에 찍힌 192만 원을 209로 나누면 9,189원이 나오는데, 이 숫자를 10,320원과 비교하면 “나 최저임금도 못 받네”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옵니다. 최저임금은 세금·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으로 판단하거든요.

반대 방향의 실수가 더 위험합니다.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그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그렇게 정해 두었어요. 이걸 빼지 않으면 미달인데도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과 넣지 않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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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월급인데 최저임금에 세는 칸은 따로 있습니다
명세서 항목 최저임금에 넣음 넣지 않음
기본급 포함
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 임금 제외
야간근로 가산 제외
휴일근로 가산 제외

표의 오른쪽 칸을 먼저 걷어내고 나눠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야간 근무
Photo: Zeynep Sude Emek / Pexels

지훈 씨가 편의점 심야 시간대에만 일한다고 해 볼게요. 야간 가산수당이 붙어 세전이 부풀어 있으니, 그 수당을 그대로 둔 채 209로 나누면 실제 시급이 10,320원에 못 미쳐도 넘는 숫자가 나옵니다. 명세서에서 야간·연장·휴일 항목부터 걷어내고 나눠야 합니다.

또 하나.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이 자기 월급 108만 원을 215만 원과 비교하면 안 돼요. 주 20시간의 최저임금 월액은 약 108만 원이니까요.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확인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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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네 단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세전 금액 확인 공제 전 총액
2단계 수당 빼기 야간·연장·휴일
3단계 내 유급시간 소정근로+주휴
4단계 10,320원과 비교 미달이면 상담

유급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 주 20시간이면 월 104.5시간입니다.

급여명세서를 계산기로 확인하는 모습
Photo: Anna Tarazevich / Pexels

계산해 보고 미달인 것 같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두시면 상담이 빨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을 안 떼고 3.3%만 떼는 곳이 있던데요? 3.3%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입니다.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3.3%로 처리하면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가 실제 근무 형태와 맞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Q.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도 못 받나요? 계속 15시간 미만이라면 못 받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빼 두었거든요. 주휴수당·연차에 이어 퇴직금까지, 주 15시간이라는 선 하나에 세 가지가 걸려 있는 셈입니다. 다만 연차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월급이 오르면 실수령도 그만큼 오르나요? 그보다 조금 덜 오릅니다. 4대보험료는 월급에 정해진 비율로 붙고,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가면 더 붙거든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에서 공제율은 10.96%였습니다.

Q. 알바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보험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에요.

고용보험은 1개월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되고 회사가 전액 냅니다.

Q. 왜 계산기마다 월급이 조금씩 다른가요? 한 달을 세는 방법이 달라서입니다. 1년 365일을 7일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4.345주가 되고, 유급 48시간을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와요.

고용노동부 고시는 이걸 반올림해 209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시는 2,156,880원인데 4.345주로 직접 계산한 계산기는 2,152,339원이 되어 4,541원이 벌어집니다.

Q. 부양가족이 있으면 소득세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위 계산은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의 다른 칸을 쓰게 되고, 최종 금액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급여명세서를 꺼내서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뺀 세전 금액을 내 유급시간으로 나눠 보세요. 그 값이 10,320원 위에 있으면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에는 몇 시간이라고 적혀 있나요?


근거 — 최저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제2026-60호(2027년 적용) / 국민연금 요율: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 건강보험·장기요양: 각 법 시행령 /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주휴·연차: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와 시행령 /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와 시행규칙 제2조.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기준이며,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간이세액표는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부양가족 수·사업장 규모·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